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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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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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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4.10 이상민 기자

 

"김태희가 낳냐 전지현이 낳냐?"

인터넷 댓글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낫다'와 '낳다'를 종종 혼동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낫다'와 '낳다'는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낳다'라는 오기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이는 "2만 원이세요"라는 표현만큼이나 어색하다. 

조세 연구자들에게 '김태희가 낳냐'라는 표현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쓸 때이다. 과표라는 개념 대신 '소득' 또는 '연봉'이라고 혼동해서 쓰면 대단히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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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라는 개념은 조세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내 소득 중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과표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과표는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비과세 금액과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내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도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한다. 이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한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은 공제를 받으면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도 줄게 된다. 그렇다면 내 소득대비 과표는 어느 정도 될까?

세금별 과표를 산정하는 방법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통계적으로 연봉대비 과표를 계산하면 표와 같다. 연봉이 약 2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1천만 원이다. 비과세소득이 약 2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900만 원, 각종소득공제 약 560만 원이 제해진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약 12만 5천 원의 세금을 낸다. 마찬가지로 연봉이 약 5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2800만 원이고, 연봉이 약 90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6000만 원이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약 10억 원 정도 상속받는다고 그 10억 원이 모두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결국 약 10억 원 남짓의 재산을 상속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과표는 0원이 되기 마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떨까?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할 것 같지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6천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제하고 8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0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8천만 원(1억 원 X 80%)이다.

법인세 과표 산정은 조금 복잡하다. 법인 이익금에 각종 비과세와 공제를 빼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금 중에는 세법이 인정하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고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법인의 이익금에서 특정 소득과 비용을 가하거나 차감하여 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산출하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 참여사회

 


사회보험이나 각종 요금과 세금을 구분하자

세법을 보면 과표 8800만 원 초과 소득에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쓰여 있다.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일까?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표는 약 6천만 원 남짓이 되어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난 편에 설명한 누진과세의 원리와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결국 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내 연봉의 8%가 좀 넘는 정도다. 마찬가지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 좀 넘는다면 과표는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근로소득세는 연봉대비 약 2.6%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보통 사회보험금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돈까지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보험금은 납부한 개인에게 나중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는 것도 세금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전기세라는 말을 들으면 '전지현이 낳냐' 만큼 불편하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정확히 말하자. 그래도 아파트 관리요금을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고 말하는 것보단 낫다(낳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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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무상 보육-교육’

[한겨레]이세영 기자   14.11.7

예고된 혼란이다.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을 때부터 ‘2014년 예산전쟁’은 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두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국민을 속이는 것”(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3~5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무상보육 예산의 부족분을 야권 ‘대표상품’인 무상급식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근본적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세금으로 걷힌 돈이 부족하니 대선 때 약속한 복지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액을 25조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이 규모는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글로벌경제 위축 여파로 국내경기가 침체돼 세수 감소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야당은 잘못된 세제 탓으로 돌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무능과 의지 부족에서 초래된 문제를 ‘중앙 대 지방’,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 모순
부자증세·법인세 근본대책 한계

“보편적 복지 위해 보편적 증세를”
전문가들 ‘사회적 논의 시작’ 주문



야권 주장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까. 야권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경우 한해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에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2조2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에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기초연금 부담액 2조4000여억원을 더하고도 남는 규모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대안인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감세 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보다 높다. 24.2%인 명목 법인세율 역시 오이시디 평균(25.3%)과 큰 차이가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법인세 인상에 매달리기보다, 토목·개발사업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출구조를 바꿔 복지투자 여력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출구조 조정이 근본 대안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썼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선 삭감할 수 있는 토목·개발 예산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토목·개발사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어지간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국가지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했다. 국가재정 규모 자체가 작아 지출항목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크지 않다는 진단도 있다. 실제 올해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는 지디피의 30.3%로 오이시디 평균(40.8%)을 크게 밑돈다.


이런 이유로 근본 해법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증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지디피 대비 소득세 비율은 3.8%로 오이시디 평균(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명목 소득세율은 최고 41.8%에 이르지만, 평균 실질 소득세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는 8%대로 추산되는 오이시디 평균에 견줘도 턱없이 낮다. 급여생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은 한국에선 소득세의 증세 여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조세체계 전반의 신뢰도가 낮아 증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이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제화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재정·복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에 필수적인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부자감세에서 보편적 증세, 세대간 고통 분담까지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때마침 집권여당 안에서도 ‘증세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합리적 조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디자인에 참여했던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스웨덴과 독일 등 안정적 복지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국가들은 재원과 복지 수준에 대한 대타협의 시기를 거쳤다”며 “우리도 증세를 포함해 큰 틀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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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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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5.24 박병률 기자


ㆍ나라살림연구소 ‘조세부담률’ 비교

19년간…법인세 부담 ‘줄고’ 소득세 ‘늘고’

지난 19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기업소득 증가만큼 법인세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꿔 말해 법인세는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당시 27.2%였던 연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5년)에서는 18.4%를 기록해 8.8%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란 실제 법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의미한다. 세목별 조세부담은 보통 실효세율로 판단하지만 실효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 세금납부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고 구하는 소득 개념이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가 높게 적용되면 실제 얻는 소득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게 된다. 예컨데 실제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과표상으론 6000만~7000만원이 될 수 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23.0%,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20.0% 였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깊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01년만 해도 28%에 달했지만 2004년 25%로 떨어졌고, 2009년부터는 2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법인소득은 39조원에서 지난해는 249조원으로 532%가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1997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7조원으로 3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1998~2002년 5년간 연평균 4.7%에서 2013~2015년 4년간 연평균 6.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3%에서 2015년 7.4%로 3년 만에 1.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세 조세부담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 증가보다 소득세 증가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1997년 가계소득은 324조원에서 지난해에는 819조원으로 152%늘어났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가했다.


이상민 상임연구원은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안되는 만큼 인상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부담률이 30%를 육박하는 시점에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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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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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14.9.18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이어 원전 확대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산업은 한해 매출액만 20조 원(발전사업체 포함)이 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됐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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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강남에서 2014 세계 원자력 방사선 엑스포가 열렸다. 조석 한수원 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원전 정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원전 확대정책에 힘입어, 원전산업 20조원대 초고속 성장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은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2007년 2조 5천억 원 수준이던 원자력 공급업체의 매출액은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는 5조 2천억 원대로 커져 두 배 이상 고속성장했다. 또 한전과 한수원의 발전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원전 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21조 원에 이른다. 5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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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원전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핵발전소 16곳을 새로 건설해 모두 3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올해 초 심의 확정했다. 2011년 최악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증설 철회 등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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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권은 소수의 원전 업계가 독차지한다. 한수원과 정부 등 원전 당국과 기업 사이에 이익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원전 정책과 운영 과정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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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에요. 별다른 경쟁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입니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죠.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0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논의 과정은 원전 당국의 비밀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수원이 작성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3개의 기본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원전당국의 폐쇄성, 비공개가 원전 불신 더욱 키운 셈

심지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을 허용하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 열람 방식으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제대로 살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핵 발전소 내 중대 사고는 은폐와 축소로 이어지기 일쑤다. 2012년 2월, 고리 핵 발전소 1호기에서 일어난 12분 동안의 ‘블랙아웃’, 즉 전원 완전중단 사고 은폐가 대표적 사례다. 냉각수 작동이 멈춰 자칫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한수원은 운행일지를 정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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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폐하는 거에요. 밀실에서 소수의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그들만 결정하는거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과정은 백 명도 안돼요. 열 명, 이십 명도 안될 거에요. 그 사람들(핵피아)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 양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뉴스타파 2개월 동안 원전당국과 업계, 정계, 학계 등 유착실태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2개월 동안 원전 납품 기업의 매출액 추이와 한수원의 납품계약 현황을 입수, 분석해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업계, 그리고 정계와 학계 등의 유착 실태를 입체적으로 살펴봤다. 또 최근 3년 동안의 원전 비리 사건 관련 판결문 150여 건을 분석해 그들만의 내밀한 비리 구조를 들여다봤다. 이권으로 뭉친 이른바 ‘핵피아’의 이익 공동체 구조가 대한민국 원전 안전과 정책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9월 18일부터 특별기획 ‘원전묵시록 2014’ 연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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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전산업 탐사보도 프로젝트에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등 에너지와 기업회계, 정보공개 및 예산 전문 시민단체 5곳이 뉴스타파와 함께 했다. 뉴스타파는 특별기획 ‘원전 묵시록 2014’를 9월 18일부터 매주 연속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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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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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25.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C56D351

 

 

< 4 >외형은 커졌는데...틈새많은 복지
기금위주의 복지구조 탓에
고소득층에 가장 많은 혜택
英은 중간층 지원집중 대조
복지지출 매년 급증하지만
연금제외하면 큰 변화 없어
관련 예산체계 대수술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교육급여 수혜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체 평균을 100%로 봤을 때 상위 10%는 두 배인 202.8%인데 하위 10%는 5.7%에 불과하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하위 10%가 가장 높다. 이들은 약 89만원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605만원을 받아 순이익(편익)이 516만원이다. 상위 10%는 2,136만원을 내고 1,046만원을 받으니 되레 손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만 해도 상위 10%의 편익은 1만815파운드(약 1,566만원)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5분위로 1만5,784파운드이고 6분위가 1만4,486파운드로 2위다. 두 나라의 복지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하위 10%는 9,424파운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복지구조 탓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담이 많기에 혜택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간 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기금 비중이 높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 129조4,830억원 가운데 약 86조5,000억원(66.8%)이 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44조9,930억원(약 34.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기금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1차적으로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만 전년 대비 4.9%, 금액으로는 6조원가량 급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99%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경제협력기구(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 비중은 0.93%로 치솟는다.

 

2011년 OECD 평균치인 21.43%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프랑스 31.38%, 덴마크 30.06%, 일본 23.07%, 슬로바키아 18.08%, 칠레 10.11%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연금을 빼면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7년 14.6%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금을 포함하면 23.4%에서 29.9%(보건 분야 예산 제외해 2017년 복지지출 119조원으로 가정 시)로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을 따질 때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구조를 수술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절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보육과 가족·여성·노인 등에 대한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다 상류층 복지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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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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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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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곳곳에서 새는 R&D 예산
IoT 뜬다니 너도나도 R&D 지원
산업부서 해수·환경·교육부까지
11개부처가 1,028억 '비슷한 사업'
예산 대부분이 관리기관 운영비
심각한 관료제 집행구조 바꿔야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年19조 쏟아붓는 R&D...지출비율 세계 1위지만 상업화는 43위

 

사물인터넷(IoT)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AI와 각종 기기가 IoT를 통해 모두 연결된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만큼 IoT는 핵심기술이다.

우리나라의 IoT 지원 현황은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IoT 관련 정부 지원사업 408건을 전수조사해봤더니 IoT 연구개발(R&D)은 사실상 전 부처 공동사업이었다.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기상청 등 총 11개 기관에 1,028억원에 달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 부처별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 가능한 부분까지도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 지키기로 부처마다 R&D 사업을 벌이는 상황인 셈이다.

지원 금액이 큰 부처만 따져도 미래부는 지난 2015년 기준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ICT유망기술개발지원 등의 명목으로 IoT 관련 기술에 45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도 스마트공장, 산업현장핵심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 개발 등으로 293억원을 제공했다. 중기청도 월드클래스300,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등으로 238억원을 지출했다.  

부처 중복뿐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도 여럿 눈에 띈다. 중기청은 IoT 무인형 스마트 농업(2억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산업부는 스마트팜 플랫폼(2억원), 농식품부는 스마트양봉과 스마트팜 현장 실증에 총 1억9,500만원을 내보냈다. 이 외에도 보안기술, 스마트병원, 주차 정보 및 관리 등에서 중복 사업이 발견된다.  

중복 사례는 바이오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신약 개발 R&D는 보건복지부(1,647억원)와 미래부(1,089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193억원), 농촌진흥청(21억원), 해수부(3억8,200만원)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지원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253억원)이 2013년부터 만들어졌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여전히 미래부와 복지부의 투톱 지원체제다. 특히 바이오는 기초연구가 바로 사업화된다는 점에서 R&D 구분 지원도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의 R&D 지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1990년 9,000억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2001년 5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8년 11조1,000억원으로 두자릿수 시대를 열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R&D 예산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비용 비중은 4.23%로 일본(3.59%)과 독일(2.9%), 미국(2.74%) 등을 앞선다. 절대적인 금액도 작지 않은데 환율을 적용한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외형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선진국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중복과 지원 누수다. 산업부 R&D전략기획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세계 1위지만 상업화 수준은 43위다. 정부 R&D 특허의 해외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수도 2010년 4만1,385건에서 2012년 4만7,066건으로 13%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세계 순위는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쳤다.  

정부의 과잉 개입이 R&D 비효율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독일은 1년 내내 연구비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신청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며 “R&D를 하는 곳이 부처별·국별·실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조망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R&D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결과에 비해 고정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R&D 지출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2015년 현재 인건비 비중이 42.5%로 2010년 39.5%에서 3%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인건비 비중은 독일(60.3%)이나 프랑스(61.6%)보다는 낮지만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38.8%)이나 중국(27.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국내 R&D 인건비는 17조3,420억원에서 28조268억원으로 61.6%나 급증했다. 연구비를 정해진 목적에 쓰지 않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나랏돈이 새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중간 관리기관 운영비로 쓰이고 실제 기초연구 등에 집행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며 “관료제가 심각한 현재의 집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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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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