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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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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17:20

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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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작년 여름 정부는 2017년 예산이 4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자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30조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포했다. 물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복지’에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 홍보가 상당한 문제를 가진 허구에 기인한다는 점을 비판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고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복지병’과 같은 말은 입에 올리기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러나 사실 정부나 언론이 유포했던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복지예산’은 보건분야, 복지분야, 그리고 노동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다보면 이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근거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안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든다. ‘취약계층지원’은 어떤 의미인지, 노인과 청소년을 한데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예를 들어 주택을 보자. 독자들은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에 전체 예산(공적연금 지출예산 포함)의 16.3%로 공적연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주택’이 복지분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아하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2016년 12월 5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정부이송된 세입세출별예산안에 들어있는 국토교통부의 사회복지 분야(080사회복지) 예산을 하나씩 분리해냈다.

 

먼저 국토부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주택정책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지원)과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은 다시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구분되며,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기금간 전출이 이에 해당된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에 ‘복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사회복지’에 쓸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만 톺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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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조사지원 예산(652억 원)은 주택시장의 흐름 파악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와 주택공시가격조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조사에 쓰이며, 주택정책지원(31억 원)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 운영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에 배당된다. 주거환경개선예산(354억 원)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에 활용되며, 내부거래지출(6,859억 원)이란 주택도시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다. 이것들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 예산 항목의 한 단면이다. 심지어 이는 오직 정부회계상 ‘080사회복지’라는 장에 걸쳐 있는 것들만 몇 가지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금회계로 움직이는 국민연금 지출은 정부예산에 편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안 발표 항목에 포함되어 마치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우리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부 스스로 과장해 온 복지 ‘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제 다시 내년 복지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년 예산 얘기냐고 하겠지만, 이제 곧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하고 예산국회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내년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저복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올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던지 이러한 부풀리기식 복지예산안 발표의 관행이 사라져 국민들에게 복지예산이 과잉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태를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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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의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 더 나은 추경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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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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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

[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국정감사 시즌에는 하루사이에도 여러 뉴스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 4대강사업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국민적 심려를 끼쳐서 반성’한다는 뉴스,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한 정치인을 현 정권의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한강복원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인천시와 손잡고 비밀리에 경인운하 연장을 추진한다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하다.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2018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며 정신을 가다듬는다. 정부는 법과 예산으로 일을 한다. 예산 편성은 정부 조직이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보낼건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들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4898" align="aligncenter" width="588"]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 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caption]  

환경부, 4대강 복원 준비 시작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부터 4대강 복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안해왔다. 또한 우려된 것은 통상 다음연도 예산안을 5월 즈음 각 부처에서 마련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될 당시 이미 이전 정부의 지향을 담은 예산안이 준비되어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 임기 5년 중 2년치 예산에 국정철학을 담는 일이 요원해지는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단계 예산은 4대강재자연화민관위원회 운영 예산이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복원 방식 및 수위를 민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몇 개의 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 이 예산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항목으로 조사평가 등을 포함해서 약 73억 신규 편성되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총알인 셈이다.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4대강 자연성 회복 - - - - - - - - - 7,297
다음으로는 4대강사업을 집행하면서 변경된 취수시설을 재조정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정권 출범초기 정부 측에서 파악한 시설 조정예산은 약 25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 8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총 5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듯 하다. 안타깝게도 이 예산은 2018년 예산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회 논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인 듯 한데, 재자연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8년 말까지 재자연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2019년 예산에도 반영되기가 어려울텐데, 이는 집권 3년차까지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환경부는 4대강 복원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고, 더디가는 듯 느껴지는 답답함은 4대강 복원을 염원하고 바라는 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댐 예산 대폭 축소

4대강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 수자원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45억 줄어즌 1조 6762억원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10년 만에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양적으로는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해졌지만, 질적으로는 이마저도 차이가 난다. 우선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2000~3000억 수준이었던 댐 예산이 918억 규모로 추락했다. 이마저도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36억, 2018년 마지막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31억을 제외하고 하면 기존 댐 유지관리 예산 479억만 남게 된다. 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줄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을 분석해보면 이미 박근혜 정부인 2017년 예산부터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댐 건설 및 댐 치수능력증대 수자원정책 용수공급및 개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총 예산
2007 240,595,000 8,700,000 121,420,000 1,250,281,000 1,620,996,000
2008 325,330,000 10,850,000 77,804,000 1,186,700,000 1,600,684,000
2009 384,838,000 13,300,000 69,755,000 1,848,500,000 2,316,393,000
2010 457,900,000 17,600,000 25,682,000 4,606,368,000 5,107,550,000
2011 324,584,000 18,060,000 18,800,000 4,656,716,000 5,018,160,000
2012 365,583,000 18,590,000 42,907,000 2,474,907,000 2,901,987,000
2013 472,144,000 21,369,000 38,673,000 2,199,276,000 2,731,462,000
2014 384,344,000 24,089,000 42,178,000 1,932,390,000 2,383,001,000
2015 375,224,000 27,347,000 69,131,000 1,801,409,000 2,273,111,000
2016 317,536,000 20,565,000 111,605,000 1,699,884,000 2,149,590,000
2017 135,086,000 20,254,000 104,550,000 1,550,886,000 1,810,776,000
2018(정부안) 91,820,000 21,453,000 92,071,000 1,470,871,000 1,676,215,000
하천관리 예산의 경우 참여정부보다 2~3천억 증가한 1조 4708억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었고, 이중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및 이자지원예산이 3,150억, 4대강 16개 보 관리 예산이 1,412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환경부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지적받은 지방하천정비사업 5,555억을 제외하면, 국가하천정비 3,567억 등 기본적인 관리예산만 남게 된다. 수자원국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다.  

여전히 제2, 34대강사업 예산이 남아있다

4대강사업은 신규댐 건설 계획이 고지되지 않은 2007년 댐장기건설계획 이후 새로운 먹거리사업이 필요했던 수자원 업계의 필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리더쉽이 만나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수자원 업계는 여전히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혈안이다. 신규댐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한 시도가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바로 남강댐과 댐희망지공모제 사업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경우 총 3,80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상류에 예정된 지리산댐이 추진될 경우 효용성이 없는 사업인데다가 홍수 시 방류시킬 방수로 배분 문제조차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발부터 내딛겠다며 무리한 사업이 상정되었다. 댐희망지공모제의 경우 국자차원에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어지자 지자체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총 22개 댐 중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단위의 대상지에 유지용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댐 또한 하나당 300~800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정권 교체와 예산의 변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은 변화가 없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권교체라는 것은 관료사회와 기존의 경제 구조 99%속에 선출된 정치세력 1%가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되는 비율이 약 1%라고 하는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10%를 바꿀 수 있으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예산에서 또 눈여겨볼 중요한 부분은 SOC예산이 22조원에서 17.7조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SOC예산 감소 자체를 환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수 SOC사업이 환경파괴로 이어지는데다가 복지 및 일자리예산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SOC예산 감소는 해마다 과다편성되어 다음해로 이월하는 이월율이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합리적 편성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 본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이월액(C)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C/A+B)
합계 101,415 21,523 122,938 86,455 36,337 146 29.6
도로 12,124 3,426 15,550 11,122 4,420 8 28.4
철도 68,782 13,282 82,064 55,921 26,100 43 31.8
공항·항공 134 5 139 132 7 - 5.0
수자원 8,393 1,985 10,378 7,772 2,593 13 25.0
산업단지 1,341 788 2,129 1,410 706 13 33.2
지역도시 5,153 1,813 6,966 4,440 2,489 37 35.7
물류 등 기타 5,488 224 5,712 5,658 22 32 0.4
 

더디지만 시작된 변화

여전히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의 숨이 헐떡거리는 강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저 보를 금새 부수고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과 한강이 굽이굽이 흘러 바다로 가는 상상을 한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금 돌아보니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었을 뿐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민의 힘으로 힘차게 시작한 이 정부가 하루빨리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10년동안 거꾸로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역할을 다한 조직을 정리하고, 4대강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예산을 차분하고 끈질기게 요구해나가야만 한다. 운동이 멈추는 순간 가능성도 멈춘다 믿으며 4대강이 복원되는 순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을 상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글은 2017년 11월 호 함께사는 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7/11/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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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 2018/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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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희망센터가
829일 오후 6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해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합니다. 이사회 성원 30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7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4가지로, 첫 번째 안건은 상반기 활동보고 및 총괄평가 승인건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활동보고는 2, 4월 방글라데시와 네팔 정기교류 보고와 올해 새롭게 시작한 국내사업 중 이주노조와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평가 내용은 올해 상반기는 해외사업 체계 등 전반적인 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한 기간으로 향후 사업학대를 위한 준비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상반기 정기이사회 때 하반기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수정예산안 승인건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현재 악화된 재정상황에 따라 대폭 축소해 긴축예산으로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올해 예산은 약 21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상반기 결산보고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비 세입결산은 49% 정도 집행됐으며, 세출결산은 40% 정도 집행됐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이사 및 운영위원 변경안이었습니다. 유기수, 오명숙, 신동훈 이사가 사임했으며, 김태현, 조성애 신임이사가 선출됐습니다. 김태현 신임이사는 민주노총 전 정책연구원장으로 현 정책연구위원이며,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전 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직을 사임한 신동훈, 이근원, 최은계 이사를 대신해 김형동 현 이사가 운영위원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후원주점 성공을 위해 이사진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마쳤습니다.


금, 2018/08/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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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장애인 분야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체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예산+기금)은 2조 2,200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11.0%, 추경 대비로는 7.4%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되었다. 2016년도 1.0%, 2017년도 1.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중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소득보장사업 34.5%(7,65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2%(6,71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20.8%(4,619억 원)의 총 예산은 85.5%(1조  8,989억 원)이며, 장애인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2.1%, 추경 대비 8.3% 증가하여 장애인 예산의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세부사업 평가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중 장애인연금은 2018년도에 6,356억 원으로 편성되어 2017년 장애인연금 예산 대비 13.5%(추경대비) 증가하였으나 장애수당은 1,298억 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2.2% 감소하였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75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0% 감소하였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54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 감액 편성된 것은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이 9,529명(4.0%)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한데 따른 것이며 지원단가는 월 4만 원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이다(차상위층 장애수당의 지원단가도 4만 원으로 2017년과 동일). 

 

한편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이 35만 2,000명에서 35만 5,000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급여액은 기초급여에 대해 20만 5,430원에서 25만 원으로 큰 폭(21.7%)으로 증가(부가급여는 지난해와 동일)시킴으로써 관련예산이 5,600억 원에서 6,356억 원(13.5%)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소득보장에서 그간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나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서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제도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는 제도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및 차상위의 경증과 중증 대상)은 추가비용보전성격의 급여이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비용보전성격의 부가급여가 혼재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통폐합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의 제도로 명확히 하고, 장애인연금은 가득능력상실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보전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지출보전급여는 보편적 수당으로, 소득보전급여인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상실도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거시설운영지원

2018년도 복지부 장애인예산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6,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본예산 대비 23.0%)로 증가하여 장애인예산의 평균증가율 7.4%보다 높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6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단가도 기존의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16.4% 증액(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동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해왔던 사항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애인주거시설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4,6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장애인예산 평균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하였다. 거주자 1인당 지원단가가 연간 2만 6,905천 원에서 2만 8,390천 원으로 5.5% 증액되었으나 지원인원은 2만 5,136명에서 2만 4,180명으로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22~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6~27%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의 도모를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관련 예산의 증가와 제도개혁, 정책방향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2018년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은 269억 원으로 전년도 311억 원 대비 42억 원, 13.5%가 감액되었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장애판정체계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심사제도 운영 등 나머지 하위사업들은 소폭이지만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하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사제도 운영비가 252억 원으로 전년도 247억 원 대비 2.0%의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심사제도 운영비의 증가가 소폭이라고는 하나 이것이 그동안 장애등급심사를 통한 수급권리 제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제도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2019년도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 예산이 3억 1,000만 원 신설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어 장애등급심사제도의 개혁에도 공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일자리지원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957억 원으로 전년도 814억 원 대비 16.1% 증액되었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지원단가가 1.2%의 소폭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하위사업들(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자 보조일자리)의 지원단가가 16.3%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의 증가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의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의 지원단가가 증액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나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지원

2018년도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8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90억 8,000만 원 대비 6.7% 감액되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이래 매년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감액되는 등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위사업별로 보면 공공후견지원 예산과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예산이 각각 3억 원과 4억 원 감액되었고, 발달장애인개별지원계획 서비스변경 시범사업은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결론

201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017년 대비 7.4%(추경기준, 본예산 대비로는 11.0%) 증가하여 지난 정권의 1%대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총예산 증가율 9.8%(2017년 추경기준)보다는 낮아 장애인복지예산의 구성비는 2017년 추경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2018년도 장애인 예산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복지부 장애인예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인소득보장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각각 10.5%, 10.8% 증가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 1.5%로 소폭 증가하였다. 단년도 예산안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을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제도개혁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소득보장의 경우, 추가비용보전성격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통합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보전급여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밝히고 있듯이 장애등급심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져 개도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관련 법률 시행 후,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의 경우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부분은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이 지원단가의 인상을 동반한 것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이것이 그간 사실상 하락해온 지원단가를 단순히 현실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수, 2017/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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