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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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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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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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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06.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3FEXVCV

 

 

<1> 곳곳에서 새는 R&D 예산
IoT 뜬다니 너도나도 R&D 지원
산업부서 해수·환경·교육부까지
11개부처가 1,028억 '비슷한 사업'
예산 대부분이 관리기관 운영비
심각한 관료제 집행구조 바꿔야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年19조 쏟아붓는 R&D...지출비율 세계 1위지만 상업화는 43위

 

사물인터넷(IoT)은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AI와 각종 기기가 IoT를 통해 모두 연결된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만큼 IoT는 핵심기술이다.

우리나라의 IoT 지원 현황은 어떨까.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IoT 관련 정부 지원사업 408건을 전수조사해봤더니 IoT 연구개발(R&D)은 사실상 전 부처 공동사업이었다.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기상청 등 총 11개 기관에 1,028억원에 달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 부처별 상황에 맞게 변형적용 가능한 부분까지도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 지키기로 부처마다 R&D 사업을 벌이는 상황인 셈이다.

지원 금액이 큰 부처만 따져도 미래부는 지난 2015년 기준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ICT유망기술개발지원 등의 명목으로 IoT 관련 기술에 45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부도 스마트공장, 산업현장핵심기술 개발, 글로벌전문기술 개발 등으로 293억원을 제공했다. 중기청도 월드클래스300,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등으로 238억원을 지출했다.  

부처 중복뿐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사업도 여럿 눈에 띈다. 중기청은 IoT 무인형 스마트 농업(2억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산업부는 스마트팜 플랫폼(2억원), 농식품부는 스마트양봉과 스마트팜 현장 실증에 총 1억9,500만원을 내보냈다. 이 외에도 보안기술, 스마트병원, 주차 정보 및 관리 등에서 중복 사업이 발견된다.  

중복 사례는 바이오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신약 개발 R&D는 보건복지부(1,647억원)와 미래부(1,089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193억원), 농촌진흥청(21억원), 해수부(3억8,200만원) 등 5개 부처에서 분산 지원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253억원)이 2013년부터 만들어졌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여전히 미래부와 복지부의 투톱 지원체제다. 특히 바이오는 기초연구가 바로 사업화된다는 점에서 R&D 구분 지원도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의 R&D 지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1990년 9,000억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2001년 5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2008년 11조1,000억원으로 두자릿수 시대를 열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R&D 예산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이른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비용 비중은 4.23%로 일본(3.59%)과 독일(2.9%), 미국(2.74%) 등을 앞선다. 절대적인 금액도 작지 않은데 환율을 적용한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세계 6위 수준이다. 외형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선진국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중복과 지원 누수다. 산업부 R&D전략기획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세계 1위지만 상업화 수준은 43위다. 정부 R&D 특허의 해외 기술이전은 전체 기술이전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수도 2010년 4만1,385건에서 2012년 4만7,066건으로 13%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세계 순위는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쳤다.  

정부의 과잉 개입이 R&D 비효율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독일은 1년 내내 연구비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신청 기간까지 정해져 있다”며 “R&D를 하는 곳이 부처별·국별·실별·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 조망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R&D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 결과에 비해 고정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R&D 지출비용을 항목별로 보면 2015년 현재 인건비 비중이 42.5%로 2010년 39.5%에서 3%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의 인건비 비중은 독일(60.3%)이나 프랑스(61.6%)보다는 낮지만 주요 경쟁상대인 일본(38.8%)이나 중국(27.2%)보다 높다. 같은 기간 국내 R&D 인건비는 17조3,420억원에서 28조268억원으로 61.6%나 급증했다. 연구비를 정해진 목적에 쓰지 않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나랏돈이 새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R&D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중간 관리기관 운영비로 쓰이고 실제 기초연구 등에 집행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며 “관료제가 심각한 현재의 집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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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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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굴일보] 17.06.16. 이현주 기자

 

 

http://www.hankookilbo.com/v/1739b8f95ead45008a468a489a005aad

 

경제침체ㆍ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 89조 명시된 요건

사람마다 판단 달라질 수 있어

선진국선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자못 ‘우울한’ 고용상황 평가자료를 냈다.

 

이날 고용통계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었지만 기재부 자료는 ‘취업애로 계층 증가’ ‘질적 개선 미흡’ 등 부정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조금만 괜찮은 부분이 있어도 호평 일색이던 기재부의 태도 돌변은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새 정부가 밀어붙이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당위성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간 대치 속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해묵은 추경 요건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따위의 모호한 법률 조문 탓에 매번 찬반 양측이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는 악순환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논란은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추경편성 요건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 또는 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때 연례적으로 편성되던 추경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자, 2006년 국가재정법 입법 과정에서 추경 편성을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후 추경 편성 때마다 당시 야당들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추경 당시 메르스가 ‘자연재해’인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주요국의 추경 편성 요건

 

사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은 웬만한 위기상황마다 끼워 맞출 수 있다. 특히 요건 중에 ‘등’이란 표현이 있어 그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 상황을 대규모 실업으로 볼 것이냐는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이 더 뚜렷해지거나 아예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계적으로 추경 요건만 따지다 보면 국가의 재정정책의 운용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대부분 재원이 세입 증가분(8조8,000억원)이어서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이 없는데도, 법률상 요건만 내세워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막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구현에 현실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경 편성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추경의 적절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풀 일이지, 편성조차 못 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선진국도 재정에 대해서는 통제나 금지가 아닌 ‘준칙’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재정에 ‘위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 요건은 방만 편성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추경 편성에서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편이다. 미국 예산회계법은 ‘제정된 법률에 의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 재정법도 ‘긴요한 경비 지출 또는 채무 부담이 필요한 경우’를 편성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정 여건이 좋아 정부 재량권을 인정해도 부담이 적지만, 향후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종면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매년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추경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줄어든 것은 추경 편성 요건이 억제 기능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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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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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16.12.23

 

 

“증세 논의 시작해야” 목소리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함을 강조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만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면 부채 급증에 대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46조2,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뒤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공공부문 부채를 주로 늘린 것은 일반정부 부채였다. 통상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으로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작년말 676조2,000억원)는 지난해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발행 등 영향으로 9%(55조6,000억원)나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43.4%)도 1년 전(41.8%)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부채(398조9,000억원)는 전년(408조5,000억원)보다 소폭(2.4%ㆍ9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공공부채의 절대규모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일반정부 부채 기준 GDP 대비 126%)보다 크게 낮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채의 규모보다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50%대였던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불과 10년 남짓 만에 200%를 넘어섰다”며 “우리도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논의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7/0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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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7.06.21. 고영득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2146005&code=920100#csidx8ac0f3b84e0c450a4882156ff167ff5

 

 

 

 

ㆍ불합리한 에너지 세제
ㆍ원가 비싼 LNG 발전으로 전환하려면 세금 불균형 손질해야
ㆍ11가지로 나뉜 세금 체계 단순화·늘어난 세금 약자들 지원을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석탄(유연탄)에 붙는 관세는 얼마나 될까. 또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답은 ‘제로(0)’다. 한국이 석탄 축소, 가스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걸어온 데에는 석탄이나 우라늄에 비해 가스 가격이 높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세제 개편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에너지 세제는 매우 복잡한 데다 에너지원별로 적용되는 세금이 제각각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세금에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수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가 매겨지고 여기에 수입부과금(㎏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4.8원), 개별소비세(60원) 등이 부과된다. 반면 LNG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석탄에는 관세는 물론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개별소비세만 ㎏당 30원 붙는다. 이 같은 세금 구조는 ‘환경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탓이 크다.

 

녹색연합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석탄발전의 한 해 환경비용은 10조5000억원으로 가스발전(2조7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세금은 석탄발전이 1조9000억원, 가스발전은 1조4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에너지원에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이 기저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탈석탄’을 위해 원가가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화물차나 특수차의 경우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수송 분야에 한정할 게 아니라 에너지 세제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에너지원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를 포함,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1개다. 


 

녹색연합은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반세인 개별소비세와 통합하고, 교육세의 경우 세율(15%)은 낮추되 현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프로판과 LNG, 유연탄, 우라늄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는 폐지하고 각 에너지원의 품질관리부터 안전관리, 사고위험비용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세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우라늄의 경우 원전 사고 발생 위험과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의 비용을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라늄 등 핵연료에 지방세목을 신설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방사능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세가 아닌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과세를 강화해 생기는 재정수입을 에너지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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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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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2개 사업 16조 삭감·변경 필요”


입력 : 2017-10-31 18:14 ㅣ 수정 : 2017-10-31 18:34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시민단체 문제점 수정 주장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 기계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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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예산네트워크’는 31일 예산 삭감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52개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36개 사업 4조 8766억원, 사업방식 변경 대상은 16개 사업 10조 9515억원이다. 네트워크는 정부 예산 씀씀이를 감시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이 결성한 단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82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복권기금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 두기로 한 ‘공공자금예치’ 항목 예산만 3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기계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시·도별 교육청에 나눠 주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도 문제 예산으로 꼽혔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교육청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1785억원이 편성돼 있다. 네트워크는 “재해 예방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1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대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5조 728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현역병이 휴가나 외출을 나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징병 대상인 일반 장병들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는 비극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감축과 복지 확대라는 분명한 방향 전환은 있었지만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저출산·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 확대에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증세를 추진했던 덕분”이라면서 “여야 모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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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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