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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간부 양성 1차 교육수련회 토론내용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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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간부 양성 1차 교육수련회 토론내용 들여다보기

익명 (미확인) | 토, 2017/04/0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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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기장, 이재용 재벌팀vs삼성노동자팀 축구경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요일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동, 삼성전자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곳 서초동에서는 2016년 삼성노동자 팀과 이재용 재벌 팀, 이재용 재벌 팀과 삼성노동자 팀의 한 판 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그 뜨거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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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2일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에서 진행한 상징의식입니다. 고인의 어머님께서 노동조합에 전해주신 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더라도.. 계속 이어갔으면.. 네,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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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결의대회 영상. 과거 뜨거웠던 우리의 투쟁과 다시 조직을 정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이야기.

금, 2016/09/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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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조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16년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목, 2016/09/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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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화 문– 빛이 없이 긴 수 겹의 터널을 뚫고 나오며 – 
투쟁하는 조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쉴 새 없이 역경을 헤쳐 왔다.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두 차례의 열사투쟁, 2014년 기준 단협 체결과 2015년 임금협약 체결까지 삼성왕국을 뒤흔드는 자부심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수많은 현장 전투로 쌓인 피로감을 떠안아야 했다. 이후 지회는 2기를 출범하며, 최우선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곳곳에 오랜 전투로 인한 내홍과 상처가 남았다. 지회는 늘 전시상태를 이어갔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합원이 흩어지지 않고 단결했던 이유는 가슴 속에 품은 두 열사, ‘최종범’과 ‘염호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가장 먼저 지난 2년간의 현장 전투를 돌아보았다. 많은 성찰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하나. 싸울 수 있는 병력과 자금, 하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수많은 밤을 새며 긴 호흡으로 전투를 준비했다.
 
지난 2년 동안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원 없이 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삼성을 상대로 임단협을 체결했다. 부족하지만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이다. 지회에게 남은 다음 과제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주체들이 스스로 버티며 싸움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지회는 자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조합원에게 피 같은 쟁의기금을 걷었다. 조합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높은 결의로 쟁의기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다. 두 달간 10차례의 회의 끝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했고 노조-지회 수련회, 전국 확대간부 수련회, 분회의장 수련회, 지역지부 담당자 삼성 확대대책팀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이후 대의원회의에서 제기한 민주적 의견수렴 확대와 지역별 현장 쟁점 반영을 위한 단협위원회/현장 교섭위원 선출까지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회는 4차례 이어진 단협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2016년 임단협 요구안에 담긴 조합원의 요구는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현장 투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합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3월, 본격적인 2016년 임단투가 시작되었다. 2016년 임단투는 하나. 조합원의 현장 투쟁, 하나. 교섭으로 구성되었다.
지회는 제20대 총선 투쟁, 4.30·6.15·7.22 총파업 상경투쟁, ‘가자! 재벌개혁, 뒤집자! 재벌세상’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 투쟁까지 현장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다. 지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요구를 사회 의제화하고 재벌개혁을 투쟁 전면에 서서 요구했으며, 위험의 외주화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했다.
 
현장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오를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힘든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지쳐있는 조합원을 독려하며, “할 수 있다. 함께 손잡고 싸우자. 그리고 함께 승리하자”는 결의를 높였다. 지회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결의로 계획한 투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
 
교섭은 4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차, 2차, 3차 집중교섭을 4개월간 진행했다. 사측 교섭단은 ‘앵무새’와 ‘허수아비’로 비견되었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교섭은 원청을 이끌어내는 교섭이 될 수밖에 없고 원천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지회는 절실함을 가지고 대원청 투쟁을 전개하며 교섭 전술을 펼쳤다. 이번 교섭이야 말로 “빛이 없는 긴 수 겹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원청과의 직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가져가야 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회는 2016년 임단투를 되돌아보고 담담한 자세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투쟁까지 포함한 중장기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가 절실하다. 조직화를 위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친 동료들을 끌어안고 전열에서 이탈한 조합원을 다시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리고 지회의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새로운 동료를 만드는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동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미래를 꿈꾸자. 그리고 사활을 건 조직화를 통해 더 큰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현 집행부에게는 최종적 책무가 될 것이다.
 
지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최종범과 염호석 열사의 영정이 말하고 있다. “어려운 싸움 끝까지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든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라두식

일, 2016/08/0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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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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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떠난 자리에 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다6월 23일 성북센터 수리기사가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회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조합원들은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알려 나갔다.
 
사측은 안전장비를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도 초기 보도에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안전고리를 걸 수도 없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이 있었던 빌라도 고리를 걸 곳이 없었으며, 난간이 통째로 뜯어졌기에 난간에 걸었더라도 결과는 같았다.
 
사다리차는 법률상 화물을 싣는 장비이지,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 스카이차는 1시간당 15만 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유상 건일 경우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다. 설명도 클레임도 실적압박도 모두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무상 건이더라도 사측의 압박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2인 1조는 꿈도 꿀 수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라는 인적조치가 필요한데, 사측은 1인 몫의 건당수수료를 지급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수렴된다. 건당수수료 체계에서는 안전장비를 챙길 여유도, 스카이차를 부를 수 있는 환경마련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사측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더 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기사가 안전하게 수리하는 일은 요원하다.
 
신기하게도 원인에는 모두 삼성이 있는데 책임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삼성은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다. 수리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위험의 책임전가, 이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다. 그런 이들이 엔지니어에게 쥐여주는 목숨값은 위험수당 5,000원이 전부였다.
 
지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나가자 언론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건의 원인에 삼성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진실을 말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지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확산되는 목소리노동조합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시민들까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안전보건 감독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현장실천단을 꾸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연이어 이뤄졌다.
 
삼성의 대책은?삼성은 급하게 움직였다. 무늬만 안전교육에는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1588-3366으로 보내던 실적관리를 카톡으로 변경했다. 사다리차에 한해 유상 건 비용을 사측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틀 안전바도 지급했다. 
 
지회의 목소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삼성이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사다리차에 대한 규정 변경이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문틀 안전바 제공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대원청 투쟁의 두 번째 서막수리기사들은 오늘도 전혀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고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불운한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월 22일은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지회 전 조합원은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파업을 기점으로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금, 2016/07/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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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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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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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앵무새는 필요없다, 진짜사장 이재용 나와라! 2016 임단투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17차례 교섭 끝에 교섭결렬지난 5월 13일 17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17차례 진행되고 노측 요구안에 대해 3회독이 실시될 동안 사측은 수용불가 혹은 현행유지 입장을 반복했다.
 
사측은 9차 교섭에서 노측 임금요구안에 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수용불가, 직군레벨별 정액단가 수용불가, 수당 수용불가, 통상임금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고 17차 교섭에서는 임금 동결 및 임금체계 변경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측의 단협개정 요구안,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대원청 요구안, 임협개정 요구안, 기본협약 요구안 등 총 31개 요구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말했고 3회독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현행유지라고 했던 입장조차 번복하며 후퇴된 사측안을 입장으로 내놓았다.이에 노측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는 사측에 항의한 뒤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9차 교섭에서 사측은 사측 단협개정 요구안으로 전면적인 단협 ‘개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측은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 바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두려운 것이다. 제9조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오히려 이를 검열하고 제약하는 내용을 잔뜩 채워 사측 요구안으로 내놓는 옹졸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결된 투쟁이다. 지회는 지금까지 투쟁하는 조직으로 살아 숨 쉬며, 실천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왔다.
 
어차피 교섭자리에 나온 협력업체 대표들은 길들여진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조정회의 진행중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5월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넣은 뒤, 19일에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4일,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5월 25일 조정회의 이후에는 5월 30일에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우리가 갈 길은 명명백백하다.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태세를 정비하고 2016년 임단투 승리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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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품고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볼 너를 잊지 않을게‥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5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염호석 열사 2주기 열사정신계승 실천주간이 이어졌다. 전 조합원은 근무복, 노조 조끼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추모 리본을 패용했다.
 
각 분회는 실천주간 동안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묵념을 진행하고 2주기 포스터 게시 및 자체 사진전 전시를 진행했다.
 
2014년 뜨거웠던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투쟁을 기억하며, 분회는 저마다 정상스럽게 노조 게시판을 꾸몄다. 2014년 임단협을 쟁취하고 따낸 노조 게시판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대외적으로는 센터 앞 현수막을 통해 ‘삼성에 맞선 AS 노동자 염호석’과 지회의 투쟁에 대해 알려냈다. 매년 5월, 염호석 열사가 조합원들에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염원과 함께 세상에 기억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잊지 못할 이름, 염호석염호석 열사가 동료들의 곁을 떠난 뒤, 조합원들은 다 함께 ‘호석아, 너의 꿈 우리가 이룰게’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동진으로 향하는 그 날을 손꼽으며 투쟁을 벌여냈다. 마침내, 열사가 염원했던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현재 우리는 다시 2016년 임단투 전선에 서 있다. 비록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염원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꿈과 희망은 이어진다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추모 및 2016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2일에는 솥발산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묘소 참배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많은 조합원이 잊지 않고 자리에 함께했다.
 
이동석 염호석열사회 부회장은 2주기 사업을 진행하며 “아직은 열사를 가슴에 묻지 말자. 열사는 삼성을 바꾸고 동료들이 잘 살 수 있길 바랐으며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라두식 지회장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간절함이었다. 2014년에는 모두가 염호석이 되어 싸웠기에 승리했다. 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잇고 지혜와 힘을 모아 2016년 임단투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염호석의 외침을 잊지 말자.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수, 2016/05/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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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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