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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형집행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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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형집행 인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10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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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지키는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공개 모집

- 2016 구글 임팩트 챌린지 코리아 우승 프로젝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시민 조사자 모집
- 표준화 된 모니터링 기법이 적용된 ‘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갯벌 생태계를 기록하여 온라인 플랫폼 통해 누구나 쉽게 갯벌 정보 공유


○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이하 ‘생태지평’)은 협력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주), 후원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내 갯벌 지역과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조사자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를 공개 모집한다.

○ 갯벌 키퍼스는 ▲갯벌을 계속(Keep) 관찰하며 지키는(Keep) 갯벌 지킴이(Keepers) ▲‘구글 임팩트 챌린지 코리아(Google Impact Challenge Korea)’ 우승 프로젝트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으로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주)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갯벌 시민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이름이다.

○ 생태지평은 2016년 Google.org, 구글코리아에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글 임팩트 챌린지 코리아’에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 8월 23일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개최된 결승행사에서 최종 우승하였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기존 다양하고 무거운 모니터링 장비(도감, GPS, 측량기, 카메라 등),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모니터링 방법과 분산되는 조사 자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 모니터링의 과학적 신뢰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되었다.

○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사)생태지평. 2015.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이 적용된 ‘갯벌 키퍼스’ 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경우 ▲시기별 갯벌 생태 변화와 생물종 기록  ▲생물종별 모니터링 기록  ▲지역별, 생물종별 등 세분화된 기록 축적 ▲관찰 기록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민 모니터링으로 축적된 자료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갯벌 생태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누구나 쉽게 제공받고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갯벌 생태계의 기록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신뢰성 있는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록 자료는 지역 맞춤형 갯벌 보전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 모니터링단 ‘갯벌 키퍼스’는 모니터링 기본 교육 수료 후, 올 12월 까지 ‘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 지역의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며, 모니터링 진행 결과를 갯벌 키퍼스 앱과 웹사이트에 업로드, 조사 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갯벌 키퍼스 앱’ 우선 활용권을 제공받고,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에 우선 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시민 모니터링단 ‘갯벌키퍼스’ 지원 대상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외 갯벌 지역 인근 거주하는 주민 ▲갯벌생태안내 및 기존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람  ▲갯벌 보전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지역 시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생태지평 홈페이지(www.ecoin.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18년 1월 15일(월)부터 2월 28일(수)까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받는다.

○ 1월 31일(수)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생태지평 02-338-9572~4, [email protected])

※ 별첨자료: 갯벌 시민 모니터링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모집 안내 1부



보도자료 관련 문의: 이이자희 선임연구원(02-338-9574)
보도자료 한글파일 다운: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_보도자료.hwp
화, 2018/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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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형사고발장보니..."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4대강사업 자료 파기논란, 환경운동연합 고발장 접수

[caption id="attachment_187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문서 문서파기가 범죄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에 오른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파기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8/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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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합물관리 시대물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은다

5대강특별법 제안 등 활동 본격화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상임대표 김정욱공동대표 김광훈 김재승 박정수사무총장 이세걸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난 1월 19~20일 양일간 전남 곡성 강빛마을에서 신년워크숍을 열어, 5대강 유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2018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 이날 5대강유역협의회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물 정책을 평가하고유역별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마련해 제안키로 했다.

 

○ 우선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련 조직과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고, 4대강 재자연화와 하구둑 개방의 조속한 실현, 4대강 특별법의 진단과 개선을 통한 5대강 특별법 마련물이용 부담금 등 수계기금운영 정상화 등 집중과제를 선정하고, 2월 중 환경부 장관 간담회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할 계획이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금강낙동강섬진강영산강한강 등 전국 5대강유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해 9월 25일 창립한 전국 연대체이다.

 

2018년 1월 22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_5대강특별법 제안 등 활동 본격화

화, 2018/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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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

–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란과 불신 키워 정책효과 떨어뜨릴 것 –

– 개발이익의 50% 환수하고,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강화해야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의 재건축 사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진앙지로 주목되자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경고로 보인다. 국토, 도시 및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젼 없는 정부의 모호한 부동산 정책과 임기응변식 뒷북 대책은 투기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개발이익을 과소 산정하는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최소 50% 이상의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보장해 투기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어렵다.

정부는 엄포성 대책으로 시장을 자극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이익을 예외 없이 환수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실효적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정상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임기응변식 대책이 투기를 부추긴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갭투자에 의한 투기수요로 보고 거래를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임기응변식 대책에 불과하다. 재건축사업의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현상이 아니다. 정부는 시장이 과열될 때 마다 거래를 통제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지만 규제와 경기부양의 오락가락식 단기처방으로 재건축사업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투기시장의 내성만 키웠다.

일회성 대책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재건축사업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어렵다. 일부 투기세력의 문제로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 구조를 개선해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제 마련하라.

정부는 적용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시행을 재확인하며 투기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현행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시기와 차등부과 등 느슨한 산정기준으로 정부 추정보다 더 큰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보장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등 경비의 차액에 차등부과율로 산정된다.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식은 사업 개시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추진위원회 설립과 지구지정 등 전 단계부터 개발이익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재건축 사업은 < 추진위원회 설립 - 지구지정 - 정비계획수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준공 >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사업시행인가시점은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주택가격이 오른 이후이기 때문이다. 현행 산정방식은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정해 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이 낮다.

정부가 발표한 20개 재건축단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 가구당 부담해야할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건축개발부담금을 역산하면 1가구당 9억9000만원의 개발이익 발생하고 이중 5억5000만원의 이익이 조합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담금 산정시기를 사업이 본격화되는 지구지정보다 늦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구당 개발이익은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소형주택 멸실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주택개발사업으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재건축사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건축사업의 실효적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업개시시점을 지구지정 시기로 당기고, 차등 부과율을 50%로 일괄 부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별도의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제’를 토지 뿐 만 아니라 건축행위까지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담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젼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노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공개념에 의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과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로 법제도가 제정되었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발생된다. 조합원의 노력이 아닌 공공의 계획변경과 부동산가격 상승은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노소득으로 공공에서 환수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와 주민의 반발로 3년간 부과 중단되는 등 기득권의 반발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3년 유예 연장 시도가 실패하자 최근 민간에서는 매입 시기에 따른 차등 부과를 주장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업계와 주민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공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노소득을 환수하지 못해 주택건설을 통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업으로 전락했다. 주택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노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현행 재건축 사업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시장 떠보기식,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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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 2018/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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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접수하였습니다.

 

3. 14개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171228,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 중 50개 세부항목에 관하여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우리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평가 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14개 단체]

 

[보도자료]4기방통위정책과제_평가의견서(0125).hwp

4기방통위과제_평가의견서(0125_최종_14개단체).hwp

목, 2018/0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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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1.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상황이 달라진 바 없어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민변 TF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 신청에 대해 “신변보호관들 전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역시 거부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통일부와 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의 책임기관을 자처하면서도, 지난 2년간 일관되게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고, 이번 면담거부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3. 이에 민변 TF에서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추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성명

 

[성명] 국정원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는

통일부와 경찰청을 규탄한다

 

지난 24일 통일부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민변 TF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에 대해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어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담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경찰청은 민변 TF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 신청에 대해 “신변보호관들 전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역시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통일부와 경찰청의 책임회피요, 직무유기를 ‘당사자의 의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주체로 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2016. 4.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이 발표된 후 부모의 위임을 받은 민변 TF의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고 있다’, ‘당사자들이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경찰청의 신변보호와 통일부의 지원 하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정작 지원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라는 통일부는 이번 면담 거부로 담당 공무원들조차 종업원들을 만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자인했다. 또한 현재 종업원들의 신변을 보호한다고 자처하는 경찰청 신변보호관들은 공무원인 본인들이 면담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담당 부처들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법이 정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무유기는 계속되어왔다. 통일부는 2017. 7. TF와의 면담 당시 국정원이 특별보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2017. 8. TF와의 면담 당시 자신들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면서도 TF 변호사들이 국정원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었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한 문서 한 장도 작성해두지 않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소송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에 밝혀왔던 곳은 국정원이었다. 관계 기관들의 모순되고 어긋나는 입장 표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신변과 이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고, 가족들과 기본적인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만으로도 종업원 개개인의, 그리고 가족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천륜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짓밟혀왔다. 당사자들의 안위를 염려한다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천륜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와 역할을 지닌 통일부와 경찰청은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서로 엇갈린 해명을 계속하고 있다. ‘알 수 없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통일부와 경찰청이, 과연 북한이탈주민의 관리와 지원을 맡는 부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통일부와 경찰청은 면담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침묵과 직무유기가 이 사건의 의혹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1.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대응 TF

팀장 장 경 욱 (직인생략)

 

 

[민변][북한TF][성명] 통일부 및 경찰청의 책임회피에 대한 규탄성명

화, 2018/01/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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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 1. 31. (수) 11:00

 

2. 장소 : 대법원 정문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 사회: 강문대 사무총장

※ 법원행정처 규탄 발언 1 : 정연순 회장

※ 법원행정처 규탄 발언 2 : 회원 중 1인

※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원칙과 방향 : 회원 중 1인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월22일(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와 추가 후속조치 등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번 사태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거나 봉합하지 말고, 진지한 자기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추가조사에 즉각 임해야 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할 추가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법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기 위하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 기자회견문 및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2018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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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며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청년은 언제나 변화의 주체였다.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그러했다. 사회 변혁의 주체는 청년이었다. 역사 속 현재를 그리는 사람들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청년이 그리는 현재는 어떠한가?

 

이 사회에서 청년이란 프레임 속에서 입맛 따라 이용하는 이슈일 뿐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청년을 찾지만, 누구도 청년의 실제 삶을 궁금해 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반면 당사자인 청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넘을 수 없는 사회의 벽에 막혀 꿈을 꾸기는커녕 끊임없이 자신을 타협한다.

 

쌓이는 학자금대출, 불안한 원룸생활, 어려운 구직활동과, 취직 이후의 휴식 없는 삶은 청년이 삶을 누릴 수 없게 했다. 사회에 목소리 낼 수 없게 하는 정치 구조는 청년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문과 예술, 순수학문은 청년이 누릴 수 없는 사치품일 뿐이다. 청년의 문제는 비단 청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위로는 무능해진 청년을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를 돌보지 못하는 중년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초고령화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모든 문제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청년에게는 삶을 조화롭게 향유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야 한다.

 

 

 

충북청년정책연대 발족 기자회견

 

뻔하지 않은 생각으로, FUN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맘 편히 꿈을 꿀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서울시는 2015<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전국 11개 광역단체와 26개 이상의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양적인 일자리 확산이라는 청년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청년의 사회참여, 주거, 건강, 생활경제, 권익증진, 문화, 소통 공간 형성 등 복합적인 종합정책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청년을 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화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이다.

 

하지만 충북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과 시도보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사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충북의 청년당사자 운동은 전국적인 움직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거버넌스는 당사자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참여 이상의 의의를 찾기 어렵다.

 

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충북은 지역 청년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주체조차 전무하다. 우리의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역동적인 청년운동의 확산을 위해 민 중심의 청년정책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청년문제를 고민하는 10개 단체, 2개 정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청년단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또한 충북에서 사는 청년들이 공감하고, 그들이 지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청년정책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전국적 차원의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전국적 현안에 함께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청년정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창구를 만들고 지켜나갈 것이다.

 

 

 

 

2018130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YM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청년정책연대 발족기자회견문 .hwp

화, 2018/01/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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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등이다. 이들이야말로 검찰, 법원의 이해당사자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트집 잡기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 운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적기가 다시는 없을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논의를 단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의를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실망과 참담함이 크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개특위를 가동시키고 공수처법을 처리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8/0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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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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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9925

“서지현 검사 지지” 제주여성단체 검찰 성역없는 수사 촉구

김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8년 02월 01일 목요일 11: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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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회 등 여성단체 제주지검 앞 기자회견...검찰내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검찰 감시할 것”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전국 지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단체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선정한 성폭력 수사 걸림 10개 중 6개가 검찰이었다”며 “이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수사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모든 성폭력에 대한 왜곡없는 판단과 예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자체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들만으로 이뤄진 조사팀으로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정 수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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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는 또 “우리를 대신해 용기를 낸 피해검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지지를 표한다”며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검사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1월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직접 밝혔다.

서 검사는 방송에서 “이 자리에 나와 범죄 피해자분들께,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왔다. 제가 그걸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1월31일 서 검사 사건과 검찰 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장에는 제주지검장을 지낸 조희진(56.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조 단장은 2005년 후배 여검사들과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해 다룬 <여성과 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대검은 향후 진상 조사의 구체적 계획과 방식을 조 단장에게 모두 일임했다. 조 단장은 여성부장 검사와 일선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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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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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2017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선정

한강 복원’, ‘미세먼지 줄이기’, ‘에너지 전환’ 중점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공동의장 최회균최영식)은 지난 2월 3(오후 1시 30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17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을 겸해 회원 6인과 자원봉사자 1임원 2인에게 각각 우수회원상우수자원봉사자상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또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온 이들에게는 환경디딤돌상을 수여하였다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미세먼지저감), 세븐픽처스(환경캠페인), 십년후연구소(에너지전환), 김철수 민중의 소리기자(환경문제 보도), 이승한 서울시 주무관(미세먼지정책), 이진임 서울교육청 학교보건팀장(미세먼지저감)이 선정되었다덧붙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광고프리랜서 조창익가수 이매진에게 특별상을 전달하였다.

○ 임기총회를 맞아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연합 의장이 신임 공동의장으로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이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고, 3인의 집행위원이 인준되었다또한 2018년의 사업 및 예산을 승인했으며 잘가라 미세먼지’, ‘흘러라 한강’, ‘햇빛에너지는 내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미세먼지 저감활동한강의 복원에너지전환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결정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의 서울 지역조직으로서 1993년 6월 5일 창립하여 25년간 활동을 해왔다향후 25년을 맞이하는 올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8년 2월 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이동이 홍보팀장 010-7420-1720

※ 첨부 : ‘2017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수상자 명단 및 단체사진
             2018년 서울환경연합 신규 임원 명단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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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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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 수 모두 증가!

- 수문개방 유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31" align="aligncenter" width="567"]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보 상류의 철새 이동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된 모니터링은 단안 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수문개방 이후 종과 개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에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물새 중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4" align="aligncenter" width="509"]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2" align="aligncenter" width="394"] <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화, 2018/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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