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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0] 박정희의 '세금 저주'에서 벗어날 때 왔다: 총부담률 목표치 제시하는 증세 운동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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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0] 박정희의 '세금 저주'에서 벗어날 때 왔다: 총부담률 목표치 제시하는 증세 운동 절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09:31


박정희의 '세금 저주'에서 벗어날 때 왔다

총부담률 목표치 제시하는 증세 운동 절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이미 달아오른 조기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기준의 폐지(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재명) 또는 부분적 폐지(안철수, 안희정)는 대세가 되었고, 연 130만 원 기본소득(이재명), 담뱃세 재원으로 건강 복지 대폭 강화(심상정) 등이 눈에 띈다. 앞으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복지와 증세는 동전의 양면임에도 어느 주요 대선 주자의 정책 중에서도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발견할 수 없다. 깨알 같은 복지 공약이 쏟아진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야당조차도 선별적인 복지 공약에 각종 감면 철폐 등 '부자 감세' 철회를 연동하는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는 이번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발언만 보더라도 예단할 수 있다. 큰 정당들이 조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증세 정치를 이슈화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권자 다수가 복지 확대를 지지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까지 얘기하는 정직한 정치가 득표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크다.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증세에 우호적인 진보적 시민 단체조차도 증세를 복지의 재정적 기초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와 선거에서 증세 정치가 맥을 못 추는 것은 증세를 경제 모델의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낙수효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깨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 모델을 알지 못하기에 현재의 경제 모델과 조세 체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골격이 잡힌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정책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한국 조세 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담론적 계기가 되어야 했음에도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 제도 개편은 강조점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소득 주도 성장론뿐만 아니라 경제모델 전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모색에서 조세 체제 전환이 중심적 의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매우 긴 시기 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현행 조세 체제의 역사성과 관련된다. 즉 한국에는 복지국가의 경험을 가진 서구 유럽처럼 저부담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 체제 이전에 고부담 누진소득세 중심의 조세 체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훨씬 더 저부담인 간접세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형 조세 체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 체제와 경제 모델의 전환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세 제도의 골격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4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의 내포적 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수출지향 산업화 노선으로 전환한다. 산업화 자금의 대부분은 외자 도입에 의존했지만 세수 증대를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산업화 초기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성공적인 세수 증대가 이루어졌는데, 1965년에 8.6%에 지나지 않던 총조세부담률은 1971년 15%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1971년 소득 과세 중심의 증세 전략을 버리고 고도 성장기 일본이 취했던 자본 축적 지원 세제로 전환한다. 1971년 세제 개편은 감세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올리고, 상속증여세 면세점을 올렸고,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 시설 투자를 위한 기업 적립 유보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이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기업을 위한 조세 감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1977년에는 부가치세를 도입해 국가 재정이 직접세가 아니라 주로 소비세를 통해 조달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직접세 비중은 1971년을 최고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간접세 비중은 1970년 약 50%에서 꾸준히 증가해 1979년에는 61.7%로 늘어났다.

 

1970년대를 통해 그 골격이 완성된 한국 조세 체제의 특수성은 오직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모델과 깊숙이 관련될 뿐이다. 이 모델은 케인스주의적 복지 국가와 달리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없다. 내수 위축으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불경기에도 문제 해결은 수출 확대를 통해 이뤄졌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기였던 1970년대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지상 과제였고, 박정희는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과 임금 억제로 이를 뒷받침했다. 노동 비용의 상승을 동반하는 사회보험도 도입이 최대한 늦춰졌다. 1974년 긴급조치 3호에 의해 시행이 유보된 국민복지연금이 대표적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저과세는 저임금 구조 때문이라도 불가피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부가가치세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입에만 과세되어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치성 품목에 대해 고율 과세하는 특별소비세 도입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1978년과 1979년에는 특별소비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정도였다.

 

박정희가 완성한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체제는 한 번도 시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IMF 구조금융 이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감세 기조에 따라 강하되고 고착화되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소득세 등 직접세는 인하된 반면 담뱃세 같은 간접세는 인상 기조로 갔다. 이명박 정부에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높아졌다. 2014년 지표로 보면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4.6%로 OECD 평균인 34.4%보다 9.8%가, GDP 대비 사회복지 비용은 10.4%로 역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세 체제의 전환 없이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 없다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 체제로의 전환은 박정희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출 주도 성장형 경제 모델에 대한 폐기를 의미한다. 왜 폐기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세계적 저성장 국면에서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제도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효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 상황은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확대해 고용률을 높여보려는 '노동 개악'보다 더한 극단의 처방으로도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둘째, 역사적으로 조세 제도가 특정한 경제모델과 결합돼 있기 때문에 현형 조세 체제로는 복지국가와 같은 경제 모델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65년 미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4.7%로 당시에도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에 비하여 5%p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프랑스와 북유럽의 총조세부담률은 이후 40∼50% 수준으로 올라섰고 독일도 30% 후반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0년에도 24.8%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 체제는 경제 모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경제 모델에 관한 모색들은 1950∼1960년대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로 복귀하는 것과 과거의 케인스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으로 거칠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정책이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다. 그 둘은 비록 구체적인 재정 정책의 방향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조세 체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이제 진보적 시민사회는 과감히 총조세부담률을 어느 수위로 끌어올릴 것인지 총량적 목표치를 주장하여야 한다. OECD 평균은 경제 모델의 전환에 부합하는 최저선이 될 것이다. 이 최저선은 납세자 국민에 대한 설득력까지 가지고 있다. 목표치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 한국의 조세 체제가 대기업 지원, 고소득·불로소득에 저과세로 특징지어진다면, 재벌, 고소득, 금융소득, 불로소득,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조세 체제의 전환에 부합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용어로 '적폐 청산'이 입에 닳듯 거론되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증세 정치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을 광장 민주주의가 주도했듯이, 증세 정치 역시 시민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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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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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주엽동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에서 고양파주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강연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전기자동차보급, GMO표시제, 안전먹거리, 탈핵 등 정치가 해결해야하는 부분들은 산더미인데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했습니다.

180704_생협강연_속기록.hwp

180704_고양생협.ppt


#선거제도개혁화이팅,#하승수강연자료모음,#비례민주주의연대_활동보고,#교육자료

목, 2018/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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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도 개혁' 쟁점과 전망.. 가능할까?

국회에 계류중인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들이 있지만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비례성 확보라는 큰 방향은 같이 하는 법안들입니다!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m.breaknews.com/588242

금, 2018/07/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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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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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월, 2018/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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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

 

2018.6.18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제도개혁 성공 사례 분석에서 시작해서, 제도 결정력의 원리 탐구로 이어진다. 제도 결정력이 사회경제 변화의 핵심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사례와 원리를 학습하여, 강연 활동을 예비한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자는 자료 요약문과 토론 주제를 4개 이상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는 623일 시작하여 한 달 간, 논문 자료 중심으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 후 일상 세미나는 도서 등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미나일은 월 1회에서 2회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한다.

 

. 집중 세미나 커리큘럼

 

1차 세미나(630일 토요일 오전 10~ 오후 3)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2차 세미나(714일 토요일 오전 10)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세미나(721일 토요일 오전 10)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4차 세미나(728일 오전 10)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치개혁은 최종 지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학노(2011), 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 일상 세미나 자료목록

 

독서 세미나(날짜 미정)

- 정치가 우선한다김유진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세미나 후 논의 후 도서선정



<<안녕하세요 비례연대 강지헌입니다!>>>

 

비례연대 세미나 커리큘럼과 방식 간단히 다시 전달 드립니다. 4주 과정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7개 논문과 2권의 도서를 기본 자료로 합니다. 논문 자료는 공유 드린 바와 같습니다. 34차 세미나에서 번 주제를 맡으시는 분은 기재 된 도서를 준비해서 발제해주셔야 합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의무적으로 맡아주셔야 하며, 한 주제를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4쪽 정도의 발제 요약문을 작성하고, 뒤에 토론 질문을 4개 정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만든 발제 요약문을 첨부합니다.

 

21일 세미나 이후에는 비례연대 공동대표이신 최태욱 교수님의 특강이 추가 진행됩니다. 집중 세미나 이후 커리큘럼은 월 1회 정도 참가자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집중 세미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앞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사례를 우선 살피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뉴질랜드 선거개혁연합(Electoral Reform Coalition)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례민주주의연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정치개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1주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3주차에는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4주차는 정치개혁이 사회경제 개혁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제도개혁의 시작과 그것이 견인할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세미나 목적입니다. 특이사항은 3주차와 4주차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 버거울 양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발제자 분께서 잘 정리해오시면 됩니다. 매번 아티클 다 읽고 오시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발제를 맡지 않으신 분은 자료를 한 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좌장 및 자료제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 강지헌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180618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hwp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hwp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pdf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pdf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pdf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pdf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pdf





화, 2018/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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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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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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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7/11(수)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현행 선거법1) 선거가 임박할 때에 후보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나 경력을 재조명하고,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넣어 공천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알리는 등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다.
선거운동 기간 모든 시민들 (청소년, 교사/공무원, 유권자)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표현과 행위를 가로막는다!

현행 선거법2) 가요계에서 신인그룹이 뜨기 힘든 것처럼, 선거판에서 정치신인이 뜨기는 더더욱 힘들다. 대체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게 명함나누기 밖에 없다. 설상가상 현역 정치인은 365일 자기를 홍보하고 선거일 90일 전에 모든 지역에 의정보고서 배부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예비 후보자는 지역의 1/10만 홍보물 배부가 가능하고 병원, 극장, 열차 등의 장소 제한이 있다.
그 외 호별방문금지, 서명운동금지, 행진금지, 인쇄물제한, 후보자비방금지 등 신인들이 유권자와 접촉할 기회를 차단한다.

왜? 선거운동 기간 현행 선거법은 시민들과 예비후보자의 입을 틀어막는가. 과거 독재정권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시민’을 ‘판단능력이 충분한 독재자’가 훈육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어져 ‘부족하고 불충분한 시민’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입법자/ 사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가 법과 제도에 따라 규율하고 규제해야한다는 발상이 우리의 법률과 정부(입법/사법/행정)를 지배하고 있어서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은 정치권력의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선거관련 활동에서 집회, 결사, 발언을 통한 의사형성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3) 613지방선거
가. 광역의회선거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가져온다
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0.9% 정당득표율로 92.7%의석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은 25.2% 정당득표율로 5.4%만을 차지했다.
심각한 손해를 본 건 3위 이하 정당들이었다. 바른미래당 11.4% [0.9%], 정의당 9.6% [0.9%] 였다.
나. 기초의회 다양성 보장한다던 중선거구취지 사라졌다. 전국적으로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초의원 당선자 2926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8석, 자유한국당이 1009석 [전체 90.4%]으로 거대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게 했다.

* 2020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두르자!

첫째, 촛불-탄핵-대선-지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은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둘째, 2020년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어려워진다.
셋째, 21대 국회 선거구획정 기한이 2018/10/15~2019/3/15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집 제공 사이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72907&listStyle=list
비례민주주의연대 토론회모음
http://www.myvote.or.kr/194
#5당국회의원일부안오고일부인사만하고감,#더불어민주당김상희,#자유한국당박순자,#바른미래당채이배,#민주평화당천정배,#정의당노회찬, #정치개혁공동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국회의원본인은당선되었다는안도감에시민의정치적기본권을침해하는현행선거법개정에소홀하게되는걸까,#참여연대이선미,#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박태영,#서울대정치외교학부장재용,#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서복경,#국회입법조사처연구관이정진,#비례민주주의연대하승수.#젠더정치연구소이진옥,#사회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박근용류홍번,#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은선,#우리미래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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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현수막.ai

선거제도개혁A3-수정.ai

180711_보도자료_2020총선전선거제도개혁과제토론회개최.hwp


목, 2018/07/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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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미나(630일 토요일 오전 10~ 오후 3)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1)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발제 -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서정옥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2)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발제 -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김푸른


3) 뉴질랜드 정치 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가능성

   발제 -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강지헌 


※ 1차 세미나 토론내용 정리

   청년참여연대 전찬영


[세미나 논문자료]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pdf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pdf


[세미나 발제자료]

180630_1차 서정옥_정치기업가.pptx

180630_1차 김푸른_2016김형철_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hwp


[세미나 토론정리]

180630_1차 전찬영_토론내용 정리(최종).hwp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서정옥, #뉴질랜드선거제도개혁,#최태욱,#김형철,#강지헌,#전찬영




목, 2018/07/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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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신 팜플렛은 지역/단체 이름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예쁘게만들어주셨어요#근데읽다보면지금국회를향한분노가생깁니다!, #홍성신나영님고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pdf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_인쇄.ai


월, 2018/07/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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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홍성군 청년들 “100% 비례대표제 도입해 사표막자!” 투표 당일날 시내에서 캠페인 벌여.. 읍내 게시대 3군데 현수막 게시, 근처에서 피켓팅 진행함
#신나영#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홍성녹색당원,#선거제도개혁팜플렛도만들어주셨어요!

링크클릭! 기사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4862



월, 2018/07/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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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PDF,AI] 선거제도 개혁 현수막, 피켓입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시 지역/ 단체명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례 피켓_6월_수정_인쇄.ai

비례 피켓_6월_수정_인쇄.pdf


비례대표 현수막_인쇄.ai

비례대표 현수막_인쇄.pdf





월, 2018/07/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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