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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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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12:18

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지켜져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4/6)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씨는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진식 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진식 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진식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진식 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한다고 밝혔다. 

 

민진식 씨의 사건경과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의견서

 

사건: 대법원 2017두32210
원고: 민진식

 

민진식 씨는 진해덕산상가 내 GS마트 설치 건을 비롯해,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국방부 감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군복지단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이 민진식 씨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근신 10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 민진식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원고 민진식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 민진식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습니다. 민진식 씨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결은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자체를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군의 통수권 확립을 위해서 군인의 복종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것이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진식 씨는 수의계약 형식의 GS마트의 입점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 후 국군복지단 감사실의 질의로 GS마트 설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국군복지단 법무실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민진식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바,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군복지단이 2012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민진식 씨가 2012년 11월경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에서 행해진 비리를 제보하자 2013년 1월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진식 씨의 지시는 GS마트 입점 추진과정에서 군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실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민진식 씨는 2014년 2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업체직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하고,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습니다. 이처럼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내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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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평화버스 웹자보

 

긴급행동 소성리를 지키자

4/25(화) - 4/28(금) 서울에서 매일 평화버스가 출발합니다

 

지금 사드 배치 예정지 성주 소성리에서는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이 관련 장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거예요. 평화버스를 타고 소성리로 와주세요! 

 

탑승 안내

 

  • 출발일 : 4/25(화) - 4/28(금)
  • 서울 출발 : 아침 7시, 대한문 앞(시청역 2번 출구)
  • 소성리 출발 : 저녁 6시, 보건소 삼거리
  • 참가비 : 자율 기부 (식비 미포함)
  • 신청 : 이름, 탑승일, 참가자 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6351-2174)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70422_소성리 사드배치 관련차량 저지

 

20170423_사드배치차량 재반입저지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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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월, 2017/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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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0일에는 논평을 발표해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임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참고 

[참여연대 의견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2018. 9. 10) 

 

보도자료 원문 보기 

목, 2019/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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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사드 반대 행동

 

사드 반대의 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7년 2월 18일 (토)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도, 국회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집중 행동의 날! 함께 평화를 외쳐요. 

 

  •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 원불교 평화법회
  •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앞 : 결의대회 <롯데는 부지 제공 거부하라!>
  • 오후 3시 30분, 광화문 광장 : 사드 한국 배치 저지 결의대회
  •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수, 2017/02/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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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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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_박근혜퇴진 사드철회 기자회견

2016. 11. 7.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사드한국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7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11월 7일 11시 광화문 KT앞에서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경대책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사무여한(死無餘限)의 법인(法認)정신으로 사드철회 및 성지수호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방과 외교안보 쪽까지 관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결정과 실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성주성지에서 생장하신 정산 종사께서는 사필귀정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니 천의 인심이 떳떳이 향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다며 우리 원불교인들은 결연한 의지로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종교인의 소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최순실,박근혜와 린다김,록히드마틴의 무기거래 커넥션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한국민들의 정치적 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시민대책위 최용정 공동위원장은 사드한국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에 대하여 “이 나라를 누가 당신의 나라에 맡겼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입니까? 라고 제기하면서 사드한국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저지전국행동 박석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와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증한다고 비판하면서 한미일 MD와 동맹구축을 위한 사드한국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처참한 몰골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몸을 떨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가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통일대박론’과 같은 중요한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같은 한일 관계 핵심사안 및 F-35 도입,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11월 4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는 우리 국민을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국민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안보・경제위기와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기왕의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사드 배치 강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의 외교안보 사안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와중에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여 자기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 퇴진 이전에 이 문제를 해치우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보전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에 앞장서고 있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밝혔다. 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라 백척간두에 서게 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치는 정권교체로 수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외교안보 문제는 수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를 상실하고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한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과 생명,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은 5%라는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증명한다.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나라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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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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