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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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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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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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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공약’은 십중팔구 상당액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준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신문은 60조원에 육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다룬다.

31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저수지 내부에서 박중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유수율이 극히 저조함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 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는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우선 문제는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7개 지자체를 골라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국 통합운영 양해각서(MOU)를 환경부와 교환하지도 않은 채 사업 대상이 됐던 32개 지자체는 모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부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보령시 등 11개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류했으나, 환경부가 사업비 1260억원(국비 339억원, 지방비 921억원)을 중기사업계획에 편성해 임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국고보조율을 ‘30%±20%’로 설정한 것은 문제였다. 예산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국고보조율 30%, 즉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였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고보조율이라는 비판에는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그는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 노후 상수관망 교체를 지원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근본 취지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어느 지방공무원의 말처럼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들었다. 결국 수자원공사와 예산군이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예산군농민회, 예산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자원공사 배나 불리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읍내 곳곳에 내걸렸다.

예산군 사례는 조용한 농촌 지역이 자칫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허리가 휘는 모순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29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956개 국고보조사업(2013년 기준)을 수행한다. 예산 규모는 1991년 2조원에서 올해는 57조원을 바라본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0%에서 지난해 36.7%까지 늘었다.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3%였고 지난 7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전체 증가율은 8.7%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12.5%나 증가하며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2004년에 대대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편을 단행한 적이 있다.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기준 533개(총사업액 12조 6548억원)였던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233개(7조 9485억원)로 축소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다시 늘어났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거기다 ‘분권교부세’를 실제 수요보다 적게 책정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복지수준 격차가 심각해지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은 대체로 일맥상통했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그나마도 일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정할 뿐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 등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실정이라 ‘자의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한 ‘공적 통제’가 취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보조율이 다양하고 정률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원칙 없는 대상사업 선정,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차등보조 방식, 중앙·지방 협의 시스템 부재”등을 지목했다.

환경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해 관련 예산이 334억원이었던 이 사업은 올해도 규모가 342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첨예화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이 낮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될 전망’이라면서 “정책적 실패”라고 못 박았다. 결국 2012년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호평받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국고보조사업 낭비 사례 대표주자라는 불명예만 남긴 채 올해를 끝으로 씁쓸하게 막을 내릴 예정이다.

글 사진 예산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도움 주신 분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 부소장 ▲신두섭 지방행정연 수석연구원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 부소장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01005013#csidxfe5cd45b902bae5aabd4e854b364c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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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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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 16.9.8 류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의 사회로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민주 도종환 교문위 간사,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환영사에서 “누리과정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막대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교부금을 높이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투명한 집행으로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공개항목 확대, 세부내역 표준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발표를 맡은 김영관 충남도 혁신관리담당관은 “충남도는 실시간 재정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대하는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어 오히려 도정업무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개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을 정리하며 “재정의 투명한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한 공개,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학 등 교육 전 분야에서 공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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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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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량 사업, 지자체 부담률 44%..평균 웃돌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4.11.13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불만을 촉발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칭방식 결정구조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량으로 예산규모를 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하는 예산규모 1000억원 이상 42개 사업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9개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보조율은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조달하는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대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9개 사업의 지방정부 부담이 전체 평균을 웃돈다는 점이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기준보조금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원예시설현대화, 노인일자리 운영,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경상북도청신축지원, 생태하천복원, 폐기물자원회수시설확충,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등인데,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국고 1조9983억원과 지방비 1조5595억원이다. 지자체 부담률을 따지면 44%에 달한다. 이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 전체 평균인 34%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9개 사업만 놓고 전체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안는 것은 둘째고 정부가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사업별 부담을 명시하도록 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헌 예정처 사업평가관은 "보조율 산정의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 이를 법률에 명기하고, 시행령에 열거된 기준보조율 대상 사업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병두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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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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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12.19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 18차 월례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회장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차 월례회를 개최해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심의기법을 연구했다. 

이번 월례회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과 의원들의 심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정책과 사업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1000만시민들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소장은 2017년 예산안 분석에 앞서 서울시 재정정책 흐름에 대해 설명,“박 시장의 6년간의 시정 예산흐름을 보면 지방재정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성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과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선갑 서울살림포럼 대표 인사말

이어 사회복지, 도로?교통, 문화관광, 도시안전 분야별 예산과 사업 분석을 통해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 관행적 문제 사업에 대한 Zero-Base 재검토와 민간위탁추진시 의회 사전 동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등 법적 사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의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의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4월 창립, 지금까지 18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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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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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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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묻지마 농업·에너지 예산
조력발전연구 산업·해수부 겹치고 부처간 경쟁적 신재생 보급 사업도
저탄소·미세먼지 감축 추진하면서 수천억 석탄관련 예산 유지도 모순
새 정부 전체 에너지정책 재점검...효율·경제성 따져 '선택·집중' 필요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바이오매스 9곳·태양광 6곳서 지원...R&D사업 중복에 혈세 '줄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였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 정부 지원 측면에서만 따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구멍이 많다.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중복이 많고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석탄 관련 예산을 유지하는 모순도 발견된다.  

서울경제신문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을 단 R&D 사업을 조사해보니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교육부·환경부·중소기업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9개 부처가 2015년 기준으로 84건, 금액으로는 19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다. 사업별로 보면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이나 생산 최적화,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구, 포장용기, 섬유소재 개발 등의 항목에서 부처별로 중복된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도 사정은 비슷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농식품부·국토부·교육부·중기청 등 6개 부처에서 172건, 금액으로는 417억원이 나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 예측과 발전시설 자동 클리닝, 소용량 태양광 발전에서 산업부와 중기청이 비슷한 사업을 지원했다. 여러 부처가 앞다퉈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22억원이 편성된 해수부의 해양청정에너지자원개발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세부 과제를 보면 해수부는 최적 조류발전단지 설계, 파력발전 시스템 성능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산업부도 교량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승강식 파력발전기 개발 등 조력과 파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중복 때문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게 예결위의 판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부처가 경쟁적으로 관련 시설 및 설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1,000억원을 배정받았고 농식품부는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250억원을 출자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 지원 명목으로 27억원을, 산림청은 바이오 연료를 쓰는 보일러와 난로 보급 사업에 45억원을 책정받았다.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바이오매스 9곳·태양광 6곳서 지원...R&D사업 중복에 혈세 '줄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업체에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정부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1조4,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유가로 화력발전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RPS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발전 6개사의 경우 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해외에서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2차 손해인 셈이다. 2010년 2만1,000톤 수준이었던 국내 우드펠릿 수입 규모는 2014년 180만톤, 2015년에는 147만톤을 기록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 누수가 많은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석탄 관련 예산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재생을 추진하면서 석탄도 유지하는 것이다. 우선 석탄비축자산관리비에만 올해 14억원이 인건비와 물건비로 배정돼 있다. 석탄비축자산관리비란 수급 불균형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을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는 90만톤가량을 쌓아두고 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저탄소나 미세먼지 정책과 무연탄 수급 안정 정책은 모순된다”며 “무연탄 수급 안정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7년 예산안에 책정된 대한석탄공사 출자와 광해관리공단 출연액만 2,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2020년께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한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내 석탄 생산분 중 84%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연탄에 쓰이기 때문에 관련 지원 예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는 만큼 석탄 사업예산의 관리방향과 속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지원 수준에서 최대 반액 삭감이 가능하다”며 “국내 광부 수가 2,000여명인 데 반해 지원액이 많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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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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