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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질의서]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 답변촉구 및 케이뱅크에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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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질의서]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 답변촉구 및 케이뱅크에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11:17

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 관련 금융위에 기송부한 질의서의 답변 촉구 및 케이뱅크에 신규 질의서 송부

3년 이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필요성 여부 및 필요시 증자 방안 질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확인도 없이 영업 시작


오늘(4/3)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개시한다.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인가한 후 대략 석 달 반만의 일이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 이내 증자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또 ▲이를 은행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런 내용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은행업 인가의 핵심조건들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3월 3일 「K뱅크(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6188). 그런데 금융위는 2017년 3월 21일자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17년 4월 11일까지로 연기하였다. 결국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확인도 없이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존 질의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금융위에 촉구하는 한편, 케이뱅크에도 자본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질의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였다. 

 

자본 적정성 확보는 은행업을 신규로 인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심사 요건중의 하나이다. 자본이 충실하지 않은 은행에 은행업을 허용할 경우 자칫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공적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법, 동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업 인가 심사시 자본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6> 제11호)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https://goo.gl/kn7MCe)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국회 공청회 진술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시 발표한 금융위의 보도자료와 상충된다. 왜냐하면 심 은행장은 케이뱅크가 정상적으로 조업하려면 향후 증자가 불가피한데,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증자가 어려워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금융위의 발표는 케이뱅크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자본조달방안이나 업무 개시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은행업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연 케이뱅크가 은행으로서의 자본 적정성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3월 3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과 사후 처리방안을 묻는 5개항의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가 향후 3개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케이뱅크는 허위로 인가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자본조달을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방안을 기재했는지, 아니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재했는지, 
 ▲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예: 우리은행)의 증자 계획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케이뱅크가 사후에 이 방안을 폐기하고 KT에 의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당초의 인가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인지,
 ▲ 만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케이뱅크가 본격적으로 은행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위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자본확충 방안을 묻는 아래 3개항의 질의서를 케이뱅크에 별첨과 같이 송부했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케이뱅크가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금융위에 제출한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방안의 내용과 주주간 분담액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은행업은 언제라도 고객의 지급제시가 있다면 자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제약 하에서 만기가 고정된 대출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매우 위험한 금융업종이다. 특히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그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은 해당 은행의 예금자는 물론이고 결제시스템 등 금융시장 전반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국가가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담보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행은 이런 국가적 지원의 대가로 건전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 부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와 케이뱅크가 은행업이 직면한 이런 특성을 깊이 명심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은행업 인가신청 서류에 기재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서
   (질의서 붙임자료 : 은행업 인가 관련 은행법 및 주요 하위 규정)
 

-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귀 은행의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중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4.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
한편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5. 질의 경위
그러나 이러한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앞의 보도자료 내용과 상충됩니다.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의 취지는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자본확충이 어려워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없이는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임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케이뱅크가 제출한 인가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자본확충방안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모두 적정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귀 은행의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중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1>
귀 은행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에 규정된 서류인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 별도의 자본확충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습니까?
(별도의 자본확충이 필요없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2>로 이동하시고, 추가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3>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별도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귀 은행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KT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귀 은행이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가신청서에 향후 3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3>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이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귀 은행이 금융위에 제출한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방안의 내용과 기존 주주간 분담액은 어떠합니까?

 

▣ 붙임자료 : 은행업 인가 관련 은행법 및 주요 하위 규정(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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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그룹, 대부업 계열사 숨겨 저축은행 인수, 대부잔액도 조작 
대부업계 철수가 아니라 저축은행업에서 퇴출시켜야 

금융당국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조건으로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대표: 최윤)의 숨겨두었던 대부업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언론보도(https://goo.gl/U7YWM0)에 따르면, 3월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은 당초 알려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로 인정하고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를 의결했다. 그러나 대부업 계열사의 누락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를 취소시킬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부실한 검증과 졸속 관리를 통해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감독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프로그룹은지난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 O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는 2013년 9월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로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프로그룹이 앞에서는 저축은행 인수의 조건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감독당국에 약속해 놓고, 뒤로는 숨겨둔 대부업 계열사에게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이어, 아프로그룹의 또 다른 숨겨둔 대부업계열사인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여 대부업 영업과 저축은행 경영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허위로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하고 보유중인 저축은행 주식은 전량 매각하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아프로그룹에게 대부업 철수를 명령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당초 자신들의 감독 실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역시 무능과 직무유기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등을 질의했을 때,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5481)했다. 이것이 저축은행 인수의 대주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금감원이 할 소리인가.

 

금융당국은 아프로그룹이 대부업 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누락시킨 대부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부업을 영위왔다는 점에서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토록 하는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숨겨놓은 대부업 계열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감사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금융산업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당국의 졸속심사,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청산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금, 2017/04/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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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적용대상 축소 조항 삭제하고, 비식별 정보 및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와 관련한 규제 강화해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5/30),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7호]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용정보에 관한 규제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급함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압도한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되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많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참여연대 의견

○ 제2조제1호 : 정의(신용정보)
- 비식별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는 경우 그 과정은 복잡・난해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의 규제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쉬운 결합”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규제 유효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위험성 크기 때문에 개정안 가목의 1) 괄호 안에서 “쉽게”를 삭제해야 함. 
- 개정안 가목의 4)를 신설하여 통상적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지만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금융거래등의 과정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처리하는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추가해야 함. 

 

○ 제2조제2호 : 정의(개인신용정보)
-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유전적 특성과 같은 생물학적 정보, 상속과 같은 재산상의 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신용 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굳이 생존하는 개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하는”을 삭제하고 제2조제1호의 논의와 같이 “쉽게”를 삭제해야 함. 

 

○ 제2조제7호 : 정의(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정보로서 그 보호 필요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건 일반 비금융업자이건 개인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급・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적용 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안 조항을 수정해야 함. 

 

○ 제3조2제2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보통신망법의 중복・유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되지 않고,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더 가볍지 않아야 함을 명기해야 함. 또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면제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함. 
- 개정안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4조제1항 및 제4항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확보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자료 요청 목적이 달성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4항을 신설해야 함. 

 

○ 제32조2제2항제4호 : 개인신용정보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비식별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상태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식별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채 비식별 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 제4호를 삭제해야 함. 

 

○ 제34조 : 비식별 정보 및 동의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정보의 제공ㆍ이용
- 비식별 정보 및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에 대한 규제를 제34조 개정의 형태로 신설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비식별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재식별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또한 통상적으로는 신용정보가 아니어서 그 수집에 이 법에 의한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용정보가 되기 때문에 비록 수집 과정에서는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합 신용정보의 생산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3. 결론

- 신용정보는 채무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신용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하고 민감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이므로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명칭에 잘 드러나 있듯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입법 목적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금융기관만으로 신용정보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일부 배제 등,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부분이 많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향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회가 신용정보의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균형을 달성해 줄 것을 촉구함.

화, 2016/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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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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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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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촉구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미달 관련, 묵묵부답인 금융위의 각성도 촉구

 

어제(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 7. 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가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HJUzVs)」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공정위는 이 회신에서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유무와 관련하여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간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해서는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만일 ㈜케이티가 인가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케이티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이나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 추천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 포함)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와 동일한 일자인 2017. 7. 13. 에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에 대한 진상 조사,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각성과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공문) 등재관리시스템 등재 사실 통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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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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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외이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일부 긍정적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유지시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부칙을 통해 위법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문제점 지적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하고, 새롭게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할 것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금융위원회는 2018.3.20.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CEO 및 사외이사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https://bit.ly/2jfh1q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온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제도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제고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유명무실한 상근 이사의 겸직 금지 규제, ▲계열회사 갈아타기를 통한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 존치,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과 ▲부칙을 통한 현재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요건 조정(안 제5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미약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제4항)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정부안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 시행방안에는 반대함.
  • 정부안은 느슨한 사외이사 연임 가능 기한은 유지한 채, 별도의 외부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함. 그러나 금융회사 및 사외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규제 방향이고 자칫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 큼. 
  • 이에 사외이사의 연임 가능 기한 자체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합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함. 

① 사외이사의 연속재임 금지기간을 “5년 초과”로 단일화 하고, 그 적용범위를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정비함.

② 연속재임기간 축소를 전제로 외부평가기구 관련 조항은 삭제함.

 

○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의무 완화(안 제8조제1항) : 개정 내용 찬성

 

○ 겸직 금지 규제 완화(안 제10조제4항) : 개정 내용 반대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의 규제 격차 해소를 현행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 삭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계약업무 담당자의 별도 선임이나 자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건전경영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그것 자체로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입법 방향이므로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입법 방향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안 제12조제4항ㆍ제5항) : 개정 내용 찬성

 

○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17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제5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연임가능기간을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에서의 감사위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 개정 내용 찬성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ㆍ제27조제2항) 

  • 정부안의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개정방안에는 반대 
  • 개정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명시

②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제재할 수 있도록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련 내용 추가

 

○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ㆍ제5항․제7항)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자는 정부안의 개정 방향에는 찬동하지만, 그 구체적 개정내용에는 반대하고 수정 제안
  •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고, 주식처분명령 부과에도 찬성
  • 다만 그 이외의 개정 내용에는 반대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심사 대상 범위와 심사 요건을 일치시킴

② 대주주 지위 취득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과 대주주 지위 유지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을 일치시킴

③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칙 제7조를 수정하여 새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항이 이법 시행 후 최초의 심사 때부터 적용되도록 함.

 

3. 추가의견 및 결론

○ 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상 이사의 영향력 배제

  • 현행법에 따르면 법 제5조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임원으로서 재임할 수 없는 자가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 이에 임원이 아닌 자가 사실상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현행 제5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신설하고, 벌칙 조항도 신설 함. 

○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 현행 정부안에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상법에 반영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법의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금융권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 정부안은 대주주 지위의 취득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과 대주주 지위의 유지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들을 일치시킬 필요 있음. 
  • 또한 현재 정부안은 부칙 제7조를 통해 이 법 시행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부터 새로운 적격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유지와 관련한 심사는 “과거의 주식보유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장차 다음번 적격성 심사 도래 시까지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소급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형해화된 사외이사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
  •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효율화하기 위해 이 의견서에 담은 내용을 반영하는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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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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