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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검증] ‘세월호 입법 활동’으로 본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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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검증] ‘세월호 입법 활동’으로 본 대선후보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20:07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행보도 바빠졌다. 목포신항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한다. 하지만 후보들의 ‘세월호 벼락치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은 이미 수차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길 위에 서있고, 국민은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원한다.

뉴스타파는 국회에서 논의된 세월호 관련 의안에 주목했다. 단순히 말과 보여주기 식 행동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정책 영역으로 나아가 세월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봤다. 지난 3년간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가 아닌, 정치 현장에서 세월호의 의미와 해법을 고민해온 대선후보는 누구였을까.

기대 못미친 ‘세월호 의안’ 성적표…본회의 통과 법안은 279건 중 12건

취재진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세월호 관련 의안(이하 ‘세월호 의안’)은 총 279건이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 가운데 의안명이나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세월호’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의안을 추린 것이다.

세월호 의안의 면면은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회적 참사’였다는 지적과도 상통하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각 의안을 성격에 따라 △진상규명, △피해구제, △가치법안, △방송개혁, △구제대책, △시스템 개선, △안전대책, △미분류 등 8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각 항목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 세월호참사와 직접 관련된 진상규명
피해구제 세월호참사와 직접 관련된 피해구제
가치법안 세월호참사 관련, 가치와 지향의 문제를 법제화한 가치법안
방송개혁 세월호참사 오보 등 관련 언론에 대한 개선 대책
구제대책 세월호참사 관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의료 및 경제적 구제대책 마련, 차별 방지와 의사자 포상 등 포함
시스템개선 세월호참사 당시 문제됐던 안전 관련 국가/정부 시스템 개편, 컨트롤타워 조정 등
안전대책 세월호참사 관련, 일반인, 학생, 아동 등에 대한 안전 교육, 해양, 선박, 선원, 운항 등에 대한 제도 확충 전반 (규제, 비정규직 등)
미분류 세월호참사와는 무관하나, 세월호참사를 인용한 의안, 유병언사건 관련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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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안 가운데는 안전 관련 의안이 가장 많았다. 40%에 가까운 의안(110건)이 △안전교육, △안전관련 제도 개선, △선박운항 관련법 개선 및 안전 규제 강화에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안전,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다루며 세월호를 인용한 미분류 의안(14%, 39건)이 다음으로 많았다. 진상규명(13.6%, 38건)과 정부 시스템 개혁(7.9%, 22건)을 담은 의안도 상당수였다.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의안은 12건에 불과하다. 대체입법으로 자연히 폐기된 의안이 대부분이지만, 계류중이거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돼 빛을 보지 못한 의안도 102건에 이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세월호를 두고 이른바 ‘말잔치’를 벌여온 점에 비춰볼 때, 실제 정치권의 의정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대선후보들의 세월호 의안 성적표…1등 심상정, 꼴찌 안철수

대선 후보들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였을까. 취재진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4명 대선 후보의 세월호 의안 발의 건수와 세월호 의안이 상정된 본회의 투표 참여 횟수를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원외에 있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외됐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문 후보는 19대 국회의 의정활동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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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와 공동발의 모두를 포함한 세월호 의안 발의 횟수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독보적이었다. 대표발의는 없지만 총 17차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본회의 표결에도 7차례 참여했다.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자들의 의안 발의 실적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평균 발의 건수에 못 미쳤다. 세월호 의안을 한번이라도 발의한 의원(394명)은 평균적으로 9번 세월호 의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관련 의정 활동에서 가장 뒤쳐진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다.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도 발의 횟수가 2차례에 불과했다. 본회의 표결 참여 횟수도 6차례로, 7차례를 참여한 다른 후보자들보다 뒤쳐졌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각각 발의 4건, 투표 참여 7건으로 나타났다.

‘양강’ 후보표 세월호 의안…’사회적 가치 실현’ VS ‘강력한 진상규명’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세월호 의안을 대표발의한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뿐이다. 이른바 ‘양강 구도’ 후보로 평가되는 두 후보가 내놓은 세월호 의안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다.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임기동안 발의한 총 3건의 대표발의 의안 중 하나다. 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가시스템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한다는 내용이다. 사회-경제적인 가치 지향을 다룬 ‘가치법안’으로 분류된다. 문재인캠프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전 의원은 이 의안이 ‘문재인 후보의 국정 철학이자 공약 설계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홍 전 의원은 “이 법안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는 점을 두고 볼 때, 문 후보가 내놓는 모든 공약이 ‘세월호’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안을 검토한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추상적 개념이어서 입법으로 이어질시 업무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른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앞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내용이 중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실질적인 조사권이 갖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조사대상으로 명기됐고, 특조위의 활동임기를 올해 말일 혹은 인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협조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의안이 발의된 시점을 두고 대권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안이 발의된 지난해 12월 27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월 9일)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이후였다.

두 후보는 정작 자신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이 상정된 4차례 상임위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던 이 법안은 20대 국회 들어 김경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안 후보 역시 자신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이 상정됐던 지난 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세월호 의안 절반은 ‘더민주’표 의안…’한국당’은 진상규명 소극적

세월호 의안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도 대선 이후 세월호 문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취재진은 각 세월호 의안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정당을 분석했다. 2017년 4월 현재 당적이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의안 217건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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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121건을 발의해 전체 발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홍준표 후보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38건, 국민의당이 30건, 바른정당이 19건, 정의당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1명당 발의한 의안 수로 따져보면 순위가 달라진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한명당 평균 1.5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1.0), 국민의당(0.7), 바른정당(0.6), 자유한국당(0.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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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중점을 둔 의안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었다. 정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모두 안전 분야의 재발방지 대책에 중점을 뒀다. 정의당은 안전 분야에 대해 발의한 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캠프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별도의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안전사고예방법과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안전관련 의안을 발의해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링크 : *후보자답변 정리 웹기사) 세월호 의안 선별 기준상 이번 분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유독 진상규명 부분에 대한 의안 발의에 소극적이었다. 92개 의석을 가진 원내 제2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관련해 발의한 의안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취재 : 오대양, 최윤원, 홍여진
촬영 : 김기철,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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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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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재단의 처음 제안자이고 기부자이기도 하지만 제 몫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운영의 전문가분들이 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2.2.5 안철수 후보(동그라미재단 설립 기자회견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자신의 보유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동그라미재단에 대해 “기부는 했지만 재단운영에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이사회를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해 사실상 관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동그라미재단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핵심 요직인 재단 사무국장에는 대부분 안랩 출신 임직원을 채용해 왔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안랩에서 재단으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들 가운데는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 후보 최측근인 안랩 임원을 통해 이른바 낙하산으로 채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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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측근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매년 이사회에 안랩 출신 이사 선임

현재 동그라미재단 이사회는 이사 5명, 감사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5명이 안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단 이사장인 성광제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는 안 후보와 같은 과에서 함께 일한 동료 교수이고, 박혜정 이사는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동문, 조시행 이사는 안 후보가 설립한 안랩의 전무 출신이다.

최근 재단 이사를 사임한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현재 안철수 후보의 대선캠프 경제특보를 맡고 있다. 최 이사는 지난 4월14일 재단에 사임을 표했으나, 그 이전부터 경제특보로 활동하며 안 후보의 대선을 도왔다. 최 이사가 안 후보를 돕기 위해 사임을 하면서 현재 재단 이사 1명은 공석이 됐다. 재단 감사인 김한중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현재 안철수 후보의 대선 자문그룹인 ‘전문가광장’의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동그라미재단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활동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달랐을까. 뉴스타파는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역대 재단 이사진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재단 이사를 역임한 사람은 총 12명. 안랩 출신 이사가 3명, 카이스트 교수 등 학자 출신 3명, 서울대 동문 등 지인 2명, 12명 중 8명이 안 후보의 측근으로 파악됐다. 이중 공익법인 운영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에 불과했다. 특히 매년 5명의 이사진 중 1명은 꼭 안랩 출신 이사로 구성됐다. 안랩은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회사로, 2012년까지 안 후보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하지만 안 후보가 정계에 입성하면서 의장직을 사퇴했고, 안랩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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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 후보 측근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에 대한 전직 재단 관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사회 운영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전 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재단에 안랩 출신 임직원을 선임하는 것은 설립자의 생각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현재 성광제 이사장도 설립자의 최측근이잖아요. 표면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재단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사회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게 관여하는 거죠. 재단 사업도 내부에서 열심히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이사장이 취소시킨 적이 있었는데, 내부에선 안 후보가 이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업은 취소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어요.

전직 재단 관계자

재단 사무국장에 매년 안랩 출신 임직원 채용… “안 후보 최측근 안랩 전무가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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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재단은 이사회 뿐만 아니라 재단의 돈 관리를 책임지는 재단 사무국장 자리에도 대부분 안랩 출신 임직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되는 재단 사무국장은 총 4명인데 그 가운데 3명이 안랩 출신이었다.

2012년에는 안랩 상무 출신의 김 모 씨, 2013~2014년에는 안랩 재무팀장 출신의 또 다른 김 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았다. 특히 김 씨는 2012년 대선때는 안랩을 퇴사하고 안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가 다시 안랩에 복직했던 사람이다. 이후에 재단에 사람이 필요하자 또 다시 안랩을 퇴사하고 재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하반기에는 IT업계 김 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았으나, 2015년에는 또 다시 안랩 상무 출신의 이 모 씨로 바뀌었다. 이들은 모두 퇴사했고, 현재는 사무국장이 공석이다. 안랩과 동그라미재단 업무를 겸직한 직원도 확인됐다. 안랩 사회공헌팀 소속이면서 재단에 출근해 재단 업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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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그라미재단 정관을 보면 이사 임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사무국 직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뉴스타파가 어렵게 접촉한 전직 재단 사무국장은 안랩 임원인 김기인 전무이사의 지시로 재단 사무국장직을 맡게 됐다고 증언했다.

전임 사무국장이 퇴사의사를 밝혀서 제가 급작스럽게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안랩 김기인 전무 요청으로 가게 됐어요. 별다른 이사회 의결과정이 있던 것 같지는 않고 당시 이사장님 면접은 봤는데, 이사장님이 꽤 당황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처음 본 사람이기도 하니까

A씨 / 안랩에서 동그라미재단 사무국장 자리로 이직

재단 사무국장 인사를 재단이 아닌 안랩에서 좌지우지 했다는 것이다. 표면상 안랩은 동그라미재단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사실상 재단 정관을 위반한 셈이다.

뉴스타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동그라미재단에 질의서를 보냈다. 재단측은 27일 보낸 답변서에서 이렇게 반박했다.

김기인 안랩 전무는 동그라미 재단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재단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재단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안랩 출신 직원이 기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재단 임직원은 정해진 고용절차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도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동그라미재단 답변내용

줄줄이 퇴사한 동그라미재단 임직원… “기대와는 달랐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취재도중 동그라미재단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도 추가로 확인했다. 안철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은 이렇게 증언했다.

김기인 안랩 전무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의원실을 방문했고, 성광제 이사장은 한달의 한 번꼴로 의원실을 찾아 안 후보를 독대했다. 안 후보에게 김 전무를 의원실에서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가졌다.

안철수 의원실 전 보좌진

뉴스타파 취재진이 접촉한 복수의 전직 재단 관계자들도 안철수 후보와 재단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는 동그라미재단의 설립 취지에 동의해 입사했다가 재단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한 직원도 여럿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재단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재단의 원래 취지에 맞는 전문가를 보내지 않고, 자기랑 관련된 교수라든지 NGO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낸 거는 이 재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려는 건지,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한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단 운영 방식에 회의감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A씨 / 전직 동그라미재단 관계자

이같은 증언 내용에 대해 성광제 이사장과 김기인 안랩 전무, 안철수 후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치인이 설립한 공익재단 운영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공익법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 전문가도 동그라미재단의 이사회는 공익법인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케이 안 소장(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은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클린턴 재단 스캔들이었다. 기부와 선행의 이미지로 국민의 큰 기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엄격하게 재단을 관리해야 한다”며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출연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외부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인사들, 재단의 수혜자와 관련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그라미재단은?
안철수 후보가 2012년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6만주(당시 1500억원)를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이다.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722억원(양도세 제외))으로, 나머지 100만주는 주식으로 출연했다. 현재 재단은 출연금 원금을 그대로 두고, 현금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20억원의 안팎의 수입으로 지역 창업지원등의 사회적 사업을 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신동윤
촬영 : 김남범, 신영철
CG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금, 2017/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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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신울진 1, 2호기도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의 길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전기에너지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하나는 방사능과 사고 위험 같은 안전성을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그 역할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조로 해 온 에너지 정책에 전례 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탈핵과 관련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얼개는 지난 6월 19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폐쇄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조만간 이를 실현할 '탈핵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현재 수립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후 예정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같은 법정 에너지 계획에서 구체화되고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울산시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시키고, 그 재개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보내는 기대와 우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탈핵의 전부도 아니고 공론화도 하나의 부분적 수단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탈핵의 도정에서 큰 기회와 함께 도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라는 의제만을 다루고, 그것도 시민대표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만들면 그것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위상을 낮추었다. 법률적 시비 여지를 차단하고 예단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3개월의 과정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뿐 아니라 핵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쟁점들, 나아가서 온갖 에너지 이슈들이 언론 지면과 방송사 공개 토론을 통해 다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자체가 한국에서는 매우 큰 변화다.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대표는 350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적 토론과 검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시민참여단의 의사도 그것과 별개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로 좁혀지는 프레임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건설이 거의 완료 단계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의 건설 중단도 공약했지만, 지금은 이 발전소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만을 공론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세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최신 핵발전소의 기술적인 설계수명 계산으로 볼 때 탈핵은 앞으로 60년이 더 걸리는 것이며, 고리 1호기의 5,6개 분량의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도 임기 초반에 핵발전소 용량을 크게 늘리고 탈핵의 도정에 나서는 것은 적잖이 역설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의 소모전과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들도 존재한다. 공론화위원회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와 데이터가 오고 갈수록 탈핵의 정당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지만, 전력 수급의 우려나 국외의 변수 등으로 인해 여론의 방향이 오락가락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공론화라는 방식에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오는가

 

'탈핵'은 에너지 전환의 일부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와 에너지 이용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물리적 기반시설과 제도의 변화, 나아가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와 주체의 변화까지를 의미한다. 지금 이야기되는 에너지 전환은 우선 에너지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퇴출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퇴출 또는 대체의 속도 또는 비율은 다양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정부의 의지와 구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절차의 시작이다. 이것만으로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리는 에너지 전환을 보장할 수 없고, 중간에 탈핵 경로를 이탈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다. 때문에 둘째, 전력 수요 자체의 감소 또는 정체, 그리고 셋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의지와 정책은 물질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된다. 넷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와 이러한 인식의 세대 전승도 필요하다.

 

여기에 비추어 한국은 어떠할까?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핵발전 총량의 절대적 감소와 탈핵의 페이스 또는 시점은 열린 문제로 남아 있다. 탈핵 정책을 보완할 로드맵과 전력요금 제도와 조세제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감소나 조절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전력 수요 증가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발전 설비의 총용량 계절별 시간대별 피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좋은 기회다. 물론 LNG 열병합발전의 비중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이 역시 적정 수준과 방식의 설계와 함께 설득과 공감 형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이제껏 너무도 부진했었고 따라서 급격한 확대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보조금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핵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과 동일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의 시점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기술과 경제성만을 놓고 보면 다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 입지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제도 중요하며, 공기업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영역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에너지믹스의 변화가 여전히 국가 독점의 중앙집중형 체제에 머물거나 대기업들이 이윤과 성장 위주로 에너지 시장을 분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도둑처럼 다가올 생태 문화사회를 위해

 

많은 이유에서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세계적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례를 따라 가면서도 어떤 탈핵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달하는 탈핵인지를 함께 물어야 할 때다. 요컨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 퇴행할 수 있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뿐 아니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마땅히 여겨온 거대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고 그것이 억압했던 민주주의마저 해방하고 갱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즉 탈핵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는 전환은 사회경제 체제의 민주화라는 더 넓은 출구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면 지도자의 선포 행위나 전문가들만의 설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도둑처럼 다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의적과 함께 생태 문화사회에서 살아갈 기대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8/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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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도 참여한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 보도 당시 몰타에서 활약한 유명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로 사망했다.

▲ 폭발로 인해 도로에서 들판으로 나동그라진 갈리치아 기자의 차량.(출처:AP)

▲ 폭발로 인해 도로에서 들판으로 나동그라진 갈리치아 기자의 차량.(출처:AP)

몰타 현지 신문 타임즈오브몰타(Times Of Malta)는 탐사보도 기자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53)가 현지시간 11월 16일 오전 3시쯤 몰타의 수도인 발레타 교외 자택에서 차를 몰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발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몰타 국영TV는 그가 보름 전 경찰에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갈리치아 기자는 지난해 4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도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연루된 몰타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활약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17년 유럽을 뒤흔드는 28인 가운데 한 명으로 갈리치아 기자를 포함시키며, 그를 “몰타의 불투명성과 부패에 맞서는 ‘1인 위키리크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로 올 봄 퓰리처상을 수상한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개발자 겸 데이터 저널리스트 매튜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

▲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 기자

갈리치아 기자는 사망하기 약 30분 전인 오후 2시 35분(현지시간) 자신의 탐사보도 블로그 러닝 코멘터리(Running Commentary)를 통해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의 수석 보좌관 키스 셈브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밀리에 파나마 등지에 회사를 설립했음에도 스스로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를 “사기꾼(crook)”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무스카트 총리는 차량 폭발이 발생한 지 90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야만적인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모두들 갈리치아 기자가 나를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차없이 비판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야만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대표 아드리안 델리아는 같은 날 저녁 6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최악의 정치적 살인’으로 규탄하며, 용의자 색출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트위터를 통해 갈리치아 기자에 대한 차량 폭탄 공격 용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만 유로(약 2,676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나섰다.

ICIJ는 갈리치아 기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며 “언론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며 몰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 2017/10/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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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 사라진 대통령…특검에 유리한 여건 조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가조직과 구성원의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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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변호에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대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만큼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어활동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이제 그런 방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으로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검찰 수사에서 머뭇거리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수사 관련 참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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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소추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해야할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특검이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이전보다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 여론 환기…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수사의 진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직의 탄핵 사유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최장 내년 3월까지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겹친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검사 측인 국회 쪽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용이 이뤄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이 여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특검의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는 특검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놓친 뇌물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의 성패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과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검찰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초기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고, 최순실 씨 귀국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는 등 검찰의 허술한 대처로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져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 없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압도적 민심도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과 가장 큰 차이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수석수사관으로 활약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특검처럼 강력한 민심의 응집 속에 진행된 특검은 없었다”면서 “특검도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과연 특검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의 칼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특검도, 수사를 받는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재:최기훈 한상진 오대양
영상:최형석 김수영
편집: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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