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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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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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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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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17.06.18. 주성미 기자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58

 

 

 

■제2차 울산시정분석 포럼 
‘주민참여제도 형식적’ 지적
 

“노동조합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역할이 활발할 때 지방정부 정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제2차 울산광역시 시정분석 포럼이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정의당 울산시당 등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울산지역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이해가 생산현장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가 지역사회운동의 주체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조차지단체의 중간에서 수많은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예시로 알려진 것만 300여종에 이른다”며 “다양한 제반 업무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만, 울산시의 주민참여제도는 형식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정부를 감시하려면 행정과 그 예산을 알아야 한다”며 예산운영 과정과 울산시의 예산 현황을 분석해 설명했다.

정 소장은 “예산의 운용을 볼 때, 단순히 교육,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명목으로 토목과 같은 성질의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를 차츰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정 소장은 “민자사업은 지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채가 된다”며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울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 재정부담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지난달 ‘노동자가 시정을 알면 울산이 변한다’라는 주제의 첫 포럼으로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사회복지·경제산업·교육문화와 지방자치영역·노동자 정치세력화 등 분야로 나눠 매달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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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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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울산시당,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 개강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 11월 29일까지 10회 강연

  • 승인 2017.10.26 10:42


  • 승인 2017.10.26 10:42

임동호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차세대 정치리더 등용문인 정치 아카데미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이 25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70여명 수강생으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지망생,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주자 등을 위한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구성된 '더민주 울산 정치대학'은 10회의 강의로 11월 29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김민석 민주연주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광온, 정춘숙 국회의원, 정창수 경희대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 ,강원국 전 대통령연설비서관, 정천석 전 울산동구청장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정치대학은 중앙당 정치대학과 동일한 구성으로 관심을 끈다.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올해 양적성장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이제부터는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으로 울산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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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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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2PTYUT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대기업까지도 융자 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시설 설치업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75%로 파격적인데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재생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다.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만 660억원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대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지만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까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70억원이 책정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사업 중 대기업이 받아간 금액은 103억원이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78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기업 대출도 10.6%였다. GS 같은 주요 대기업의 풍력발전 사업 시설대출에 쓰였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누적으로 보면 대기업 융자 금액은 적지 않다. 2013년 대기업 대출이 283억원, 2014년에는 233억원이었고 2015년에는 16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융자액은 812억원, 1,241억원, 1,320억원이었다. 매년 대기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까지 4개 연도 총 융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약 18%에 이른다. 대출 조건이 장기이기 때문에 한 번 대출을 받으면 혜택이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키우기로 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시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자체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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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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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4.10 이용욱 기자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지난해 6월 1일 홍준표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경남도청 정문 정원에 채무 제로를 기념해 사과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마르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주목나무로 교체했다. |경남도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파산 지경에 이른 경남도 채무를 제로(0)로 만들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가 1조348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 지난해 6월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 제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수치상으로 주목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논쟁적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채무를 없앤다며 진주의료원 폐쇄·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됐다. 재정개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빼내어 빚을 갚은 ‘자산 전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경남도는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은 선심성 사업 폐지(3338억원), 보조사업 재정점검(793억원), 진주의료원 폐쇄(615억원), 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영(2660억원), 은닉 세원 발굴(1598억원), 비효율적 기금 폐지(1377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5월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땅 한 평 팔지 않고, 1조4000억원에 이르던 채무를 하루 11억원씩 갚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2013년 5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615억원을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강제폐업 과정에서 위법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폐업 결정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회유·종용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적시했다.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진주의료원 폐쇄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경남 지역에 메르스 치료에 필요한 응압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홍 후보가 폐쇄시킨 진주의료원은 중환자실 전체에 음압시설이 구비돼 있었다는 것이다.

 

돈을 갚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으로 갚았다는 2660억원은 기존에 적립해 둔 기금운용 이익금이었다. 새로 재원을 창출하거나 절감한 것이 아니라, 쌓여있던 이자수익 2660억원을 빚 갚는 데 쓴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부채감축은 씀씀이를 줄이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에 모아놓은 돈으로 갚았다는 것은, 땅 팔거나 적금을 깨서 은행 빚을 갚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남도는 또 19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823억원)·체육진흥기금(110억원)·자활기금(30억원)·노인복지기금(30억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28억원) 등 12개를 폐지하고, 기금액 1377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해 빚을 갚았다. 기금을 통폐합했을 뿐 재정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니었다. 정 소장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그나마 줄인 사업도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복지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2016년에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3443억원 중에서 1566억원만 편성한 것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1877억원은 여전히 남아 이 금액만큼 채무를 안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게다가 부족하나마 교부금을 편성한 것도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였다. 정 소장은 “산하 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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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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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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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 변화 대응할 신규투자 기회 날릴 판
일몰제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 수술 필요
모호한 '4차산업혁명용 예산' 구분도 누수 원인

 

 

 

올 초 방문규 보건복지부 당시 차관은 복지부 내 국장들을 소집해 다그쳤다고 한다. 보건 분야가 의약품·실버산업 등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텐데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5,000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방 차관은 관성적으로 신청하던 예산만 기획재정부에 주문하다 보니 생긴 일 아니냐며 적극적인 R&D 예산 신청을 주문했다. 실제 R&D 예산 중 보건 분야는 5,656억원으로(원권연 대구가톨릭대 교수 분석) 지난해보다 오히려 81억원(1.4%) 쪼그라들었다. 전체 R&D 예산이 1.9%, 정부 총예산이 3.6%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R&D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열에 여덟은(81%) 기존에 하던 연구를 연장해서 지원해주는 ‘계속사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R&D 투입은 적었다.  

원권연 교수는 “세계 제약 시장 규모는 한국 자동차·정보기술(IT)산업을 합한 1조달러(약 1,100조원)에 달한다”며 “우리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보건산업에 충분한 실탄(자금)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의료 2035’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R&D 컨트롤타워를 따로 설립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세계 1위(GDP 대비 비중)에 달하지만 정작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곳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R&D 예산의 누수, 집행의 비효율에다 기존에 지원해주던 사업에만 나랏돈을 투입하는 경향이 강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예산의 절대 규모도 극히 작은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을 약 3,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R&D 예산의 2%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확히 어떤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어디까지를 4차 산업혁명 R&D 예산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는데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출범하기로 한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조기 대선으로 출범이 미뤄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R&D 예산 중 새로운 사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정부의 R&D 지원은 민간에서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집중하는 게 상식이다.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주는 것으로 “실패해도 정부가 뒤에서 받쳐준다”는 인식을 연구자들에게 심어줘 ‘잭팟’을 터뜨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R&D 예산 중 85%인 약 16조5,000억원이 ‘계속사업’이었다. 사업 수로 보면 711개 중 595개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나오는 시대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업에 R&D 예산의 약 15%만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R&D 예산 대부분이 계속사업에 투입되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투자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재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는 일몰제를 활용해 필요없는 계속사업은 종료하는 등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조업과 IT 등 다른 분야의 ‘융합’인데 관련 예산은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이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소프트웨어(SW) 등에만 집중돼 융합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구비 횡령을 막기 위해 거의 실시간으로 연구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연구환경을 침해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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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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