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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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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7:03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한국 전체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끌벅적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와 같은 장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편을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민 청원단을 모집했고,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잘못된 국민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관련 정부 부서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부정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벌의 편을 들어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을까? 사실 존재한다.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었다. 바로 ‘국민소송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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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2017. 2. 2.
 
 

국민소송법은 무엇인가?

 

국민소송이란 정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 예방이나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납세자 소송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행위를 통제하며, 행정부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민소송법에 대한 논의는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에 이 소송은 법리상 각하되지만, 이를 계기로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16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25인은 2001년 ‘납세자 소송법안’을 공동 입법 발의한다. 이후 국민소송법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가 되었다. 수년간 논의 끝에 우선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하고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의 도입은 결국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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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법의 외국 사례

 

그렇다면 외국에는 국민소송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주정부와 카운티, 타운 및 타운십과 같은 준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비과세나 면세, 공금의 부정 유용과 낭비 및 부정처분, 위법한 공계약과 토지 수용 등으로 공금이나 공적 재산에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863년 연방법으로 부정청구방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FCA’)이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쳐 미국통합법전 제31권 제3729조에서 제3733조가 부정청구방지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부정한 청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예산 환수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환수되는 경우 소송 제기자나 기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주 단위의 납세자 소송과 연방정부 차원의 부정청구방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자 소송의 경우 정부와 소속 공무원을 피고로 하여 불법적인 행위 뿐 아니라 낭비적 행위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소송의 유형도 손해배상청구나 정책의 중지청구와 같이 다양하지만, 부정청구방지소송은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이다.

국민소송법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이 국민소송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크게 퀴탬(Qui tam) 소송과 비(非) 퀴탬 소송으로 구분된다. 퀴탬 소송은 소송 제기자가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 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가 참여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의 소송 내용은 정부 조사기간 동안 60일간 지방법원에 봉인되며, 피고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소송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부 고발자가 정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소송 제기자는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15~25%, 참여하지 않을 경우 25~30%).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성 덕분에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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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와 같이 지방정부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감사청구를 한 자이며 1인도 가능하다. 피고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1)공금의 지출 2)재산의 취득관리처분 3)계약의 체결이행 4)채무기타 의무의 부담 5)공금의 부과징수를 해태한 사실 6)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사실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는 1)당해 행위의 금지청구 2)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 3)태만사실의 위법확인청구 4)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신하여 하는 당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방해배제 청구까지 총 4가지이다.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과 동일하게 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먼저 감사청구를 한 다음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정 수 이상(연서 주민 수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의 주민 연서가 필요한 반면 일본은 주민 1명이라도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사위원회에 제기하지만 한국은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과 달리 일본의 주민소송은 소송 제기자에 대한 보상금은 없으며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만 지급한다.

 

일본의 주민소송 승소사례로는 지방의원의 연수여행이 오로지 골프 유흥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서 시찰 연수 실체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고후 지방재판소 1998. 3. 31.판결), 토지개발공사와 시와의 사이에 상당액을 초과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지출에 대한 금지청구가 인정된 사례(오사카 고등재판소 1997.10.20.판결) 등 다수가 있으며, 도입 70년이 넘어 현재는 활발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송법 도입 방향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이지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남소발생

첫 번째는 남소(소송의 남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한 소송이나 보상금을 노린 남소로 인해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강준모, 2017).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제도인 주민소송의 경우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2016년 6월 기준) 32건 밖에 제기되지 않았다(행정자치부, 2017).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주민소송제도가 다수의 인원이 연서를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한 재정행위만이 소송대상이 되는 것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남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현재의 주민소송제보다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소송법에 도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범위

두 번째는 원고와 피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이다. 현재의 주민소송법을 적용할 경우 원고는 특정한 개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내부 고발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민소송법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이라는 연서 조건은 국민소송법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없애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의 범위 또한 주민소송제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등 관련자로 할 것인지 미국의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나 그 관련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피고의 대상으로 부정한 재정행위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고의로 부정한 청구를 진행해서 정부에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반대 세력이 관료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의 범위를 전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소송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이 관료들이고 그러한 반대를 줄여야 최소 차원의 제도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고발자에 대한 보상책

그 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주민소송제의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국민소송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대부분 내부 고발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처럼 소송 제기가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15%에서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한다면 국민소송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

 

2015년부터 2017년 예산까지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는 1조 4천 억 원이다(정창수 외, 20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쌈짓돈 꺼내듯 사용했을 예산을 다시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예산 낭비 사례들처럼 줄어든 돈은 있어도 받아간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사태가 재현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최순실 예산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소송법의 도입이다.

 


 

[참고문헌]

조수진, 2017, ‘국민의 재정 주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향’,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윤영진,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강준모,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창수‧이승주‧이상민‧이왕재, 2016,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답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http://www.moi.go.kr) (검색일 : 2017.2.8. 검색키워드 :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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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송금 건은 자금세탁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
하나은행은 정유라의 허위 재직증명서 받고 대출처리 밝혀져
삼성의 장충기와 하나은행 이상화, 제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를 중심으로 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 점차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12/13)  경향신문(https://goo.gl/wHpdQ5)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씨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여기에는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으며,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한겨레가 보도(https://goo.gl/aTRv2S)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가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은행이 변칙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국회와 특검은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는 그동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쳐 관철하지 못했던 제5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특위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5차 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조속히 독일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동안 독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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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최순실 측과 관련된 빙상단을 만든 직후,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관할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빙상팀 창단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경,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복권 증량발행이 ‘최순실 빙상팀’ 창단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스포츠토토 빙상팀은 최순실 그룹이 개입해 만들어진 첫 스포츠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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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년 대비 19배 증량발행 허가

스포츠토토 발행 규모는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무분별한 도박산업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발행규모는 통상 일반발행과 증량발행으로 나뉜다. 일반발행의 경우 전년도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해 정해진다. 매년 4월 초 사감위가 문체부가 올린 초안을 심사해 총량을 정한다. 반면 증량발행은 사감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구조다.

뉴스타파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스포츠토토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토토 총매출액은 4조 4천41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전년도 대비 총매출이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발행분이 4조 688억 원, 증량발행분이 3천725억 원이었다.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2015년 194억 원에 불과했던 증량발행액이 2016년 들어 19배나 뛰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감위 등 도박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비상식적인 증가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폭적인 증량 발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스포츠토토에 ‘최순실 빙상단’이 만들어진 뒤 불과 3달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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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케이토토다. 케이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입찰을 거쳐 2015년 7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케이토토는 전체 매출액의 평균 1.6169%를 수수료로 챙긴다. 일반발행이든 증량발행이든 총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난다. 증량발행을 포함해 지난해 총매출액이 1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케이토토가 가져가는 수익금은 전년 대비 160억 원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토 빙상단, 최순실 개입 정황 추가 확인

스포츠토토 빙상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여러번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씨의 비서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케이토토 측도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김종 전 차관이 (빙상단 창단을) 직접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은 김 전 차관이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케이토토 서면답변

그런데 뉴스타파는 스포츠토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빙상단 창단에 깊이 개입한 정황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순실 관련 회사들에서 입수된 문서더미에서 스포츠토토 빙상단 소속 한 선수의 근로계약서가 발견된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최 씨가 스포츠토토의 내부문서를 받아봤다는 점은 궁금증을 낳는다. 알려진 것 이상의 또 다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아닐까.

▲ 뉴스타파가 지난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

▲ 뉴스타파가 지난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

취재진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 씨 주변인물들을 찾아가 물었다. 그리고 최 씨 지시로 스포츠팀 창단 기획안 작성을 주도했던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펜싱팀을 기획할 당시 최 씨로부터 스포츠토토 빙상단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가 (K스포츠재단에) 처음 들어온 후 GKL 펜싱팀 창단기획안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루 만에 만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만들 수 없으니까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 보여준 것이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 제안서였습니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 과장이 당시 건네받은 자료에는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의 의미와 목적, 창단 멤버, 선수들의 연봉 등 회사의 내밀한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최 씨 혹은 김 전 차관 등이 최순실 그룹에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빙상단 창단을 주도한 건 아닌지, 또 빙상단 창단의 대가로 복권발행 총량을 늘려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취재 : 조현미 한상진 홍여진 오대양 김강민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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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와 최태민, 최순실 관계 집중 조명 -미 대사 ‘인격형성기 시절 박근혜 육체와 영혼 온전히 지배’ 소문 보고 -최순실 광범위한 국정농단, 장관임명,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 뉴욕타임스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A Presidential Friendship Has Many South Koreans Crying Foul-대통령의 친분에 한국인들 맹비난’이라는 제목의 ...
일, 2016/10/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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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독일 출국 전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8개나 쓰고 거주지도 6곳이나 이용하는 등 정보기관 비밀요원을 방불케 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휴대전화만 8개… 실제 명의자 중 2명은 중학생 “아무 관계 없는데…”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실제로 사용했거나 각종 문서에 자신의 것이라고 기재했던 휴대전화 번호 8개를 확인했다.

우선 최순실 본인 명의로 개설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번호는 010-5918-37XX였다. 그러나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는 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숨기거나 없애버린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다음으로 자주 사용한 번호는 010-7363-78XX와 010-2114-36XX였다. 이 2대의 휴대전화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 내부 문건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하기 위해 사용됐다. 2대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속에서 최순실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메일로 보낸 뒤 “보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최순실이 “네”라도 응답한 뒤, 문건 수정을 마치고서 “보세요”라고 다시 문자를 보내면 정 전 비서관이 “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최순실이 직접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는 010-3800-62XX도 있다. 최 씨가 영국에서 귀국하기 직전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와 통화했던 번호다. 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여성 윤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역시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다.

최 씨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 2개를 사용했다. 하나는 010-2058-56XX로 검찰 확인 결과 명의자는 현재 가출자로 등록돼 있는 심 모 씨였다. 현재는 착신 금지 상태다. 또 다른 은행계좌 개설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는 010-2113-56XX였는데, 명의자는 2002년생 김 모 군으로 확인 결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생이었다. 김 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부모님도 최순실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은신처 가운데 한 곳이었던 홍천 소노빌리지 콘도를 예약할 때는 010-5067-79XX를 사용했다. 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2003년생 김 모 군이었다. 취재진 확인 결과, 김 군은 대구에 사는 중학생으로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였다. 본인은 물론 부모님 모두 최순실 씨를 알지도 못하며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는 독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서울 청담동의 주상복합 피엔폴루스의 관리사무소에는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인 010-5428-34XX를 등록했다. 이 번호는 최 씨의 운전기사 방 모 씨의 것이었는데, 현재는 해지된 번호로 확인됐다.

국내 거주지 6곳… 삼성동 고급 주상복합은 장시호 명의로 임차

▲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 최순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전후로 국내에서 무려 6개 장소를 돌며 거주하거나 은신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신사동의 미승빌딩 내 6~7층 복층 외에도 5곳의 장소를 이용했던 것이다.

▲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

▲ 최순실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머물던 곳은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상복합 피엔폴루스 10층이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등 원래 집에서 거주하기 힘들어 6개월 정도 이 곳에서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곳의 월세 900만 원은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 명의로 빌려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

▲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 명의로 빌려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

최 씨의 실제 거주지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곳은 서울 삼성동의 고급 주상복합 브라운스톤레전드 6층이다. 이곳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임차인으로 서명과 날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곡동의 빌라에서 거주하는 장 씨가 어째서 이곳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최순실은 “한동안 장시호와 연락을 하지 못해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최 씨가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750만 원의 월세가 역시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됐다. 검찰은 피엔폴루스와 브라운스톤레전드의 월세로 납부된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궁했지만, 최순실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다”고만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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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최순실은 강원도 홍천의 소노빌리지 콘도 지하층, 서울 논현동의 카페 테스타로싸 건물 3층, 서울 신사동의 로이빌딩 5층 등에서도 일정 기간씩 머물렀던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토, 2017/01/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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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최순실 씨 딸 정 모 씨에게 체육대 입학에서부터 학점 취득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서도 최순실 씨 딸 정 모 씨를 특별대우를 하고 학점 특혜를 준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패션쇼 등이 주요 일정인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 해외 실습에 승마특기생인 정 씨를 귀빈 대우까지 해가며 참여시키고, 정 씨가 관광만 하고 돌아왔는데도 학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의류산업학과 전공선택 과목에 승마특기생 정 모 씨가 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는 지난 여름방학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2학점 짜리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했다. 이 과목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박 6일 간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를 하며 패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의계획안에도 “본교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과 한복을 가지고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패션쇼를 기획하여 선보임”이라고 적혀있다.

수강 학생에 대한 평가는 중국 패션쇼 참가 작품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이뤄지는 사전평가(30%)와 패션쇼 참가 이후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사후평가(70%)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 과목은 비전공자라하더라도 수강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의상이 있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수강했다. 의류산업학과의 한 학생은 “수강생은 모두 졸업 작품의상이 있는 학생들로, 졸업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가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과목의 22명 수강생 가운데 21명이 의류산업학과 전공자였다. 비전공자는 단 1명이었다.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씨다. 하지만 정 씨는 패션쇼에 참여할 작품 의상도 없었고, 패션쇼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한 학생은 “다들 작품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데 체육과학부 학생 한 명이 껴 있어서 이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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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와 박선기 전 기획처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직항 비즈니스석 타고 일반 학생들과는 별도로 출국… 호텔도 1인실 ‘귀빈 대접’

이 뿐만 아니라 정 씨는 중국 귀주에서 진행된 해외실습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은 지난 8월 3일 첫날 동방항공 이코노미석을 같이 타고 상해를 경유해 중국 귀주에 갔지만, 정 씨는 다음날 새벽 박선기 당시 이대 기획처장 등과 함께 대한항공 직항 비즈니스석을 타고 귀주에 도착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자 2명도 동행했다. 현지 목격자들은 그 남자들이 정 씨의 보디가드 또는 매니저로 통했다고 전했다.

숙박도 달랐다. 이대 측은 중국 체류 기간에 귀주성에서 무료로 제공한 국영호텔을 이용했다. 극히 일부에게만 1인실이 배정됐다. 방은 이화여대 측의 요청에 따라 배정됐는데, 최순실 씨의 딸 정 씨와 이인성 교수, 기획처장에게만 1인실이 배정됐다. 짝이 안 맞아 부득이하게 혼자 방을 쓰게 된 학생을 제외하면 , 나머지 학생들과 초빙교수는 모두 2인실을 사용했다.
특히 정 씨는 중국일정의 핵심인 패션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학생은 “정 씨를 첫째 날과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보디가드랑 있는 것만 봤을 뿐 일정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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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학생들과 여러 행사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 씨는 둘째 날 혼자서 관광을 했다. 이대 측에선 정 씨를 위해 가이드까지 붙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학생들이 중국 일정을 한창 진행하던 셋째 날 새벽에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돌아와선 사후평가를 위한 조별리포트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씨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됐고, 2학점을 받았다.


관광만 하고 돌아온 최순실 딸에게 2학점 부여…이인성 교수 “특혜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담당 교수인 이인성 교수에게 과연 정 씨가 제대로 수업을 이수한 게 맞는 지, 특혜 제공은 아닌지 질의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했다. 이인성 교수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정 씨가 “졸업패션쇼 학생들 위주의 연습을 어려워해 패션쇼 준비과정에서 피팅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항공비는 개인이 지불했다”고 답했다.

또 정 씨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 씨가 경기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해야 했기에 다른 학생들과 전 일정을 함께하지 못 했다, 하지만 패션쇼에 참관한 것으로 본 수업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사료돼 학점을 제공했다” 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취재한 다수의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정 씨가 5박 6일 간 아무런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행사 사진에서도 정 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이인성 교수에게 정 씨의 패션쇼 피팅과 참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독일 경기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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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주에서 열린 패션쇼. 중국 학생들이 이화여대 학생들이 준비해 간 작품의상을 입고 모델로 무대에 섰다.

정 씨에게 학점을 준 이인성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여대의 핵심 인사다. 현재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장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순실 딸 특혜 이면에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등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정 씨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가까운 보직 교수들의 편의 제공 속에,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학점을 따기 쉬운 과목만 골라서 이수하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화여대는 올해 9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무려 8개에서 선정돼, 최다 선정대학으로 꼽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최경희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논란부터 최순실 딸 특혜 의혹까지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경희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화여대 재단 이사회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홍여진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화, 2016/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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