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세먼지 7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국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동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지언 국장은 OECD 회원국의 석탄발전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터키, 일본,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현황을 보여주며,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약 2420억 달러)이 화석연료에 비해 두 배 높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지언 국장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상 최대치(약 42GW)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의 최대 발전원은 석탄발전으로 유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급전, 세금제도 등 규제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지 않은 채 석탄화력 설비 건설을 용인한 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세계의 여러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한국의 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투자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의 발표는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성을 잃고있는 구식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며,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투자가 현격하게 줄고있음을 보여줬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여부에는 금융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전하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연료전환 사건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정부의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포스파워 삼척화력,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임을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기관의 언어로 설득해야 한다며, 수익과 운영비를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주진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의 기존 수익률을 흔들 수 있기 위해 투입되기 쉬운 변수로 *대기오염부과금/배출권부담을 석탄화력에 부과하려는 환경부의 움직임, *배출권거래비용이 급전순위에 반영, *해외배출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신설 석탄화력에 전가,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강력한 비판,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꼽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은 영국과 캐나다의 탈석탄 연대 조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이런 식으로 석탄발전사업이 진행된다면 파리협약 이행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석탄 연대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방정부 역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함께 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은 앞서 김주진 대표가 언급한 정산조정계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정산조정계수 투명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려는 지역인 강릉의 김중남 강릉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과 추후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해 전하며,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짚었다.
오정례 국민의당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시행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안희민 데일리한국 기자는 중부발전의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사진을 보여주며,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언급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친환경이라고 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전국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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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2017년 12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리대 나눔‘힘내라, 딸들아!’전달식을 가졌다. <힘내라, 딸들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12월 18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녀 17,000여명에게 전달된다. 전년도에 이어 유한킴벌리(최규복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100만 패드와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의 인권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보장과 돌봄 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김혜숙 상무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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