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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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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8:12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교육원

 

SW20170418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안철수후보규탄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1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한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이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한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삼성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한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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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할매 할배들은 '처음에는 철탑만 바라보았지만, 철탑을 따라가다 보니 끝에는 핵발전소가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이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다음 세대의 삶을 약탈하는 핵발전과 송전탑으로부터 정의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을 알리고 배우고자 합니다.
화, 2017/09/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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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상당수 국내 언론사들이 수년 동안 원자력 관련 홍보성 기사를 쓰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드러났다.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게재했지만 대부분 협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정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언론사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5개 언론사, 123건의 협찬기사에 7억 3,460만 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 공개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
화, 2017/09/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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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제서야 서서히 돌고래의 지적 능력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돌고래의 지능은 아이큐 70~80 수준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다른 동물들의 지능도 지금까지 인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훨씬 높다는 것이 앞으로 차차 드러날 것입니다. "돌고래가 사물과 그것을 나타내는 문자, 우는 소리 등을 세트로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서 이런 높은 언어능력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일본 도카이(東海)대학의 무라야마 쓰카사(村山司) 교수(동물심리학) 연구팀은 '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물의 이름을 외우고 사람에 가까운 언어능력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논문을 지난달 30일자 영국 과학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다."


인간 이외 동물에서 확인은 처음… 침팬지·오랑우탄도 없는 능력 :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돌고래가 사물과 그것을 나타내는 문자, 우는 소리 등을 세트로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서 이런 높은 언어능력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수, 2017/09/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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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영국 동쪽 해안가. 길이 20미터, 무게 50톤 규모의 거대한 향유고래가 죽은 채 파도에 밀려 왔습니다. 영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인접국가의 해변가에도 향유고래 사채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죽은 채 떠밀려온 향유고래는 지난해에만 29마리. 갑작스런 떼죽음에 전 세계 학계에서는 독살설에서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몰살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향유고래의 죽음은 태양의 자기폭풍과 관련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대서양에 있던 향유고래가 먹잇감인 오징어떼를 따라 북해로 이동했다가 지난해 극심한 자기폭풍을 만났습니다.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찾는 향유고래가 자기 폭풍 속에서 바다가 아닌 육지로 방향을 틀었다가 수심이 낮은 곳에 갖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기 폭풍이 새와 꿀벌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향유고래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영국 등 북해 일대에서 거대한 크기의 향유고래가 떼죽음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원인이 태양의 자기 폭풍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김덕원
목, 2017/09/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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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가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논란이 된 사진과 영상은 전날 중국 푸젠성 샤푸현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다. 여기에는 트럭 짐칸에 실린 채 호텔로 향하는 고래상어 사체의 모습이 담겼다. 어부들은 이 고래상어를 지역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팔아넘기려 했지만, 호텔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텔 측이 고래상어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이 아닌 단지 악취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결국 어부들은 고래상어를 톱으로 잘라내 해체해 유통하려 했고 이 모습 역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사냥한 어부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고래상어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만든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에 ‘취약종’으로 분류된 동물로, 중국에서는 국가 2급 보호 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래상어로부터 추출한 기름은 립스틱·얼굴크림 등 화장품에, 지느러미는 고급요리인 ‘샥스핀’ 재료로, 껍질은 가죽 핸드백의 재료로 사용돼 중국 내 대규모 포획과 도축을 점점 더 부추기는 상황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06500102

목, 2017/09/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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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니멀피플] 야생동물은 이런 ‘개체 식별 표지’가 있다. 야생동물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동물을 찍어 개체를 구별하는데, 개체마다 다른 ‘핫스팟’이 있다. 이를테면, 얼룩말의 얼룩무늬는 개체마다 달라서 1960년대부터 얼룩말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케냐의 야생동물학자 브리앙 피터슨은 얼룩말의 목, 어깨, 다리 등의 부위와 Y형, I형 등 무늬의 유형을 정리해 얼룩말 식별 방법을 표준화했다. 호랑이의 줄무늬, 고래상어의 얼룩 패턴, 만타가오리 배 주변의 점박이 패턴도 이런 식별 표지다. 연구자들은 사진을 찍은 뒤 무늬별로 분류해 개체를 식별하고 번호를 붙인다. 개체 식별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 관찰함으로써 동물의 생활사, 사회 행동 등을 알게 된다.


[애니멀피플] 동물영상 해설사 고래의 꼬리, 얼룩말의 무늬…동물 개체 식별의 세계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으로 시민과학자들도 참여한다
금, 2017/09/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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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핑크색'을 찾아 사진을 찍고 SNS로 공유하면, 돌고래도 보호하고 탐나는 핑크색 잇템도 선물받는 착한 이벤트!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에서 핑크색이 들어간 사진을 공유해주실 때마다 1,000원씩 적립되어 돌고래를 보호하는 착한 단체 '핫핑크돌핀스' 모금함에 기부됩니다!!! ★ 참여하는 방법★ 1. 같이가치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스토리를 구독하고 2. 우리 주변에 있는 핑크색을 찾아 사진을 찍습니다. 3. 이쁘게 찍은 사진에 #핑크로돌고래살리기 #같이가치 태그를 걸고 공유하면 끝! 친구를 소환하고 댓글을 달면 확률UP!!! 리그램(카스에서는 공유)까지 하면 확률 UPUP!!! https://together.kakao.com/notices/546 > 같이가치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together_kakao/ > 같이가치 카카오스토리 (힐링토픽) : story.kakao.com/ch/topic

금, 2017/09/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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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고래고기를 단속하고 압수했습니다. 밍크고래 불법포획이 줄어드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압수한 고래고기를 대부분 다시 업자들에게 돌려주었다는군요. 그 고래고기는 울산고래축제 현장에 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울산고래축제에 압수 밍크고래 풀렸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0700… [부산일보] 이번 일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창고에 있던 고래고기를 전부 가져왔는데 피고인들이 고래고기유통증명서 등을 제시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불법 여부를 판단할 DNA 대조 과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고래고기를 되돌려 줬다는 것이다.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주로 울산과 부산지역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공급한 피고인들의 행적으로 미뤄 소비자들에게 출처 불명의 고래고기 수십t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 남구 장생포에서 고래고기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고래축제 시기를 즈음해 불법 포획 고래고기가 다시 풀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업주들 대부분은 소문의 진원지가 지난해 4월에 경찰에 압수된 고래고기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산고래축제(5월 26~29일)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 70% 이상이 불법
금, 2017/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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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3차 산업혁명’을 검색해보면 2012년에 출판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이 보인다. 검색된 책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혁명의 회차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73개의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입안되어 통과된 법이 있어 그 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혁신성장이라고 명명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이니 곧 실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만나면 깜짝 놀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1.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 하나,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규제자유특구 영어로는 ‘규제프리존’이라고 명명하고.
  • 둘,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현행 법의 구체적인 효력을 제한하겠다는 법이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하나의 법으로 다른 여러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17년 4월 10일)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자로 지목하면서 비판한 근거가 된 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유은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법을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불렀다.

 

그랬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있기 때문이란다. 이 법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해제한 법안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4조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다. ‘일단 해보자’ 정도로 이해된다.

 

결기는 호방하지만, 한편 걱정스럽다. ‘일단 해보자’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나 기업, 다수 언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이오헬스 산업’이고, 개인정보라고 읽어야 할 ‘빅데이터’다. 또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 의료,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 법 적용 예외(혹은 완화)인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4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으레 겉보기에 좋은 말을 한 구절 추가한 것이거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나 아무래도 전자인 듯하다.

 

이 법에는 ‘실증을 위한 특례’와 ‘임시허가’라는 조항이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 하에서 인·허가가 어려울 경우, 법과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항이다. 임시허가는 역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이를 판단할 법과 제도가 없거나 법과 제도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한다는 조항이다. 이 두 조항도 ‘일단 해보자’는 기조인데, 역시나 실증을 위한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제한되는지를 차치하고 시대에 뒤쳐진 규칙과 제도도 있겠으나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

 

사실,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이미 많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등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제정’ 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이미 있던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재벌에 대한 경제집중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법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저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약 없이 상업화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성만 해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결과로 귀결될지 우려해도 된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반대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법이 과연 보건과 의료, 교육과 환경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생명과 안전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고 실질을 생각해보자. 자율주행자동차가 인명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실상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자, 제조사, 자율주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 아니면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일단 해보고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고도의 철학적인 논쟁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실질이다. 운전하지도 않는데 사고 책임이 있다면 누가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사고책임을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상품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대답이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렇다고 제조사가 앞장서서 책임질까?

 

미래를 앞서 볼 수 없지만, 불안하다. 하물며,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기술의 연구도 윤리가 있다. 이 윤리도 당연히 기술과 그 연구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작금의 법들은 기술을 상용화함에 있어,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아무런 규칙도, 그 어떤 제도도 필요 없고 생명과 안전, 나의 개인정보와 우리의 환경에 대해 ‘일단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싶다. 양보해도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논의할 수 있지만 규칙과 제도, 줄여서 규제 그 자체를 악마화하면 곤란하다.

 

이 법은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적용예외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소한 법도 통과되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적인 규제 해제를 가능케 하는 법이고 취지와 방향은 규제프리존법과 대략 비슷하다.

 

규칙과 제도를 합쳐 규제라고도 부를 뿐이다.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의 룰이 새롭게 논의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이 필연적으로 폐기되거나 기존의 것의 폐기로 그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게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합의를 제대로 한 적이나 있는가.

 

2. 인터넷전문은행법

 

이번엔 은행이다. 단순한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저금하고 대출받는 바로 그 은행이다. 교과서를 보면 은행은 가계에서 저축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가계에 다시 주고 뭘 그런 기능을 한다. 물론, 요새 가계부채와 기업의 사내유보를 보면 기업의 저축으로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가 싶지만, 하여튼 은행과 간편결제 혹은 송금 어플리케이션과 다르다. 은행은 돈을 유통시키는 기능은 물론이고 수많은 고객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이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현행 「은행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고 출범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는 하는 이들은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 제안 이유 중 발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이 아닌 사업을 하는 기업,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금융의 원칙을 ‘은산분리’라고 한다. 은산분리는

  1.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2.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은산분리 원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영업 중이다. 그런데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18년 6월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8년 3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및 예금 규모는 각각 6.9조 원과 8.4조 원이다. 가계신용대출을 차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비중이 96.1%로 국내은행(84.8%)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중신용(4~6등급) 차주의 비중은 3.8%로 국내은행(11.9%)에 비해 낮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표로 제시되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없었다.

 

우리가 아는 시중 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이른다.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과 관련 시장에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게 다 ‘은산분리’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능히 추정되는 국회는 9월 20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 관련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통과된 법의 제5조이다.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으로 통칭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를 가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별표를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별표 관련(a)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정부와 여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재벌이 은행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노’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앞으로 재벌이라고 하고 계속하면, 정작 법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재벌이 무엇인지,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위 별표 중에 바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보통신업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규정이 없다. 입법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삼권분립이나 입법과 관련한 여러 원칙의 훼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기도 한 상황이다.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정권에 따라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갖을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비판이 무서웠던지 여·야는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법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수상하다.

 

부대의견

동법 제5조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두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부대의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략, ‘재벌·대기업’이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가 맞다면 법의 본문 및 별표의 내용과 국회의 부대의견이 서로 상충한다.

 

위에 법의 제5조 제2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여러 조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 요건을 ‘전부’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호에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4호에서의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될 수 있고 별표의 바목도 그 구조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대의견에는 어떤 산업자본이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이지만(!),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정보통신업 비중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거나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해서 문제가 되고, 부대의견을 삭제한다면, 재벌대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으로서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은 사업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여전히 은산분리가 훼손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이 법에 명시된 34%의 지분은 엄청 큰 숫자이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은산분리, 말 그대로의 의미인 산업자본과 은행의 ‘분리’라는 문제를 넘어, 누군가가 은행을 ‘소유 혹은 경영’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은산분리’라는 원칙, 주인이 있는 은행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소위, 핀테크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질문해봐도 문제는 여전하다.

  • 질문1. 기존 은행은 블록체인 할 수 없고 빅데이터 안 한다는 것이냐?
  • 질문2. 기존 은행은 IT에 투자 안하냐.

자꾸 대답이 같으니 질문 3에서 10은 생략한다. 1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 2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은행이 IT쪽으로 투자한다는 접근도 가능한데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이 지점이 핵심일 수도 있지만 논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 편리한 일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도 그 완화 때문도 아니고 오직 카카오뱅크만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 이용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든, KT든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고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거나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을 설명하지도 못한다. 현실은 앞서 설명했다. 논리적으로도 만약,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재벌은행’이 아니다.

 

당연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든 것의 답이 아니다. 독과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대형화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함에도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깃발만 나부기고 있다. 펄럭펄럭.

 

여전히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알 길이 없다. 은산분리 완화라니. 4차 산업혁명이 규제완화이고 규제완화의 포문을 연 대상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지금 이 혁명의 진행속도로 보면, 5차 산업혁명도 곧 인듯한데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아. 그리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나. 실제 통계는 너무 처참하니 생략하겠다.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최재혁 선임간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150

 

월, 2018/10/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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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동물원이 궁금하다구요? 전시 ‘동물, 예술로 만나다’가 오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선유도공원 내 이야기관에서 진행된다. 야생동물생태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예술동물원이 선정한 호랑이, 여우, 맹꽁이, 상괭이, 붉은점모시나비, 담비, 직박구리 등이 담긴 작품을 볼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예술동물원 이야기‘(권미강 시인)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통해 보는 해양포유류의 삶‘(장수진 이화여대 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 행동생태연구실 연구원) 등 강의도 들을 수 있다. http://env.seoul.go.kr/archives/76228

토, 2017/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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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참가자를 모집중입니다. 탈핵 시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갑시다! 많은 참가 부탁합니다
일, 2017/09/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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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애니멀피플] 세계적인 ‘돌고래 사냥터’로 환경분쟁 지역이 된 일본 와카야마 현의 다이지 마을에서 올해 첫 고래사냥이 시작됐다. 다이지 고래사냥을 현장 모니터링 하고 있는 환경단체 ‘돌핀프로젝트’는 9일 “들쇠고래 21마리가 죽음으로써, 올해의 첫 고래사냥이 끝났다”고 밝혔다. 일본 다이지에서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규모 돌고래 사냥이 이뤄진다. 이른바 ‘몰이사냥’(drive hunt)으로, 고래를 다이지 마을의 만으로 몰아서 잡는 것이다. 바다로 나간 어선에서 어부들이 철봉을 바닷물에 넣고 망치로 치면 충격에 의해 음파 벽이 형성된다. 음파로 위치를 파악하는 돌고래들은 혼란에 빠져 육지의 만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어부들은 그물로 만을 막아 돌고래를 포획한다. 돌고래는 작살로 현장에서 도살되는데, 이 가운데 ‘상품 가치가 있는’ 어린 돌고래는 전 세계 수족관에 약 1억원에 팔려간다. 현재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 약 18개국의 수족관에 ‘다이지 출신’ 고래가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 등 수족관 5곳에서 다이지 출신 큰돌고래를 가지고 있다.


[애니멀피플] 2016~17년 첫 고래사냥 개시 총 21마리 사체 기록하며 들쇠고래 사냥 마감 3마리는 산 채로 포획…20마리는 다시 풀려나
일, 2017/09/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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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괭이가 그물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신경승 / 목격자 : 엄청나게 큰 게 퍼덕거리고 있길래 애들하고 뛰어가서 보니까 고래 같이 생겼더라고요.] 인천 해변에서 전통 고기잡이 체험을 위해 쳐놓은 그물에 상괭이 세 마리가 걸렸습니다. 다행히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상괭이를 헤엄칠 수 있는 바다까지 데려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상괭이는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그물에 걸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국제적 멸종 위기종 상괭이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바닷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92232386460

일, 2017/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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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는 곳에 위치한 돌고래 수족관들이 사육 돌고래 대피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쿠바 북부 카요 길레르모의 돌고래 수족관에서 사육사들이 8일(현지시간) 안전한 남부해안의 시엔푸에고스 수족관으로 이곳 돌고래들을 이송하였고, 미국 플로리다 키스 제도 덕키에 있는 수족관 '돌핀 디스커버리'에 있는 수컷 돌고래 5마리도 허리케인 상륙에 앞서 플로리다 중부 올랜도의 테마파크 '시월드'로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시월드 관계자는 이 돌고래들이 "키스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요. 허리케인이 지나가고나면 돌고래들을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로 옮겨주세요! 돌고래들의 집은 바다입니다. 돌고래들은 왠만큼 물살이 세거나 파도가 높아도 바다에서 잘 살아갑니다. 이정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돌고래와 나'를 보면 태풍이 몰아치는 제주 해안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핫핑크돌핀스 역시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는 대정읍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에도 돌고래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초강력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 돌고래들은 보다 안전한 바다로 이동하겠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례없는 규모의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인간도, 동물도 모두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월, 2017/09/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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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찬성하며, 탈핵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돌고래 서식처를 보호하자'는 핫핑크돌핀스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반대운동이 조선일보 등의 극우선동언론에 이용당하고 있어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정권을 공격하면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원전 공사를 중단할지 결정한다고 하면서 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느냐"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도 환경에 유해한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풍력발전의 소음과 저주파로 고통을 겪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짓는 풍력발전기도 철새 도래나 돌고래 서식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는 등의 교묘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짐짓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를 쓰면서 실은 탈핵 흐름을 저지시키고 핵발전을 지속시키려는 치졸한 작태입니다. 핵발전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적폐입니다. 미국의 극우 언론들도 트럼프 정권의 출범과 맞물려 핵발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로드아일랜드 앞바다에 처음으로 지어져 가동되는 해상풍력발전(블록 아일랜드)이 돌고래들에게 해롭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지요. 이런 기사들의 정치적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관련 조선일보 기사 날개 40m 풍력발전기 종일 웅웅… 주민들 "돌로 깨부수고 싶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0244.html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왜 일방통행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0180.html

월, 2017/09/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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