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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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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15:17

최순실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귀결되면서, 우리사회 적폐의 근본 원인이 경제권력인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전경련은 이름만 바꾸고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혁신안을 최근에 발표했다. 또한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과연 제대로 재벌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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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혁신안을 발표하며 단체 명칭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바꾼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정경유착 차단, 싱크탱크 강화, 조직 및 예산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재벌 개혁 못하면 제2의 남미

196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없으며 한국 정치는 결국 재벌에 기생하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초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첫 삽이다. 만약에 진보적 세력이 집권하고도 제대로 재벌개혁을 못한다면, 한국은 제2의 중남미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에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했고, 2012년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상승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5년에 2.6%로 주저앉으면서 2016년도에도 2.8%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런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경기변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추론의 바탕에는 제조업의 위기라는 현실이 있다.

추락하는 제조업 경쟁력

한국의 제조업은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시작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철강, 가전 등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른바 장치산업이라는 것인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에서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숙련 노동력의 임금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발 국가가 새로운 공장과 공정기술을 이용해 범용재(commodity)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기존 생산 국가가 범용재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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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이나 유럽의 범용재 생산제조업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신흥국이 한국의 범용재 생산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특수재(specialized product)의 생산으로 산업이 진화해 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화가 단절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제조업에서 중간재인 부품소재 생산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부품소재 수출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산 부품소재의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소재부문의 대 선진국 무역역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부품 수출도 IT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반도체 등 일부 IT 품목을 제외하고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기업들에 비해 취약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주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악화는 만성적 한계기업인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기업 도산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수출주도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재정지출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기업 부실화와 가계부채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부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정희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공고화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경제체제를 필자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반(半)계획-반(半)시장 경제가 아니라, 약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제도로 보장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사적 복지가 아닌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법적으로 구축한 체제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가 이러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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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자는 최근 ‘박정희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의 경제구조개혁을 주장한 책을 발간했다. 재벌개혁은 이러한 구조개혁의 핵심이다.

재벌체제는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도전 기업에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혁신 경쟁의 소멸은 결국 재벌 기업들의 혁신 유인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하청기업들은 가격경쟁과 단가 후려치기에 내몰리고 결국 혁신할 유인도 여력도 잃게 된다.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노동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나아가 재벌의 세습이 가능한 상황에서 재벌 총수 일가는 도전 기업의 싹을 자르고 진입장벽을 쌓는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절실

한국 재벌은 순환출자, 교차출자, 지주회사체제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과도한 수직계열화(over-vertical-integration)와 문어발식으로 다각화(over-diversification)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재벌의 구조와 심각한 경제력 집중은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황제경영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만 한다. 이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서 2012년과 2013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입법을 참고해 볼만 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빠진 개혁은 한국을 제2의 멕시코로 전락시킬 것이다.

1910년에 시작된 멕시코 혁명은 1917년 멕시코 헌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대지주와 새로이 등장한 멕시코 재벌이라는 경제권력과 경제구조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멕시코 혁명 이후에도 제대로 된 토지개혁은 시행되지 못 했으며, 증여세 폐지와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 등으로 멕시코 재벌의 세습과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었다. 그 결과로 멕시코의 경제는 오랜 침체에 빠지고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는 고착되었다.

한국 경제와 사회는 1920-30년대 멕시코처럼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지 아니면 퇴행의 첫 걸음을 내딛을지 갈림길에 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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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 이재용을 만나러 갑시다
가자! 재벌개혁, 쟁취하자! 노조할 권리!180만 노동자 교섭권 쟁취! 삼성AS노동자 재벌개혁 결의대회2017. 05. 27. (토) 13시 30분 인덕원역 집결/14시 00분 행진/14시 40분 서울구치소 앞 집회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 2017/0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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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영상편집: 찬, 양천분회) 2017년 5월 27일, 삼성AS노동자 600여 명이 상경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진짜 사장 이재용에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요구하는 외침이 보다 더 뜨거웠다. 즐겁고 신나게! 당차게 투쟁하는 자가 승리한다. 투쟁!
 
삼성! 교섭에 나서라! 재용! 교섭에 나서라! 삼성! 이재용 교섭!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 2017/05/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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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개혁도 간접고용문제 해결도, 핵심은 책임의 확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다고 회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문재인 캠프가 다짐했던 적폐의 청산과 사회의 대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벌개혁을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개혁을 위해 △ 대표소송제 등 주주권한을 강화하고, △ 자회사 지분율 등 지주회사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재벌이 만든 폐해는 주주의 권한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애초부터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00만 촛불이 재벌개혁을 외쳤던 이유는 재벌의 성과독식 때문이고 재벌의 손실전가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분배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재벌은 생산사슬 아래에 위치한 하청, 비정규직을 수탈하며 성장했다. 오늘만큼 재벌의 이익과 국가경제가 괴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성과독식이 문제라면 재벌독식 시스템을 해체하거나 적어도 완화해 독식된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손실전가가 문제라면 재벌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의미있는 첫 걸음은 바로 재벌의 사용자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과실이 하청과 하청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길을 여는 것이고, 재벌이 생산사슬의 꼭대기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들로 재벌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과 삼성그룹의 하청노동자들을 더한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동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교섭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가 제시했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임금, 근로조건 승계 원청 책임 법제화’ 공약을 환영했고, 그 공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올해 초 제출되었던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애초 문재인 캠프는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범위를 ‘고용,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섭’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정책공약집을 공개한 4월 말에는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으로 축소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낯선 급진적이고 무리한 요구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시기 의제질의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공식답변을 통해, “하도급(하청)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에 교섭 등 책임 부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는 이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바 있다.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공약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현재 무소속인 윤종오, 김종훈 등 몇몇 의원의 찬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회의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동의지반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확장해야 할 원청 책임들 중에 원청의 교섭의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 간접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청 수탈의 당사자들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갖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난 03월 23일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촛불광장의 기대와 열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바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구조와 치열하게 대결해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언제나 원청과 하청노동자였다. 법형식이 어떠한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질·구체적 지배력·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애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실질을 꿰뚫는 혜안으로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05월 17일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6/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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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촛불광장의 단호한 요구가 재벌체제 청산이었던 만큼,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취임일성을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에서 밝힌 포부처럼,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된 것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청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정부 초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재벌–비정규직 사업장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로서 문재인 정부에 오늘날 필요한 진정한 재벌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경선기간 내내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느껴왔던 불안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재벌개혁 방안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재벌의 문제가 단지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MF이후 재벌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재벌의 성장은 단적으로 말해 비정규직 노동에 기초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유연해진 고용과 노동시간이 탄력적인 생산과 비용절감을 가능케 했습니다. 외주화된 하청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없었다면 지금같은 성과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세계경기침체시기 손실은 사회가 떠안았습니다. 전자산업에서의 일자리는 눈부신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성장과 국가경제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벌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성과의 독식’과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핵심도 ‘투명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성과의 통제’와 ‘책임의 확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에 대해 재벌(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1.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보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가 제시했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과 임금, 근로조건 승계 원청 책임 법제화’ 공약 역시 환영합니다. 그러나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의 범위가 올해 초(01.08.) 제출되었던 ‘고용,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섭’에서 정책공약집 공개 때(04.28.)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으로 축소된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는, 비정규직 당사자의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03월 23일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러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에게 충실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애먼 데서 찾는 이유는 그에 조응하는 문제의 해결을 도외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재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재벌개혁 정책, 비정규직 해결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올바른 진단에 바탕한 올바른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05월 17일은 염호석 열사의 3주기 기일입니다.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싸움의 승리를 기원했던 열사의 뜻을 받잡아, 진정한 재벌/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기자회견 개요
 
■ 제 목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 일 시 : 2017. 05. 17. (수) 11시
■ 장 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프로그램

연번

내 용

발 언 자

1

기자회견 취지설명

사회자

2

노동자가 바라는 재벌개혁 정책 제언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3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제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계획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5

질의 응답

 

 
■ 배포자료 : ①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 부회장은 180만 전체로 책임범위를 확장해야 ②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박탈의 문제점 ③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계획
 
■ 문 의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선위원 안민지 (010-6228-0074)

목, 2017/06/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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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국가기관 및 재벌 개혁 약속운동에 주력해야

회원님들께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7년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는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85명 중 206명(응답률 42.5%)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2016년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들었으며, 2017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설문결과는 2016년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7년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해 2016년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85명, 2017년 2월 6일~2월 12일(총 7일)
● 설문 응답
총 206명(총 485명 중 42.5% 응답)
● 성별 구분
전체 276명 중 여성 100명(36.2%), 남성 176명(63.8%)
● 연령 구분 
30대 이하 17.0%, 40대 50.4%, 50대 이상 32.6%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 점)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지난해 참여연대는 ‘피플 파워(시민의 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6총선넷을 비롯한 총선대응 활동,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응과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평가가 90.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98점으로 지난 2016년 2월 실시한 조사결과인 5.27점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한편, ‘보통’이라는 평가는 5.8%, ‘불만족’ 평가는 3.9%이었습니다.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존재감이 없음, 이슈를 주도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한 느낌, 탄핵과 특검에 모든 역량의 집중이 필요, 특정 정파에 치우친 행동은 반대함, 언론 대응 부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에서는 ‘활발했다’는 응답이 69.4%로 높았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7%,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25.6%에서 69.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8.8%였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20.5%에서 53.9%로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단위 : 점)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분야별 평가를 7점 척도 환산점으로 비교한 결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6.5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박근혜 퇴진’(6.48점)과 ‘생명·안전’(6.17점)이 뒤를 이었으며, ‘평화·국제’(5.83점), ‘회원참여·소통’(5.71점), ‘총선대응’(5.55점)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을 묻는 질문에 67%가 ‘검찰·국정원, 정치, 재벌 등에 대한 개혁 실현 약속운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감시활동’이 46.6%로 뒤를 이었으며,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의 구성과 공동대응’ 35.4%, ‘후보자 검증과 정책·공약 평가 등 정보공개운동’ 30.1%, ‘참정권 확대와 투표권 보장 운동’ 18.9% 순이었습니다.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부분 (단위 : %)

 

 

월간 참여사회 2017년 5월호(통권 245호)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50.0%)와 ‘검찰개혁’(49.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개혁(30.6%)’이 뒤를 이었으며, ‘민생살리기’(18.0%), ‘국정원 개혁’(17.0%),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14.1%), ‘시민 주도형 개헌 추진’(10.2%) 순이었습니다.

화, 2017/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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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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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N이 뭉치면 세상이 바뀐다따르릉~ 따르릉~ 우리는 ‘재벌개혁 실천단 SSEN’입니다
2017년 6월 13일, <재벌개혁 실천단 SSEN>이 출범했다. 그리고 2주간 1차, 2차 상경조가 서울을 종횡무진 누비며 실천활동을 완료했다. 6월 27일부터는 3차 상경실천이 시작된다.
 
재벌개혁, 직접교섭!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에게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13일, 재벌개혁·노조할 권리 쟁취(원청 직접교섭)를 위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을 선포하고 매주 3박 4일간 30여 명이 결집해 실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재벌개혁 실천단 SSEN>은 재벌개혁의 시작이 ‘원청 사용자 책임 확장’이며, 그 중심에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보장’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 재벌개혁을 외치고 직접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하다.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한잔 합시다!<재벌개혁 실천단 SSEN>은 1주차 실천 일정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할 말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노동자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며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한잔 합시다’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청와대 100m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약속대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토크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우리는 승리하리라6월 19일주 2주차 실천일정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세워졌다. 6월 23일이 성북센터 수리기사 故 진OO 동료의 1주기였기 때문이다.
 
SSEN 실천단원들은 위험한 환경에 내몰려 일하다 목숨을 잃은 성북센터 故 진OO 동료와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를 추모하고 더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들은 다치거나 병들고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무노조경영 삼성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단협을 체결하기까지, 최종범열사와 염호석열사는 목숨을 던져야 했다.
 
SSEN들은 저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며 인간선언을 했던 첫 순간이 생생하다고 말한다. 변화된 미래를 꿈꾸고 싸워나가는 SSEN들이 있기에, 목숨 걸지 않고 일하고 노조할 권리를 누리는 ‘다른 미래’는 분명 가능하다.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노란 형광색 팀조끼, ‘재벌개혁/’직접교섭 머리띠와 따릉이가 SSEN들의 상징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100m 전’ 노래에 맞춘 율동부터 핸드페인팅 집단 플래시몹, 따릉이 자전거 퍼포먼스까지 SSEN들의 실천활동이 매우 유쾌하고 신선하다. 주위의 궁금증이 커져갈수록 언론·시민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6월 26일주는 6.30 사회적 총파업에 전 조합원 참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더욱 획기적인 실천들이 기다리고 있다. 재벌세상을 뒤흔든다는 자부심으로 즐겁게 싸워 승리하자! SSEN 투쟁!

일, 2017/06/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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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_1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중임.  <사진=참여연대>

 

오늘(8/16)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8월 25일(금)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대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는 이재용 뇌물사건과 2017년 4월 7일부터 4개월 간 총 53차례 진행된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8월 3~4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관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삼성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쟁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삼성 측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으로 인해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이재용 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재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 주식의 11.2%, 제일모직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경우, 이재용과 반대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비율이 공정하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무산 시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본질가치에 의거한 합병비율 산정이 필요하고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하여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ISS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되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도출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은 10.64 에서 11.21 사이이며,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인 1,388억 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발제 :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의 개별 범죄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 공여·수수자의 현안 인식,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반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주요 이슈인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과 이재용의 독대, 총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그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인 이재용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한 삼성SDS 주식발행행태 및 상장 당시 에버랜드의 양호한 재무상태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형사판결문에서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된 점 등을 각각 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죄를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의 경우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범관계로 보아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근혜에게 금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계열사는 이재용이 횡령한 회사소유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며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재용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017. 8. 25.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2017. 8. 7.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한 자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 간의 관계 등을 부정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 전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정치권과 뇌물로 결탁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문건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포함 총 55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기자|한겨레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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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70827_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png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여타 삼성 임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1. 취지와 목적
2017. 8. 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전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하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추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었던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으며 뇌물청탁의 결과로 인해 이재용 본인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며 이재용에게 박영수 특검이 구형한 12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액 220억 2,800만원의 경우, 전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물론, 위 재단에 출연한 재벌대기업 전체에 대한 특혜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컨설팅 대금 명목의 코어스포츠 명의의 독일 계좌 송금액 36억 3,484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차량과 말 구매비 등과 관련한 42억 5,946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그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최소 10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에 대한 판단은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역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비록 이번 재판에서는 이재용에 대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재용의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라는 면죄부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이재용 판결 중 각 범죄혐의의 유·무죄 인정 및 형량 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 일시와 장소 : 2017. 8. 28.(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참가자(잠정)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7/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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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벌의 적폐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감사원은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금융위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과세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 및 행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문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또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7/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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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현대차그룹에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적 통행세 편취
불필요한 거래단계 제거 및 현대글로비스 내부거래비중 개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2017. 10. 19.(목)에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https://goo.gl/EqLUYL)에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만도·현대모비스의 통행세 편취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현대차그룹 내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총수 일가를 위한 통행세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표적 적폐중의 하나로 지난 19대 국회 때 이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라는 별도 조문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이 조항의 사각지대를 틈타서 아직도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1)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현대차그룹의 계열회사 및 인척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관련하여 현대차그룹의 입장 및 향후 개선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주요 내용

1)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 및 삼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현대글로비스는 설립 이후 현대차그룹 물류의 대부분을 전담하며 성장한 회사이며, 삼표는 정도원 사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장인으로서, 현대차그룹과 ‘사돈’ 관계 회사이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를 편취했다. 이외에도 삼표기초소재, 네비엔, 삼표레일웨이 등 삼표그룹 계열회사들과 현대차그룹 간에는 슬래그 독점공급 계약이 존재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비정상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특수관계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에게 적용되는데,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2015년 2월 이후 정몽구·정의선의 주식 보유비율이 29.9%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삼표는 현대글로비스와 친인척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그룹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만도·현대모비스의 통행세 편취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는 ㈜만도와 독일의 헬라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만도헬라에서 생산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하 ‘ADAS’) 제품은 ㈜만도와 현대모비스를 거쳐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되고 있다. ㈜만도와 현대모비스는 ADAS제품에 대한 재가공 등의 실질적인 역할 없이 이 납품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를 편취하고 있다. 

 

한라그룹의 ㈜만도와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인척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몽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한라홀딩스 지분 보유비율이 27.42%여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3. 결론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총수일가를 위해 그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상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회사와 기존 지주회사의 합병·인수 등이 총수 2세들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본래 취지는 ‘일감몰아주기의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정되며, 또한 총수 일가와 사돈 관계에 있는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를 회피하고 일감몰아주기를 계속해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내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의 행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별첨자료: 「현대글로비스·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질의서」 원문

 

 

[보도자료/원문보기]

 

 

<현대글로비스·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실태 관련 질의서>

 

질의 1-1) 현대차그룹 내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공급받는 거래구조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 두 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질의 1-2) 그 역할이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 거래구조에 필수적인 것입니까? 필수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1-3) 현대차그룹은 향후 현대제철 석회석 공급 거래구조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를 제외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세부내용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1) 현대차그룹 내 현대차와 기아차가 ADAS제품을 납품받는 거래구조에서 ㈜만도와 현대모비스, 두 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질의 2-2) 그 역할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ADAS제품 납품 거래구조에 필수적인 것입니까? 필수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3) 현대차그룹은 향후 ADAS제품 납품 거래구조에서 ㈜만도와 현대모비스를 제외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세부내용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1)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전체 거래 중 현대차그룹 내부거래가 2016년 현재, 대략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글로비스의 높은 내부거래비중에 대한 비판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현대글로비스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그룹과의 내부거래비중을 낮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2)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물류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박탈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일감지원을 줄이고 중소기업들에게도 일감을 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7/11/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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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여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하여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재벌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정권 지지도가 높은 초기에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벌들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탄생한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할 때이다. 이미 국회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를 보일 때이다. 진정성 있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정부들이 재벌과 타협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그 실패를 발판삼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17/1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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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병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정치·경제·역사적인 측면에서 정경유착의 원인 진단과 근절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 2월 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정경유착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할 고질적인 병폐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경유착의 원인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정경유착의 원인을 역사, 사회·문화, 정치제도, 경제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손창완 교수는 “군사독재 시대의 정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한국경제 발전 목적으로 경제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재벌이 탄생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도 박정희 정권의 기조를 이어갔다며, “정통성 없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통치자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의 정치제도적 원인으로 자발적인 정치인 후원 문화가 부재하고 지역구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집중된 권력구조·인사권을 매개로 정치집단이 관료를 통제하는 등 집중된 권력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권력의 한계, 행정부 내 감시기능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강조했다. 경제제도적 원인으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정경유착은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기업이 행정부의 규제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될 수 있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 ▲기업운영에 대한 불신 ▲청탁문화·연줄 문화의 순환적 확산 ▲사회적 가치관의 전도와 사회적 비용의 발생 ▲혈세 낭비 등 국민에 대한 피해 ▲건전한 경제발전의 저해 등으로 제시하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찬성취지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악질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할 돈을 이재용 일가에게 무상이전”했다고 비판했다.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정치영역의 과제’로 ▲청탁금지법의 강고한 시행 ▲대통령 권력의 분산 ▲규제권한의 분권/민간화 ▲검찰개혁 등을 제시하고, ‘경제영역의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사후규제 강화와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 개혁”을 전제로 한 사후규제로 규제체계 전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노동자 경영참여, 경영감독의 전제로서의 정보공시제도 확대 등과 같은 회사지배구조 개혁 ▲기업지배권 승계의 종식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손창완 교수는 “정경유착은 정부에 의한 재화의 배분과 권력행사를 특정 시민에게 유리하게 하여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는 “정치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재벌체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박정희 개발 패러다임과 1987년 헌법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현 시국이야말로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향후 모든 개혁의 초점은 정경유착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경유착은 집중된 권력(power)의 산물"이라며,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될 경우, 다양한 힘의 균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이슈가 해결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제반 세력 간의 균형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집중된 권력간 불투명한 타협으로 주요 국가적 이슈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는 정경유착을 깨는 가장 핵심적인 툴(tool)”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은 국가 권력의 묵인, 정책과 입법의 실패를 먹고 자란다”면서 SK C&C, 현대 글로비스, 한화 S&C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 사례를 소개하고, 꾸준한 재벌의 편법승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도 인적분할을 통한 총수의 지배력 강화수단에 대해서 상법은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DJ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지주회사 설립·전환 허용 정책은 오히려 재벌의 지배구조와 승계를 공고히 해주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지주회사체제는 처음부터 경제력집중 심화와 지배력 공고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재벌정책에 있어서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봉의 교수는 정경유착에 대해 ①어둠을 먹고 자란다 ②부패한 관료를 좋아한다 ③경쟁을 싫어한다 ④매우 복합한 퍼즐 등으로 설명하고, “정경유착의 원인이 다양하고, 재벌의 폐해 또한 다차원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종합적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한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벌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와 언론, 정부부처(검찰)의 전향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순탁 회계사는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 : 삼성물산의 합병관련 국민연금의 배임’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의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향할수록 경제신문 등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사실왜곡의 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이 사안의 본질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부당한 거래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무리한 외압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발은 심각하게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찬성결정이 얼마나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했는지를 당시 회의록 등 각종 자료와 현재 특검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인가 경제범죄인가 :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 괴물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을 후발국의 문제로 한정짓는 것은 정경유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며,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경유착을 부패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독점대기업이 정경유착에 연루된 것을 부패하고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의 탓,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탓으로만 돌릴 경우, “독점대기업이 그 자체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행하는 다른 부패행위들을 시야에서 놓치거나 이런 행위들이 예의 그 ‘정경유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길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공희 연구위원은 정경유착이 제기된 맥락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종범’이 되는 정경유착보다는 그것이 ‘주범’으로 나서 저지르는 각종 경제범죄”라고 지적했다. “재벌은 주범”이라고 강조한 김공회 연구위원은 “거대한 권력이 된 독점자본의 잘못된 행태들을 ‘범죄’로서 명확하게 지정하고, 문제가 될 경우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진방 교수는 ‘80점짜리 경제민주화와 헬조선’을 주제로 진행하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소유구조 규제를 통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재벌 총수만의 이익이 최고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재벌체제의 개혁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종을 질타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 (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 웹자보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는 등 불·편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권력의 경우, 적은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각종 규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기대어 왔습니다. 경제권력이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결국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경우, 임기 내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를,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투자, 고용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대기업을 통해 수치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해왔습니다.

 

또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양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력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중 하나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입니다. 

 

이에 정경유착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7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회 개요

○ 사회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
①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 방안 :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제 개선 방안 :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종합토론

화, 2017/02/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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