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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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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고? 과연 그럴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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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4.10 이상민 기자

 

"김태희가 낳냐 전지현이 낳냐?"

인터넷 댓글에서 가끔 보이는 표현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낫다'와 '낳다'를 종종 혼동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낫다'와 '낳다'는 다르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낳다'라는 오기는 여전히 자주 쓰인다. 이는 "2만 원이세요"라는 표현만큼이나 어색하다. 

조세 연구자들에게 '김태희가 낳냐'라는 표현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바로 '과세표준'(과표)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쓸 때이다. 과표라는 개념 대신 '소득' 또는 '연봉'이라고 혼동해서 쓰면 대단히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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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라는 개념은 조세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다. 내 소득 중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과표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 과표는 쉽게 말해서 소득에서 비과세 금액과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내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도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한다. 이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한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은 공제를 받으면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도 줄게 된다. 그렇다면 내 소득대비 과표는 어느 정도 될까?

세금별 과표를 산정하는 방법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통계적으로 연봉대비 과표를 계산하면 표와 같다. 연봉이 약 2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1천만 원이다. 비과세소득이 약 20만 원, 근로소득공제 약 900만 원, 각종소득공제 약 560만 원이 제해진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약 12만 5천 원의 세금을 낸다. 마찬가지로 연봉이 약 55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2800만 원이고, 연봉이 약 9000만 원인 사람의 과표는 6000만 원이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약 10억 원 정도 상속받는다고 그 10억 원이 모두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 결국 약 10억 원 남짓의 재산을 상속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과표는 0원이 되기 마련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떨까?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세율(0.1%~0.4%)을 곱해 산출할 것 같지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6천만 원이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제하고 8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출한다.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약 10억 원인 주택의 과표는 8천만 원(1억 원 X 80%)이다.

법인세 과표 산정은 조금 복잡하다. 법인 이익금에 각종 비과세와 공제를 빼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금 중에는 세법이 인정하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고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 또는 비용지출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법인의 이익금에서 특정 소득과 비용을 가하거나 차감하여 세법상 법인의 소득을 산출하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근로소득 각 급여총계에 따른 과표와 결정세액 평균
ⓒ 참여사회

 


사회보험이나 각종 요금과 세금을 구분하자

세법을 보면 과표 8800만 원 초과 소득에 3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쓰여 있다.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되면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일까?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해도 과표는 약 6천만 원 남짓이 되어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난 편에 설명한 누진과세의 원리와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결국 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내 연봉의 8%가 좀 넘는 정도다. 마찬가지로 내 연봉이 5천만 원이 좀 넘는다면 과표는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근로소득세는 연봉대비 약 2.6%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보통 사회보험금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 돈까지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보험금은 납부한 개인에게 나중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또한 전기세, 수도세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내는 것도 세금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전기세라는 말을 들으면 '전지현이 낳냐' 만큼 불편하다. 이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정확히 말하자. 그래도 아파트 관리요금을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살겠다고 말하는 것보단 낫다(낳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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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 승인 2017.10.26 10:42


  •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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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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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2PTYUT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대기업까지도 융자 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시설 설치업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75%로 파격적인데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재생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다.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만 660억원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대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지만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까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70억원이 책정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사업 중 대기업이 받아간 금액은 103억원이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기업 대출도 10.6%였다. GS 같은 주요 대기업의 풍력발전 사업 시설대출에 쓰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누적으로 보면 대기업 융자 금액은 적지 않다. 2013년 대기업 대출이 283억원, 2014년에는 233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16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융자액은 812억원, 1,241억원, 1,320억원이었다. 매년 대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까지 4개 연도 총 융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약 18%에 이른다. 대출 조건이 장기이기 때문에 한 번 대출을 받으면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우기로 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시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자체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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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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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4.10 이용욱 기자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파산 지경에 이른 경남도 채무를 제로(0)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지난해 6월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수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논쟁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무를 없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됐다. 재정개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빼내어 빚을 갚은 ‘자산 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경남도는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은 선심성 사업 폐지(3338억원), 보조사업 재정점검(793억원), 진주의료원 폐쇄(615억원),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2660억원), 은닉 세원 발굴(1598억원), 비효율적 기금 폐지(1377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5월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땅 한 평 팔지 않고, 1조4000억원에 이르던 채무를 하루 11억원씩 갚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2013년 5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615억원을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강제폐업 과정에서 위법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진주의료원 폐쇄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경남 지역에 메르스 치료에 필요한 응압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홍 후보가 폐쇄시킨 진주의료원은 중환자실 전체에 음압시설이 구비돼 있었다는 것이다.

 

돈을 갚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으로 갚았다는 2660억원은 기존에 적립해 둔 기금운용 이익금이었다. 새로 재원을 창출하거나 절감한 것이 아니라, 쌓여있던 이자수익 2660억원을 빚 갚는 데 쓴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부채감축은 씀씀이를 줄이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에 모아놓은 돈으로 갚았다는 것은, 땅 팔거나 적금을 깨서 은행 빚을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남도는 또 19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823억원)·체육진흥기금(110억원)·자활기금(30억원)·노인복지기금(30억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28억원) 등 12개를 폐지하고, 기금액 1377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해 빚을 갚았다. 기금을 통폐합했을 뿐 재정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니었다. 정 소장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그나마 줄인 사업도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복지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2016년에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3443억원 중에서 1566억원만 편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1877억원은 여전히 남아 이 금액만큼 채무를 안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게다가 부족하나마 교부금을 편성한 것도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였다. 정 소장은 “산하 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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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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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P2218

 

 

 

산업환경 변화 대응할 신규투자 기회 날릴 판
일몰제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 수술 필요
모호한 '4차산업혁명용 예산' 구분도 누수 원인

 

 

 

올 초 방문규 보건복지부 당시 차관은 복지부 내 국장들을 소집해 다그쳤다고 한다. 보건 분야가 의약품·실버산업 등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텐데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5,0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방 차관은 관성적으로 신청하던 예산만 기획재정부에 주문하다 보니 생긴 일 아니냐며 적극적인 R&D 예산 신청을 주문했다. 실제 R&D 예산 중 보건 분야는 5,656억원으로(원권연 대구가톨릭대 교수 분석) 지난해보다 오히려 81억원(1.4%) 쪼그라들었다. 전체 R&D 예산이 1.9%, 정부 총예산이 3.6%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R&D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열에 여덟은(81%) 기존에 하던 연구를 연장해서 지원해주는 ‘계속사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R&D 투입은 적었다.  

원권연 교수는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한국 자동차·정보기술(IT)산업을 합한 1조달러(약 1,100조원)에 달한다”며 “우리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보건산업에 충분한 실탄(자금)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의료 2035’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R&D 컨트롤타워를 따로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세계 1위(GDP 대비 비중)에 달하지만 정작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곳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R&D 예산의 누수, 집행의 비효율에다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업에만 나랏돈을 투입하는 경향이 강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예산의 절대 규모도 극히 작은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을 약 3,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R&D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확히 어떤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어디까지를 4차 산업혁명 R&D 예산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출범하기로 한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조기 대선으로 출범이 미뤄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R&D 예산 중 새로운 사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정부의 R&D 지원은 민간에서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하는 게 상식이다.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주는 것으로 “실패해도 정부가 뒤에서 받쳐준다”는 인식을 연구자들에게 심어줘 ‘잭팟’을 터뜨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 중 85%인 약 16조5,000억원이 ‘계속사업’이었다. 사업 수로 보면 711개 중 595개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나오는 시대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업에 R&D 예산의 약 15%만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R&D 예산 대부분이 계속사업에 투입되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투자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재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는 일몰제를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은 종료하는 등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조업과 IT 등 다른 분야의 ‘융합’인데 관련 예산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소프트웨어(SW) 등에만 집중돼 융합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구비 횡령을 막기 위해 거의 실시간으로 연구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연구환경을 침해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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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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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문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7개 지자체를 골라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통합운영 양해각서(MOU)를 환경부와 교환하지도 않은 채 사업 대상이 됐던 32개 지자체는 모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부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보령시 등 11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류했으나, 환경부가 사업비 1260억원(국비 339억원, 지방비 921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임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국고보조율을 ‘30%±20%’로 설정한 것은 문제였다. 예산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국고보조율 30%, 즉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였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고보조율이라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 노후 상수관망 교체를 지원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근본 취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어느 지방공무원의 말처럼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들었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예산군이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자원공사 배나 불리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읍내 곳곳에 내걸렸다.

예산군 사례는 조용한 농촌 지역이 자칫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허리가 휘는 모순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29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956개 국고보조사업(2013년 기준)을 수행한다. 예산 규모는 1991년 2조원에서 올해는 57조원을 바라본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0%에서 지난해 36.7%까지 늘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3%였고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2004년에 대대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다.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기준 533개(총사업액 12조 6548억원)였던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233개(7조 9485억원)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다시 늘어났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거기다 ‘분권교부세’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책정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심각해지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은 대체로 일맥상통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그나마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할 뿐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실정이라 ‘자의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한 ‘공적 통제’가 취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보조율이 다양하고 정률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원칙 없는 대상사업 선정,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차등보조 방식, 중앙·지방 협의 시스템 부재”등을 지목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관련 예산이 334억원이었던 이 사업은 올해도 규모가 342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첨예화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라면서 “정책적 실패”라고 못 박았다. 결국 2012년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호평받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고보조사업 낭비 사례 대표주자라는 불명예만 남긴 채 올해를 끝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릴 예정이다.

글 사진 예산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도움 주신 분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 부소장 ▲신두섭 지방행정연 수석연구원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 부소장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1005013#csidxfe5cd45b902bae5aabd4e854b364c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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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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