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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무도 잊히지 마라” 제주4.3을 모르는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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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무도 잊히지 마라” 제주4.3을 모르는 당신에게

익명 (미확인) | 화, 2017/04/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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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 단재 신채호 -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612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224 제주4.3유적지 한수기곶.ⓒ김은숙[/caption] 제주4.3이 뭐죠? 어쩌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주4.3을 모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빼앗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점점 얇아져 가고, 역사를 몰라도 입시와 진학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백지화시켰고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을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SA Yunsoo 4월 3일 제 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 SA Yunsoo[/caption] 4월 3일은 69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저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되새기며, 제주사쩜삼이 아닌 제주사삼을 아는 것은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3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주도한 강경진압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량학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4.3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4.3평화재단에 마련된 4.3백비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caption] 1945년 8월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치 않는 분단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죠.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제59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위원회란 어떤 조직일까요? 광복 직후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약칭 : 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제주에서도 45년 9월 10일에는 제주도 건준이 결성되었습니다. 9월 23일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이를 계기로 45년 말까지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소비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가 속속 조직되었죠. 제주도인민위원회가 가장 주력한 것은 치안 활동이었습니다.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 토지・산업체 등 적산(敵産) 및 군수물자를 감시하는 일에서 지역별로 초등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까지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행정을 주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주로 마을 향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5" align="aligncenter" width="640"]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caption] 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습니다. 1946년 말부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제주4.3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앞선 2월 17일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계・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망라 된 ‘3・1투쟁기념행사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전도적인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원칙을 정하였고, 미군정 당국과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시민주도로 강행될 수밖에 없었죠. 큰넓궤2 [caption id="attachment_17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 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caption]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는데 이 때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 무장경찰은 군중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에는 15세 국민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습니다. ‘3.1발포 사건’으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 여론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 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이것이 결국 제주4.3으로 가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 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8" align="aligncenter" width="640"]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 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caption]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섰고,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 단체, 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전도적인 파업이었습니다. 3월 14일,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제주도에 와서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하여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고,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19일 담화문을 통해 경찰의 발포는 정당방위였으며 3.1절 집회가와 총파업이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9" align="aligncenter" width="640"]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 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caption]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되었으며, 미군정은 3월 15일부터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3・1발포 사건 이후 1948년 제주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되었고, 이것이 ‘Red Hunt’ 즉 빨갱이 사냥의 시작입니다. L1050202 사본 -L1050198 [caption id="attachment_176111" align="aligncenter" width="640"]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 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영구 분단에 대한 우려로 단선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구요.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고 48년 2월 7일의 전국적인 총파업 ‘2.7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내 좌익진영은 47년 3월 10일 총파업 이후 이미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고 궤멸상태에 있었는데, 미군정은 ‘2.7사건’을 구실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연행과 취조를 실시했습니다. 48년 3월 학생 박용철이 경찰 고문에 의해 사망, 대정리 출신 양은하씨가 경찰 구타로 사망, 청년 박행구가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구타 후 총살당하는 등 한 달 새 3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제주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 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350명의 무장대는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습니다. 4월 3일 하루 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날의 참사는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주4.3은 이 날의 무장봉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주4・3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된 제주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6" align="aligncenter" width="640"]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 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7"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 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caption] 48년 5월 10일,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습니다. 초대 국회는 3권 분립과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제헌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L1050328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해방된지 3년째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선포식이 열렸다.ⓒ김은숙[/caption]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4.3 진압을 위해 파견하려던 여수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으로 민간인 439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고, 희생자가 2천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니 제주4.3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역사일 것입니다. 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때부터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caption] 이와 관련한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년 10월 당시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고 이른바 ‘초토화작전’은 미국과의 교감 속에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1"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 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caption]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양민 학살이 행해졌으며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습니다. 소개령이 내려졌지만 병자・노인・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소개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방화와 학살이 이뤄진 마을도 많았습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희생되었고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4" align="aligncenter" width="640"]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한라산'이라는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caption] 이것이 제주4.3입니다.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 4・3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 10월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 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caption]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는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제주4.3은 한없이 처량하고 무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 비로소 제주4.3은 역사가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69주기 제주4.3 추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 년 동안 제주4.3 70주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환경운동연합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개별적인 배・보상 문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끌려 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4·3 행방불명인 문제, 제주4·3을 폭동이라 주장하고 제주를 '반란의 섬', '빨갱이들의 천국'으로 매도하는 역사왜곡 세력의 문제, 미군정 시기에 발발한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사과 문제 등 제주4.3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생명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제주4.3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쓴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제주4.3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사료 출처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176135" align="aligncenter" width="332"]ⓒ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 ⓒ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caption]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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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뉴스핌[/caption]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화, 2023/1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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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9일 한국환경회의(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회의(INC)를 한 주 앞두고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2년 3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데 175개국이 합의했다.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회의에서 나온 요구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극적인 감축, △재사용 시스템 촉진, △화학 물질 사용 금지,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구의 벗, BFFP 등 국제 단체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 되도록 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주체임에도 한국 정부는 최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실행 철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철회 등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문도운 활동가는 '국제사회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마법 같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단계에만 집중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지난 정부간협상회의에 한국 석유화학 협회와 한국 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을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동행하도록 했다'며,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사회와의 대화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국제사업팀 팀장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로써, 원료 획득, 정제, 폴리머 등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사용되며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그에 이어 ‘폐기 단계에서도 위험이 존재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은 매우 낮고, 재활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재활용 제품에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더불어 플라스틱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은 연소 시 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발언하며 결국 화학적 재활용은 비효율적이면서 위험하고, 또 탄소배출량도 많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최근 한국 정부의 1회용품 규제 완화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를 근거로 협약에 역행하는 국내 정책 기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담당부처 환경부의 역할은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국내에서 이행해내는 것에 있음에도 국내에서 규제 완화로의 흐름을 고집하는 것은 담당 부처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덧붙여 ‘이미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내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과 일회용품 규제 강화부터 시작해갈 것’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 국내 산업계를 앞장서 보호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규제는 없이, 오로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확대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 감량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및 예정대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플라스틱을 옷에 두른 사람들, 플라스틱이 몸에 잔뜩 박힌 동물이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3차 INC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캐나다에서 4차가, 하반기에 마지막 5차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1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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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로 다가온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

윤석열 정부 이후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생태 파괴에 대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에 대한 생태 학살 개발인 케이블카 건설과 산악 열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 현안에 대한 공통점은 상징성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립공원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환경부가 협의하면서 지리산(산청, 구례, 함양), 소백산, 속리산, 가야산, 무등산, 치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이 속한 국내 지자체에서 산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과 함께 운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1월 20일 우려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식이 진행된다는 비통한 소식을 시민께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총 41대지만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부는 올해 2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했습니다. 면피용으로 사용한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협의”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의 상징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이 시작되면,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많은 산지에 케이블카, 산악 열차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산지에 대한 생태 학살, 개발은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일부 개발업자의 재정을 채우게 한다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파괴되면 복원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 산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파괴라는 문제입니다. 최상위 보호구역,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11월 20일 정부는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으로 생태 학살의 첫 삽질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생태 학살의 시작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안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 규탄 집회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당일 버스 배정을 위해 반드시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날 짜: 2023년 11월 20일(월) - 집결시간 및 장소: 오전 7시 서울 광화문 시티투어버스 정류장(동화면세점 인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8-2) - 준비물: 방석(깔개), 따뜻한 물, 따뜻한 옷, 손피켓(사이즈, 내용 자유) *설악산지역은 춥기 때문에 모자 등 방한장비가 필요합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 소송 청구와 착공식 규탄 기자회견> - 시 간: 11시(10시 50분까지 도착 요청) - 장 소: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 앞 - 준비물: 방석(깔개), 따뜻한 물, 따뜻한 옷, 손피켓(각자 제작) - 문 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010-4357-1024 <안내사항> - 이른 점심 식사 후 10시 50분까지 강원도 오색그린야드 호텔 앞 집결(점심시간 없음) - 기자회견 시 진행 활동가의 공지, 안내에 따라 활동 - 개인 차량은 오색공영주차장 등에 안전하게 주차 후 오색그린야드호텔로 도보 이동(오색타워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대청봉길 11) <서울출발버스 신청> 참가신청하기
수, 2023/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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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목, 2023/1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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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여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한 후기를 올렸었다. (클릭) 그리고 바닷바람이 거세진 11월.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여서도보다 1년 먼저 실시해온 거문도에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여수환경운동연합 정비취 팀장님, 그리고 여수 시의원이자 환경운동연합 선배이신 문갑태 의원과 동행했다. 거문도는 여수에서도 2시간 반~3시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배가 안 뜨기도 한다. (사실 이번에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튿날 갠 날씨 덕에 결국 다녀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가기 힘든 섬인 거문도까지 왜 갔을까?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먼저, 생태휴식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 해양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와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바다와 그 생태계를 보호하는 구역이다. 해양생태계가 건강해지면 바다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지구상 가장 거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여 기후변화를 더디게 한다. 그렇기에 해양보호구역은 너무나도 확실한 기후변화의 해결책이자, 바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보다도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바다를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라 생각하며 무자비하게, 끝없이 이용해왔기에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 그리고 '당장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 때문에 아직 어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러한 와중에 생태휴식제라는 반가운 제도가 있다. 훼손된 자연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의 출입과 행위를 통제하는 휴식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자연에게 있어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이 부여한다는 점도 그렇고, 또 자연이 회복되고 나면 (그것이 자연에게도 충분한 회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래도 분명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 지구와 자연에 휴식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 인간의 행위와 간섭, 출입과 행위를 통제해 자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해양보호구역과 생태휴식제는 결국 그 본질이 비슷하지 않은가? 해양보호구역의 '보호'만 이야기해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생태휴식제라는 제도의 효과와 그것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양보호구역에 다가갈 수 있는 힌트를 얻고자 했다. 이런 배경과 대의 속에 우리는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현장을 답사하기로 했다. 실시하게 된 이유와 주체를 알고 싶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그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도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낚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어뿐 아니라 치어까지 잡아들여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어장, 낚시꾼들이 다녀가고 나면 버려져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그리고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한 납땜으로 죽어간 해양생물들과 훼손된 갯바위. 거문도 주민들은 더이상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고, 자발적으로 국립공원에 요청해 외지인들의 갯바위 입도를 전면 금지했다.  갯바위에 박힌 납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고, 수중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나서야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갯바위에 생태휴식제 구역(휴식구간)와 유어장(낚시체험구간) 구역을 나누어 철저하게 거문도 어촌계의 관리선을 통해서만 낚시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갯바위 낚시를 하려면 인당 5만원의 입도료를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낚시가 어려운 휴식구간, 그리고 낚시가 가능한 체험구간인 유어장은 위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있다. 평일인지라 유어장 구간에서도 낚시꾼들을 볼 수는 없었다. 배를 타지 않고는 구간을 넘나들기는 힘들다니 다행이다. 먼 거리라 보이지는 않지만, 낚시꾼들이 무책임하게 남기고 간 납땜들로 인해 갯바위가 총탄을 맞은 것처럼 훼손이 되었었다고 한다. 문득 화장실에 종종 붙어있곤 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낚시로 얻는 즐거움만으로 저 오래되고 멋진 갯바위에 구멍을 내고 파헤쳐도 되는 걸까? 현재는  국립공원 및 자원봉사 다이버 분들을 비롯 많은 분들의 노고 덕분에 납땜을 많이 거둬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중 청소를 하시는 다이버 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된 바다에서는 낚시줄에 감겨 잘린 산호초들을 보시기도, 생태휴식제로 어업활동이 중단된 곳에서는 해양생물들이 개체 수를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시기도 한다. 해변과 갯바위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지만, 위 사진처럼 육지로부터 해류를 타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아팠다.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이고 예뻤지만, 쓰레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았다. 육지로부터 멀고 먼 이 작은 섬 거문도에도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 나아가 전세계의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육지로부터 흘러가 돌고 돌며 바다를, 해양생물들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358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가기 힘들다는 백도. 거문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한다. 백도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의 관리 하에 있다.  특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경200m 내에는 어업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워낙 멀고 가기 힘든 섬인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낚시꾼들만큼이나 관리자들의 접근도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접근금지거리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감시와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흘러내리는 듯한 표면, 파도가 만들어냈다기엔 정교한 무늬 등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섬의 모습에 한동안 눈을 떼기 힘들었다.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 눈에 오래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에서 거문도로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대삼부도의 모습. 코끼리가 이마로 돌을 미는 듯한 형상이다. 바위 터널의 멋진 모습뿐 아니라, 수중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지가 있다고 한다. 멸종위기종 2급인 해송깃산호진홍나팔돌산호가 서식하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에 낚시 금지 등의 행위제한이 있고, 최근에는 그 거리가 반경500m로 확대되었다.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펼쳐져 있을지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거문도의 어민들께서는, 500m라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셨고, 산호초 보호도 좋지만 저 아래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크셨다. 물론 오랜 시간 바다로부터 생계를 이어오셨기에 규제와 보호가 익숙하지 않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원을 퍼내어 쓰면서, 바다가 황폐해지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우선 나는 해오던 대로 계속 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 없다. 바다를 지킬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5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박 3일에 걸쳐 거문도와 백도, 대삼부도를 모두 다녀올 수 있었다. 처음 가졌던 의문에는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도, 그리고 이 글에 못다 푼 이야기도 많다. ) 우선 거문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실시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바닷속을 직접 청소하며 모니터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해양생물 서식 밀집도가 회복되고 있고 갯바위 환경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전후 비교는 추후 따로 풀어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출입과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바다는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장기간에 걸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민과 바다는 공생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충분히 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관리를 철저히 힘쓰는 등 현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그것이 생태휴식제를 통해서든, 해양보호구역을 통해서든 공생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어민들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어족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어 어업 자체가 몇 년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공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으로 인해 황폐해진 바다를,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 바다에 그리고 전세계 공해에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꼭 해보자. 그리고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야한다.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적용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핑계만 늘어나겠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될 테니까.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바다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확대 그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활동할 것이다.
목, 2023/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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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caption id="attachment_2359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난민촌의 대규모 공습 직후 한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셀 수 없는 상황이며, 전체 사망자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입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사망한 어린이의 수보다 지난 1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자 지구는 식량, 물, 연료, 전기, 의약품 등 모든 것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병원, 학교, 난민캠프 어디에도 폭격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를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폭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함께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보신각 광장에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을 개최했습니다. 75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폭력의 역사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모든 희생자를 상징하는 신발 2천 켤레를 광장에 설치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위를 위해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신발 약 3천 켤레를 보내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에서, 성당과 교회와 상점에서, 제주 강정마을과 성주 소성리에서 신발을 모아주셨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신발을 직접 가져다주셨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마음이 팔레스타인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팔레스타인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한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메세지가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 목소리를 담아 신발 시위를 열고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5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금, 2023/1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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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이어지는 2016년 총선넷 사건, 검찰 공직선거법 91조 기계적 적용해 처벌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954" align="aligncenter" width="600"] ⓒ오마이뉴스(2016)[/caption]  

오는 22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재심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2023년에 아직도 '2016총선넷'이냐고 되물으실 법도 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벌써 대통령이 세 번째로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2년 전 글이 정말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대법원 선고까지 5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https://omn.kr/1vzrx).

2021년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만,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선거법 조문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91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등이 있는데요. 위헌은 법률이 헌법정신에 반하므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헌법불합치는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염려해서 국회가 일정기간 안에 법률을 고치라는 취지입니다. 합헌은 문제가 제기된 법률조항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로 벌써 7년째인 이 사건을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재심에서 확인한 검사의 '오기'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 하시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였습니다. 사실 활동들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뜻을 반영해 통상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수사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날에 총선넷 공동대표 2명을 고발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소환자를 4명으로 늘리고 압수수색도 하더니, 8월에는 소환장을 남발해 소환 대상자가 22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선거패배에 대한 보복이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이후 회고록을 펴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당시 28세였던 제가 어느덧 35세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굴레에 갇힌 시간이 7년이라니 하루하루 무덤덤했던 시간의 무게에 놀랍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말했고, 현수막을 잡았으며 피켓을 들었다는 게 저에 대한 주요혐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955"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항소심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 재판부는 올해 8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항소심 재판의 연장전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재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재심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었는데요. 활동가들의 최후변론과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사는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유지된 '확성장치' 조문만을 따로 떼어내어, 재차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50만 원부터 선고유예까지 다양한 형량을 나열하며 활동가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단 2명만이 예외였습니다. '확성장치'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혐의의 경중도 뒤바뀌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검사의 오기만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혐의에 비해, 사건 실체는 미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기자회견은 시민사회가 취해온 통상적인 형태의 업무였고 특별하게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재심에서도 중형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들으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닌가'란 의심이 든 건 저만일까요.

검사의 뒤끝 있는 구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근거로 제시한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옮긴 대로 문언상으로도 드러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확성장치와 관련된 처벌조항은 자동차에 부착된 고정식 음향장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자회견 당시 사용했던 이동식 마이크와 엠프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휴대용 확성장치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베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음.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함. (1995.5.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 91조는 같은 법 부정선거운동죄 조문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동법은 또한 소음기준 초과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돌아보면 검사는 저희가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대한 소음측정 자료를 제시한 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문을 합헌으로 유지한 배경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아니었지만,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고정 확성장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음피해를 염두에 두신 의도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소음의 크기에 따라 제재의 수준도 상이한 '휴대용 마이크'와 고정식 확성장치를, 특히 전자를 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종합적으로 돌아봐도 검사의 주장은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들을 평가조차 할 수 없고,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조차 중대한 선거범죄가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너무 축소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언로 중 하나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과 검사가 해석한 저희의 요란한 혐의에 비해, 사건의 실체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7년의 긴 시간을 피고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35956" align="aligncenter" width="600"] ⓒ참여연대(2023)[/caption]  

이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제가 거듭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조문해석이나 한 사람에 대한 연민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라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법집행이 법치주의를 가장한 인치로 퇴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심덕에 한 번 번복이 되었지만, 이 글이 2016총선넷에 관한 정말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함께한 활동가들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일 선고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유권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16 총선넷 활동가들, 유권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오랜 법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7년의 시간을 보내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화, 2023/11/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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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1일, 전국 321개 시민/ 환경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1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1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되었어야 했지만 이미 1년 계도기간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품목들이다. 한 번 미룬 규제를 계도기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다시 또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오늘(11/21), 전국에서 환경부의 규제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단체를 대표해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국민들은 1회용품에 대해 누구나 할 것없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경부가 국민들의 실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종이컵은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비닐봉투는 생분해성 비닐봉투로 잘 정착되고 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종이컵의 경우 독일 등의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고,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마치 1회용품 규제에 있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는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강력한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요구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소비자기후행동 서울 이수진 대표는 종이컵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축소하며 규제를 포기한 적이 있음을 다시 밝히며 시민들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꺽고, 국제사회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골든 타임은 이제 5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전면 수정하고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야생동물 걱정하는 단체가 이례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를 비판하러 나온 이유는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하고 폐기한 일회용품이 야생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바닷새들의 목구멍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고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히고, 비닐봉지가 고래의 배를 채우고, 바다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멸종위기 해양동물, 상괭이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긴수염고래 붉은바다거북 모든 개체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날벼락같은 환경부의 갑작스런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환경부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택한 것이며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개소리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반환경적인 행보 멈추고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시민들을 배신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청년입장을 대표해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카페 매장에는 컵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며 이는 시민을 쓰레기산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텀블러,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운영중인 길현희 대표는 ‘처음 건물 내부 금역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도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은 빠르게 성숙해졌다. 규제가 잘 작동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이야 하는데 계속 소상공인을 핑계로 정부가 마음을 바꾼다면 정부의 말만 믿고 산업에 투자하던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야 만다’고 발언하며 이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번 전국 공동행동을 통해 전국 321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제로웨이스트 모임은 환경부에게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에 이어 한국환경회의는 범국민 서명운동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 기자회견문
화, 2023/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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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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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금, 2023/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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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나 이만큼까지 노력해봤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그리고 1회용품을 보며 불편했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험들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현장 투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선물 시상?하고, 맛있는 비건 다과를 먹으며,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와 디깅 클럽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서 공유까지 함께해요➰✨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두더지'들이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모임   ♻️언제 : 23.12.01.(금) 19:00~20:30 ♻️어디서 : 지구샵 그로서리(연남로 93 1층) ♻️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20명 ♻️내용 : 1회용품 자랑대회 및 시상,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디깅클럽 정책 제안서 발표, 비건 다과회 ♻️ 신청기간 : 11.22(수)~ 선착순 마감 *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여 확정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 구글폼(https://url.kr/oubet3)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8069/[email protected])
금, 2023/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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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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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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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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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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