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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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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1:38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주최 제2차 정책토론회 성료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대선 후보들의 공약 분석도 발표

 

지난 4월 10일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주최하는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 관련 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 새마을운동식 IT 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가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용자모임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자모임은 국회 김관영, 김세연, 김영진, 홍의락 의원과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책을 사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으며,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자모임이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회신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공개질의서에 회신한 3개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직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이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적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동의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받는 일을 방지하며,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 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자모임은 이날 체결된 정책협약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앞으로도 계속 열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첨부 1> 정책협약 내용 전문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공인인증서/본인확인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는 시장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 주도의 경직된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규제 개선

정부가 사전에 온라인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므로 정부가 기술중립성을 지키며 소비자 보호 등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 관행의 폐지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서비스 외에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새로운 본인확인 기술 개발의 장애 요소임을 확인하고, 사적 주체에 의한 행정 목적 외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계약 관련 법령 개정

UN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20대 국회 비준을 조기에 추진하고, UN 전자계약협약의 취지에 따라 국내 전자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책협의체 구성

국회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스타트업 기업, 국회의원 등이 주체가 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017년 4월 10일

공인인증서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사)오픈넷,

로아팩토리, 보맵, 한국NFC, 한국핀테크산업협회, C2SOFT, SOPT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홍의락

(가나다순)

 

<첨부 2> 회신 내용 중 각 후보별 공약 비교

(1) 회신 후보 공통의견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취지 동의 (19대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이용자보호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취지 동의 (19대 20대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국제 규범의 취지에 맞게 전자서명법령의 개정 필요

주민등록번호 사적 목적 이용 원칙적 금지에 동의

정통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지에 동의

 

(2) 후보별 구체적 공약 비교

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공인인증제도 폐지(모든 인증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면책되지 않도록 함)

정통망법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폐기(본인확인기술에 정부 개입 중단)

 

나. 국민의당 안철수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보안 부실을 방지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

 

다. 정의당 심상정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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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 등으로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취지로 올라온 게시글들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종로구 보건소에 백신과 관련한 항의전화와 백신 접종 취소 사례가 잇따르는 등 보건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입건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공무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함부로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이용하여 정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이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하여 진행중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위계’란 그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 상대방이 직접 이러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이에 따라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한 위계가 없고, 이들의 오인이나 착각 및 이에 따른 잘못된 처분의 결과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자 수사권의 남용이다.  더군다나 백신의 효과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표현만으로 국민의 백신 거부나 방역공무의 현저한 방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이 무리한 법적용일 가능성을 경찰 측도 의식한 것인지, 의료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투망식으로 혐의를 상정하고 일단 수사를 진행시켜 관련 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올린 글의 표현 내용이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 데다,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 2곳 영상물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주사기 리캡(뚜껑 다시 씌우기)’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 또 방송 영상에서 당시 실제 백신 주사량, 간호사가 냉장고에서 백신을 꺼낼 때 빨간색 계열 보호 캡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화이자 등 다른 백신과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이렇듯 경찰 수준의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주사기 리캡 이미지만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이렇듯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에게 사실확인이 없이 단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악의’를 덮어씌워 형사처벌의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방역당국은 위와 같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을 국민에게 차분히 공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정부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공무에 대한 의혹제기를 공무의 원활한 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를 씌우거나, 정부 인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 수사한다면 국민이 정부의 공무 집행이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억압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 제기, 해경이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의 관리책임이 있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하였다는 주장, 유병언 회장의 시신 사진을 기초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글들, 천안함 피로파괴설이나 사드(THAAD)의 유해성을 과장했던 글들 모두 시각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무나 공익을 해하는 ‘가짜뉴스’로 단죄될 수도 있는 표현물들이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시스템을 보강, 발전시키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방역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정보나 국민의 반응에 대응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정부가 가진 막강한 미디어 자원을 활용하여 진실한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널리 유통시켜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방역당국과 경찰이 국민의 방역, 백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의 대응을 중단하길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4/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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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는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콘텐츠에서 방송용 도구로 가지고 나왔던 남성인형의 사타구니로 인형의 팔을 빼내어 성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았다. 이를 본 시청자가 박나래를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인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해악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모두 성희롱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이라 하여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박나래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문제된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단순히 일부 시청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거나 저속, 문란하다는 이유로 불법 음란물 유통의 혐의를 받아야 한다면, 19금 소재의 모든 표현행위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거론되었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제11조의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한 인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엄벌할 수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까지 포함하면 도리어 형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면서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논쟁은 성적 재현에 의한 최종 결과물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논쟁의 방향은 그 누구도 성적 재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법적, 사회적 의미의 성폭력적 내용이 없는 이상, 성적 행위는 해악을 가져오는 행위로 취급되어선 안 되고,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것 역시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으므로, 함부로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 성적 재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성적 욕망을 재현하고 표출하는 주체성을 모두가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고 억누른다. 성적 욕망에 대한 금지와 억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금지와 억압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금지와 억압을 거슬러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적 차이, 성차, 장애유무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학계열 학사과정 여학생 입학 비율이 전체 25%라는 결과가 보여주듯 남성은 성장 과정에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등 기술과 친숙해질 기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 성적 순결과 낙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이런 배경을 십분 활용해 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또래집단과 자신들의 성적 욕망과 환상을 공유하며 스스로를 교육하며 성장한다. 자가 교육의 높지 않은 질적 수준과 개인의 역량 차이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성지식의 수준은 천차만별일 테지만 분명히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성적 주체성을 구축한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기술 활용과 정보접근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성적 순결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탐색하고 표출하는 경험을 쌓으며 성적 주체성을 구축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그것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는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여성의 성을 강하게 비난하고 낙인 찍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에 저항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발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탓에 여성은 성적 욕망의 주체가 되는 길을 택하기보다 안전하게 혹은 온건하게 성적 욕망의 소비대상으로서의 타자성을 구축하며 성장한다. 이렇게나 비대칭적인 사회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했던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이다.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실천하려는 여성의 취약성을 n번방 가해자들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여성을 위한 성담론이 지금보다 풍부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성적 실천을 통한 주체성 확보 역시 우리 사회는 장려해야 한다. 박나래는 그간 성인 여성을 위한 19금 코미디를 표방하며 편향적으로 구축되어 빈약하기 그지 없었던 성담론을 확장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다.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하루빨리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21/05/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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