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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대선 #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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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대선 #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7/04/04- 19:03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 총 372개 단체(2017. 4. 4. 오후12시 현재)

○ 서울지역(43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정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불교환경연대, 녹색교통운동, 한국환경회의,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법률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KY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평화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금융정의연대, 4.16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한국진보연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사)중랑문화연구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17민주평화포럼


○ 경기지역(33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성남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 인천지역(44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의협,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협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제연대, 청솔의 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터,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이상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소속 단체 25개), (사)장애인자립선언, 인천겨레하나,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센터,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건강과나눔,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요양보호사협회,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청년광장, 부천․삼산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이상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소속 19개)
 

○ 강원지역(7개)

원주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 충북지역(27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준)


○ 대전충남지역(16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 ‘마을숲’,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대구경북지역(40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 부산/울산/경남지역(23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여성회,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WCA,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경남여성단체연합, 진주여성민우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지역(35개)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여수시민협,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광주대교구,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시민플랫폼나들,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 전북지역(16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 제주지역(3)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 주거권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뜨거운청춘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및 소속 단체(15)

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및 소속 단체(19)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8)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및 소속 단체(26)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노동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및 소속 단체(6)
건강사회를의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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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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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길라잡이가 새식구를 맞이했습니다.
서류심사와 전화인터뷰등을 통해 모인 20명의 도성길라잡이 8기 선생님들과의 첫만남
살짝 설레고, 슬쩍 어색하고, 조금은 긴장되는
첫 날의 분위기 전해봅니다.



도성길라잡이 8기 모집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시기가 대학생의 경우 기말고사 기간이고,
사회인들에겐 연말 송년회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사회가 워낙에 팍팍하니 삶의 활력소를 찾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현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뚫고 여기 도성길라잡이 8기 20명이 모였습니다.
8년 연속 도성길라잡이 오리엔테이션 사회자, 우미정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준태 서울KYC 공동대표와 이상인 도성길라잡이 대표의 서울KYC와 도성길라잡이 활동 소개시간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서울KYC~ 라는 말을 앞으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실테지만,
도성길라잡이 활동 외의 다양한 회원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차차 찾아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어진 도성길라잡이 소개~
왜 배워서 남준다고 하는지, 배워서 남주는 활동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이런것은 사실 말로 설명드린다고 확 와닿지 않겠죠?

이렇게 기존 도성길라잡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경험을 설명드린다해도
직접 해봐야 그 참여와 나눔의 기쁨을 알수 있겠지요?
차차 시간을 갖고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도성길라잡이 활동은 멤버쉽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 해설자와 진행자와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맞추려면 서로를 잘 알아보는것이 첫번째 일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서로를 알아보는 인터뷰 게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성길라잡이가 되셨어요? 로 시작하는 인터뷰 게임~~.





이번에 오신 8기 선생님들 중에는
도성길라잡이 정기안내와 순성놀이를 통해 오신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연초에 도성길라잡이를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중에, 도성길라잡이 활동중 보람된 순간을 묻는 질문에
많은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도성길라잡이 될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을때라고 했었는데
많은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보람"이 "도성길라잡이 8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성길라잡이가 되기 위해 해야할 일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칙과 소신의 담당활동가!
조인숙 활동가의 기본교육 활동 소개
지각 싫어요~ 결석은 더 싫어요~ 함께 시작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요~~를 강조하며
처음 만나는 도성길라잡이 8기선생님들을 살짝쿵 긴장시켰습니다.

마무리는 스스로에게 다짐과 응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짝 오글오글하긴 했지만, 나도모르게 한손이 번쩍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도성길라잡이 000~ 8기 시작이다~ / 도성길라잡이 000 잘 하고 있다 ]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도성길라잡이 8기와의 첫 만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에서 도성길라잡이로의 변신~!!
시간도, 공력도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참여와 나눔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기성장의 도성길라잡이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어서 무척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도성길라잡이 8기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팔벌려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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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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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KYC 정기총회가 2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개최됩니다.

투표기간- 2017년 2월23일(목) 오전11시 ~ 24일(금) 오후 6시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호의 안건) 2016년 결산안 승인의 건
2호의 안건) 2017년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3호의 안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올해 총회는 별도의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 총회 안건을 공유하고,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서비스 K-Voting을 이용합니다.  
http://kvoting.go.kr


*2017 정기 총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ulkyc-vote

-2016년 서울KYC 주요 사업보기 http://blog.naver.com/seoulkyc-vote/220941035155

-2016년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보고서 http://blog.naver.com/seoulkyc-vote/220941003884

-2017년 정기총회 안건 세부 내용은 2.22(수) 공지

*투표 페이지는, 당일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투표참여 문자를 수신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투표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용방법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2017년 서울KYC 정기총회 투표권은
2017년 2월03일 정기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주어집니다.
-2016년 8월03일 ~ 2017년 2월03일 기간에 1회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누구나
-2016년 8월03일 ~ 2017년 2월03일 기간에 1회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 선거인명부 확인하기 > http://blog.naver.com/seoulkyc-vote/220940191765

KYC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권은 아래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주어집니다.
(1)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선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 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 단, 투표에 참여한 자를 투표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여 투표 정족수에 포함 시킨다.


총회 관련 문의 사항_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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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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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치를 잃는 수많은 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까지.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청년,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활동가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행동, 비례대표제포럼,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경영연구소가 주최한
제9회 대안담론포럼이 7월 13일 홍대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누가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것인가? '정치기업가'론"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함세웅 신부, 최병모 변호사의 인사말과 김상곤, 심상정, 천정배 의원의 연대발언 이후
최태욱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이 '정치기업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제를 진행했는데요,
정치기업가란 시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알리고 여론을 모아
시민들의 선호를 담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치기업가로 나서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이 그 주위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선거제도개혁 추진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KYC 하준태 대표도 이 자리에서 청년 정치기업가들이 모이는 '총선청년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발제와 지정토론 이후,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2개의 테이블마다 청년들이 절반 이상의 자리를 차지했고,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활동가들이 함께 자리를 채워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 여론을 조성해나갈 것인가?"였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개혁 움직임에 동조할 수 있어야겠지요.
각 테이블에서 30분 가량의 토론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 SNS 활용, 언론의 협력을 구하는 것, 정치인 압박 등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시킬 것인가?"였는데요,
여론 조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실제로 바꿔갈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청원입법운동을 벌인다, 정개특위를 생중계한다, 대선과 총선 때 정치인을 압박해 공약화 시킨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1시간 이상 지속된 토론 후, 120여 명이 앉아 있는 각각의 테이블에서 나온 의견은 정리되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앞으로의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토론 후, 열기는 이어가고 흥은 더한 '길가는 밴드'의 공연이 있었고
원탁토론의 결과를 반영해서 완성된,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포럼은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덧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밤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함께했습니다.
우리 선거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청년들과 정치인, 학자, 시민사회활동가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까지, 선거제도 개혁은 지속적인 의제가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시선 부탁드립니다.



글 정리_ 사무국 전여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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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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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평화인권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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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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