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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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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7:03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한국 전체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끌벅적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와 같은 장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편을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민 청원단을 모집했고,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잘못된 국민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관련 정부 부서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부정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벌의 편을 들어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을까? 사실 존재한다.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었다. 바로 ‘국민소송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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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2017. 2. 2.
 
 

국민소송법은 무엇인가?

 

국민소송이란 정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 예방이나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납세자 소송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행위를 통제하며, 행정부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민소송법에 대한 논의는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에 이 소송은 법리상 각하되지만, 이를 계기로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16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25인은 2001년 ‘납세자 소송법안’을 공동 입법 발의한다. 이후 국민소송법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가 되었다. 수년간 논의 끝에 우선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하고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의 도입은 결국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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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법의 외국 사례

 

그렇다면 외국에는 국민소송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주정부와 카운티, 타운 및 타운십과 같은 준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비과세나 면세, 공금의 부정 유용과 낭비 및 부정처분, 위법한 공계약과 토지 수용 등으로 공금이나 공적 재산에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863년 연방법으로 부정청구방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FCA’)이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쳐 미국통합법전 제31권 제3729조에서 제3733조가 부정청구방지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부정한 청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예산 환수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환수되는 경우 소송 제기자나 기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주 단위의 납세자 소송과 연방정부 차원의 부정청구방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자 소송의 경우 정부와 소속 공무원을 피고로 하여 불법적인 행위 뿐 아니라 낭비적 행위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소송의 유형도 손해배상청구나 정책의 중지청구와 같이 다양하지만, 부정청구방지소송은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이다.

국민소송법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이 국민소송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크게 퀴탬(Qui tam) 소송과 비(非) 퀴탬 소송으로 구분된다. 퀴탬 소송은 소송 제기자가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 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가 참여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의 소송 내용은 정부 조사기간 동안 60일간 지방법원에 봉인되며, 피고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소송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부 고발자가 정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소송 제기자는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15~25%, 참여하지 않을 경우 25~30%).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성 덕분에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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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와 같이 지방정부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감사청구를 한 자이며 1인도 가능하다. 피고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1)공금의 지출 2)재산의 취득관리처분 3)계약의 체결이행 4)채무기타 의무의 부담 5)공금의 부과징수를 해태한 사실 6)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사실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는 1)당해 행위의 금지청구 2)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 3)태만사실의 위법확인청구 4)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신하여 하는 당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방해배제 청구까지 총 4가지이다.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과 동일하게 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먼저 감사청구를 한 다음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정 수 이상(연서 주민 수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의 주민 연서가 필요한 반면 일본은 주민 1명이라도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사위원회에 제기하지만 한국은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과 달리 일본의 주민소송은 소송 제기자에 대한 보상금은 없으며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만 지급한다.

 

일본의 주민소송 승소사례로는 지방의원의 연수여행이 오로지 골프 유흥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서 시찰 연수 실체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고후 지방재판소 1998. 3. 31.판결), 토지개발공사와 시와의 사이에 상당액을 초과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지출에 대한 금지청구가 인정된 사례(오사카 고등재판소 1997.10.20.판결) 등 다수가 있으며, 도입 70년이 넘어 현재는 활발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송법 도입 방향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이지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남소발생

첫 번째는 남소(소송의 남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한 소송이나 보상금을 노린 남소로 인해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강준모, 2017).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제도인 주민소송의 경우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2016년 6월 기준) 32건 밖에 제기되지 않았다(행정자치부, 2017).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주민소송제도가 다수의 인원이 연서를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한 재정행위만이 소송대상이 되는 것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남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현재의 주민소송제보다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소송법에 도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범위

두 번째는 원고와 피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이다. 현재의 주민소송법을 적용할 경우 원고는 특정한 개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내부 고발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민소송법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이라는 연서 조건은 국민소송법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없애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의 범위 또한 주민소송제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등 관련자로 할 것인지 미국의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나 그 관련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피고의 대상으로 부정한 재정행위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고의로 부정한 청구를 진행해서 정부에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반대 세력이 관료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의 범위를 전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소송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이 관료들이고 그러한 반대를 줄여야 최소 차원의 제도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고발자에 대한 보상책

그 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주민소송제의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국민소송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대부분 내부 고발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처럼 소송 제기가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15%에서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한다면 국민소송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

 

2015년부터 2017년 예산까지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는 1조 4천 억 원이다(정창수 외, 20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쌈짓돈 꺼내듯 사용했을 예산을 다시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예산 낭비 사례들처럼 줄어든 돈은 있어도 받아간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사태가 재현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최순실 예산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소송법의 도입이다.

 


 

[참고문헌]

조수진, 2017, ‘국민의 재정 주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향’,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윤영진,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강준모,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창수‧이승주‧이상민‧이왕재, 2016,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답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http://www.moi.go.kr) (검색일 : 2017.2.8. 검색키워드 :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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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법인에 5억 원 지원 사실 드러나

삼성전자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조카(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과 정부, 공기업이 이 법인에 낸 지원금 총액은 기존에 알려진 7억 원보다 두 배 많은 14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에는 이 센터가 삼성전자로부터 지난 2년 사이 5억 원의 외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실적이 기재돼 있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이 법인이 주최하는 4차례의 행사를 후원했다. 지난해 12월 ‘과천빙상장 무료 스케이팅교실 대회’와 올해 1월 ‘스키캠프 및 영재선수 선발대회’, 2월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회장배 스키레이싱대회’와 같은 달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빙상캠프’다. 이 기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냈던 시기와도 겹쳐진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에 이 법인을 후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법인의 설립일은 지난해 7월이다. 사업 내용도 기존의 동계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해오는 사업들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지만, 이 신생 법인이 추진한 사업은 정부와 삼성으로부터 매번 수억 원 대의 지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최순실 씨 조카인 이 법인 사무총장인 장시호 씨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체부도 최순실 씨 조카 법인 신청하는 족족 지원…총 6억 7천만 원

이 법인이 문체부에 제출한 또 다른 ‘지원신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키 영재캠프 및 선발대회 개최’, ‘빙상 영재캠프 개최 지원’ 명목으로 2억 원의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설상 영재 심화 육성 프로그램’과 ‘빙상 영재심화 육성 프로그램’, ‘스키 영재 캠프’와 ‘빙상 영재 캠프’ 명목으로 4억7천여 만 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소요예산이 상당부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신청 금액을 그대로 지원금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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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5.12~2016.3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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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6.7~2016.12 사업 지원신청서’ (출처 : 김태년 의원실)

GKL 사회공헌재단은 ‘재단기획사업’으로 2억 지원…특혜 의혹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법인은 올해 GKL사회공헌재단에서도 2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지원금은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 아닌 ‘재단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단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재단 정관에 따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후원하기 위해 해당 법인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며 “제출 서류에 ‘장시호’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 없어 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혜성 지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그는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법인의 등기 이사로 돼 있고 사업 이력, 사업비집행계획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금을 지급했을 뿐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그룹사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정유연’으로 개명) 씨가 타는 말과 승마장 구입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최 씨 모녀와 삼성의 남다른 관계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까지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이 최 씨 모녀 뿐만아니라 장시호 씨 등 최 씨 일가 전체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이 일찍부터 이른바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최 씨와 관련된 재단이나 인물에 ‘맞춤형’ 지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 오대양

금, 2016/10/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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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완강하게 부인했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시인했다. 최순실 씨 주도하고 청와대가 개입해 전경련으로부터 수백 억 원의 자금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입수해 ‘빨간 펜’을 대고 수정한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나아가 국방, 외교, 인사 등 국정 분야의 민감한 문건까지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적시스템이 비선 실세에 의해 붕괴된 것이다.

2016102802_01

경북대 교수 등 각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4%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조사)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대한민국을 흔들어놓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와 그 파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금, 2016/10/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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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서 막장드라마 중단하고 진짜정치를 복원하자. - 박근혜 정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범해졌던 모든 행정절차들은 되돌려야 한다. -...
금, 2016/10/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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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금, 2016/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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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 -한국은 무정부 상태, 망국으로 가는가? -한국, 일본 식민지화 외길로 들어서고 있어 -탈출 방안 없다는 것 더욱 큰 문제 -강력한 전권 가진 비상내각 구성 서둘러야 이하로 대기자 이대로 망하고 마는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70여 년 만에 다시 신식민지로 전락하고 마는가? 대답은 이대로라면 ‘그렇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이 나라를 ...
금, 2016/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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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근 개입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되어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 했다는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 모금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기업 모금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청와대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기금출연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을 동원한 강제모금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청와대는 이 재단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또는 ‘문화융성’ 정책을 지원하는 통로 또는 수단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등에 업고 청와대 인사와 재단 운영 전반에 개입했다면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 용도로 활용한 비리사건이다.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목, 2016/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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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측근들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고급 카페 운영업체 등기 이사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영상촬영 업무를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인물이 대표로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콘텐츠 회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창조경제 분야에서 모범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순실 소유 카페 등기이사, 2012년 박근혜 캠프 촬영 업무 맡아

▲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VR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VR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측근, 대기업 관계자들과 잦은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 테스타로싸. 이 카페를 지난 8월까지 운영했던 업체(존앤룩씨앤씨)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이사에 마해왕이란 사람이 등장한다. 마 씨는 VR 콘텐츠 업체인 고든미디어의 대표로, 한국 VR콘텐츠협회장도 맡고 있다.

그런데 마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고든미디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촬영 지원 명목으로 고든미디어에 154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 업체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와 홍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마 씨와 마 씨 회사는 급부상했다. VR 산업이 박근혜 정부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점 분야로 선정되면서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2020년까지 VR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4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마 씨는 박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마씨는 박 대통령에게 VR 기기를 시연했다. 당시 마씨와 박 대통령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역사 교육을 가상 현실로 구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
역사 시간이 제일 인기가 있겠다.박근혜 대통령

마 씨의 회사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랑스에서 주최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에서 프랑스 기업과 VR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잭팟을 터뜨린 것이다. 마씨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역사 VR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예산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공공부문 VR 제작)이다.

차은택 벤처단지 입주, 청와대 프로젝트 참여… 승승장구 이유는?

마씨 소유인 고든미디어는 이 외에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업체 소개자료에는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시공했다는 이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소개돼 있다.

고든미디어는 서울 광화문의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다. 이 단지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본부장을 지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기획한 공간이다. 임대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 곳이어서 입주 당시 경쟁률이 13:1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마 씨를 찾아가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었다. 하지만 마 씨는 화만 낼 뿐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몇 년을 공을 들여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정말 건들지 마세요. 폭발 직전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정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었다. 최순실 관련 카페의 운영사인 존앤룩씨앤씨. 이 회사의 실무 책임자인 엄 모 씨는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간여하고 있는 광고 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의 관리부 직원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 설립된 플레이그라운드는 대기업 광고를 쓸어 담으며 2016년 상반기에만 16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 당시 사물놀이, 태권도 등 행사 연출을 따내기도 했다.


취재: 강민수 김강민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목, 2016/10/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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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의 전제조건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내곡동특검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관여 완벽히 배제해야
특검은 당연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이 어제(10/26) 특검을 수용하고, 여야 협의로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여야는 특검수사에 합의한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특검수사가 최대한 빨리 시작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대로 된 특검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사의 핵심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저‘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이기때문이며 대통령도 이미 시인했듯이 청와대 문서 유출은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은 재직 시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을 근거로 수사대상도 아니라고 하지만, 헌법조항은 수사까지 금하고 있지 않다. 기소는 못하지만 기소의 사전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고 또 증거가 더 은폐되기전에 수사해야만 한다는 게 상식이고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발탁해 장관에 이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헌법학자 정종섭’의 주장이기도 하다. 
   

둘째, 2012년의 MB내곡동사저 특검처럼, 이번 사건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한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특검임명에관한 법률이 아닌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을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된다.
MB내곡동사저 특검을 위해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검후보 추천권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3일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끔 했다. 
이런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특검도 대통령 및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여당 추천인사와 법무부장관도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는 특별검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라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 협상-특검후보추천-임명-특검팀 수사준비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수십 일이 걸린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자료가 더 폐기될 우려도 있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준비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당장 개최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진행중인데, 국회가 특검에만 맡겨두고 손을 놓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인 만큼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특검을 수용해 놓고, 정작 특검 임명절차 과정에서 시간 끌기하거나 현행 특검법을 고집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했고, 그 이전부터도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기만 하면 청와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사태를 지금과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까지 만든 만큼, 새누리당은 공개사과부터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목, 2016/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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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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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9회 /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비선 실세'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팟 59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출연진들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한상희 : “'국사범'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국가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진 : “결자해지입니다. 순리에 거스른 짓을 한 사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나서라.”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중요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cKtcb

 

같이 보기

 

 

목, 2016/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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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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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쿄신문 “박근혜, 책임추궁은 물론 탄핵 가능성도” – 서울발로 최순실 국정개입 긴급 브리핑 – 향후 박근혜 거취에도 관심 표시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이웃 일본에서도 관심 거리다. 일본 도쿄신문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알린 <JTBC뉴스룸> 보도를 인용하면서 박근혜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최순실의 정체를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특히 이 신문은 박근혜가 “책임추궁은 물론 국회 탄핵소추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적어 박근혜의 향후 ...
목, 2016/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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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

'비선 실세', 유령이 아니었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정국에 메가폰급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청와대 게이트 국면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최순실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 블루케이에 케이스포츠 재단 공금이 유입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면 전환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개헌 정국으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JTBC 특종으로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 정황과 증거들이 보도되면서 개헌 정국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조차 '탈당', '특검'을 거론할 만큼 보수 정권은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개입했음을 공식으로 확인시켜줬다. 25일 마침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활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 같지 않다. 2분의 짧은 사과로는 진실을 덮기 힘들다. 더욱이 구체적인 향후 일정조차 밝히지 않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겠다는 임시방편 변명에 불과했을 뿐이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에 쏟아진 각종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비선 실세를 늘 유령 취급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속한 이번 반응은 의아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청와대, 여당의 속내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설문 개입 의혹은 우리의 헌정 체제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청와대의 침묵과 함께 '비선 실세' 논란은 커졌다. 비선 실세가 없었다면 당당하게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면 그뿐이었다. 적어도 국민의 시각에서 그러길 원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킨 청와대, 비호하기에 바쁜 정부 여당의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침묵은 물증은 없지만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금방 들통날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비선 실세'의 문제

 

'비선 실세' 의혹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비선 활동은 명목상으로는 국가를 위한 행위로 포장되지만, 겉껍질을 한 번 벗기면 개인 영달과 영욕의 민낯이 드러난다. 은밀한 뒷거래는 늘 개운치 못한 앙금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가 꼭 그렇다. 진정 순수한 의도에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다면 의당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순수하지만 알리지 못할 상황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비선 라인에 대한 비판이 정당한 이유다. 비선 '실세'는 늘 그 이상의 문제를 낳는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 대사를 주물럭거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감추어도 진실은 언제고 드러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파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진실이 야속할 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유독 비선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 스타일이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명 일리 있는 분석이다. 아집과 불통, 이벤트성 통치는 비민주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여전히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과 여당, 대안 없는 야당, 비판 없는 언론, 그리고 침묵하는 시민이 설명되지 못한다. 분노와 저항조차 못 하는 현재 상황을 해명하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한층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더욱 그렇다.

 

이번 비선 실세 의혹 논란에는 되짚어볼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주종(主從) 관계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의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 힘들다. 온갖 갑질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 단면이다. '금수저', '흙수저'는 지금까지 우리 현실의 좌표 구실을 했다. 하지만 '황태자', '공주'와 같은 낡은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고 살아 있는 은유로 작동한다. 주종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은유들이 판을 친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온갖 의혹을 생각해보라. 총장 사퇴까지 불거진 이화여자대학교 사태는 대학마저 주종 관계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먹이사슬로 얽힌 악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타락한 대학에 화가 치밀고 부끄럽다. 장자크 루소는 깊은 사회 불평등이 이런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주종 관계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주종 관계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정신 상태와 싸워야 한다. 관습화된 주종 관계는 한 사람의 힘으로 떨쳐버리기 힘들다. 우리 삶의 구조를 다시 바꿔야만 한다.

 

게다가 주종 관계는 국가의 모든 공적 영역을 산산조각낸다. 주종 관계에서는 공적 영역이 작동할 수 없다. 건전한 공적 영역에 밑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와는 물과 기름의 사이다. 침범받지 않는 독자 영역의 확보가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주종 관계는 기가 막힐 정도로 일사불란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상태에서 공적 영역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다.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할 대학, 경제 단체, 문화 영역까지 비선 실세의 노름에 놀아났다. 문제를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청와대 사정라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비선 실세를 보호하기 급급한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두는 주종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집단 현상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미래를 위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새로운 시작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에 놀아난 정부가 성공할리 만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사회를 위해 뛰지 않는다. 아마도 청와대, 정부, 여당은 개인 비리 혐의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 하겠지만, 파장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정국의 블랙홀이라 했던 개헌 논의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지 못했다.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진실규명에 맞춰 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청와대는 개인 비리를 가리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해왔다. 비선 실세 논란은 전형적인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심상정 의원의 말대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다. 대통령 스스로 친분을 인정한 만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이 있다. 그의 행적과 흔적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다. 시민의 공분이 이 사실에서 출발한다. 비선에 놀아난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시민의 선택을 능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진실규명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에 단호하고 떳떳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마저 못한다면 이번 정부는 정말 무능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악보다 무능이 더 무섭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조차 못하는 무능이 더 끔직하다.

 

직시하자. 이번 사태는 정부 여당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무거운 돌은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일어서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빠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분노를 삭여줄 또 다른 영웅이 그립다. 난세가 영웅을 낳은 법, 분노의 표출만큼 미래를 생각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정국의 비전을 제시할 진보정치가 일어설 때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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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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