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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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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지원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09:23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중단하고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주력하라-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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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논평] 공적금융기관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법안 환영한다

2017년 6월 1일 -- 지난달 30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연기금과 은행이 투자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 조달처였던 만큼, 이번 법안은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진전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2016년 한전 발전공기업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 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약 4조3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 산업에 투자했다. 이번 각각 발의된 법안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투자 등의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투자 기준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투자를 중단하고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투자원칙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강화는 절실한 과제다. 게다가 국내에서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신규 진입이 금지된 석탄발전소가 해외 사업에 눈을 돌리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건강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공적금융에 대한 사회적 투자 기준을 강화해 한국 투자기관의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법안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처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도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선 기간 환경운동연합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한 정책 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깨끗한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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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수, 2016/04/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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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
월, 2016/04/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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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다

「GM대우 장기발전전망 기본 합의서」 및 「비용분담협정」 내용 밝혀야

한국지엠의 회계기준 변경, 고금리 차입, 과다 비용 분담 의혹의 시발점

당시 산업은행 실무자 및 윗선 존재 여부 밝히고, 필요시 책임 지워야

물량배정 축소와 이익유출 문제를 노동 생산성 저하로 호도해서는 안 돼

 

최근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철수 및 한국지엠 재무현황 실사를 둘러싸고, 미국 GM 본사(이하 “미국 본사”),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 및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월 하순, 잠시 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 본사가 최근 회사의 중요 재무자료 공개나 노동자 측 대표자의 실사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goo.gl/tzqdn2)에 따르면 최근(3/6) 산은은 한국지엠 노동자 측의 실사 참여 요구에 대해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노동자 측의 참여로 객관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산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지엠 부실의 핵심에는 미국 본사의 생산물량 배정 축소, 고금리 차입, 과다한 각종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부실의 원인과 회생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무 현황에 대한 실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부실초래 원인이 발생한 경위와 향후 치유 전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0년에 체결된 「GM대우 장기발전전망 기본 합의서」(이하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그리고 이를 주도한 한국의 책임자와 미국의 책임자는 각각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먼저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부터 명확하게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소득을 지키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지엠이 오늘과 같은 질곡에 빠진 핵심 원인으로는 미국 본사의 생산물량 배정 축소 외에 미국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차입금 및 과다한 비용분담금 납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문제의 출발은 2010.12.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기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9대 국회 당시, 산은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자체 창출수익으로 우선주를 상환하도록 하되, 미상환 우선주 발생시 이를 본사가 상환 보증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은과 지엠과 협상 타결 내용.jpg

 

그러나 산은 보유 우선주 상환은 7% 내외의 우선주 수익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산은의 재무적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산은이 7% 고배당의 우선주를 포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건(신차 물량 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이나 불합리한 비용 전가의 방지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우선주 상환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지엠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기회를 놓치게 된 측면이 있다. 

 

또한,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듯이 국민 경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지엠 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우선순위가 산은에서 미국 본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림1_대출금 조달에 의한 우선주 상환의 재무적 효과.jpg

 

 

우선주 상환의 재원을 “한국지엠 자체 창출수익”으로 한정한 기본 합의서의 규정도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장부상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https://goo.gl/CPEsNQ)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1년에 한국기업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부의 영업권’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냈다. 2011년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1년 한국지엠 감사보고서 주석2.jpg

 

이와 같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회사의 “향후의 영업성과를 왜곡하였으며, 이후에 드러났듯이 이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을 우선주 상환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상할 경우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 제9쪽, 2015.3.29.).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엠은 회계기준의 변경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계 각국에 산재한 현지법인의 회계기준을 본사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GM본사와 한국지엠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하여 GM본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지엠의 장부를 매번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이 굳이 비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부채비율은 우선주 상환 때문에 크게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한국지엠이 2012년과 2013년 중 우선주 현금배당과 상환우선주 상환에 사용한 현금 약 1조 8,800억 원을 기존 주주의 투자금 반환에 쓰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2013년의 부채비율은 354.5%에서 133.6%로 현저하게 개선된다. 

 

표1_우선주 상환 대신 부채 상환시의 부채 비율의 변화.jpg

 

 

미국 본사는 인위적으로 회계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이후, 우선주 상환을 위한 재원은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에 5.3%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 한국지엠은 7%의 우선주 배당률과 비교할 때 5.3%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교의 대상은 우선주 배당률이 아니라, 그 당시 조달 가능한 최선의 금리 수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국내 은행에서 5.3%의 이자율보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 대출을 택했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확연하게 저금리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점은 고금리 대출의 진정한 목적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보통주 주주들보다 미국 본사가 선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비용분담협정의 효과도 한국지엠의 자생력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오민규(2018)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부당한 비용 분담에 의한 이익 유출액의 누계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세액공제 소멸을 부당한 비용분담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시키더라도 이익 유출액의 누계는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이 분담한 비용 중에는 시보레의 유럽 및 러시아 공장 철수비용의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_비용분담협정 등에 따른 부당한 비용분담의 추이.jpg

  

앞에서 살펴 본 많은 증거들은 현재 한국지엠이 직면한 부실의 핵심 원인이 ‘생산물량 배정 축소’ 이외에 2010년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결과로 나타난 ‘미국 본사로의 이익 유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본사와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2010년에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도자들은 누구였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상황 추이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토하여 만일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의 건전한 경영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회사와 주주 그리고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현재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은이 이런 의혹에 연루되어 정상적인 협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산은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별도의 창구를 도입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한국지엠 사태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회사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측을 실사에서 배제시키면서 노동자의 자구노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 본사나 한국지엠의 대리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익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앞세우는 대리인임을 명심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측의 참여가 객관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산은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동안 한국지엠 문제를 방기해온 산은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현재 산은이 은폐하고 있는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원문을 입수·공개하여 국민들이 이 사건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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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화, 2018/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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