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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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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8- 10:22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3. 21)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타고 오르내렸다. 박근혜씨가 촛불의 압력으로 대통령직에서 중도하차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소가 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시소를 타고 올라간다고 느낄까? 지난 20년 동안 정치는 시소처럼 오르내렸는지 모르나, 교육 노동 인권 영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그 후 9년 동안 나빠진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실직한 가장들이 자살하는 일은 많아도 지금처럼 콜센터 실습 중인 학생이 자살하거나, 구의역에서 일하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전동차에 끼여 죽는 일은 없었다.

지금 세계는 1% 부자들이 99%를 약탈하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유독 한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혹하고, 이것은 바로 비인간적인 교육과 살인적인 노동 현장이 하나로 얽혀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과도한 입시만능 교육은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와 사회적 연대감 해체의 다른 표현이다. 학교의 입시학원화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차별과 불안정, 취업 절벽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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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안 나오면 인간도 아니고, 대학을 나오면 비정규직이다. 모두가 미친듯이 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 자리일 뿐이다. 반노동, 과도한 경쟁이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있다.

상위 10%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직업 안정성에서 특권적 지위를 얻고, 나머지 90%가 불안한 저임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 현장의 위험과 폭력은 그냥 감내해야 할 숙명이 되고, 자녀를 상위 10%의 직장에 밀어 넣을 수 있다면, 노후 복지를 희생하고서라도 자녀 교육 투자에 나서겠다는 학부모의 출혈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시 과열은 반(反)노동,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현실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약자가 노조나 정치적 대표체를 통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은 140만원 수입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터에 나갔다. 이제 스카이(SKY) 대학은 거의 부유한 가정 출신자들로 채워지고 그들조차 안정된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불안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명문대 학벌, 공무원 합격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명제다.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고임금을 얻은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내 식으로 표현하면 노동 문제를 교육, 복지, 재벌 문제와 한 세트로 보지 못하게 만든 기업노조주의에 원인이 있다.

노동계의 책임이 2라면, 단기 이윤 확보에만 매진해온 재벌 대기업, 교육과 노동을 경제의 부속품 정도로만 보는 경제관료, 국가의 장기적 정책에 무관심한 야당에는 8의 책임이 있다.

즉 비정규직 사용제한, 임금격차 축소, 노동시간 단축, 노조조직률 제고 등 노동의 절망을 해소하자는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 논리의 반격에 부딪힐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 정상화, 학벌주의 극복 등 교육 관련 정책안도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 일터의 민주화와 노동의 자력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없을 것이다.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인위적 위험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 확충된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일자리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다.

지금 우리는 87년이 성취한 반쪽의 민주화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적 요구는 더 심층적이고 엄중해서, 한국은 사실 8·15 해방 시점과 맞먹을 정도의 체제 전환의 국면에 놓여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 얻기 위한 공약에 매달리거나 지엽적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노동 차별과 입시 과열이라는 ‘생존 전쟁’ 체제를 넘어서서 기회가 열려 있고, ‘고루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시민의 능동성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사회정책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다. 그래서 각각을 떼어서 해결할 수 없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은 시작하다가 말 것이다. 장차 국가교육위원회, 아니 국가사회정책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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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평가 기한인 15일 이전에 준수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란 핵 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합의한 것으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진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돌연한 이란 핵 합의 파기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결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 뻔하다. 

이에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와 <코드핑크: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인 메데아 벤저민이 commondream,org에 긴급 기고한 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지난 6월 한국을 찾아 한반도 반전운동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도 한 메데아 벤저민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폐기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신호, 즉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편집자 주)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이란이 2015년의 핵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재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근거도 없이, 이 합의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가 합의를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게 된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 60일 안에 의회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합의의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의 합의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의무 사항을 제기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또한 결국 합의를 폐기시킬 것이다. 여론의 압력이 충분해야 합의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란이 합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허구이다.
합의가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책임 기관인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지난 2년간 내놓은 8개 보고서가 증명하듯이 이란은 합의를 준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은 바 없다. 이란의 미사일 실험 그리고 이란과 무장 단체의 연계에 관한 트럼프의 우려는 다른 이슈이다. 이들 이슈는 명확하고도 엄밀하게 규정된 핵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코드핑크
백악관 밖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지지하는 코드핑크(CodePink)의 집회 (코드핑크 제공)

 

2.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과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유익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이란의 원심분리기 2/3와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98%가 제거되었고, 이는 이제까지 협상을 통해 등장했던 가장 철저한 검증 및 조사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 합의를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기도 했던 친 이스라엘 유력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가 트럼프에게 이란이 핵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승인하지 말라거나’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고의적으로 합의가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다.
합의에 서명한 6개 나라 중에서 오직 미국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서명 주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4개국에 더하여 독일 및 유럽연합이다. 이들 국가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고 있으며 합의 준수를 지지하고자 한다.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다면, 미국은 외톨이가 될 것이며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루어낸 의견일치가 붕괴될 것이다.

핵 합의

4. 이란 핵 합의 거부는 현재의 위기 시점에서 북한에게 끔찍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20개월에 걸친 이란과의 협상에서 나온 합의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북한이 대화 자체를 고려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에서 발을 뺀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 말이다. 또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물론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을 소외시키게 된다.

이란-북한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폐기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5. 미국은 이란과 협력하여, 예멘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중동 지역의 폭력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합의가 파기된다면, 트럼프가 우려하는 이란의 ‘3H’ 즉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리고 후티에 대한 지원이 확산될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합의를 유지하면, 이란과 이들 모든 이슈를 대화로 푸는 길을 열게 된다.

6. 핵 합의가 사라진다면, 이란은 자유롭게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시켜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폭탄에 장착할 수 있는 물질을 대량으로 비축하게 될 것이다.
핵 합의의 종결은 더 많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마음껏 생산하도록 이란을 놓아줄 것이다. 미국 관료들이 이란의 현재 외교정책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이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 상상해봐야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합의폐기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7. 불승인은 미국과 다자주의에 관한 국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란과의 합의는 6개 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유엔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대 0의 투표로 합의를 승인했다. 합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비폭력적 갈등해소라는 국제적 골격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적 신망을 전례 없이 추락시킬 것이다.

이란핵
미국 등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이란, 독일, 유럽연합(EU) 대표들이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협정 내용을 타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 미국이 합의에서 발을 빼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경우, 미국 경제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8천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트럼프가 ‘사상 최악의 합의’라며 불평을 늘어놓기에 바쁜 동안, 중국인들은 에너지, 운송, 과학, 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을 마쳤다. 향후 10년 동안 최대 6천억 달러에 이르는 협정이다. 토털부터 시트로엥과 에어버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기업들 역시 이란과 계약을 마쳤다. 그 동안 미국 기업들은 빈손이 될 것이다.

9.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비롯한 ‘군사옵션’을 운운하는 트럼프의 엄포는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그리고 중동 각지의 군사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즉시 보복할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의장인 밥 코커(Bob Corker)가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10. 합의가 뒤집어지면 이란의 보수 성직자들이 희희낙락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발호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로하니 대통령은 애초부터 서방과의 협상을 반대했던 강경파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다. 핵을 비롯한 이란의 외교 이슈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는 중동의 더 큰 혼돈을 의미한다. 이란 내부의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력에 대한 반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핵에 대한 중대한 합의를 장난감 삼아 여타 영역에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고도 위험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장난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즉 비이성과 위태로움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세계 외교정책에서 지난 10년 사이 이루어진 최고의 성과를 트럼프가 망치기 전에, 유엔으로부터 미국 의회와 여론에 이르기까지 국제 공동체는 트럼프를 멈춰 세워야만 한다.

 

벤저민

메데아 벤저민(Medea Benjamin)은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와 <코드핑크: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다.  저서로 <부정한 이들의 왕국: 미국-사우디 커넥션의 막후> <드론 전쟁: 리모컨으로 살인하기>, <겁내지 마, 그링고: 혼두라스 여성의 절절한 고백>,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조디 에반스와 공저)> 등이 있다. 트위터: @medeabenjamin

토, 2017/10/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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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외국인력이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를 의미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외국인 취업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재외동포 입국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영주권자, 불법체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1월말 현재 취업비자 외국인력은 60.3만 명이며 이중 비전문외국인력은 55.4만 명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외국인력은 이 보다 훨씬 많다.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은 962천 명에 이른다.

 

 

외국인력 또는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가의 개인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및 기타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취업비자 이외 자격의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력 정책의 영역을 취업비자 이외의 전체 이민자의 관점에서 확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및 이민자의 유입추이와 이들의 노동시장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특징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자료는 2012년부터 연간 단위로 조사 및 발표되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자료가 대표적이다.1) 여기에서는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외국인 취업자 추이

연도별 외국인취업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91천 명에서 2014년 852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962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취업자 증가에는 비취업비자 입국자의 노동시장 참가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2016년 취업자 962천 명의 체류자격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가 2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및 전문인력은 각각 18.4%, 18.9%, 그리고 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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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률 추이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상태를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비전문취업의 고용률은 99.8%로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취업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방문취업자의 고용률은 82.2%이다. 정주형 이민자로 볼 수 있는 영주권자의 고용률은 73.5%로 2012년의 64.7%에 비해 매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49.8%이며 재외동포의 고용률은 59.2%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주로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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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산업별 분포

<표 1-3>은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외국인 취업형태를 보면 광공업 종사자가 4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와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각각 19.2%와 19.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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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직업별 분포

체류 외국인의 인적자원 특성이나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이들의 직업별 분포와 임금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별 분포에 따른 직능수준을 보면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1직능 수준이고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3직능 또는 4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며, 이외의 직종은 2직능 수준을 필요로 한다.2) <표 1-4>는 외국인의 직업별 분포이다.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의 직무는 주로 단순직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내용을 보면 직능수준 2종사자 비중이 더 많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경우 장치․기계 조작이나 기능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정주형 이민자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직업분포를 보면 7∼9직종 종사자 비중은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위직무 종사자도 10∼20%에 이르고 있다. 비자유형별 외국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의 특징 중 하나는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 취업자가 종사하는 직종(단순노무직종 등)에 이들 비자 이외의 외국인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취업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3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관리되지 않는 비전문 취업인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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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임금 수준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분포를 보면 100만 원∼200만 원이 53.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00만 원∼300만 원이며(34.3%)이며, 300만 원 이상은 7.89%이다. 이를 비자 유형별로 보면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경우 100만 원∼200만 원 범주에 있는 취업자 비중이 각각 54.9%와 60.9%이다. 재외동포(F-4), 영주자(F-5)의 경우 비전문취업자(E-9, H-2)와 유사한 임금분포로 나타나 이들의 취업 직종이나 숙련도가 비전문취업과 유사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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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통계에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취업비자 이외 자격의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력 정책의 영역을 취업비자 자격 이외에 전체 이민자의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이민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주형 이민자(F-4, F-5 등)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①단순노무직종, 저숙련 위주의 한국 이민자 수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②이민자의 유입정책이 정주형으로 나아갈 경우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따른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 인력의 영향

 

외국인력 및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가의 개인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및 기타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정책은 매우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민정책이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

첫째, 경제적 효율성이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순경제적 편익(편익-비용)의 극대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그 동안의 논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① 경제이론은 이민자의 숙련 및 인적자본이 유입국의 국민과는 다르다면 생산보완성을 통해 유입국에 기여한다. ② 이민자의 역할이 유입국의 특정부분이나 직종에서의 노동력부족이나 숙련부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효과는 확대된다. 띠라서 특히 노동이동은 유입국 노동시장에서의 ‘필요’3)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③ 이민은 시간에 걸쳐 외부 효과 및 파급효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효과는 양의 효과일수도 있고 음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④ 이민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순경제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이민자가 지불하는 세금과 이들에게 지원되는 공공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 등에 의존한다.

 

분배

둘째, 분배이다. 이민은 국민소득규모 뿐 만 아니라 분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 이민의 유입국에게 이득자와 손실자를 양산하는데 이득자는 이들의 생산활동이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는 그룹이며 손실자는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그룹이다. 특히 저임금 이주자는 내국인의 임금이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정체성, 사회적 연대

셋째, 이민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국가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민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켜 왔지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민자의 유입이 국가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민이 이런 이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민자의 유입이 역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안전, 공공질서

넷째, 사회 안전과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범죄나 사회 안전의 위협, 공공질서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유입되는 이민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자의 선별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자 유입의 비용과 편익은 단기 순환형인지 아니면 정주형인지 그리고 인력의 숙련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4) 이민자들이 장기 거주하는 경우, 이민자들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커지므로, 이민자들이 그들 수입의 일부분을 소비한다면 노동에 대한 파생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민자의 공급확대에 따른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국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에 기여한다.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력의 경우에는 소득의 대부분을 송금에 지출하기 때문에 소비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

 

한편,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과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을 이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기존 노동시장의 상황과 이민자의 직업 배치가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따라 이민자 수용의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외국인력 정책의 점검 필요

 

이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의 이민정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민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직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민정책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은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이민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일차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이 주로 고려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인력부족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확대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고 부족한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였다는 긍정적 편익만 강조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다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의 제고기반을 만들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비록 일관된 분석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외국인력 공급의 확대에 따른 내국인 노동시장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인 이규용 외(2016)에서는 외국인력의 영향을 고용, 임금, 내국인 입이직률, 기업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국인근로자수 대비 외국인 고용이 1%p 증가하면 여성 고용은 0.15%p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11년까지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내국인 고용이 보완성을 갖고 있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 증가할 때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0.2~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여성 및 중고령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여성 및 고령자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력 활용의 보완적 방향으로의 외국인력 정책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외국인력 활용기업에서 비활용기업에 비해 내국인 입․이직률이 높게 나타나 외국인력 활용기업의 장기근속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외국인력 활용사업장의 생존율인 비활용사업장의 생존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력의 활용이 기업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사점 및 과제

 

외국인력 및 이민자의 유입의 영향의 문제와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의 수립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민자의 유입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선별기능이 잘되더라도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제고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의 조성, 체류지원 및 통합 정책의 확대, 이민자에 대한 법․행정 조치의 엄격성, 기업내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이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자의 유입이 필요하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편익을 제고할 것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이민정책의 목적이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매우 높고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은 내국인 노동력 활용도 제고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스매치 직종에 대한 보완적 외국인력 활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도 관리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유학생, 재외동포 등 이민자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노동시장 유입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합적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체계의 구축 및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1)외국인고용조사의 모집단은 등록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력은 통계청 추정 외국인력 규모 외에 등록 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취업자를 포함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이 해당되며 참고로 2013년 12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183,106명이며 이 중 등록 외국인은 95,637명, 단기 85,936명, 거소 1,533명이다. 자료:출입국통계연보.

2)직능수준 1은 초등교육이나 기초교육을 필요로 하며, 2직능은 중등 이상의 교육과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경험을 필요로 하며, 3직능과 4직능은 대졸 이상이나 여기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한다.

3)여기서 ‘필요’는 산업이나 직종부문에 따라 다르며 경기변동(성장국면이나 하강국면)에 따라 변화하며 이민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의 하나이다.

4)고급인력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며 각국은 고급인력의 유인을 위하여 비자발급 요건을 점차 완화시키는 추세이다.

 

[참고 문헌]

이규용·노용진·이정민·이혜경·정기선·최서리,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2014. 12,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김정호·노용진·박성재·이상돈,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방향’, 2016.. 12. 미발간자료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수, 2017/03/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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