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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민주주의 인권 시민교육-평화길라잡이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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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민주주의 인권 시민교육-평화길라잡이10기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20:07
2017 서울KYC 민주주의인권 시민교육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정부
100여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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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 청와대인간띠잇기 가능
단,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은 아쉬워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26일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곳 중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청운동사무소 등 4곳의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경찰에 의해 좌절되어 왔던 경복궁역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 및 창성동정부청사, 경복궁교차로에서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가는 길까지의 집회와 행진이 모두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간보다 높을 수 있고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 및 행진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전까지인 17시 30분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 

 

2. 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퇴진이라는 이번 집회행진의 목적상 이들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 경험에 비추어 이번 집회행진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집회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등의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교통소통,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란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차벽과 경력으로 행진경로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규모의 인원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다. 행진대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집회의 대상과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앞으로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여 경찰이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이 야간 집회 행진에 대해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신 높다는 점을 들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 붙임자료 -  법원 결정문

제 1 2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441 집행정지
신 청 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중구 정동길 3, 13층 (정동, 경향신문사)
대표자 공동상황실장 박병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박창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각각 별지 3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
합8142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11. 2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행
진(시위․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 한다) 신고에 대하여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우
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
다)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통
고를 하였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
에 대하여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
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하여 압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
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이
하 이 사건 행진에 대한 통고와 아울러 ‘이 사건 각 통고’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유 중 교통소통의 장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비하여 더 큰 공익이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
유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통고는 위법하
고,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정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
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한편 집회의 자
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
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
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제5조, 제11조, 제12
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시법 제12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
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교
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위의 금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
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ㆍ장
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집회나 행진에는 신청인 측이 신고한 참가 예정인원 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행진 경로 중
예컨대,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정부종합청사교차로에서 효자로 방향, 경
복궁 교차로에서 삼청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점 등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
하는 일부 구간은 다수의 행진 참여자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일부 행진 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
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
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위에서 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대규모 집
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행진은 이를 제한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2016. 11. 26.의 일몰시각(17:15)을 고려하여
별지 2 기재 각 집회는 2016. 11 26. 13:00부터 17:00까지 허용하고, 별지 1 기재 구간
의 각 행진은 별지 2 기재 각 집회 참여자들의 해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 11 26. 13:00부터 17:30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고는 별지 3 기재 사항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금, 2016/1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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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북한이나 중국을 노린 것이 아니라 한국을 노렸던 것 같다. 한국은 월가의 영향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토, 2017/07/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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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론화 이후 신고리 5.6호기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큰 충격을 받고왔다. 문캠에 참여해서 탈핵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지금은 국정자문기획위원으로 있는 분이 오셨는데 애초에 신고리5,6호기 폐쇄는 힘들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은 일단 공사중단하고 사회적합의를 거치는게 공약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에게 백지화. 즉, 폐쇄를 약속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었단다... 사드에 이어 신고리 5.6호기까지... 아무리 정치라는게 말장난이라지만 사람 목숨가치고 장난치는건 아니다
화, 2017/10/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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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평화·통일 정책 사라진 총선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솔직히 말하면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 집권 여당은 지난 대선 이후 무얼 했는지 묻는 게 부질없어 보이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도 후보 선정을 완결 짓지 못했고 정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있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니까, 지인이 그래도 진보 정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투표하란다. 사전 투표일(4월 8일~9일)도 알려주면서. 투표를 할까, 그래도 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2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정당 이름도 다채롭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과거 정당 이름도 있다. 가장 재미있는 당 이름은 '대한민국당'인데 공약을 미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평화·통일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정당이 '친반평화통일당'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이 당은 제1정책 순위로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 건설"을 설정하고 김정은 정권 인정, 불가침 조약 체결,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시 등 나름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약만 놓고 보면 이 당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거의 모든 정당이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고 자기 당과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다. 세계 경제 침체와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사회 생활이 불안정함은 물론 식의주, 건강 등 기본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경제,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약을 집중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국회의원 선거가 자기 고장을 발전시킬 인물을 뽑는 걸로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굳어지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섭섭해 할 일이다. 국(國)회의원, 언론, 유권자가 담합한 듯,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 동네의 그것으로 치환시키고 국가와 세계 차원의 보편 이익을 나, 우리 단체, 우리 고장의 이익으로 축소시킨다. 거의 모든 정당의 정책·공약에 평화·통일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모든 정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손에 꼽는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당이 그런 정당일 것이다. 주요 정당이라면 평화·통일 문제를 비중 있게 여기고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당도 있었다. 선관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당 10대 정책 보기' 코너를 기준으로 볼 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10대 정책에 평화·통일 공약이 없다. 11번째 공약이라서 빠졌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런 이슈로 선심성 공약을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일까?

 

대체로 진보 정당 쪽이 평화·통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핵 발전을 포함한 '완벽한' 비핵화, 북핵 문제와 평화 협정의 동시 해결, 파병 규제, 군 인권 신장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남북 인권 협력, 대북 지원을 통한 이산가족 10년 이내 전면 상봉 공약이 인상적이다. 정의당은 중견국 외교, 정예강군(40만)을 목표로 한 국방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전부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핵화, 남북 관계, 대북 정책 등과 같은 이슈들이 쟁점이 아니다.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을 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험악한 분위기가 반도를 감싸고 있는데도 말이다. 솔직히 경제, 복지 정책도 선심성 공약의 남발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할 의지가 있다면 지난 3년 동안 왜 안 했겠는가?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도 크다. 단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만 여당이 개헌 가능 의석을 차지할 것인지,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유능한 정치인들은 평화가 표를 갖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유권자들도 평화가 밥 먹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 기업은 물론 협력 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잊히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현대아산은 물론 강원도 북부 지역 경제가 오래전에 무너졌다. 북한 정권 비난 전단을 날리는 접경 지대에선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채 국민 안전, 인간 안보가 표류하고 있다. 국가 안보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천안함 침몰의 진상도 불철저하게 다뤄진 채 유폐돼 있다. 대화와 교류 없이, 진상 규명 없이 희생자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매년 춘삼월에 두 가지 안보 불안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는 전쟁 위험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 참수와 정권 붕괴를 겨냥한 한-미 합동 군사 연습과 핵 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엮어내는 죽음의 굿판이다. 꽃 구경을 시샘하는 황사와 초미세 먼지가 두 번째다. 모두 그 양상은 달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평화가 밥 먹여 준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평화가 우리의 밥을 지켜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평화를 위협하는지, 누가 평화를 지키려 하는지 따져보고 투표할 일이다. 나도 투표해야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3/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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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4일] 평화/통일/국제/사드

금, 2017/07/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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