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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청]문재인 세월호 단식은 ‘가짜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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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요청]문재인 세월호 단식은 ‘가짜단식’ ?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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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대신 단식하는 동안 사용한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식대로 썼는지 밝혀주세요.

– 시민 변OO님의 팩트체크 요청

 

A. 2014년 7월 14일 단원고 학생 유민이의 아빠인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 씨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2014년 8월 24일 동조단식 6일째의 문재인 의원

▲ 2014년 8월 24일 동조단식 6일째의 문재인 의원

그런데 지난 3월초부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블로그 등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에 감자탕과 커피를 사먹었다는 글이 수십건 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18일(어제) ‘단식 중에도 식비는 계속 지출한 문재인 후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 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민주 캠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을 했고,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 후보의 단식은 가짜단식이었을까요? 지출된 식비는 문 의원이 사용했을까요?

문재인 의원실이 선관위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단식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은 모두 24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간담회 식비와 다과비 지출이었습니다.

연월일 내역 지출액 사용처 분류항목
2014.8.19 간담회비 18,000 (주)코리아나호텔 간담회-식대
2014.8.20 간담회-식비 47,000 이모네감자탕 간담회-식대
2014.8.21 간담회비 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1 간담회비 25,3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2 간담회비 29,4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15,7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3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6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8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식비 22,800 파리바게뜨(신길성애) 간담회-다과
2014.8.28 간담회-식비 36,000 종로빈대떡(광화문) 간담회-식대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은 “당시 문 의원의 단식 기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은 문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위로 방문을 왔을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역으로 모두 단식장 근처의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문 의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경비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처 이름을 보면 ‘할리스세종로점’ 등 대부분 광화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입니다.

의원실 측은 농성 현장이라는 특성상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것인지 근거자료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의원실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출신에 당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인적이 붐비는 카페나 식당을 방문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또 당시 단식 농성장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농성중이던 천막으로 보좌관이 음식을 사왔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 중인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자주 마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좌진들의 지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처나 사용자가 아니라 내역 건마다 지출 목적이 적절한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49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김영오 씨는 “22일에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문재인 의원이 병원에 찾아왔을 정도로 같이 힘들어 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보좌관들이 문 의원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식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현장에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세월호 단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연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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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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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검찰, 브레이크 걸리나?
-유우성 변호인단, “대북송금 기소유예 후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기소”

7월 13일(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의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이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는가 했는데, 유우성 씨가 다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북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유우성 씨의 혐의 내용보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 유우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재판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담스러운 싸움터에 끌려 들어오게 됐을까요?

문제의 싹은 이번 사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텄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초범이며,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묻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기소유예한 사안을 2014년 간첩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탈북자 단체의 별도 고발에 의해 기소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3월 21일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가 유우성 씨를 고발하자 4일 뒤인 3월 25일 박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박 대표의 고발장에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4일) 재판에 출석한 박광일 대표는 자신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문제를 알게 됐고, 고발장에는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를 첨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 北에 26억 송금(2년 6개월 동안), 中 고급 아파트 소유… 유우성은 對北송금 브로커?
※ 세계일보 기사 : ‘평범한 사람’이라던 유우성,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내부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근거로 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이미 기소 유예된 사안에 대해 고발 등이 들어오면 각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이 근거로 든 위의 두 신문기사는 새로운 증거를 담고 있을까요?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프리미엄 조선의 기사를 보면 정보 출처가 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금 브로커 사업엔 사실상 유 씨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검찰은 감시가 심한 북한 내에서 프로돈 사업은 적발 위험이 매우 높은 데다 특히 출입국이 잦아 북한 보위부 비호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력이 있는 유우성씨 측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받아낸 중국 기관의 서류 역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프리미엄 조선 2014. 3.17

이 기사에는 검찰 외에 다른 출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다른 한 기사인 세계일보 기사도 유일하게 정보 출처로 명기한 것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주는 불법 금융거래인 일명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다.

-세계일보 2014.3.14

어떻습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검찰은 당시 간첩사건과는 줄기가 다른 대북송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간첩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패가망신할 지경이 되자 유우성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뒤집어씌워 국면을 전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기가 뭐하니 보수신문에 정보를 흘려 보도된 뒤 탈북자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이를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의혹 제기가 비상식적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시죠. 2014년 2월 14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9일에 검찰 진상조사팀이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유우성 씨도 문서 위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를 소환했고 유 씨는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 시기에 유우성 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둥, 대북송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둥 유 씨를 흠집 내는 보수신문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쓴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그것은 곧바로 탈북자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인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을 때 검찰이 그 보도내용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이상 되는 10조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로 알려진 한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고발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중시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문제에서는 검찰은 언론보도를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와 오늘 재판에서 “과연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검찰이 유우성을 다시 기소했겠느냐?”는 질문을 거듭거듭 던졌습니다. 검사들은 이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면서 유우성 씨가 고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유우성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탈북자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국정원 돈 2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 뉴스타파).

보도 당시 해당 탈북자의 통화 녹음 내용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유우성 씨는 보도 후에 그 탈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2014년 1월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했으면서 탈북자단체가 유우성 씨를 고발한 건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4일 만에 검찰은 수사 검사를 2명 선정해서 각각 대북송금과 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도록 영역을 나눈 뒤 고발인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통상의 관행과 절차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초스피드’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배심원단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 검찰권의 남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은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이 끝난 (2014.4.25)후에, 이미 수사된 바 있고 기소유예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기소(2014.5.11)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기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의 요건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제멋대로 기소’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일까요? 유우성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내일(7월 15일) 그 결말이 날 예정입니다.

화, 2015/07/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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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신울진 1, 2호기도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의 길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전기에너지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하나는 방사능과 사고 위험 같은 안전성을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그 역할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조로 해 온 에너지 정책에 전례 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탈핵과 관련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얼개는 지난 6월 19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폐쇄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조만간 이를 실현할 '탈핵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현재 수립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후 예정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같은 법정 에너지 계획에서 구체화되고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울산시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시키고, 그 재개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보내는 기대와 우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탈핵의 전부도 아니고 공론화도 하나의 부분적 수단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탈핵의 도정에서 큰 기회와 함께 도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라는 의제만을 다루고, 그것도 시민대표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만들면 그것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위상을 낮추었다. 법률적 시비 여지를 차단하고 예단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3개월의 과정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뿐 아니라 핵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쟁점들, 나아가서 온갖 에너지 이슈들이 언론 지면과 방송사 공개 토론을 통해 다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자체가 한국에서는 매우 큰 변화다.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대표는 350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적 토론과 검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시민참여단의 의사도 그것과 별개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로 좁혀지는 프레임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건설이 거의 완료 단계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의 건설 중단도 공약했지만, 지금은 이 발전소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만을 공론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세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최신 핵발전소의 기술적인 설계수명 계산으로 볼 때 탈핵은 앞으로 60년이 더 걸리는 것이며, 고리 1호기의 5,6개 분량의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도 임기 초반에 핵발전소 용량을 크게 늘리고 탈핵의 도정에 나서는 것은 적잖이 역설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의 소모전과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들도 존재한다. 공론화위원회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와 데이터가 오고 갈수록 탈핵의 정당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지만, 전력 수급의 우려나 국외의 변수 등으로 인해 여론의 방향이 오락가락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공론화라는 방식에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오는가

 

'탈핵'은 에너지 전환의 일부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와 에너지 이용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물리적 기반시설과 제도의 변화, 나아가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와 주체의 변화까지를 의미한다. 지금 이야기되는 에너지 전환은 우선 에너지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퇴출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퇴출 또는 대체의 속도 또는 비율은 다양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정부의 의지와 구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절차의 시작이다. 이것만으로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리는 에너지 전환을 보장할 수 없고, 중간에 탈핵 경로를 이탈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다. 때문에 둘째, 전력 수요 자체의 감소 또는 정체, 그리고 셋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의지와 정책은 물질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된다. 넷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와 이러한 인식의 세대 전승도 필요하다.

 

여기에 비추어 한국은 어떠할까?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핵발전 총량의 절대적 감소와 탈핵의 페이스 또는 시점은 열린 문제로 남아 있다. 탈핵 정책을 보완할 로드맵과 전력요금 제도와 조세제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감소나 조절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전력 수요 증가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발전 설비의 총용량 계절별 시간대별 피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좋은 기회다. 물론 LNG 열병합발전의 비중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이 역시 적정 수준과 방식의 설계와 함께 설득과 공감 형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이제껏 너무도 부진했었고 따라서 급격한 확대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보조금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핵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과 동일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의 시점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기술과 경제성만을 놓고 보면 다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 입지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제도 중요하며, 공기업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영역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에너지믹스의 변화가 여전히 국가 독점의 중앙집중형 체제에 머물거나 대기업들이 이윤과 성장 위주로 에너지 시장을 분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도둑처럼 다가올 생태 문화사회를 위해

 

많은 이유에서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세계적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례를 따라 가면서도 어떤 탈핵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달하는 탈핵인지를 함께 물어야 할 때다. 요컨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 퇴행할 수 있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뿐 아니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마땅히 여겨온 거대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고 그것이 억압했던 민주주의마저 해방하고 갱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즉 탈핵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는 전환은 사회경제 체제의 민주화라는 더 넓은 출구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면 지도자의 선포 행위나 전문가들만의 설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도둑처럼 다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의적과 함께 생태 문화사회에서 살아갈 기대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8/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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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가 논문 ‘중복 게재’ 행위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운열 교수는 2004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핵심 내용을 1년 전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논문 중복 게재를 인정했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최운열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한국증권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증권학회지>에 제자 정 모 씨 등 2명과 함께 공동저자 형태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제목은 ‘인지행위적 재무론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 분량은 참고 문헌과 요약을 빼고 17쪽이다. <증권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지정돼 있다.

최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자신이 1년 전 서강대 교내 학술지인 <서강경영논총>에 실은 ‘한국주식시장에서의 처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논문을 대조한 결과, 2004년 논문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5쪽 가운데 80% 정도가 2003년 논문과 일치했다. 표본 조사 집단의 내용과 도표가 같았다. 또 4장 ‘연구결과’ 역시 도표를 포함해 절반 가까이 이전 논문과 동일했고, 5장 ‘결론’에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도 이전 논문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이전 논문에서는 가설에서 “실현이익비율은 실현손실비율보다 클 것이다”를 2004년 논문에서는 “전체기간동안 PGR은 PLR보다 클 것이다.”로 하는 등 실현이익비율(PGR)과 실현손실비율(PLR)의 표기 방식을 달리했다. 또 주식시장의 ‘상승장’을 ‘상승추세’로, ‘하락장’을 ‘하락추세’로 바꿨다. “자주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를 “자주 매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로 바꾼 문장도 있었다.

최 교수는 이처럼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꼈지만 2004년 논문 어디에도 이전 논문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 문헌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용 없는 논문 대 논문 간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금융학회가 2007년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중복게재의 금지)한국증권학회 연구윤리규정

①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회에 접수된 투고논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최 교수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인용이나 출처 표시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사실상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인정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에서 정년 퇴임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타파는 어제(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발표된 박경미 교수가 제자의 석사논문을 인용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링크)

화, 2016/03/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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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 사라진 대통령…특검에 유리한 여건 조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가조직과 구성원의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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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변호에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대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만큼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어활동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이제 그런 방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으로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검찰 수사에서 머뭇거리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수사 관련 참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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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소추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해야할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특검이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이전보다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 여론 환기…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수사의 진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직의 탄핵 사유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최장 내년 3월까지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겹친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검사 측인 국회 쪽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용이 이뤄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이 여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특검의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는 특검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놓친 뇌물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의 성패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과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검찰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초기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고, 최순실 씨 귀국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는 등 검찰의 허술한 대처로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져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 없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압도적 민심도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과 가장 큰 차이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수석수사관으로 활약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특검처럼 강력한 민심의 응집 속에 진행된 특검은 없었다”면서 “특검도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과연 특검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의 칼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특검도, 수사를 받는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재:최기훈 한상진 오대양
영상:최형석 김수영
편집: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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