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사회적 혼란 가중되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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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caption]
미세먼지 개선의 절호의 기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따라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정신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됐다. 오직 신바람 난 곳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과 미세먼지 연구 특수를 맞고 있는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뿐이다. 대기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와 그 주변에서 오도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음은 물론이다.미세먼지 혼란의 근원
혼란의 근원은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논란이다. 환경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중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라고 주장해왔다. 이 수치는 연구 당사자와 환경부의 주장일 뿐,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비밀자료도 아닐 텐데 애를 써봐도 그 근거 자료를 구해볼 수가 없어 신뢰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국내 원인이 50-70%로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부 고위 관료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고농도 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60-80%까지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7" align="aligncenter" width="400"]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caption]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오염의 주 발생원을 규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들은 다 헛된 것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될 수가 없음은 필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편하기 그지없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느낌을 갖게 되어 분개하게 된다.
유럽의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 연구 사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확산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국가 간 영향 평가는 인접 국가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좀처럼 신뢰받기 어렵다. 이웃 국가 간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경우는 유럽의 사례가 있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았지만, 각 국가별 영향을 세밀하게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 한 국가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자국에서 발생한 1차 미세먼지와 전구물질(precursor)에 의한 것이 45%이고 나머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서쪽으로 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독일로 10%, 도버 해협을 건너 있는 영국이 6%, 남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6%, 동쪽으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스페인이 5%, 북해 바다로부터 5%이고 그 밖의 국가나 바다도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인접국의 영향을 받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국가의 영향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수 사례들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가 독일과 프랑스 영향이 더 컸다던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지역의 국가들이 이탈리아나 독일의 영향이 더 컸다던가, 러시아의 내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의 예와 같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잘 일치하는 경우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8" align="aligncenter" width="557"]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caption]
국경을 인접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인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그림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합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반면에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얼마일까
유럽의 연구 사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상식에는 부합한 결과여야 정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ㅇ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바람 주 방향 아래쪽에 있는 일본과 바로 접경하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여서 서해를 비롯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염(sea salt)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에 대해 늘 핑계를 대는 것이 중국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보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웃 국가 정보가 없는데 영향력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에서 80%라는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오늘(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하였다.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단지도 있고 해서 가까운 지자체의 영향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북한, 러시아의 영향도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 바다를 사이에 두고 최소한 수백에서 1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절반이 넘는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확히 모른다가 정확한 사실 아닐까 싶다.환경부 홍보전략의 성공, 그로 인한 악영향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해왔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의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해도 정부는 딱히 답변할 말이 없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caption]
작년에 벌어진 난데없는 고등어 소동에 이어서 최근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의 대책으로 일부 자동차들에 대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한편의 우울한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라면, 국내 요인이 20% 이하이고 그중 자동차로 인한 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2부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전부 운행 중단시켜도 기껏 전체의 불과 7% 남짓한 대책이 된다. 그나마 일부 자동차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놓고는 그것을 바로 뒤집는 대책을 진지한 척 만들고 발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이 80%까지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즉 중국의 영향을 상당량 받기는 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의 원인
4월 4일 날짜로 보도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의 세계일보 인터뷰는 현재 환경부의 대기오염에 대한 학술적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의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각종 국가통계를 모두 만드는 곳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분석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30-8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6" align="aligncenter" width="500"]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caption]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듬뿍 보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매일 미세먼지 오염도가 극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다.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오염은 매우 높고, 입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입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보다 낮아 좋음인 날도 제법 있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중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 아니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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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caption]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지인 부부는 떠나기 전부터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을 몹시 우려했다. 심지어 상하이에 집을 두고 베이징 대학으로 강의 날에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이 무척 맑아 놀랐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도 며칠 사이에도 오염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염도는 높아지고 낮아지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준 런던 스모그 사건의 경우에도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극심한 오염으로 그 기간에만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당시 런던은 워낙 오염도가 심해서 평소에도 먼지의 경우 입방미터당 120에서 4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는데 문제의 기간 중에는 5일에는 2,460, 7일과 8일에는 무려 4,446이었다.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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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caption]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기오염 인명 피해 사건들도 보면 특정일에 갑자기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발생하곤 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환경공학이나 환경 보건학에서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하고, 아마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듯싶은데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대기오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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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caption]
대기오염과 기상
지표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수평방향으로의 확산은 풍속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물질은 멀리 날아가지만 대신 많이 희석된다. 바람이 매우 약하거나 불지 않는 무풍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라오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뚜렷하게 높은 공장 같은 오염원이 있는 지역은 풍향에 따라 오염도가 변화할 것이다.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은 대기안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공기도 따뜻해져서 상승력이 생기고 대기가 잘 섞이게 되므로 대기오염물질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반면에 지표면이 차갑고 부근 공기가 차가워지면 대기안정도가 높아져서 오염물질은 지표면에 머물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caption]
또한 낮에 따뜻했다가 밤에 급히 땅이 차가워지면 하부 공기가 차갑고 오히려 상층부의 기온이 높은, 기온역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그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염도가 급증하게 된다. 기온역전층이 낮은 높이로 발생해서 혼합 고도가 낮고, 풍속까지 매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
믿기지 않으면 야외에서 즐기던 바비큐를 집안에 해보면 된다. 연기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창문까지 닫는다면 1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역전층에 무풍이라는 기상 조건은 창문 닫고 바비큐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은 씻겨 내려가고, 햇빛이 강하면 대기오염물질 간의 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존과 같은 광화학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것도 화학반응을 촉진한다. 이처럼 기상 조건은 대기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대기오염에서는 기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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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caption]
대기오염 모델링의 허구
이와 같은 기상의 영향을 이해한다면 오염도가 높아지는 대기 정체라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양은 없거나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염도를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라고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그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평상시는 30-50%이던 것이 고농도 오염시에는 80%로 높아진다는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국민들에서 선전하고 있다. 확산모델같이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수리모델의 경우에는 입력자료를 바꿔서 실제 자연현상과는 동떨어진 현상도 얼마든지 결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종 변수를 그에 맞게 입력하면 그 가정대로 구현되는 것이 모델이다. 모델의 결과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운영하는 사람의 가정에 맞춘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고농도 오염 때 중국 영향이 더 높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황사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과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의심을 품을 만한데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환경부 주장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면 아마도 네이처 같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몇년 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KEI를 통해서 탑승객을 최대한 부풀리는 짓을 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있게 만들다 보니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숫자가 오색지역 방문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황당무계한 모델 결과까지 만들어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caption]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모델도 사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젠가 감사원이 되었든 국회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오염 개선의 유일한 방법
대기오염의 단기적 변화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대기 순환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기상 상태가 발생하면 지형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평상시보다 5배 또는 1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평상시 농도가 50이었다면 250, 또는 최고 500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서 평상시 농도를 30으로 줄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설사 고농도 오염 상황이 발생해도 150, 또는 최고 300으로 줄일 수 있어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도 불과 4일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만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했던 대기오염은 닷새째 되는 날 남서풍이 불어와 스모그를 밀어내면서 끝났다. 영국은 바로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오염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기상이 나빠졌을 때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가정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이 대기를 환기시킬 방법은 없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다. 그저 기상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평소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집안에 머물고, 마스크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사족으로 환경부가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과학적인 조사연구 능력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중국 정부에 비해 월등히 낮아서 아예 대화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굴욕외교로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글로 미루고자 한다.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서명하기: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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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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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마셜제도의 방사성노출로 인한 문제점 인식증진(Radiation Exposure Awareness Crusaders of Humanity-Marshall Islands(REACH-MI)) 이라는 단체에서 온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Desmond Narain Doulatram) 대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푸른 지구를 위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태평양을 보호하는데는 립서비스를 중단하고 실질 행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일본정부의 핵폐수의 해양투기 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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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나가사키 대회에 참가 중인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필자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활동을 소개하였다. 일본정부에게 욕상보관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35만의 서명운동, 한국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한 3만4천명의 헌법소원청구 활동. 런던의정에서 기초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현황, 9월 16-17일에 있을 미국 뉴욕 유엔본부건물 앞 글로벌 시민 촛불행동,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운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핵에너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Nucler Free World)’의 마리 이노우에(Mari Inoue) 변호사는 핵폐수로 태평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편엽서를 도쿄전력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욕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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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의 "태평양을 핵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미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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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caption]
발표가 끝나자 카슈미 퓨리슈 의사선생님이 다가와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관련 관심이 있다며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시민사회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줘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사키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평화대사로 참가한 일본 고등학생 아유하와 스무기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일본정부의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이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일본 육상에 보관해야지 왜 죄없는 태평양으로 해양투기하느냐” 였다. 비록 두명의 고등학생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싸움에 희망이 느껴졌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제주의 중고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하니 한국에 같은 세대가 있음에 기꺼워 했다.
마셜제도의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 대표, 미국의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 뉴욕주 평화행동의 짐앤더슨 의장한테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니 모두 동의하였고 더 뜨거운 연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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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재앙이후 10년... 여전히 재앙[/caption]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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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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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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