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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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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9:02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정경유착의 결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할 뿐,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4/10(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대기업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제안하고 밀어붙여 온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후보에게 의료와 보건, 개인정보와 환경 등과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정책기조를 강조했다(goo.gl/ImGlIK). 그러나 규제가 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과 의료 등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감시이다. 규제는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이윤이라는 경제논리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의 이러한 본질을 간과하고 규제완화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기업편향적인 도식으로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규제완화와 감시강화’라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기조로는 규제프리존법이 야기할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법 중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옥시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듯,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당 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피해에는 변함이 없고 사후적으로 철저히 감시한다고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옥시가 일으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생명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가치이다. 기술이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당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처리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정책적인 이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식의 편견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보건의료, 개인정보, 환경,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규정들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줄기차게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그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현행 법·제도 상의 다양한 규정이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입법부인 국회의 관여 없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폐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은 경제, 복지, 노동 등 개별 정책은 물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시민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처럼 규제완화를 경제성장으로 포장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다른 대선후보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에 불과한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한 ‘폐기’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으며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회경제공약 전반이 평가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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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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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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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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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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