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닥치고 투표만?…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 개혁을 일순위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다.
올해 1월에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선거제도를 꼽았다. 공동행동은 △18세 투표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선거기간에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지난 3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선거법 개혁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 2월,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촛불집회 주최측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촛불집회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동만으로도 위법이 된다.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권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선거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최대 이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4대강이었다.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배옥병 씨는 후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 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4대강 반대 운동을 해왔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지난 2010년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선거기간 동안 4대강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선관위에 반발해 ‘4대강’으로 개명 신청까지 했다. (사진=환경정의 제공)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2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넷이 낙선 후보 대상을 선정하는 온라인 앙케이트를 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낙선 후보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2일 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22명으로 기소 인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시민유권자운동본부라는 단체는 ‘좋은 후보’를 선정해 해당 후보자 선거운동 현장이나 선거 사무실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총선넷은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면서 피켓이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기소됐고,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진행한 인증서 전달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는 낙선 대상 후보자 이름과 지역구, 정당 등을 명시한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역시 문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의 좋은후보 인증서 전달식은 대부분 실내 또는 공개장소에서 별도의 시설물 없이 이뤄졌고,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 서울시선관위는 구멍 뚫린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총선넷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오른쪽 사진),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이 현수막에 낙선 후보자 명단을 적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왼쪽 사진)
이런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되는 법을 아예 뜯어 고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 개정 의견을 속속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이나 표시물을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보장 △공직선거법 90조, 93조 폐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실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이유를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 정당의 유불리에 얽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기존 국회의원들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역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런데 유권자인 촛불 시민들에게 선거기간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종용하는 공직선거법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조현미
촬영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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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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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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