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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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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성공할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12:11

2017년 5월 10일 오전 10시 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확정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19대 대통령 임기는 시작된다. ‘대통령당선인’은 오직 찰나(刹那)의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여야정치권이 바로 이 순간을 파고들어 가겠다고 나섰다.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 출범을 대비해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인수위법) 개정이 위헌논란으로 불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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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4당 원내대표가 인수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초 4당은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45일 간 인수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도록 인수위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헌법에서 명시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이 제기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수위법 개정안이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주장이었다. 기묘한 논리다.

인수위법 제5조는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현행 인수위법도 위헌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야 합의 실패한 인수위법 개정안

여야 정치권의 기묘한 법해석은 계속된다. 인수위법 개정에 실패하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 제6조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조항을 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다면 ‘45일간의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위헌논란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인수위법 제1조는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명확히 ‘대통령당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합의란 19대 대통령 당선자 결정과 대통령 임기 시작 사이에 존재하는 ‘찰나의 순간’에 인수위를 설치하고, 30일 간 존속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법리적으로건, 상식적으로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인수위,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준비과정

그렇다면 왜 ‘찰나의 순간’마저 파고들어 인수위를 만들려 하는가?

인수위법 제7조는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위원회 업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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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수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정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으로 인수위를 운영했다.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부터 법률로 정한 인수위원회를 두었다.

법안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무총리 제청권’ 관련 조항은 법 제정 당시에는 제5조에서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없었다.

그 후 2005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당연히 그 이전에도 인사검증을 했지만 인수위가 내각 후보자 인사검증을 한다는 조항은 2017년 3월 법 개정에서야 등장한다.

이처럼 법률로 인수위를 설치해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업무를 돕는 것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대통령’, 무엇보다 ‘준비된 당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성공조건 Ⅰ, Ⅱ』(2002)에서 인수위원회는 겨우 4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2007년과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는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적과 논문들이 확연히 늘었다. 그러나 막상 이명박과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인수위 기간 동안 ‘인사’-‘정책’-‘예산’-‘조직’에 관한 치밀한 준비가 이뤄지기보다 각종 논란과 혼선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사검증에 필요한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존안자료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고,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인수위원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차기 정부 인수위 제 구실 할까?

인수위원회 기간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존안자료를 둘러 싼 갈등은 그치질 않았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조차 그랬다. 

존안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거나, 넘겨줬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서로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인사참사’를 겪었다.

차기 정부가 맞닥뜨릴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를 포함한 청와대 자료 폐기 논란이 이미 뜨겁고, 기존 존안자료가 다음 정부 인사자료로 얼마나 유용할지 근본적으로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전이건 후이건 인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 인사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을 먼저 꾸릴 수밖에 없고,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와 인수위원회가 이중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할 여유와 이유가 없다. 더욱이 모든 정보와 관심은 ‘권력 심장부’, 즉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이후 30일이건, 45일이건 인수위원회를 두겠다는 시도는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허약하다.

캠페인 기간 중 인수위 설치 필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인수위원회의 유무가 아니라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미리 정권 인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것을 돕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그간 제출되었던 여러 인수위법 개정안이 대체로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인 반면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 구성 이전 단계에 관심을 둔다.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되면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0년 미국에서 제정된 「선거전 대통령직 인수법」을 원용한 개정안은 그러나, 다당제라는 정치현실 등으로 인해 여야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권 인수를 위한 정당의 사전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일반적 이유 때문 만 아니라,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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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https://www.theatlantic.com/)

선거전략 차원에서 논의되는 ‘섀도우 캐비넷’(예비내각) 구성까지 결합하면 논의가 훨씬 풍부해질 여지가 크다. 캠프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출범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대선에서 ‘선거캠페인팀’과 ‘정권인수팀’이 따로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 캠페인과 실제 통치는 다르다는 개념 때문에 분리되기 시작했고, 두 조직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예 : 레이건)과 아예 분리해 운영하는 방법(예 : 카터, 클린턴, 오바마 등)으로 크게 나뉜다.

물론 미국에서조차 두 조직 사이의 갈등이나 혼선이 없는 게 아니지만 ‘집권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는데 인수위 기간만으로 부족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미국 대선에서 ‘정권인수팀’의 구성과 역할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는 제도와 문화, 현실 모두 다르므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당연히 한국적 현실에 깊이 천착하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한 조직운영이 되어야 한다.

정부 출범 후 30일을 담당할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출범 전 30일을 준비할 정권인수팀 구성이 훨씬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그것이 후보의 정치역량, 정당의 수권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어느새 4월이다. 앞으로 한 달 여하에 따라 2017년 5월은 “희망찬 달”일 수도, “잔인한 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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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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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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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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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국민연금+안희정 후폭풍’, 文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55.6%) 이젠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아스라이 멀게 느껴지니 격세지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규모 민심이반의 단서가 보인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지는 꽤 된다.(정부 경고에도 ‘눈 깜짝’ 않는 서울 집값…”6주 연속 상승폭 키워”) 그런데 잠잠해지는 듯 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왜 다시 기력을 찾은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있었던가? 있었다. 시장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보유세 현실화가 물 건너 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누더기로 만든 종부세 개편안을 정부는 아예 뭉개버렸다. 고작 7천 4백억원이 증액되는 수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준 분명한 신호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는 고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도 거의 없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신호 말이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완연히 기운을 차린 시점을 되짚어보면 정확히 보유세 개혁이 물 건너간 시점과 일치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자 정부는 완장 차고 단속하는 시늉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부동산 시장이 숨죽일리 만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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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은 특권과 반칙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적이길 바란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부동산불로소득으로 쌓은 부동산공화국은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이며, 부정의와 불공정과 반상식을 상징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는 싸움에 나서긴커녕 부동산공화국을 온존시키려 한다. 그러니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의 민심이반의 최대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야당과 비대언론, 곳곳에 도사린 비선출권력들의 방해와 패악질은 구토가 치미는 일이지만, 그건 상수고 그 핑계를 대봐야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공화국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거악들과 장엄한 정면대결을 펼쳐야 한다. 사유화된 특권(지대)을 사회화하며,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금, 2018/08/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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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활동가인 이파트 수스킨드(Yifat Susskind)가 미국의 진보 매체 <Common Dreams>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수스킨드는 경제제재는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활동을 촉구했다. ‘Sanctions on North Korea Will Not Lead to Peace. Just Ask Iraqis.’라는 제목으로 실린 그의 글을 번역해 게재한다(다른백년 편집자).

 

 세계가 평창올림픽의 친선의 분위기로부터 벗어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을 향한 적의가 다시 배가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23일에 발표된, 북한의 교역 기능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인 새 경제제재안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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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핵전쟁의 위협이 짙어지는 때에 건설적인 또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은 절박한 과제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화적인 대안이 아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990년대에 제재조치가 이라크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끄는 조직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에서 수십년간 활동해 온 풀뿌리 여성 조직을 통해 들은 말이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명백하게 제재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제재조치는 분명 도덕적 논란이 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 공격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고초를 겪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시민들이며, 늘 비참한 인도적 결과를 낳는다. 유니세프(UNICEF)는 북한에서 6만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하에서 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다.

경제제재,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에 가장 큰 타격

반면 제재를 받는 정부와 가까운 이들을 포함한 엘리트 계층은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경제제재는 대개 표적이 된 정부들로 하여금 시장을 통제하고 독점권을 행사하게 한다. 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를 통해 지지를 받음으로써 집권층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 북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증오에 가득찬 악한인 김정은이 주장하듯 미국을 악한으로 낙인 찍게 될 뿐이다.

1990년대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행해졌을 때 우리는 지역의 여성단체들로부터 여성과 가족들이 직접 생활고로 힘겨워 한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다. 병원의 선반에는 구명 의약품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들을 먹일 충분한 양의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사정의 가족들 이야기를 듣게 됐다. 당시 제재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의 숫자는 가장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은 이 같은 곤경을 자신의 정권을 선전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로 활용해 자신을 국민의 보호자로 내세웠다.

경제제재는 단지 비윤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외교적 수단으로서도 효과가 없다. 1990년대에 유엔안보이사회가 이라크를 비롯해 10여개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했던 이른바 ‘10년간의 제재기’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 대상 국가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고 질병과 죽음을 유발했을 뿐이다.

제재가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일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은 1980년대 남아공처럼 제재를 받는 나라의 시민사회의 많은 대중들이 그 제재를 지지할 때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압박을 가했기에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또 국민들이 기꺼이 경제적 곤경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기에 윤리적이었다. 현재 북한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제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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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맞서고 진정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과거의 제재 경험과 이라크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범국제적 공조방안 찾아야

첫째, 국경을 넘어서는 굳건하고 효과적인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 1990년대에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시행됐을 때 미국과 중동의 여성들은 힘을 모으고 함께 행동했다. 당시 우리는 트럭을 몰고서 암만과 요르단으로부터 바그다드까지 가서 수십톤의 우유와 의약품을 이라크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미국과 이라크 사람들이 양심으로부터 협력한 연대 행위였다.

둘째로, 추상적인 말들과 맞서야 한다. 이라크에서 우리는 ‘충격과 두려움’이나 ‘부수적 피해’와 같은 말들 뒤에 도사린 잔혹성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했다. 지금 북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행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자면 ‘코피 공격’ 같은 완곡어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제재라는 미명 뒤에 북한의 어린이와 가정들이 기아와 추위에 신음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간인들을 기아의 위협 앞에 인질로 삼는 것을 정당한 외교정책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주 섬칫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제재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활동분야를 넘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북한 문제를 고립적 이슈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라크 현지의 인권활동가들이 미국의 재향군인들과 짝을 이뤄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을 때 그 힘이나 파급력은 더욱 증폭됐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가령 기후정의운동으로부터 핵전쟁과 같은 당면한 위협들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서 맞서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혹은 인종정의운동의 조직활동으로부터 북한 사람들이 비인간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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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인권평화 활동가들(사진: EPA).

여성 평화운동가들은 이런 교훈들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데 앞장서 왔다. 우리 여성들은 정치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소수로 분류되고 배제되고 있지만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감지하는 데 전문가는 다름아닌 여성들이다. 전쟁 중에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의 생존에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여성이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가족의 상실, 장애,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 평생에 걸쳐 보살펴 주는 것은 여성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가능하다. 여성 평화 운동가들의 연합이 시공을 초월한 교훈들을 통해 이미 그 길을 열고 있고 잘못된 해법, 예컨대 제재라는 형식의 경제 전쟁과 같은 잘못된 해법들을 격퇴하도록 해 준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진정한 개입을 하도록 우리를 떠민다. 지금은 모든 양심 있는 이들이 함께할 때다.

 

 yifatsusskind 이 글의 필자 이파트 수스킨드(Yifat Susskind)는 국제 여성인권 단체인 MADRE를 이끌고 있으며, 남미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여성의 건강과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 환경 정의와 평화 활동 등을 펼쳐 왔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폴린폴리시 등 유력 매체에도 활발히 기고하고 있다.

 

수, 2018/02/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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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정치를 ‘포용의 정치’ (politics of inclusion)라고 부른다. 이는 강자와 다수자가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고 정치를 독과점하는 소위 ‘배제의 정치'(politics of exclusion) 혹은 승자 독식 정치와 대립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당정치 활성화가 관건

이 포용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리하여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항상 약자의 정치적 대표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약자가 선호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강화 정책 등이 채택될 가능성은 마땅히 높아지게 마련이다. 포용의 정치가 경제의 민주화 수준을 높여 (노동자나 중소상공인 같은 경제적 약자를 중시하는) ’포용 경제‘를 견인하고, 복지국가 발전 수준을 높여 (장애인, 다문화인, 청년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정확한 주장인 것이다. 요컨대,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며, 그것이 바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용의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즉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87년 헌정체제의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개헌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는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헌법의 관련 조항들을 모두 손질하여 현대적 정당체계가 들어서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현실 주체는 결국 정당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유력 정당들이 의회 및 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어야 경제민주화가 진전되고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87년 헌정체제에서는 호남이나 영남과 같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정당 중심으로 정당정치가 이루어져 왔다. 정당의 구심점은 이념이나 가치 혹은 정책 기조라기보다는 특정 지역민 즉 호남인이나 영남인 등의 기대와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역 명망가가 제공해왔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전근대적인 지역 및 인물 중심 정당체계는 (전국에 산재해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 당의 주 기반이 사회경제적 계급, 계층, 부문 등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지역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유력한 ‘호남당’과 ‘영남당’은 있으되, 유력한 ‘노동자당’이나 ‘중소상공인당’ 혹은 ‘청년당’은 없다는 것이다.

현 시기 한국의 사회경제 상황에서 정치적 대표성 보장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세 집단은 누가 보아도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를 보건대, 정치적 해법 말고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현 정당체계 내에는 이들을 대표하는 유력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헌정체제 아래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정당은 등장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바꿔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이 여럿 생기고 그들이 또한 의회 및 정부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고쳐야 가능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질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하나씩 다루어가기로 한다.

금, 2018/04/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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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등장했다. 먼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됐고 전세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자. 15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한다. 지방은 가격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고, 서울은 상승폭이 줄고 있다 한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0.08% 하락했다는 소식도 들린다.(전국 아파트값 ‘일단 멈춤’…전세시장은 안정세 지속,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16&arti…)

수도권의 1~2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는 보도도 눈에 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96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는데 2월 주택 거래량 증가율은 2011년(7.7%)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한다. 특기할 대목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통적 비수기로 통하는 12~2월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 집 팔았나…수도권 1~2월 주택 거래량 43% 급증,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5&arti…)

두 꼭지의 기사를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의 양대축이라 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4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장에 먹히고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분당 등 소재 아파트들의 가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승하며 식지 않을 것 같은 열기를 뿜어냈었다.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이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은 상태와 같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분출(?)을 앞둔 에너지 결집이었는지는 아직까진 확실치 않다.

하지만 당장 올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우상향할 신호는 포착되지 않는다. 단적으로 전세가격의 하향안정이라는 요인이 시장참여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적지 않다. 전세가격의 하향 안정은 전세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처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이격도가 벌어지면 흔히 말하는 갭투자에 애로가 생긴다. 투기 사이드에 좋지 않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가격의 하향안정화는 시장참여자들 중 상당수에게 전세시장에 머물 유인을 제공한다. 강렬한 투기목적을 지닌 시장참여자가 아닌 바에야 전세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무리를 해서 주택구매에 나설 유인이 적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매매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하는 전세가격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다. 다만 이미 지방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하향안정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서울도 전세시장은 안정을 찾았고 매매시장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는 건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은 보유세를 제외하면 양도세 중과,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진입 억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 개편,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 복원 등의 조합으로 평가에 박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조합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본디 정부정책이라는 것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대다수 언론의 논조는 근시안적이다. 발표하고 바로 효과가 발휘되는 정책은 퍽 드물다. 먹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독약과 마약 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일, 2018/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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