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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2화 "집 걱정 없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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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2화 "집 걱정 없는 삶"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7- 10:39

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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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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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9/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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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_우리동네_노동상담사 #찾아가는_노동상담_프로젝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걸까? 이 회사에 입사해도 괜찮을까?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문제 없겠지?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일을 하는게 왜 이렇게 힘든걸까? 직장을 이대로 다녀도 되는걸까? 일을 구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면서, 사소한 걱정부터 감당이 안되는 갈등까지, 고민이 들거나 궁금한게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동네 노동상담사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 대상: 일을 고민하는 청년 누구나 - 신청 기간: 9월 한 달간 - 상담 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상담 - 신청 링크: http://bit.ly/무엇이든_물어보세요 - 문의 전화: 02. 735. 0261(김병철 노동상담팀장)

목, 2017/08/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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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20170321_홍보물_국회는원격의료를도입하는의료법개정안폐기하라.jpg

 

정부는 작년 6/22일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 19대에 이어 다시 발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가 지니는 위험성, 개인정보유출, 불필요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명백하여 위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3/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는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원격의료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해 촉진 및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병의원접근성이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오지 및 섬 등에 대해 어쩔수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통신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가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통신회사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현실적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투약밖에 없는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약물처방이 높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투약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기회사 및 네트워크회사의 수익성과 산업화를 위한 맹목적인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원격의료를 부분 시행하였는데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원격의료 내용을 적시하고, 지방이나 군부대, 교정시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작년 6월에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목과 달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보건복지 노인분야에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 의료라 명칭을 변경, 대상 환자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대검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병원은 병상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명분 없고 정부의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끝. 

화, 2017/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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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님들께 2016년 상반기 활동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대 국회가 우선 다루어야할 입법·정책과제와 개헌, 맞춤형 보육, ‘김영란법’ 등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과 가장 감시가 필요한 국가기관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회원모니터단 490명 중 275명(응답률 56.1%)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2016년 하반기 사업 실행에 회원의 의견을 반영코자 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휴대폰 링크 활용 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0명, 2016년 6월 23일~6월 30일(8일간)
● 설문 응답    총 275명(총 490명 중 56.1% 응답)
● 설문 분석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규용 연구원)
● 설문 응답    총 275명(총 490명 중 56.1% 응답)
● 회원모니터단 구성    여성 104명(37.8%)/ 남성 171명(62.2%), 20대 이하 17.1% / 30대 52.4%/ 40대 22.9%/ 50대 이상 7.6%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 활발성에 관해 질문한 결과,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7.5%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17.8%)에 비해 60%가량 높았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저지 활동, 낙천·낙선운동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활동 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에 관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34.2%)이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14.5%)에 비해 20%가량 높았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2015년 설문결과(20.5%)보다 15%가량 늘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2015년 설문결과(34.8%)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가 80.7%로 ‘불만족’한다는 평가(7.3%)보다 높았습니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12.0%였습니다. 7점 척도 평균점은 5.51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는 ‘법적 처벌운동 미흡’, ‘원론적이고 뒷북식’, ‘반 기업정서’, ‘일반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부족함’, ‘언론장악과 우민화 정착에 대응하여 목소리를 더 내야 함’,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우선 다루어야 할 입법·정책과제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입법·정책과제에 관해 복수응답(3개)을 받은 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꼽은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37.8%), ‘테러방지법 폐지 및 국정원 개혁’(37.1%), ‘어버이연합 게이트 등 극우단체 정치적 동원 의혹 진상조사’(33.1%),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조 비리 의혹 규명’(28.7%),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 진상규명 청문회’(16.4%), ‘해양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부실경영 등 진상조사’(16.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4.9%) 순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제시 김영란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제시된 시행령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허용기준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28.0%), ‘특정품목을 제외하거나 허용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8.0%) 순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와 개혁이 가장 필요한 국가기관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해야 할 국가기관에 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을 꼽은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55.3%), ‘대통령과 청와대’(49.5%)를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밖에 ‘국회’(11.6%), ‘군대’(11.6%), ‘사법부’(8.7%), ‘행정부처’(8.0%),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사정기관’(6.9%), ‘경찰’(2.9%), ‘헌법재판소’(0.4%) 순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60.0%, ‘검찰’이 59.1%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와 검찰의 전횡에 대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검찰 개혁 운동에 더욱 힘을 싣겠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4%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8.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공감하는 의견은 영남권(88.0%), 남성(84.8%), 20대 이하(85.1%), 블루칼라(82.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3%)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맞춤형 보육 찬반
참여사회 2016년 8월호(통권 237호)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 6시간 반일반,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제공 등으로 구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0.4%로 ‘찬성한다(16.7%)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월, 2016/08/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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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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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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