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논평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는 27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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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큰 기존의 토목 관료들이 여전히 4대강의 중심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물을 쓰는 곳도 없으니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녹조가 없다고 수문을 열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개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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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지시로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수위가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수 제약수위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 등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면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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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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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양수제약수위는 국토부 훈령상에는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한수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황파악 중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4대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동분과회의 개최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보조를 맞춰가고, 빠른시일안에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당장 올여름 녹조 대응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가 수문개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 16개 중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해서 20~120cm가량 수위를 낮춘 상태이며, 이후 유속이 다시 정체되어 녹조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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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생태지평 강은주 사무처장, 명호 부소장,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집행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강살리기네트워크 김은령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전문>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수문개방, 정책감사,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4대강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마땅한 조치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그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공언들은 위협받고 있다. 녹조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인 수문개방은 도리어 수문개방 무용론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눈앞에 드러난 성과인데, 이마저도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의 일환이다. 곳곳이 적폐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행정은 권한을 오남용했고, 사법부는 동조했으며, 국회는 역부족이었다. 그 적폐들 중 한가운데 ‘4대강사업’이 있다. 정책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상식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등 수많은 법체계를 우롱했으며, 국회의 감시와 제어가 무용지물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주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언론과 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동도 거세다. 하지만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순 없다. 지금이야 말로 4대강사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할 수 없다. 난맥상에 묶여 시일피일 미룰수록 4대강의 자연성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4대강 복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4대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2017. 6. 27.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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