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세먼지 7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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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옥시사태 이후 주요 생활용품 매출 추이 (출처 : 2017.02.07 머니투데이)[/caption]
2016년 5월 두 달 동안,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유통업체 매장 앞에서, 옥시 앞에서,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옥시 아웃’을 외쳤습니다. 전 국민의 유례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추락했고, 국내 대형마트와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판매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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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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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성과로 지난 5년 넘게 외면받아 왔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재조명 되었고, 가습기 살균제를 넘어 치약, 물티슈, 향균 필터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은 생활 속 화학제품이 어떠한 관리나 통제 없이 제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만하고 있는 기업들,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이들의 엄청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언론과 전문가 등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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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댓글 캡쳐(출처 : 2017.02.07 머니투데이 기사에 달린 댓글 캡쳐)[/caption]
시민들은 기업의 노골적인 탐욕과 정부의 무능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유린당했음을. 더 이상은 나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을 가진자들이 사는 나라’,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기업 돈벌이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이상한 논리’ ..등. 기업과 정부의 불신, 화학제품의 공포와 경각심이 생활화학제품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정부와 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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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 서명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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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면[/caption]
시민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 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바람과 18,759명의 촛불시민들의 서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5년 5개월 만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생활화학물질 관리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화학물질 법령이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게 요구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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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발표[/caption]
지난해 11월 정부는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에는 부족하지만, 시장조사 및 퇴출 강화, 포괄적 관리 체계 개편, 살생물제 관리 방안 도입 등 화학물질 관리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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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 관련 언론 보도 내용 캡쳐[/caption]
또한 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대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도 전성분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 헨켈홈케어코리아, 산도깨비,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등도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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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요청에 11개 기업으로부터 전성분 공개 약속을 받았으며, 그 중 6개 기업은 현재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직은 미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기업의 안전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면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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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피해자,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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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기자회견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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