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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의 시작,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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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의 시작,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6:40
희망제작소에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의 박흥석 선임연구원인데요. 박흥석 선임연구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박흥석 선임연구원을 만나 그간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잘 보지 않던 TV를 켰다. 익숙한 얼굴에 나도 모르게 놀람의 감탄사가 나왔다. 동료 연구원이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서 활동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화면 속 그는 실없이 아재개그를 날리던 사무실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진지하게 세월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의 눈동자에서 빛이 났다. 무엇 때문일까. 궁금해졌다. ‘홍보팀’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무작정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하지만 질문지를 만들며 난관에 봉착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했다. ‘세월호’라는 사안이 무겁기도 했고, 잘못 접근하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세월호 참사를 슬퍼하고 잊지 않으려 애쓰는 시민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박흥석 선임연구원(이하 박흥석 연구원)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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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일상의 붕괴를 목도한 순간

“그날이 특별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사 당일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시간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탑승객이 400명이 넘는데, 구조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이 산 채로 수장되었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항상 곁에 있던 아이가 사라진 거잖아요. 일상이 무너진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게 한스러울 거예요.”

당시 박흥석 연구원은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자연스레 정부, 국가, 공권력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와우아파트 붕괴, 서해 훼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화재 등에서 정부의 대처는 한결같이 미흡했어요. 사고원인을 밝히는 과정도 표면적이었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답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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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여객선 사고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전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조위에 참여하기로 했죠. 하지만 발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5년 1월에 제정됐는데, 그해 여름이 되어서야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1년을 반백수로 지냈어요.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죠. 저도 돈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특조위 활동은 눈엣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에서 그의 첫 역할은 이석태 위원장 보좌였다. 선체 인양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특조위는 해양·조선·선박전공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보통 조선·해양전문가는 고액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게 마련인데, 특조위 활동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처우나 급여가 좋지 않았다. 더구나 해운업계의 가장 큰 고객은 해양수산부다. 특조위 활동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결국 평소에 틈틈이 인양 관련 공부를 해온 박흥석 연구원에게 관련 업무가 넘어갔다.

“저는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선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대로 조사하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1년 정도 활동하면서 쉰 날이 20일도 안 돼요. 퇴근도 거의 밤늦게 했고요. 할 게 많았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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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특조위의 모든 조사관이 밤낮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몰두했다. 정부와 기득권에는 눈엣가시였을 터다. 때문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연구원은 특조위를 ‘불나방’에 빗대어 표현했다.

“많은 분이 우려하셨죠. 그래도 조사관들 사이에는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반민특위 사례만 봐도 색깔과 이념 프레임으로 숨통을 끊어놨잖아요. 특조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특조위 내부 자료가 새누리당에 넘어간 적도 있고, 정부가 특정 단체에 활동 반대집회를 시키기도 했죠. 심지어 경찰서 정보과나 국정원이 조사관과 유가족 사찰까지 하더라고요. 심적 부담이 컸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특조위가 먼저 선체를 정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그러자 해수부는 인양 선체 정리 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했다. 선체조사와 선체정리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용처가 같다며 특조위의 요구를 예산에서 삭감해버렸다. 또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종료 시켜버렸다.

“특조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5년 8월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같은 해 1월부터 활동했다고 주장했어요. 1월에는 조사인력과 예산이 없었는데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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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언제나 선(善)인가… 시민의 역량으로 감시해야

조사관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꿈에 시달리다 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스트레스와 분함이 극도에 달했다. 특조위 활동 이전 생활로 돌아갔지만, 공간뿐이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아픔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박흥석 연구원도 많은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무거워졌다’고 말한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내면의 심연을 봤다고나 할까. 좋게 말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공감이 어렵다는 말이다. 요즘은 세심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조에 직접 뛰어드신 분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심할 거예요. 국가가 짊어져야 할 것을 그분들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일정 시간 감압(잠수병 방지를 위해 몸에 용해된 불활성 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해야 해요. 하지만 구조에 참여한 잠수사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에 다시 들어갔어요.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구나 차갑게 식은 아이들을 품에 안아 뭍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절실했죠. 하지만 정부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그분들을 외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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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故 김관홍 잠수사의 일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심정이 십분 이해된다고 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내 목을 가다듬은 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다시 힘주어 말했다.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국가라는 게 선한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는 믿음은 버려야 해요. 언제 위협적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의 역량으로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국가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어느 헌법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해법은 결국 시민의 힘을 모으는 ‘연대’에 있지 않을까?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경험했듯이 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요구 서명에 6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덕분에 특조위가 만들어졌고요. 이후 416연대라는 단체도 생겼고, 유가족협의회에 시민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연대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긍정적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단편적인 활동이 많았거든요. 연대체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던 것도 아쉬워요. 사실 이런 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정부가 유가족 한 분 한 분 만나 잘 다독이고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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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인양됐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질문의 답 찾아야

“참사 당시에는 이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죠. 도망가면 이준석 선장과 다를 게 없잖아요. 기울어진 이 나라의 균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회혁신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사회혁신이라니! 희망제작소에서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치는 그 가치 아니던가. 박흥석 연구원이 희망제작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것이 여타 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희망제작소만의 강점이라고도 말했다.

“저를 비롯한 희망제작소 연구원 모두가 정부, 국가,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촉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놓치면서 어떻게 시민을 말하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어요. 촉을 세우고 잘 살피다 보면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과제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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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국가 운영방식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누고 중간중간 견제장치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 속에서 공감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오면 끝 아니냐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해요. 왜 인양했는지 살펴봐야 하죠. 미수습자를 찾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규명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인양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양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가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은 잘 지켜보고 살펴야 해요. 필요할 때는 목소리도 내야 하고요.”

“국가의 범죄는 절대 권력을 지닌 소수 독재자들의 야욕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다수 봉사자들의 협력에 의해 현실화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의 손으로는 이런 거대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전횡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때에만 비로소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김두식 ‘헌법의 풍경’ 중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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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이 공조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20대 국회 초반 여야 간 힘겨루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특조위 활동 중단 임박… 조사대상 기관들 비협조 극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서였다. 특조위는 신청 사건 중 하나인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확인을 위해 검찰 자료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건물 입구 민원실에서 제지했다. 그리고 민원실 유선전화를 통해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해당 자료가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참사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특조위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거부했고 조사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비슷한 상황은 지난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대 본청에서도 발생했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참사 직후 해경과 해군의 교신기록이 담긴 TRS 기록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해경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1주일 동안 해경 본청에 머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는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돼 기록이 담긴 장치에 대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이 최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특조위 활동 기한이 다 돼 간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고 18개월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만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제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비협조이자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인 선체의 인양 과정에도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부터 선체의 온전한 인양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 바지선에 동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낚시배를 빌려타고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 현장에 접근했지만, 해수부는 ‘기술적 문제’로 작업이 2주 연기됐다면서 끝내 바지선 동승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관들을 돌려보냈다.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해수부가 밝힌 인양 공정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7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6월말 이후로 특조위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인양된 선체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특조위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키고 3월엔 조사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을 특조위에 대거 파견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특조위 힘빼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또 실제 문건 내용대로 사퇴했던 황전원 위원이 4.13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나섰다가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올해 2월 황 전 위원을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나 같이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공조 나서

그러나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에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20대 국회 개원 1주일 만인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한, 사실상 두 야당의 ‘당론 발의’였다.

이 개정안은 우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았던 지난해 8월로 못박아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양된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최대 1년까지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예정대로 인양이 완료될 경우 내년 7월까지 선체 조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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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이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야3당의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비록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가족들이 원하는 특조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은 빠졌지만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특조위 연장 반대’ 여전… 개정안 처리 결과 관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달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조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진상 규명’의 차원이 아닌 ‘세금 투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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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특별히 기한을 연장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 데에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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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실패의 윗선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이 선체와 함께 아직도 바닷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거리의 변호사’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3당이 이에 공조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좌초가 임박한 세월호 특조위를 존속시켜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최형석, 정형민,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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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금, 2017/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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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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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금, 2016/12/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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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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