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지역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1:38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주최 제2차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지난 4월 10일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주최하는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 관련 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 새마을운동식 IT 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가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용자모임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자모임은 국회 김관영, 김세연, 김영진, 홍의락 의원과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책을 사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자모임이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회신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질의서에 회신한 3개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직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이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적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동의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받는 일을 방지하며,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 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자모임은 이날 체결된 정책협약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앞으로도 계속 열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첨부 1> 정책협약 내용 전문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공인인증서/본인확인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시장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 주도의 경직된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규제 개선

정부가 사전에 온라인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므로 정부가 기술중립성을 지키며 소비자 보호 등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 관행의 폐지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서비스 외에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새로운 본인확인 기술 개발의 장애 요소임을 확인하고, 사적 주체에 의한 행정 목적 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계약 관련 법령 개정

UN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20대 국회 비준을 조기에 추진하고, UN 전자계약협약의 취지에 따라 국내 전자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책협의체 구성

국회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스타트업 기업, 국회의원 등이 주체가 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017년 4월 10일

공인인증서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홍의락

(가나다순)

 

<첨부 2> 회신 내용 중 각 후보별 공약 비교

(1) 회신 후보 공통의견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취지 동의 (19대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이용자보호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취지 동의 (19대 20대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국제 규범의 취지에 맞게 전자서명법령의 개정 필요

주민등록번호 사적 목적 이용 원칙적 금지에 동의

정통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지에 동의

 

(2) 후보별 구체적 공약 비교

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인인증제도 폐지(모든 인증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면책되지 않도록 함)

정통망법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폐기(본인확인기술에 정부 개입 중단)

 

나. 국민의당 안철수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다. 정의당 심상정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박경신 이사가 감수한 특별기획 웹툰(글: Nica, 그림: farming)이 나왔다. 웹툰은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총 2부작으로 제작되었다. 1편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는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박교수와 함께 2030년 망중립성이 사라진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세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2편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에서는 2020년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박교수가 알려주는 망이용료 및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 등 현재 이슈들의 문제를 깨닫고 망중립성 지키기 운동을 벌여 인터넷의 미래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특히 ‘커뮤니티 네트워크’라는 국내에 생소한 개념을 소개하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논란의 맥락도 짚어준다.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망중립성’이란 각자가 정보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정보의 내용에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단말 간 상부상조의 약속이다. 오픈넷은 그동안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망중립성 강화 운동을 지속해왔다. 최근 망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을 만들게 되었다. 

5G폰을 왜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인터넷은 왜 전화나 우편에 비해 무료인지, 인터넷은 왜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닌지, 왜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린지 등등 인터넷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겪었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처럼 미래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망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웹툰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서 볼 수 있으며, 망중립성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길 원하는 독자에게 웹툰과 더불어 아래의 글을 읽기를 권한다.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더 읽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23:41
3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1. 주요내용

  •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일부 찬성, 일부 반대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6조 제1항과 같이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함
  • 다만 안 제6조 제2항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경합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나 판결문 공개 제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함

II.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1. 주요내용

  •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수정

  • ‘가명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과 가명정보의 ‘파기의무’ 및 반출심사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권(제36조), 처리거부권(제37조)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도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열람권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 없어 권리 보장이 불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예를 들어, 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원기록을 가명처리하여 보관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입원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가명처리를 한 이상 재식별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임
  • GDPR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 경우에만 열람권, 정정권, 처리거부권 등이 제한되고 있고, 해석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GDPR과 유사하게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5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식별화만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과 제28조의7에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처리된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함

III.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1. 주요내용

  •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찬성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인 열람권을 정보기술을 이용해 더 강화한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의 도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함
  • 다만,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송 요구 대상을 본인 외 국가가 지정한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모색할 필요 있음

IV.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1. 주요내용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거부, 이의제기, 설명요구권을 도입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찬성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도입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결정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찬성함
수, 2021/02/17- 18:24
3
0

사단법인 오픈넷이 인터넷 이용자가 ‘망중립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여 오늘부터 매주 1편씩 3차례에 걸쳐 공개한다.

영상보기: 망중립성 1편 – 인터넷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

총 3편의 동영상에서는 망중립성 원칙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의 작동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이어 최근 망이용료, 5G 관련 쟁점까지 빠짐없이 다룬다. 또한 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꼈던 경험과 의문들을 풀어가며 망중립성 원칙이 멀리 있는 인터넷 개념이 아닌,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망중립성 원칙과 인터넷이 무료인 이유,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인터넷 접속료, 최근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갑자기 느려졌던 이유 등을 풀어 설명한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망중립성법에 우리 언론이 말하는 ‘망이용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이유, 최근 기본요금으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해외 이통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도 소개한다.   

더불어 유튜브가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국내 업체들이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하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된 원인과 국내 업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인터넷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 지금도 잘 터지지 않는 5G 통신 서비스에서 자율주행이나 원격수술을 위해 따로 전용회선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용회선을 쓰지 않는 일반 이용자가 차별받을 가능성, 특히 국가재난상황에서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위 동영상은 유튜브 오픈넷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10/06- 23:36
3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6월11일(금)에 액세스나우(Access Now),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19(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인터넷(ISF) 등 13개 해외단체들과 함께 인도의 최근 악화된 인터넷규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도정부는 지난 2월에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 우리나라의 임시조치제도에 대응 – 를 개악하여 특정 불법정보(예: 아동성학대물)의 유통방지 책임을 위한 적절한 노력(due diligence)를 다하지 않으면 정보매개자의 실무담당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메신저형 트래픽에 대해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조항과 유사한 위 조항은 플랫폼들이 합법적인 정보들까지 과잉하게 삭제차단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이며 추적가능성 조항은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계유일의 법조항이다.

인도정부는 이번 5월에는 위 2월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정보의 정의를 모든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불법정보(“affect public order [and] be unlawful in any way”)로 확대하여 공익적인 정치평론까지도 과잉삭제차단의 흐름에 휘말리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2월부터 우려되었던 것으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며 역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종단간 암호화 조항과 함께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 것이다. 인도의 원래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는 미국과 유럽의 책임제한방식으로서 플랫폼들의 자율규제를 장려하던 것이었는데 지난 2월 그리고 이번 5월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책임부과방식으로 퇴보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정부가 “금지정보”에 대해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영장없이 정보를 취득하는 MR5명령에 대해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모리셔스의 국가디지털윤리위원회 설립 및 HTTPS해제법안에 대해서도 국제공동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제감시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토, 2021/06/12- 13:49
3
0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다.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 대중이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합성 이미지를 실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합성 이미지의 유포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명예훼손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풍자적 표현행위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오래전 폐지되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을 내린 ‘국가원수모독죄’로 국민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그것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정부나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다스리는 것은 거칠게나마 표출되는 정권에 대한 반대 민심을 듣지 않고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정권을 불문하고 대통령·고위공직자·정치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처단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으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번 건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제3자의 지위에서 명예훼손죄 고발을 한 사안이지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청와대는 신속하게 해당 누리꾼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검찰은 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결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게시물에 대한 국가원수모독죄 수사를 중단하라! (2019.08.30.)
[논평]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2018.01.25.)
[논평] 국민에게 대통령을 욕할 자유를 보장하라– 사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2017.06.17.)
[논평] 페이스북의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2016.02.19.)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슬로우뉴스 2016.06.30.)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슬로우뉴스 2016.03.31.)
금, 2020/12/04- 00:45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