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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대선주권자행동 인증샷 캠페인 ‘Vote for 새로운 대한민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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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대선주권자행동 인증샷 캠페인 ‘Vote for 새로운 대한민국’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5:15

‘2017대선주권자행동’ 인증샷 캠페인 출발 기자회견


네거티브 내리고 촛불개혁과제 들자.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화),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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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11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인증샷 캠페인 ‘Vote for 새로운 대한민국’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인증샷 캠페인은 2017년 촛불 대선을 ‘막말과 네거티브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주권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어 인증샷을 찍고 후보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여는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제안하는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 “bit.ly/주권자인증샷”에 게시하고 자신의 SNS에 #Votefor, #투표합니다 혹은 #새로운대한민국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환경, 여성, 인권, 중소상인, 청년, 권력감시단체 등의 회원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각 이슈마다 패널을 들고 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인증샷 캠페인은 11일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해 21일까지 매일 11시부터 17시까지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12일 환경운동연합, 13일 참여연대 등 각 단체가 해당 날짜마다 주제를 특화해 특별 이벤트를 전개합니다. 특히 4월 15일 22차 촛불행동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의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국장 [email protected] 010-3119-2228
        안숙희 환경연합 활동가 [email protected] 010-2732-784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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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와 독재의 엄혹한 시간을 증언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의 맞은편에는, 수감자들의 옥바라지를 하는 이들이 밤을 지새우던 여관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옥바라지여관골목'입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이 골목을 '독립운동가와 민주열사들의 어머니, 아내, 누나, 여동생이 머물던 곳'으로 설명합니다.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 기사보기 : http://goo.gl/Rbza4W

●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laborseoul
● 노동당 당원이 되어주세요! www.laborparty.kr/howtojoin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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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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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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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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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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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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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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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 총 372개 단체(2017. 4. 4. 오후12시 현재)

○ 서울지역(43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정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불교환경연대, 녹색교통운동, 한국환경회의,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법률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평화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금융정의연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한국진보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사)중랑문화연구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7민주평화포럼


○ 경기지역(33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성남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 인천지역(44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제연대, 청솔의 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터,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이상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소속 단체 25개), (사)장애인자립선언, 인천겨레하나,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센터,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건강과나눔,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요양보호사협회,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청년광장,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이상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소속 19개)
 

○ 강원지역(7개)

원주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 충북지역(27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준)


○ 대전충남지역(16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 ‘마을숲’,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대구경북지역(40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 부산/울산/경남지역(23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여성회,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WCA,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경남여성단체연합, 진주여성민우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지역(35개)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여수시민협,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광주대교구,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시민플랫폼나들,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 전북지역(16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 제주지역(3)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거권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뜨거운청춘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및 소속 단체(15)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및 소속 단체(19)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26)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노동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및 소속 단체(6)
건강사회를의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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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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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NS 타인사칭 처벌법”)을 발의했다. ‘SNS 타인사칭 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이용자 식별부호·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동의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여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민홍철 의원과 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SNS상 타인사칭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민홍철 의원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두 개정안을 보완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헌적인 SNS 타인사칭 처벌법의 도입을 반대한다.

 

허위사실공표죄 위헌결정의 취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인터넷에 게시된 특정한 정보를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한 법익에 명백·현존한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진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공익”이 너무 불분명하다며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그런데 “이용자 식별부호”나 “사진·영상 또는 신분”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가 어떤 법익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제안 이유에는 “타인 사칭”이 곧바로 “인격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이를 사칭하면 바로 범죄행위가 되는데, 여기에는 패러디 계정이나 팬 계정을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유재석의 팬이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힘이 없이 페이스북 프로필에 유재석의 사진을 올려놓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웹소설이나 웹툰이 1인칭으로 서사가 전개되면 모두 처벌의 위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여성편력을 비판하기 위해 트럼프의 사진을 올려놓고 “I LOVE WOMEN”이라고 해도 처벌의 위험이 있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온라인상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을 처벌하는 을 도입했지만 타인에게 사기나 명예훼손을 저지를 의도를 초과주관적 요건으로 두고 있어 사기나 명예훼손에 대한 일종의 미수죄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법안과는 다르며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래 없는 포괄적 예비·음모죄의 신설

설령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과하더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타인사칭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포괄적” 예비·음모죄의 신설이다. 현행법상 타인사칭의 경우 사칭을 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사기 등 실질적인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그런 피해도 없고 그런 피해를 발생시킬 목표도 없는 타인사칭 자체를 예방의 차원에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28조에서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음모 또는 예비행위를 처벌한다는 형사정책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및 특별법상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범죄는 내란음모죄, 살인예비죄, 마약소지죄 등 범죄 발생의 예방이 중요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과연 타인사칭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가 될 만한 행위인가?

 

SNS 실명제는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이 될 것

’타인사칭’ 정보 자체가 불법정보로 규정된 이상 불법정보를 퇴치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인터넷사업자들은 ‘타인사칭’을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게시자가 해당 정보가 타인의 정보가 아니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SNS’상 타인사칭을 처벌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 문언상으로는 플랫폼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적용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사망선고를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법인 것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도 지우므로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 이미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사업자들은 운영규정에 따라 사칭 계정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 확인 후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데 동 법이 통과되면 타인사칭 방지를 위해 사업자들은 계정 생성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타인사칭을 당한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선의는 이해하나, 그렇다면 국가공권력의 개입은 실제로 그런 침해나 고통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오프라인상에 타인사칭죄라는 것이 없는 것만 보아도 모든 타인사칭에 그런 침해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상 행위만 처벌하는 법의 신설은 인터넷을 죽이려는 시도이다. 타인사칭 처벌법은 형사처벌의 과잉이며 실명제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10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10/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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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게 태블릿PC를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미디어본부 팀장 시절 이른바 ‘십알단’과 같은 형태의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2012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Truebank’라는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박근혜 후보 홍보 페이지를 운영했다고 JT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 행정관이 단지 홈페이지 운영에 머문 것이 아니라 ‘Truebank’와 ‘마레이’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치켜세우는 내용을 올리고, 이를 비슷한 형태의 트위트 계정 수십개가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SNS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계정들은 대부분 2012년에 개설돼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 8월~9월 경에 활동을 멈춘 상태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에는 별도의 SNS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김 행정관은 SNS 본부가 아닌 미디어본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

김 씨 관련 트위터 계정들의 활동 방식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십알단 사건에서 드러난 트위터 운영과 비슷하다. 이 계정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은 트윗을 동시에 퍼나르거나 극우보수 논객이나 일베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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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이, 트루뱅크 계정이 리트윗한 야당후보 비방 트윗

박철완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디지털 전략기획실장은 김한수 행정관이 별도의 비선조직을 운영했다고 언론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김 행정관이 속한 비선조직이 Truebank 홈페이지와 트위터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선거법 상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이뤄지는 SNS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같은 혐의로 서강바른포럼 간부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했던 윤정훈 목사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한수 행정관은 현재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화, 2016/11/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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