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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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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07:50

인도네시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두 명의 한국인들은 석탄을 수입해 한전 발전 자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무역 거래는 아니었다. 서류를 조작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석탄을 높은 가격에 사서 한전에 싸게 납품하는 일이 태반이었다. 이들은 왜 뻔히 손해가 날 장사를 한 걸까.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이들의 사업 이면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락사한 허재원 씨는 숨지기 전 “모든 죄는 이상엽과 허재원에게 있다”는 육성 녹음을 남겼다. 허 씨가 죽은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김 모 씨 역시 “인도네시아 사건은 모두 한국에 있는 이상엽에 의해 초래됐다”는 음성 녹음을 남겼다.

이 녹음에 등장하는 이상엽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의 실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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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은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 명의로 석탄 무역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입찰서류에는 오픈블루의 대표가 안성구로 기재되어 있다. 안성구 씨는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불교대책위원장. 안 씨는 “자신이 돈을 투자한 만큼 입찰할 때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 오픈블루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안 씨는 6,000여만 원을 숨진 허재원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안 씨는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한 돈심부름이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딸 유학 비용으로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자신이 투자해 못 받은 3억 원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와 거래해 탈세를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한전 자회사들이 오픈블루 등과 거래한 규모는 4,50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이 넘는다. 오픈블루가 지난 2010년부터 한전 자회사들과 거래해온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 규모는 1천 억 원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석탄 무역 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한전 자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가 허재원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허 씨가 죽기 전 동생에게 전달한 기록에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지로 역송금한 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중에는 2014년 5월 환치기상 수마니를 통해 한전 자회사의 한 간부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나온다. 돈을 받은 사람은 당시 서부발전의 곽명문 팀장. 곽 팀장은 2014년 당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허씨가 곽 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록은 또 있다. 2015년 6월 곽 팀장의 아들 대학 입학금 명목으로 1억4600만 루피아, 우리 돈 천 2백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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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팀장은 뉴스타파를 직접 찾아와 아들 유학경비로 사용한 은행 통장 사본을 내밀며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따져보면 곽 팀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허씨가 돈을 보낸 2015년 6월 이후 곽 팀장 아들의 통장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거의 없었다. 2월부터 5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백만 루피아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곽 팀장의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지 않았다면 5개월 동안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외국에서 유학 생활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곽 팀장은 숨진 허 씨와 무척 친밀한 관계였다. 그는 허 씨에게 아들의 건강을 챙겨봐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숨진 허재원 씨의 역송금 자료에는 뉴스전문채널 YTN의 임원도 있었다. 허 씨는 2014년 10월에 3천만 원, 2015년 9월 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을 환치기상 진광순을 통해 이홍렬에게 보냈다고 적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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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씨는 YTN의 상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영총괄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YTN의 실세다.

취재진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픈블루의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오픈블루를 모르며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상엽 씨 등은 잘 알고 있으며 지난 2014년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상엽 등과 함께 코스피 상장기업 고려포리머의 주식 3자 배정에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털어놨다.

산업용 포장재 업체인 고려포리머는 2015년 1월 이상엽 등에게 주식 3자 배정을 했고, 두 달 뒤 한전 자회사로부터 석탄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했다. 이후에도 이상엽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오픈블루를 제쳐놓고 고려포리머에 석탄 납품 실적을 몰아줬다. 고려포리머의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시세차익으로 무역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죽은 허재원 씨의 동생은 “이홍렬 상무를 서너 차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이상엽 씨는 건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는 식으로 ‘고상고상’을 외쳤다”고 전했다. ‘고상고상’은 ‘고려포리머 주식의 상한가’를 줄인 말이다.

이 상무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재원 씨와는 그 어떤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상무는 허재원 씨가 죽기 전 남긴 메모지에 등장한다. 허 씨가 죽기 전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그의 이름을 떠올릴 정도로 둘의 관계는 깊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인, 한전 자회사 간부, 언론사 임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 이들의 관계와 사업 이면에 감춰졌던 검은 커넥션의 전모는 조만간 관계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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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사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전격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13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재적 이사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고영주 이사 등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오후 5시 30분 경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도 김 사장의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 사장은 MBC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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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 5명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부당 전보와 징계 등 노동법 위반 △반민주적 경영 행위 등 7가지 이유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제출했다. 방문진은 김 사장의 직접 소명을 요구하며 여러차례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사장은 해임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공영방송 사장을 끌어내려고 온갖 권력기관과 수단을 동원하는 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냐”면서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MBC 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결로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의 해임안 결의 직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던 바 있다.

▲ 13일 방문진 건물 앞에서 집회 중이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 13일 방문진 건물 앞에서 집회 중이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했다.

김장겸 사장 해임에 따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9월 4일부터 71일 간 계속돼 온 총파업을 오는 15일부터 중단할 전망이다. 다만 시사교양국 조합원들은 계속 제작거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연국 MBC노조위원장은 “MBC정상화는 김장겸 사장 한 명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보도국장 등 MBC를 망친 사람들이 모두 징계받고 사죄할 때까지 시사교양국은 제작거부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 2017/11/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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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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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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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회에 참가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또다시 벌금을 받는 게 두려워 다시 집회에 참여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우리 헌법에 분명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 학생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공회대학교 학생 17명은 최근 몇년 동안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모두 3,2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일정한 수익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에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벌어야 한다’는 이름의 후원 주점을 열었습니다. 성공회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 대신 벌금을 받은 사람들. 제가 내고 싶었던 목소리, 행동을 대신 해줬던 학우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 후원주점 참가 학생

최근 논란이 된 대학생들의 무개념 주점들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살인범 오원춘의 이름을 딴 안주 세트 메뉴를 만드는가 하면 성관계가 연상되는 문구를 넣은 안주에 심지어 비키니 홍보 포스터까지 보입니다.

몇몇 대학가에서 엽기적이고 선정적인 컨셉의 주점들이 학생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리를 낸 학우들을 위해 문을 연 성공회대의 ‘벌어야 한다’ 주점은 이 사회에 대학의 역할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어느 가을 밤 성공회대 교내에서 열린 시끌벅적한 주점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금, 2015/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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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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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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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BS 보도국장, 뉴스타파에 당시 상황 증언

2011년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KBS 측이 몰래 녹음하고, 이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 넘겼다고 의심받은 이른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KBS 보도본부 고위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아트비전 감사)는-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발언록 형식의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게도 건네 준 것도 맞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그와 나눈 대화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한건가?

나는 잘 몰라.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도국장(자신)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그날 도청이 됐다라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그 다음 날, (보도)본부장 주재로 회의라기 보다는… 국장급들한테 본부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본부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 상의하려 한 거고… 그래서 우리(국장급들이)가 도청한 거 맞냐, 그렇게 우리가 물어봤지. 우리가. 그랬더니 본부장 이야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더라.

Q) 그런 도청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쓰진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것은 아니고.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 있잖아. 그런걸 민주당 누가 갖다 (놔)줬다.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도청이다)

2. 한선교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

그니까.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어.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민주당)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녹취록은 아니고. 누구 누구 의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 이렇게.

Q) 아,풀 텍스트는 아니고?

A) 그렇지. 그건 아니고. 우리 흔히 보고서 쓰는 그 형태야 그 형태.

Q) 그러니까 그 녹취록은 보신거 아니에요?

A)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녹취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발언록이야. 발언록. 녹취록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라.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에 보고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뭐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간단하게 쓴 것은 아니고. 인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한선교가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발언록이든, 녹취록이든 임창건 전 보도국장은 한선교 의원이 국회에서 민주당 회의내용이라며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며, 이 녹취록을 본인이 직접 봤다고 증언한 것이다)

3. 그렇다면 그 녹취록을 건네준 사람도 KBS인사인가?

한선교에게 줬지.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논의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잘 대응해 달라.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 정치부장이 이강덕인가, 이강덕이가 다 이야기한 거야. 그건. 우리(KBS)가 줬다고.

Q)우리(KBS)가 줬다고?

A)그렇지.

Q)우리라 하면…000이 준 겁니까? 아니면…

A)그건 내가 모르지. 그걸 그리고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강덕이(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이야기로는 야당(민주당)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한나라당)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한선교가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어.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의 이 말은 결국 KBS인사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KBS 수신료 관련 회의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였던 한선교의원에게 건네줬다는 뜻이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보도국장으로서 데일리 뉴스를 챙기느라고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 KBS사장,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대영 KBS사장은 2015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자신이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170608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전재희 당시 문방위원장,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 고대영 현 KBS사장 등을 접촉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선교의원과 KBS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임창건 보도국장의 증언과 뉴스타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돼 이른바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회의 참석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떤 형태로든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는 불법 도청이며, 도청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011년 6월 발생한 사건이니 아직 공소시효가 3년 이상 남았다.

  •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일지
  •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및 문방위원들, KBS 수신료 인상관련 회의(민주당 대표회의실)

  • 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회의 내용 폭로(국회 문방위)

  • 2011년 6월 24일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녹취록 입수 경위 및 도청 여부 밝혀라”

  • 2011년 6월 29일

    한선교 의원 동아일보 인터뷰: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

  • 2011년 6월 30일

    KBS사측,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

  • 2011년 7월 1일

    민주당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의원 고발

  • 2011년 7월 7일

    영등포경찰서, KBS 국회출입 OOO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 2011년 7월

    KBS 국회출입 000기자, 경찰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주장

  • 2011년 10월

    경찰, 출석요구 불응한 한선교 의원 서면조사

  • 2011년 11월

    경찰, ‘도청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

  • 2011년 12월

    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의원과 KBS 000기자 불기소 처분


취재: 최경영
촬영: 김기철,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하난희
편집: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6/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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