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평가포럼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있다. © News1 구교운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정평가포럼은 녹색교통운동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주관 하에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방치한 서울시 대중교통이 개선됐다"면서도 "'박원순표' 교통정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중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심야버스 운영이 대표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존 대중 교통체계를 일정 정도 개선에 머물렀을 뿐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 아젠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 확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총 4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 분야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순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안전 등 만족도 향상, 운영과 투자의 공공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회적 적자 보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내 라돈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미세먼지 경보제 등을 시행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철 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전체 틀'을 보는 거시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런 전제조건 없이 도로시설투자와 교통운영기술 개선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서울 평균 통행속도는 30.8㎞/h 였지만 2000년 이후 20㎞/h까지 떨어졌다"며 "도시는 확산되고 통행은 집중되는데 공공 교통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이사는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에 친근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인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간 주행거리가 1만㎞ 이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등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중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장거리 통행은 고급화를 하고 단거리 통행은 서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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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9년간…법인세 부담 ‘줄고’ 소득세 ‘늘고’
[경향신문] 16.5.24 박병률 기자
ㆍ나라살림연구소 ‘조세부담률’ 비교
지난 19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기업소득 증가만큼 법인세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꿔 말해 법인세는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당시 27.2%였던 연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5년)에서는 18.4%를 기록해 8.8%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란 실제 법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의미한다. 세목별 조세부담은 보통 실효세율로 판단하지만 실효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 세금납부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고 구하는 소득 개념이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가 높게 적용되면 실제 얻는 소득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게 된다. 예컨데 실제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과표상으론 6000만~7000만원이 될 수 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23.0%,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20.0% 였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깊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01년만 해도 28%에 달했지만 2004년 25%로 떨어졌고, 2009년부터는 2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법인소득은 39조원에서 지난해는 249조원으로 532%가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1997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7조원으로 3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1998~2002년 5년간 연평균 4.7%에서 2013~2015년 4년간 연평균 6.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3%에서 2015년 7.4%로 3년 만에 1.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세 조세부담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 증가보다 소득세 증가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1997년 가계소득은 324조원에서 지난해에는 819조원으로 152%늘어났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가했다.
이상민 상임연구원은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안되는 만큼 인상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부담률이 30%를 육박하는 시점에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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