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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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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1- 15:51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밀조사 필요
3/23 발표예정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의 진실성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3/21), 헤럴드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시 직접적 손해액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계액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셀프 추정의 결과였다”고 단독보도했다(https://goo.gl/hVC3r9). 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 소속의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 대학의 이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추산에 따르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미 존재했다(https://goo.gl/GZ33AE). 그러나 이 용역의 의뢰자가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고,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거제대가 속한 학교법인 세영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56조원의 손실 주장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자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https://goo.gl/mebGuD).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채무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준비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태도다. 채권단과 금융위가 과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손실 추계 액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의 자체적 손실액 추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국회 정무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앞에서 인용한 이데일리의 2017.03.16.자 기사(https://goo.gl/GZ33AE)에 따르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의 손실추계 기준시점은 2016년 9월말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되었는지, 또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증자와 관련하여 땜질식 처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져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자,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등 땜질식 처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이다(https://goo.gl/tJOQia). 

   

만일 이 보고서가 작년말 부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 보고서를 상장폐지 방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일 채권단 또는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 보고서의 결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작년 말에는 56조원의 손실 추계를 손에 받아 들고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으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거의 동액의 손실 추계가 ‘본격적 구조조정 자금의 신규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시점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면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금융위가 작년말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올해 들어 뒤늦게 손실액 추계에 나서서 비로소 국민경제상 손실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작년 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당장 대규모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로 57조원의 손실 이외에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지연은 추가부실 확대,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작년말에도 사실상 동일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위가 펼치는 논리대로라면 작년말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평가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금융위가 이 보고서의 결론을 활용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논리도 작년말의 땜질 처방과 최근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불가피론을 동시에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부정합성은 자연스럽게 금융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의 서별관회의, 작년 여름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 이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로서 주식가치를 증발시켜 국유재산을 훼손한 금융위의 직접적 책임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실 책임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던 각종 변칙적, 음성적 행위들의 실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산상황과 사업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이 정확히 평가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거제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위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무위가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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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 발주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과업기간
2018.12.

■ 과업목적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원사업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장르 분류체계를 재설정하는 것.
–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적용가능한 분류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

■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향
4. 연구 범위

제2절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2. 법, 제도 및 기관 분석
3.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 분석
4.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심층면접

제2장 문화예술 장르별 정의

제1절 문화예술의 정의
1. 문화예술의 정의
2. 예술 정의의 형성

제2절 문학예술
1. 문학예술의 정의
2. 문학예술 장르의 형성
3. 문학예술 장르별 정의

제3절 시각예술
1. 시각예술의 정의
2. 시각예술 장르별 정의

제4절 공연예술
1. 공연예술의 정의
2. 공연예술 장르별 정의

제5절 전통예술
1. 전통예술의 정의 및 구분
2. 전통공연예술

제6절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1. 다원예술
2. 융・복합예술

제7절 예술비평
1. 예술비평
2. 문학비평

제3장 문화예술 장르 분류 현황

제1절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황
1.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류
2. 세부 사업별 장르 제시 및 분류 현황

제2절 해외 문화예술 지원 현황
1.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2.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3.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제3절 법・조례 분석
1. 예술에 대한 법적 정의
2.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
3. 문화예술 관련 주요 조례
4. 문화예술 관련 법・조례와 장르 분류

제4절 문화예술 기관 분석
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현황
2.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 기관
3.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4. 민간기관
5. 기관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

제5절 타 분류체계 분석
1. 국가승인통계 분류
2. 산업분류 및 특수분류, 일반분류
3. 한국십진분류 6판(KDC 6)
4. 포털사이트 및 예매사이트

제4장 문화예술활동 및 산업, 향유자 분석

제1절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현황
1. 조사분야
2. 분야별 현황

제2절 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
1. 예술인 실태조사
2. 경제총조사
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4. 전국사업체조사
5. 미술시장실태조사
6.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8.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9. 음악산업백서
10. 공연예술실태조사

제3절 문화예술 향유자
1. 국민여가활동조사
2. 문화향수실태조사

제5장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제1절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1. 장르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
2. 장르 분류체계(안)
3. 기타 사업 분류체계

제2절 정책 제언
1.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후속 연구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 연구진
박지호 희망제작소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유다인 희망제작소 연구원
유 진 희망제작소 연구원
황현숙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 날
2019. 05.

수, 2019/09/25- 17:44
3
0

■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PART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PART2. 결과요약
0. 결과요약표
1. 현재 삶 만족도
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4. 개인적 차원의 희망
5. 사회적 차원의 희망
6. 국가적 차원의 희망
7. 세계적 차원의 희망
8. 2018년 조사에서 주목할 문항

PART3. 조사결과
(1)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1. 항목별 만족도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만족도
2) 개인적 목표 달성 만족도
3)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만족도
4) 경제 상태 만족도
5)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 만족도
2. 현재 삶 만족도
3. 의지하는 지인 수
1) 긴급 자금 융통 시
2) 건강 이상 시
3) 스트레스 해소 시
4.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의향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6. 현재 우리사회 항목별 평가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3) 자율적 의사결정
4) 사회 구성원의 의견 반영
5) 성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
6) 문화적 다양성 수용되는 사회
(2)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건강 상태 전망
2.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3. 배우자(연인) 관계 전망
4. 가족 관계 전망
5. 지인 관계 전망
6. 경제 상태 전망
7. 자율적 시간활용 전망
8. 기술발달이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9.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3)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재난·재해로부터의 사회안전 전망
2. 사회적 갈등 전망
3. 우리사회의 일과 여가 균형 전망
4. 자연환경 문제 개선 전망
5. 사회 투명성 전망
6. 부의 격차 개선 전망
7. 성차별 문제 개선 전망
8. 교육기회 격차 개선 전망
9. 불공정 경쟁 개선 전망
10. 소수자 차별 개선 전망
11. 전반적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12. 남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3. 여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4. 사회적 희망 점수
(4)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전망
2. 평화적 남북관계 전망
3.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전망
4.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 전망
5.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전망
7.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전망
8. 20대 국회 활동 평가
9.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
10. 21대 총선 투표 의향
11. 국가적 희망 점수
(5) 세계적 차원의 희망
1. 기술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2. 국제적 전쟁 및 테러 위협 완화 전망
3.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전망
4. 세계 경제 발전 전망
5. 국제적 자연환경문제 개선 전망
6. 세계적 희망 점수

PART4. 부록
1. 설문지
2. 통계표

■ 펴낸 날

2019.12.

화, 2019/12/24- 22:20
3
0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선가 인상 외 효율성 증대 효과 입증 못해

-합병 후 불공정행위 및 기자재·하청회사의 종속 심화될 가능성 커 

-생산능력 유지,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조건 부과해야

 


오늘(10/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전세계 1, 2위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업체 간 합병이므로 기업결합 허용 시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발주자,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해당 회사 및 관련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기업결합 허용 여부, 기업결합 시 발생 예상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와 폐해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인 경쟁제한 완화의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조선 기자재·하청회사 및 그 노동자들의 해당 회사에 대한 종속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생산능력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주요 사업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두 회사의 관련 상품시장 수주 잔량 합계 점유율은 ▲2018년 말 기분 국내 조선소의 79.1%를 차지했고, 전세계 기준으로는 2019년 5월 ▲전체 선박의 21.8%, ▲20만DWT 이상 초대형유조선(ULCC/VLCC)의 57.3%, ▲4만CBM 이상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의 61.5%을 수주하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두 회사가 국내 군함 및 잠수함 매출의 79.5%를 차지하는 등  기업결합 시 모든 관련 시장에서 국내 2위 조선소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에 이르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1, 2위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국외 경쟁의 증가나 및 신규 회사 진입 가능성이 낮고, 유사품과 인접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요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구매자와 공급자 간 경제력 격차가 현저한 선박·해양플랜트 산업에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이 순간도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및 제재 처분, 민사 소송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반면 이렇게 경쟁이 제한될 경우 합병회사는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조선기자재·하도급 용역 등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의견서는 이처럼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대다수 기자재 공급 및 하도급 회사들이 사실상 합병회사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는 기업결합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초과하는 합병 후 효율성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회사 합병 시 예상되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업결합이 선박 수주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예상되는 선가인상의 결과이며, 해외 경쟁당국 역시 자국의 손해가 예상되는 선가인상 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또 다른 예외사유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경우에도 고용 증대, 지방 경제 발전 연관산업 발전 등에 대한 현저한 기여보다는 합병으로 인한 인력 감축, 본사 이전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자산 3조 8,402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으며, 1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꼭 합병을 해야만 경영을 지속 할 수 있는 회생 불가능 회사가 아니다. 이에 의견서는 시장 효율을 증가시키보다 선박 건조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이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려면 ▲도크 폐쇄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생산설비를 감축하지 말 것,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의 생산·설계·연구 시설을 울산광역시에 유지할 것, ▲이후 7년 간 고용의 경우 한국조선해양 및 자회사의 2018년 말 총 고용인원을 하회하지말 것, ▲합병회사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그간  한국조선해양 및 그 자회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처분 건에 대해 피해회사에 대한 충분한 배상 및 하도급 거래를 원상으로 회복할 것, ▲향후 기업결합에 따른 부과 조건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술력 및 규모 1, 2위를 다투는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산업은행 품 안의 대우조선해양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해도, 이 기업결합이 불러올 전세계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쟁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혹여나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생산능력 감축 등을 섣불리 약속한다면, 해당 회사 및 이에 기자재 납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하청회사들의 고용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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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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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 성남시의 지역적 · 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델
2. 주요 연구 내용
3. 자료수집방법 및 현황

제2장 국내 주민자치회 현황
제1절 법, 조례 현황
1. 법령
2. 조례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및 유형
1. 시범실시 경과
2. 지역별 운영 현황

제3절 주요 사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제3장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제1절 성남시 일반 현황
1. 지리 및 주거
2. 인구 구성
3. 산업 및 경제
4. 교육 및 문화

제2절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1. 주민자치 기본 현황
2. 주민자치 관련 조직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4. 주민자치센터 현황
5. 질적자료 분석에 따른 특성

제3절 유형별 분류
1. 원도심 지역
2. 신도심 지역
3. 혼합지역

제4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1절 성남시의 특징과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1. 성남시의 특징
2. 기본 방향

제2절 열린 구조의 운영
1. 새로운 주민의 참여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3. 기존 단체 및 공동체 유입
4.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5. 구성 및 운영

제3절 주민자치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자원조사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4.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5. 갈등조정

제4절 주민자치 통합형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실행 주체
2. 사업실행예산 확보
3. 사업 운영
4. 소통공간과 연결, 공동생산

제5절 행정혁신
1. 권한 위임 및 위탁
2. 행정혁신
3. 공무원 교육

제6절 조례 개정
1. 조례 개정 방법
2. 주민자치회 조례안
3. 연관 조례 개정안

제5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제1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1.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2. 단계별 도입 방안
3. 단계 및 단위별 운영 체계
4. 지역 특성별 운영 방안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1. 평가의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참고문헌

■ 연구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기은환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날
2020. 12.

화, 2021/01/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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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 내일상상프로젝트릍 중심으로

■ 주최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 연구 요약

–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 연속사업(2019~2021)은 1차 연속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 모델을 남원과 진주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실험하고 효과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에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 본 연구는 2차 연속사업의 2차년에 해당하는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참여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및 대상
3)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방법
3) 추진 일정

제2장.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1) 1·2차년 진로자원 현황
2) 프로젝트 자원 연계 및 활용 현황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3) 심층인터뷰 개요
4) 심층인터뷰 분석

제3장.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활용 및 관리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1) 교육 커먼즈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자원 활용의 쌍방향성 및 확장성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 자원망 구축
1) 진로탐색 허브로서의 자원망
2) 진로 자원의 커머닝(commoning)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1) 자원 활용 및 연계의 내실화
2)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1) 공교육 연계 방안
(1) 공교육과의 접점 및 연계 필요성
(2) 2차 연속사업 공교육 연계 방향
2)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위하여
(1)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통한 진로 커먼즈 확산
(2)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력 제고
(3) 수행주체 거점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참고문헌 및 자료

※ 본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남원과 진주의 수행기관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탐색과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목, 2021/04/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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