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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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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14:36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이슈손님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순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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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21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6헌나1 톺아보기

 

지난 3월 10일 해방 이후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말 이후부터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촛불집회의 결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참팟 호외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 교수(건국대), 김희순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초대해 탄핵결정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0일 그날을 다시 떠올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함께 읽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5Aa8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v0sxMh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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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8. 20(월)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오늘(8월20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특별법을 의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마저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이 법원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와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승태사법농단특별법통과촉구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8. 2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식순>

  • 여는 말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3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8/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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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하여 일선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의원 4인 중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는 19대 국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입법 민원이었던 상고법원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 공동발의인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소속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해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관심재판, 민원들을 수집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 공개로 제기됐었다. 상고법원 입법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원 수리와 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가 연계될 수 있을만한 의혹으로 단순히 임종헌의 혐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폐법관 탄핵소추안,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뮤권유죄’를 목도한 국민의 허탈감과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지는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9/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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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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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264/615/001/9…; alt="20190307_책사이다31.jpg" style="" /></p> <p> </p> <p><strong>책사이다 31회 /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역사)</strong></p> <p> </p> <p>참여연대 팟캐스트는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책 이야기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프로그램 <아시아팟>이 번갈아가며 진행됩니다.</p> <p> </p> <p>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p> <p>메인 코너인 '같은 주제 다른 책'에서 다루는 공통 주제는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등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는 해입니다. 2019년 책사이다 첫번째 이야기는 이런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 말고 출연진이 발굴해 낸 알려지지 않은 역사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p> <ul> <li>《다큐멘터리 일제시대》 :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항일과 친일의 역사적 사건부터 보통 사람들의 일상까지 250장면으로 복원한 책</li> <li>《목호의 난, 1347 제주》 : 해방이후 4.3 항쟁보다 더 먼 고려시대말 제주의 이야기</li> <li>《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 : 19세기 미국에서 벌어진 인디언 학살의 역사</li> </ul> <p> </p> <object data="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2NoLnBvZGJiYW5nLmNvbS94bWwvY2gv…; height="147" id="oplayer22871908" name="playerMain22871908"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600"><param name="Movie" value="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2NoLnBvZGJiYW5nLmNvbS94bWwvY2gv…; /></object> <p>*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NMP0of</p&gt; <p> </p> <p><strong>[예고]</strong> 3월 21일 방송되는 <책사이다> 32회에서는 '후다닥 1쇄'라는 새로운 코너를 선보입니다. 2019년 개편으로 준비한 '후다닥 1쇄'는 '같은 책 다른 느낌'이라는 컨셉으로 <a href="https://www.facebook.com/bookeditor">알라딘 인문 MD 바갈라딘</a>이 추천하는 신간 중 1권을 함께 읽고 소감을 나눕니다. 첫번 째로 선정해 함께 읽을 책은 《색연필 (장가브리엘 코스 | 현대문학)》입니다.</p> <p> </p> <p><strong># 같은 주제 다른 책</strong></p> <ul> <li>《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 (디 브라운 | 길)</li> <li>《다큐멘터리 일제시대》(이태영 | 휴머니스트)</li> <li>《목호의 난, 1347 제주》(정용연 | 딸기책방)</li> <li>《친일파 명문장 67선》 (김흥식 | 그림씨)</li> <li>《럭키경성》, 《경성기담》, 《황금광시대》 (전봉관 | 살림)</li> <li>《인디언 마을 공화국》 (여치헌 | 휴머니스트)</li> </ul> <p> </p> <p><strong># 산책판책</strong> : 《축적의 길》(이정동 | 지식노마드)</p> <p> </p> <h3>[책사이다] 목록</h3> <blockquote>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a><br />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a></p> <p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a></p> <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a></div> <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a></div> <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a></div> <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a></div> <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a></div> <div style="font-family: NanumGothic;"><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a></div> </blockquote> <p> </p></div>
목, 2019/03/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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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등 여섯가지 종류의 재판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기 재판부가 내린 결정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했거나 또는 기대에 못 미쳤던 판결을 골라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을 진행합니다. 5기 재판부에 대한 판결비평을 통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특집 여덟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에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비평을 한상희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조차 부정하였던 R.O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이라는 결론을 향해 일도매진 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외국의 사례와 함께 우리헌법에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 장철준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이종수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 조지훈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 하태훈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이상희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 서보학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⑦]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 오동석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한상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통합진보당 해산 (별칭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 사건번호 : 2013헌다1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당의 무덤.” 세속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26개의 정당을 해산시킨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러던 터키조차 유럽연합 가입을 모색하던 2008년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며 원대 최대 다수의석을 확보하였던 정의개발당(AKP)에 대해, 해산이라는 극단적 방식 대신 국고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그 “위헌성”을 응징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학살을 단행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최대의 권력을 휘두르던 2014. 12. 19. 헌법재판소는 장장 254페이지(헌재판례집 기준)나 되는 결정문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다원성 보장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강제해산시키는 한편, 그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하여 의원직을 박탈하였다. 독재의 길을 치닫던 이승만정권이 1958년 강력한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사법살인하고 그의 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바로 그 시절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향해 일도매진 한 헌법재판소

 

이 결정의 요체는 “주도세력” “퍼즐 맞추기” “숨겨진 목적”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에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수만 명의 당원과 함께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합법적 정당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세우던 주도세력들의 “이념적 성향 및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 주도세력으로 30여명을 선별한다. 하지만 그 주도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의 창당이나 활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숨겨진 목적”을 찾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택된다. 그리고는 이들의 발언이나 활동들을 하나하나 조각내어 전체의 큰 그림에 맞추어 나간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구두변론과정에서 정부 측 참고인이 말하였던 “퍼즐 맞추기”가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다. 큰 그림을 먼저 정해놓고 이를 퍼즐조각으로 이리저리 잘라낸 뒤 다시 그 큰 그림을 짜 맞추는 “퍼즐 맞추기” - 그것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이후 선동으로 바뀌었다)사건에서 대법원조차 부정하였던 R.O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이라는 결론을 향해 일도매진 하였던 헌법재판소의 이 장장한 결정문에 대한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었다.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판단 또한 마찬가지다. 정당을 강제해산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도세력”이 말했던 저항권이나 민중주권론을 언급하고 어떤 당원이 개인적으로 거론했던 식민지반자본주의론까지도 끌어들여 혁명론과 연계시켰다. 그리고는 이런 임기응변식의 짜 맞추기 논법을 통해 통합민주당의 “숨겨진 목적”은 북한의 그것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발가락이 닮았다”는 식의 어정쩡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통합진보당이 폭력성의 혁명을 추구하였기에 위험하다는 논법이 아니라, 그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에 그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발언들을 추려내어 보니 이런 저런 발언들이 있었고 그래서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이 순환논법이다. 

 

현실이 되어 버린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 결정이 내세운 비례성판단 또한 흠투성이다. 정당해산은 어쩌지 못하는 최후의 순간에 비로소 가능한 조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장이 적절하게 작동함으로써 그 정당의 정치적 위험성을 상당부분 견제할 수 있다”면 그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을 과감하게 저버린다. 범죄행각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 씨앗을 제거해버리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처럼 헌법재판소는 “예방적” 조치를 주도함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자체를 무시하고 배제해 버린 셈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저 정당학살자 터키 헌법재판소조차도 정당해산을 이유로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획일적으로 내치지는 않는다. 그 의원들이 정당의 위헌적 활동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의 정도를 별도로 심사해서 그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가차 없는 징벌을 가하였다. 입법자인 국회가 법률로써 정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그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입법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법정의견에 대해 유일한 반대의견을 내었던 김이수 재판관은 “경미한 오류들이 축적되어 거대한 논리적 비약을 만들어 내고, 혹여 그에 기초하여 정당해산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 말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우리 정치사는 진행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체제는 “점진적 쿠데타” 내지는 “연성쿠데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통치술을 구사하고 급기야는 촛불시민의 분노와 압박에 밀려 바로 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결국 이 사건은 박근혜정권이 구사한 회심의 일격이자 동시에 아주 처참한 자충수였고 말 그대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매우 불행한 일”로 기록된다. 

 

실제 우리 헌법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은 4·19민주혁명 이후의 제3차개헌을 통해서였다. 그것은 이승만의 독재체제에서 진보당이 강제해산 된 전례를 반성한 결과였다. 정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신나치주의의 발호를 막기 위하여 혹은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희생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국가사회주의당이나 독일공산당을 해산시킨 독일의 경우라든가 혹은 아타투르크의 혁명이념을 전승하기 위하여 분리주의정당이나 이슬람정당을 해산시킨 터키 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다. 독일식 방어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나쁜’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에 터 잡은 민주주의체제를 위하여 ‘나쁜’ 정당이라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이런 헌법적 결단을 너무도 무뢰하게 저버리고 말았다. 

 

한국 민주주의를 해산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우리 헌법 그 자체였다는 비판도 가능해진다. 이 결정은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는 구태의연한 법률속담을 그대로 재현한다. 이 결정문의 도입부는 “입헌적 민주주의”라든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거창한 헌법이론이나 장밋빛 정치지형들을 그려낸다. 그에 의하면 어떤 사유에서도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정작 통합진보당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각론은 이런 총론을 과감하게 배신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의적인 선별작업과 그 의미에 대한 지레짐작과 자의적인 유추해석, 짜 맞추기에 충실하였던 논증,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서의 해산결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낭독한 이 결정의 주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해산한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2014년 12월 19일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에 남겨둔 또 하나의 과거사가 되어 내내 회자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판결비평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8/11/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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