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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좌측램프 파손 몰랐다?… 해수부의 거짓 혹은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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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좌측램프 파손 몰랐다?… 해수부의 거짓 혹은 무능

익명 (미확인) | 목, 2017/03/30- 19:41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절단한 좌측램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 년 동안의 인양 공정 동안 램프 잠금장치가 파손됐던 사실을 어째서 알지 못했냐는 지적과 함께, 램프 절단에 따라 화물들이 대거 유실돼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에 대한 재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판, 그리고 램프가 완벽한 수밀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급격한 침수가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일까?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 인양 선체의 좌우측 램프 모습

인양 도중 절단한 좌측램프…사전에 알 수 없었을까

수면 위로 올려져 반잠수선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에서는 현재 좌측 램프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밤 세월호를 들어올리던 도중 좌측램프가 열려 선체 아랫쪽으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히 절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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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좌측램프 절단은 불가피했다는 해수부의 설명은 납득이 된다.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 13미터까지 끌어올린 뒤 반잠수선이 13미터를 잠수해 선체를 떠받쳐야 했는데, 다 펼쳐지면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좌측램프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반잠수선에 올리는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좌측램프를 절단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인양은 실패로 돌아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좌측램프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선체를 들어올리기 전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째서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선체가 해저면에 있던 상태에서는 좌측램프가 1미터 이상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잠금장치 파손과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 수중 소나영상에 포착된 좌측 램프

2015년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 이미 파손 정황 뚜렷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2015년 8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수중 소나영상 속 좌측램프의 모습을 보면 해수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워진다. 좌측램프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상단의 크레인 장치가 이미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램프는 상단의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고 푸는 방식으로 개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레인이 이 정도로 파손됐다면 와이어도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선체를 그냥 들어올리면 바닥면을 향해 있던 좌측램프는 그대로 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미리 파악했다면 다시 램프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선행한 이후에 인양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 좌측램프 열린 곳으로 굴삭기와 승합차 끼어있는 모습

“램프 열렸지만 화물 유실은 없다”…해수부의 말도 안 되는 해명

해수부는 지난 22일 좌측램프를 긴급히 절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잠수사가 수중에서 확인한 바로는 램프가 열린 곳에 컨테이너들이 끼어 있어서 화물 유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좌측램프가 열린 곳에는 컨테이너가 아닌 굴삭기와 승합차가 꽉 낀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 세월호 화물칸 내 좌우측 램프 사이 모습 담긴 CCTV

참사 전날 인천항에서 화물 선적을 끝낸 직후 세월호 선미 화물칸 내부가 촬영된 CCTV를 보면, 좌측 램프 부근에는 굴삭기 2대와 승합차 10여대가 실려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램프에 끼어 있던 굴삭기와 승합차보다 좌측램프 쪽에 더 가깝게 놓여 있던 여러대의 차량들이었다. 최소한 이 차량들은 이미 밖으로 빠져버렸을 수밖에 없고, 세월호가 한 차례 뒤집어진 뒤 가라앉았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공간에 있던 화물들도 선미쪽으로 잔뜩 쏠려 내려온 뒤 좌측램프가 개방되면서 유실됐을 여지가 충분하다. 해수부의 해명에 신빙성을 찾기 힘든 이유다.

급속한 침수의 증거물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오류

좌측램프의 절단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침수된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좌측램프를 잘라냄으로써 진상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강원식 1등 항해사가 참사 직후 목포해양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강 씨는 “참사 전날 화물을 모두 실은 뒤 램프를 닫았는데, 아래 틈 사이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즉, 램프의 수밀 상태가 완전치 않아 물이 차들어오게 된 것이 급속한 침몰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오류이다. 강 씨가 언급한 것은 좌측램프가 아니라 우측램프였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배였는데 두 곳 모두에서 언제나 선체 우측을 부두에 접안시킨 채 화물을 싣고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 도입 이후 좌측램프는 거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강 씨의 진술에 언급된 상황도 참사 전날 밤 인천항에서 우측램프를 통해 화물을 모두 싣고 나서 램프를 닫았을 때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절단된 좌측 램프가 세월호의 급격한 침수 원인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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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의 원칙과 기준 없어

공공병원보다 재벌사학 병원 의사 확충이 우선인가?

오늘(23일) 당정은 지역의사 3천 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 명 증원하고,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사태로 이어질 경우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 2020년 기준 전국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복지부 자료 및 국가 통계)
)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끝>

2020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경실련 장경태국회의원,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자료>(2020.07.22./국회 소통관)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hwp
첨부파일 : 20200723_성명_당정지역의사제추진입장(최종).pdf

금, 2020/07/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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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

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해야

다수 언론에 의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8/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 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hwp

첨부파일 : 20200804_성명_정부는의사의불법진료거부에단호히대처하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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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주최 :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 :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발제 :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토론 :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서우 대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원지 판사(사울남부지방법원)
 
김성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법제사법팀)
 
이민영 기자(서울신문) 

 

최기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심판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에만 중점을 둔 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하고, 민사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독일에서와 같이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허가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영훈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규칙의 계속적인 개정에 의하여 소액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손쉽게 확대되어왔고 현재의 기준인 소가 3,000만원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수준”이라고 밝히며 “기준을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개정안과 같이 현재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변경을 요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통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9조) 등의 제도는 시민들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소액사건을 청구금액(소가) 기준으로만 결정한 부분, 상고를 제한한 부분,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등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이번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소송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원지 판사는 “수천 건의 사건이 적체되고 당사자에게 배분되는 시간은 부족하여 당사자와 재판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소액재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소액사건을 세분화하여 일정 사건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닌 재판장이 담당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액 재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적절성과 신속성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성호 입법조사관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시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 제도 개선 논의의 중점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司法) 자원과 법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 목표를 어떻게 조정,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소액재판은 처음 경험하는 법원 이지만 소송의 값 3,0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고, 재판 시간이 너무 짧으며, 져도 이겨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 기준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으며 한정된 법원의 자원에서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도, 판사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의 근린 판사, 일본의 간이 재판소 판사 등 법원 직원, 법무사 등 관련 직역이나 원로 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1년 0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31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의 개선방안(발제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수, 2021/09/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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