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역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0:51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의 투명성 높여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의 주주간 약정 전체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등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7년 4월 5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계획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goo.gl/UDOaWy), 금감원은 2017년 3월 29일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의 착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있음을 제기해 왔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강조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감독당국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는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위인설관식으로 상장규정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해야 함을 촉구해 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미약품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적절한 공시나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이번 감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이번 감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경고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해 “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판단이나 검토가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등을 근거로 삼아 다수에 의해 문제제기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주주간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문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결정의 적절성 문제 등이라고 본다. 또한,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자료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주주간약정서 전체 원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15년 안진 작성) 등을 적시한다. 금감원이 향후 내부절차에 따라 특별감리를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 그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 자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감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 재정립의 기회 되어야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차명계좌 차등과세 시한 목전, 금융·과세 당국의 소극적 태도 규탄
조준웅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이건희 비자금 조성 경위 등 밝혀져야

 

오늘(3/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팀장 : 원승연 부원장, 이하 “금감원 TF”)’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다시 추적한 결과, 61억 8천만 원의 자산을 잠정 확인했다(https://goo.gl/w7Ri26)”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7개의 차명계좌와 2018.1. 금감원이 추가 발견한 32개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 계좌 27개에 들어있던 차명주식의 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주식을 인출하기에 앞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1993.8.12. 당시 이들 계좌 내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https://goo.gl/gW7RBt). 이번 금감원 TF의 이건희 차명자산 가액 확인은,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의 구태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사법·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4개 금융기관은 그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노골적으로 거짓 보고를 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금융회사들은 ‘25년 전의 금융거래 자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거의 없고, 당시 이건희 (계좌 관련) 자료도 전부 폐기했다’며,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https://goo.gl/tCWUfZ). 그러나 2018.2.19. 금감원 TF 출범 2주 만에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계좌 잔액이 밝혀진 것이다. 주식 등의 거래현황이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금융회사들이 오직 삼성만을 위해 이토록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자행한 것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행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위반한 것으로, 특히 실명확인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관련 업무준칙이 일부 모호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민과 금융감독당국을 기망한 부분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과징금에 대한 10% 가산금과 함께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차명계좌 자산 파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과세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일축했다(https://goo.gl/NG1DyZ). 그러나 이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유기하는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세 차등과세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는 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이고, 현재 금융투자회사들이 고의적으로 과징금 부과에 저항한 법률은 금융관련 법률인 금융실명법이기 때문이다.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2008.1. 귀속소득 과세 시한이 2018.2.10.로 도과했고, 2008.2. 귀속소득 과세 시한은 2018.3.10.로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공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과세당국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세조치 이행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7.5.31. KBS <추적 60분>에서 삼성 총수일가 자택 공사대금 관련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후, 참여연대는 이건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https://goo.gl/BYuWFG). 그리고 언론 보도 후 9개월 만인 오늘, 과징금 부과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이 밝혀졌다.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은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차명계좌 자산 발표는 도명·허명 뿐 만 아니라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차명계좌 또한 금융실명법상 위법임을 확인한 계기임이 틀림없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할 사안으로, 10년이 지난 이후 참여연대의 고발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가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소득세 등의 부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을 알고도 묵인한 조준웅 특검의 업무상 직무유기 의혹, ▲이건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책임 방기 및 핑계대기에서 벗어나 금융실명법의 준수 및 재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3/05- 18:24
145
0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못해 ‘점검하겠다’라고 하고는 5월 28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와는 다른 문제의 핵심을 빗겨간 엉뚱한 방안을 내 놓았다. 즉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도 허용된 매매기법이므로 폐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매도 거래에 개인의 참여가 적으니 기회를 늘려주겠다”라며 잘못된 공매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국민의 진의는 “공매도 개인 참여를 확대하라’가 아닌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며, 구축하지 못한다면 중지하거나 차라리 폐지하라”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이자 ’탁상행정‘의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은, 결국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자행되는지 실상도 모르며, 불법 행위조차 적발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급기야 “금융위원장도 공범”이라며 ’금융위원장 해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우풍상호신용금고 사태)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현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첫째, 연기금·자산운용사·외국인 등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증권사도 사전에 ‘무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또한 이를 실시간 파악하는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무차입 공매도를 아무리 많이 자행해도 결제기준일까지 잔고만 맞추면 사고 적발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로지 기관투자가들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어떻게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매체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은, ‘돈 앞에 윤리의식을 저버린’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에게 주가 하락 또는 급변동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결국 앞에서 드러난 ‘현재 어떠한 감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금융당국도 자인하고 뒤늦게나마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는 계좌 내역(수탁은행)과 거래행위(증권사)가 이원화되어 실시간 잔고 확인 과정이 어렵고, 기관투자자간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재대차’ 및 구두 약속만으로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공의 빌린 주식을 ‘가(假)입고’ 형식으로 만들어낸 뒤 사후에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결국 금융당국의 방법은 ‘증권사 직원(인력)에 의한 수량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으로는 불법·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서 대부분의 원인을 증권사 내부통제장치 부실로 돌리고 이들의 책임이나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인 감독시스템의 허점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매도 규제안(공매도 잔고 공시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 등)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즉각조치가 시급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보완하겠다’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마냥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잘못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을 경우,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당국이 5월 28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은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보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주요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의 공매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2.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
무차입 공매도를 위해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선 주문-후 입고’ 방식의 ‘기타공매도 주문’을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공매도 주문 시 예탁결제원에서 대차된 주식의 입고 확인 후 공매도가 “입력”되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3.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 및 과징금 등 경제적 처벌규정을 도입하라.
형법상 징역형을 즉각 도입하고, 현재 1억 원 이하인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징벌배상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처벌로 위반자들이 다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4. 이른바 ‘뻥대차’ 및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관투자자간 ‘주식 재대차 제도’를 즉시 금지하라.

5.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대차 주식의 실소유 및 차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6.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행위를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만이라도 금지하도록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라.
공매도 활성화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창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수익을 주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스스로도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금지시켜야 한다.

7.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각종 법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라.

1) 공매도 잔고 공시제 개선 : 거래창구(증권사)가 아닌 실질적 공매도 주체의 공개, 공매도 잔고 공시기한 조정(D+2일 → D일), 위반시 벌칙 현실화
2)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Up-Tick Rule) 보완 : ‘시장조성자’와 ‘바스켓 매매’ 등 유동성 공급 주체의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의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 :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공매도 금지기간 확대(예 : 1일 → 3일), 동 기간 중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4)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 지정(예 : 90일)
5) 대차∙공매도 잔고의 총량제 도입(예 : 각 종목별 발행주식 수의 3% 한도)
6)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 및 정기 검사 의무화
7) 공매도 거래 관련 금융기관의 서류보관 의무 및 감독기관 수검 시 공개∙제출의무 강화

자본시장법 제1조(목적)에는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방안의 목적이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있는 만큼, 신뢰성을 잃은 원인은 공매도 제도의 편법·불법운용과 감독부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인 주식투자자들로 구성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가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 환골탈태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운동, 의견서 제출,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자본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성창기업지주, 동양, 녹십자셀, 다음카카오),
희망나눔 주주연대

화, 2018/06/19- 11:41
144
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2탄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관련 자료 

1. 2018.05.14.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발표 (바로가기)

2. 2018.06.04. [영상]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바로가기)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3.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4.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5.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6.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7.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8.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9.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0.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1.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2.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3.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4.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5.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6.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7.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8.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19.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0.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1.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2.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3.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4.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5.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6.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7.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8.png

 

20180604_[타일] 세로_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29.png

 

월, 2018/06/04- 16:59
143
0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관할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참여연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사 부실의 문제가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들 4개 기관(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의 사항으로 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②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여부가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사, ③ 공직자윤리위의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④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에 누락이나 부실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8. 23.

 

감사청구 사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청구이유

 

1. 청구배경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단위에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16일에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존재가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재판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퇴직공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진행해옴에도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중앙정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부실 문제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경우, 그 소속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청구 사항 및 청구사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 지난 8월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퇴직공직자 1명이 본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해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공직자유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해당 퇴직자의 업무에 대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증거자료1). 인사혁신처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도 해당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2).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심사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이 제출하는 검토 의견서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지, 혹은 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사 결과 사유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2017년)」에서 확인한 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은 퇴직공직자 1,465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이는 1,340명에 이르며, 이는 심사대상자의 93.1%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3). 

 

 심사 결과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10.18.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 퇴직공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합당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유 및 구체적인 심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직무관련성 판단이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에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일제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했음에도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과거에 임의취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퇴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제제 조치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증거자료5, 6).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조사에 따른 임의취업자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되어서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임의취업에 대해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합니다.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위원회의 간사 역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인물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서류 누락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인사혁신처는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심사 서류가 누락될 우려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주요 서류나 업무지원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퇴직 후 특정 기관의 로비스트로서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 부정부패와 비리의 다수는 민간영역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해 정부의 안전규제가 느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승인)심사가 독립적·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제도 지원·운영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와 그에 따른 공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

증거자료1.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 (MBC, 2018.8.8.) 

 

증거자료2. [보도자료] 2018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2018.8.3.)

 

증거자료3.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참여연대, 2018.7.30.)

 

증거자료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2017.10.18.)

 

증거자료5. 2017.7.1.~2018.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퇴직 후 임의취업자 명단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자료, 2018.6.)

 

증거자료6.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한겨레, 2018.6.22.)

목, 2018/08/23- 14:36
138
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어

삼성물산 위해 작성한 안진 보고서 무단 사용해 사후 합리화 시도한 것

증선위, 2012년의 회계처리 방향을 깊이 살펴보는 척 하면서
2015년의 불법적 장부조작을 은폐·묵인하려 해서는 안 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를 통해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2015년 회계변경 문제 뿐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판단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시점인 2012년에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했던 것인가는 그것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2012년 회계처리 문제는 현재 현안인 “일단 삼바가 특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한 이후에 2015년에 들어 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가?”와는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문제이다. 만에 하나, 증선위가 이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분식회계 문제를 검토 하면서 섣불리 삼성에게 ‘검찰 고발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를 판단 논거로 제시했지만 ‘투자자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삼바가 복제신약 승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장했으나 2015년 중에는 유럽 지역 승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삼바가 새로운 가치평가의 기초로 사용한 안진의 보고서는 어떠한 복제신약 승인도 나기 이전인 2015.8.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이 안진 보고서 자체도 삼바를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회계 처리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통합 삼성물산은 이 보고서를 받은 후 2015.9.30. 기준 분기보고서에서 삼바와 관련한 지배력 판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제3자(삼성물산의 관계기업 포함) 유출이 금지된 보고서여서 삼바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고서였다는 점, ▲이 안진 보고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검토하지 않은 매우 부실한 평가였다는 점, ▲삼바는 바이오젠이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의 분식회계가 ‘고의’라는 증거는 넘쳐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논점인 ‘콜옵션 공시 누락’부분은 이미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7년 초에 “문제가 있다”고 참여연대에 회신한 사안으로서, 언론 보도(https://bit.ly/2ytGDK2)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도 7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미 ‘고의’성을 인정한 문제다. 결국 어떤 항변을 동원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면죄부를 주기 불가능할 정도로 그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물론 삼바의 2012년 회계처리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비록 주주간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지 못해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삼바와 바이오젠이 공통투자 형태로 회사를 창립한 점,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높지 않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는 효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2012년부터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라고 보고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지배력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했다면, 삼바는 2015년에는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2015년 말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2015년에 와서야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달리함으로써 엄청난 회계서류 상 흑자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고의적 분식’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무조치안을 제시하는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는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당해 위법행위가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삼바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는 ‘고의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설사 2012년의 문제를 별도의 논점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절대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2015년의 분식회계 문제가 2012년의 분식회계 문제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어떻게든지 ‘검찰 고발(검찰 통보 포함)’만은 회피하기 위해 삼성과 금융위 일부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삼성과 일부 금융위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기묘하게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이야 이 문제가 검찰로 넘어가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까지 불똥이 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을 회피하는 데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다. 우선 현재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증선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바 문제에서 자유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김학수 현 증선위 상임위원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삼바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으로 결정날 경우 김용범 증선위원장과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근거 없는 우려에 불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2012년 상황으로 증선위의 관심을 돌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2018.5.15. 삼바 관련 브리핑에서 김 증선위원장이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https://bit.ly/2tjx3ny)의 진정한 의미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도 있다.     

 

 

삼바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안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삼바가 2015년에 했던 회계처리(지배력 판단의 변경)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순한 동기에 근거하여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분식회계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적 분식회계는 회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삼성은 혹시라도 이것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증선위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 감독권한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9- 17:59
1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