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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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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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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4.10 이상민 기자

 

"김태희가 낳냐 전지현이 낳냐?"

인터넷 댓글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낫다'와 '낳다'를 종종 혼동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낫다'와 '낳다'는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낳다'라는 오기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이는 "2만 원이세요"라는 표현만큼이나 어색하다. 

조세 연구자들에게 '김태희가 낳냐'라는 표현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쓸 때이다. 과표라는 개념 대신 '소득' 또는 '연봉'이라고 혼동해서 쓰면 대단히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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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라는 개념은 조세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내 소득 중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과표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과표는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비과세 금액과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내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도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한다. 이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한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은 공제를 받으면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도 줄게 된다. 그렇다면 내 소득대비 과표는 어느 정도 될까?

세금별 과표를 산정하는 방법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통계적으로 연봉대비 과표를 계산하면 표와 같다. 연봉이 약 2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1천만 원이다. 비과세소득이 약 2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900만 원, 각종소득공제 약 560만 원이 제해진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약 12만 5천 원의 세금을 낸다. 마찬가지로 연봉이 약 5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2800만 원이고, 연봉이 약 90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6000만 원이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약 10억 원 정도 상속받는다고 그 10억 원이 모두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결국 약 10억 원 남짓의 재산을 상속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과표는 0원이 되기 마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떨까?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할 것 같지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6천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제하고 8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0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8천만 원(1억 원 X 80%)이다.

법인세 과표 산정은 조금 복잡하다. 법인 이익금에 각종 비과세와 공제를 빼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금 중에는 세법이 인정하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고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법인의 이익금에서 특정 소득과 비용을 가하거나 차감하여 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산출하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 참여사회

 


사회보험이나 각종 요금과 세금을 구분하자

세법을 보면 과표 8800만 원 초과 소득에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쓰여 있다.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일까?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표는 약 6천만 원 남짓이 되어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난 편에 설명한 누진과세의 원리와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결국 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내 연봉의 8%가 좀 넘는 정도다. 마찬가지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 좀 넘는다면 과표는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근로소득세는 연봉대비 약 2.6%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보통 사회보험금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돈까지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보험금은 납부한 개인에게 나중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는 것도 세금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전기세라는 말을 들으면 '전지현이 낳냐' 만큼 불편하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정확히 말하자. 그래도 아파트 관리요금을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고 말하는 것보단 낫다(낳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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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굴일보] 17.06.16. 이현주 기자

 

 

http://www.hankookilbo.com/v/1739b8f95ead45008a468a489a005aad

 

경제침체ㆍ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 89조 명시된 요건

사람마다 판단 달라질 수 있어

선진국선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자못 ‘우울한’ 고용상황 평가자료를 냈다.

 

이날 고용통계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었지만 기재부 자료는 ‘취업애로 계층 증가’ ‘질적 개선 미흡’ 등 부정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조금만 괜찮은 부분이 있어도 호평 일색이던 기재부의 태도 돌변은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새 정부가 밀어붙이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당위성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간 대치 속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해묵은 추경 요건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따위의 모호한 법률 조문 탓에 매번 찬반 양측이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는 악순환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논란은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추경편성 요건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 또는 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때 연례적으로 편성되던 추경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자, 2006년 국가재정법 입법 과정에서 추경 편성을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추경 편성 때마다 당시 야당들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 당시 메르스가 ‘자연재해’인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주요국의 추경 편성 요건

 

사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은 웬만한 위기상황마다 끼워 맞출 수 있다. 특히 요건 중에 ‘등’이란 표현이 있어 그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 상황을 대규모 실업으로 볼 것이냐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이 더 뚜렷해지거나 아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계적으로 추경 요건만 따지다 보면 국가의 재정정책의 운용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대부분 재원이 세입 증가분(8조8,000억원)이어서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이 없는데도, 법률상 요건만 내세워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구현에 현실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경 편성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추경의 적절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풀 일이지, 편성조차 못 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선진국도 재정에 대해서는 통제나 금지가 아닌 ‘준칙’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재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 요건은 방만 편성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추경 편성에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편이다. 미국 예산회계법은 ‘제정된 법률에 의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 재정법도 ‘긴요한 경비 지출 또는 채무 부담이 필요한 경우’를 편성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정 여건이 좋아 정부 재량권을 인정해도 부담이 적지만, 향후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종면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매년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추경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줄어든 것은 추경 편성 요건이 억제 기능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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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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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16.12.23

 

 

“증세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강조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만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면 부채 급증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46조2,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공공부문 부채를 주로 늘린 것은 일반정부 부채였다. 통상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으로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작년말 676조2,000억원)는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발행 등 영향으로 9%(55조6,000억원)나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43.4%)도 1년 전(41.8%)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부채(398조9,000억원)는 전년(408조5,000억원)보다 소폭(2.4%ㆍ9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공공부채의 절대규모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일반정부 부채 기준 GDP 대비 126%)보다 크게 낮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보다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50%대였던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불과 10년 남짓 만에 200%를 넘어섰다”며 “우리도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논의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7/0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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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6.21. 고영득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2146005&code=920100#csidx8ac0f3b84e0c450a4882156ff167ff5

 

 

 

 

ㆍ불합리한 에너지 세제
ㆍ원가 비싼 LNG 발전으로 전환하려면 세금 불균형 손질해야
ㆍ11가지로 나뉜 세금 체계 단순화·늘어난 세금 약자들 지원을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석탄(유연탄)에 붙는 관세는 얼마나 될까. 또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답은 ‘제로(0)’다. 한국이 석탄 축소, 가스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걸어온 데에는 석탄이나 우라늄에 비해 가스 가격이 높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에너지 세제는 매우 복잡한 데다 에너지원별로 적용되는 세금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세금에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수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가 매겨지고 여기에 수입부과금(㎏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4.8원), 개별소비세(60원) 등이 부과된다. 반면 LNG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는 관세는 물론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개별소비세만 ㎏당 30원 붙는다. 이 같은 세금 구조는 ‘환경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탓이 크다.

 

녹색연합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석탄발전의 한 해 환경비용은 10조5000억원으로 가스발전(2조7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세금은 석탄발전이 1조9000억원, 가스발전은 1조4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에너지원에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이 기저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탈석탄’을 위해 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수송 분야에 한정할 게 아니라 에너지 세제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에너지원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를 포함,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1개다. 


 

녹색연합은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반세인 개별소비세와 통합하고, 교육세의 경우 세율(15%)은 낮추되 현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프로판과 LNG, 유연탄, 우라늄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는 폐지하고 각 에너지원의 품질관리부터 안전관리, 사고위험비용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우라늄의 경우 원전 사고 발생 위험과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의 비용을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라늄 등 핵연료에 지방세목을 신설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방사능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과세를 강화해 생기는 재정수입을 에너지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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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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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2개 사업 16조 삭감·변경 필요”


입력 : 2017-10-31 18:14 ㅣ 수정 : 2017-10-31 18:34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 기계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31일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결성한 단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82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복권기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 두기로 한 ‘공공자금예치’ 항목 예산만 3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시·도별 교육청에 나눠 주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도 문제 예산으로 꼽혔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교육청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1785억원이 편성돼 있다. 네트워크는 “재해 예방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5조 728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징병 대상인 일반 장병들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비극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과 복지 확대라는 분명한 방향 전환은 있었지만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확대에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증세를 추진했던 덕분”이라면서 “여야 모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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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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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 승인 2017.10.26 10:42


  •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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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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