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용 로봇 재해 위험률, 일반 제조업의 두 배 (서울신문)

지역

산업용 로봇 재해 위험률, 일반 제조업의 두 배 (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7/04/07- 09:42

산업용 로봇 재해 위험률, 일반 제조업의 두 배 (서울신문)

6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산업용 로봇을 다루다 발생한 재해로 15명이 사망했다. 해마다 3명이 로봇에 의해 목숨을 잃는 셈이다. 공정 자동화와 효율의 대표적 모델인 산업용 로봇은 일반 제조업 설비와 비교해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41.4명이 재해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5년간 재해자 수가 207명에 이르렀다. 특히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707.5일로 제조업 평균(351.7일)보다 2배나 많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701100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마이 데이터(my data)’ 시범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한 차례의 동의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고 통합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의라는 요식행위만 거칠 뿐 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전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의 형식적 동의제도와 관행을 실질화하고 정보유통질서 확립 및 제공 이후 활용에 대한 충분한 감시·통제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은 형식적으로는 동의에 기반한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를 정당화하는 정보주체의 “동의”제도는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집되는 정보의 항목과 범위, 이용 목적,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 등에 대해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것 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포괄적 정보수집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동의”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통제절차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 처리, 유통의 만능키로 형식적인 “동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다. 더구나 동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과 정보주체의 판단력, 협상력 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 개별 정보주체들이 정보수집의 목적과 범위, 그 효과와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렵고 정보주체와 기업 사이에 대등한 협상력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동의제도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이 정보를 통제한다는 “느낌”만 선사한 채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수단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마이데이터 사업은 형해화된 동의제도를 매개로 기업에게 개인정보 무한활용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금융정보, 건강정보 등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요식적 동의만 거쳐 포괄적으로 기업에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그 정보를 추적하고 삭제할 수 있는지 등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업자의 편의만 우선시하는 것이다. 특히 병·의원의 진료정보, 건강검진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하는 실시간 건강정보 등 보건의료정보의 경우 개인에 대해 드러내는 민감정보와 사생활의 수준이 매우 높아 지금까지 정보가 통합되어 기업에 제공된 바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형식적 동의만 거쳐서 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나 국가의 공적 개입, 감시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동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하나의 통제수단일 뿐이다. 최초의 동의 하나만으로 기업에게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할 자유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이 동의한 정보가 동의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열람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다시 회수, 파기할 수 있는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정보기본권을 개헌안에 명시했던 점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지금보다 폭넓게 활용하려면 그에 걸맞는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의에 기반한 개인정보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된 거래질서와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 현재는 단순히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약간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기업들이 엄청난 가치를 갖는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하려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정보력과 협상력 차이에 기반한 불공정한 가격/조건 설정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계약위반행위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통제도 필요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외에도 정부 각 부처는 4차산업혁명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대량으로 연계하고 활용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시민의 권리, 자유, 사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구호’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정부가 시민이 아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과연 개인정보활용이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설득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식의 사업추진이 과연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정책결정, 추진방식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가 정말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와 산업적 활용 두 측면이 충돌한다고 본다면,  정보주체의 권리, 특히 동의권을 어떻게 실질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개선과 통합적인 감독체계 정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7/12- 13:33
112
0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국회토론회 열려 노사정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공유...
월, 2017/12/11- 15:23
90
0

[제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1차 공개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한국사무소장과 경실련 4차 산업혁명시민 포럼 이광택 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양혁승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상은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금년 초부터 4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사회환경변화를 예측해보고, 정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왔다. 그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방향’을 이번 1차 공개세미나 주제로 잡았다. 향후에도 두 단체는 한-독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한국과 독일의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포럼의 공동주최 측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한국소장은 인사말에서 경실련과 아데나워 재단이 이번 4차산업혁명 세미나를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다양한 수당에 대한 시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의 시대에 복지나 세제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은 그 간의 준비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추가적인 공개 세미나를 거쳐 11월의 국제학술대회까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이란 주제로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가 맡았다. 발제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강화시키는가?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국가 약화론, 강화론, 중립론(현대화론)으로 구분이 되지만, 구체적 양상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제도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노동 중심적 사회보장에서 전국민 사회보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것을 지적했다. 저소득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과 무관한 사회보장의 확대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세분야 발표를 맡은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 노무소득과 자산소득간 조세제도의 차별성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인데, 종합소득세 소득구간 및 소득세 세율 변경,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여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봇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로봇에 대한 정의부터 확고히 해야하며, 로봇을 일정한 설비로 본다면 이미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몰고 올 디지털 경제 확대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했다. 공유경제도 소득과세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영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의 문제도 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술변화와 고용유연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하고, 노동중심구조에 탈피하여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안전성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의 토대는 결국 행복과 경제적 안정성에 있다는 측면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로봇세와 기본소득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로봇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설비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는 로봇세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 수준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산시설 및 설비체계를 분리하여 법제에 담아 과세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업에 대한 공적부조의 재원마련 측면이 강조된 기본소득제고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체제하의 공유경제 발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사업장(NEXUS)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혜택을 보던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금, 2018/08/17- 14:30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