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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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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익명 (미확인) | 화, 2017/03/21- 15:51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밀조사 필요
3/23 발표예정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의 진실성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3/21), 헤럴드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시 직접적 손해액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계액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셀프 추정의 결과였다”고 단독보도했다(https://goo.gl/hVC3r9). 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 소속의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 대학의 이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추산에 따르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미 존재했다(https://goo.gl/GZ33AE). 그러나 이 용역의 의뢰자가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고,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거제대가 속한 학교법인 세영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56조원의 손실 주장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자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https://goo.gl/mebGuD).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채무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준비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태도다. 채권단과 금융위가 과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손실 추계 액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의 자체적 손실액 추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국회 정무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앞에서 인용한 이데일리의 2017.03.16.자 기사(https://goo.gl/GZ33AE)에 따르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의 손실추계 기준시점은 2016년 9월말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되었는지, 또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증자와 관련하여 땜질식 처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져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자,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등 땜질식 처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이다(https://goo.gl/tJOQia). 

   

만일 이 보고서가 작년말 부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 보고서를 상장폐지 방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일 채권단 또는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 보고서의 결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작년 말에는 56조원의 손실 추계를 손에 받아 들고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으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거의 동액의 손실 추계가 ‘본격적 구조조정 자금의 신규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시점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면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금융위가 작년말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올해 들어 뒤늦게 손실액 추계에 나서서 비로소 국민경제상 손실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작년 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당장 대규모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로 57조원의 손실 이외에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지연은 추가부실 확대,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작년말에도 사실상 동일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위가 펼치는 논리대로라면 작년말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평가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금융위가 이 보고서의 결론을 활용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논리도 작년말의 땜질 처방과 최근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불가피론을 동시에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부정합성은 자연스럽게 금융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의 서별관회의, 작년 여름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 이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로서 주식가치를 증발시켜 국유재산을 훼손한 금융위의 직접적 책임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실 책임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던 각종 변칙적, 음성적 행위들의 실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산상황과 사업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이 정확히 평가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거제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위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무위가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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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

해당 의혹은 투자자 알 권리 침해 및 금융시장 순기능 훼손 행위

해명만으로 끝날 일 아냐,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월, 2016/03/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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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52)다. 크레인의 높이는 60미터. 아파트 15층 높이인 이 곳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곳에서 90일 가까이 홀로 싸우고 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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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 거제도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해고 노동자 강병재씨. 세달 가까운 시간동안 고공농성 중이다.

조선업계 기능직 노동자의 76%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노동자 중 76%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인력이라고 한다. 사업장 내의 인력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해고 역시 상대적으로 더 쉽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장에 직접 소속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 조선업계의 기능직 노동자들의 76%는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석달 째 고공 농성 중인 강병재 씨. 그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309일 간의 투쟁 기간 중 비가 오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결국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 때 ‘희망버스’를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김진숙 지도위원. 강병재 씨가 60미터 고공에 터를 잡은 지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간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

‘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인양, 국가는 속였다.’, ‘누구에게나 찬란한’ 등을 연출한 임유철 감독이 현장을 밀착 취재해 공개한다.


7월 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07/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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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 K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 
- 명백한 예비인가 탈락사유 임에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통해 합법으로 둔갑시켜 
- 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해소 안되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 해 버려
- 최순실 게이트 적극 협조 대가로 법까지 바꿔 KT에 K뱅크 은행업 특혜 인가 가능성
- 김영주 의원 “‘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참여연대 “금융이용자 보호조치 사전에 강구하고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도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위의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안)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배점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다. 2002년 최초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조문의 전단과 후단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여전히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등에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 말이라는 것은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K뱅크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화생명보험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은 해당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최근 분기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포함한 보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의 심사를 의뢰 받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즉,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하락한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20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2015년 6월) 직전 입사(2015년 2월)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2015년 11월) 단독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2016년 6월)된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담당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오는 월요일(6/17)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뱅크 불법 인가 관련 주요 서류 
1. 2015.9.30.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제출서", 우리은행
2. 2015.11.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위원회
3. 2015.11.24.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보완제출 관련 소명", 우리은행
4. 2016. 시기 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문의 : 김영주 의원실 [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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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빅브라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 '금융산업의 국정원' 우려 대두

금융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 포기해야

 

○ 일시 및 장소 : 8/18(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빅 브라더(Big Brother) 등장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초에 재식별화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는 졸속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사실상 정부가 장악하는 형태로 설립하려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초 카드3사의 1억여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등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요 금융정보를 하나의 기관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 기관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상의 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개정되고 2015년 9월 12일에 시행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법률 제13216호)은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지만, 신용정보의 공적 집중이 개인의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신설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부가 관장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토록 제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비록 정부가 다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마땅히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금융정보의 집중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들은 졸속과 편법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정부가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훼손하는 현재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민간기구에 의한 정보집중 및 관리라는 입법부의 명시적인 입법 의도를 사실상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도 하에 은행연합회 산하의 별도법인 설립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의 관련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금융위의 산하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게 된다. 특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금융위원회가 장악할 경우 이렇게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금융정보와 기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어가고,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현재의 금융위원회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정부가 장악한 후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 정보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 사회의 출현이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개인정보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정보 침탈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정부기관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자유 시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책이 초래할 빅 브라더 출현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권고 및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셋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은 이 기구의 설치, 조직 형태, 업무 범위, 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에 관하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현재 논의 중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새롭게 반영할 때까지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빅브라더를 강행할 경우 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부의 금융정보 침탈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 장악을 통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빅브라더 추진 의도를 규탄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4년초 카드3사의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의 정보인 신용정보와 금융권의 빅데이터(Big Data)정보를 다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난 30여년간 동 업무를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임원 선임을 통해 장악한 후, 동 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모든 근거 자료(붙임 참조)는 금융위가 장악한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금융권 빅데이터 정보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넘기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국세청은 기존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만을 가지고 2014년중 2.3조원의 추가 징세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12만여건의 FIU정보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전되었음

 

결국, 금융위가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하라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전체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자신들이 장악하여 검찰, 국세청, 선관위 등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의도에 맞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감시 사회를 지칭하는 “빅브라더 사회(Big Brother Society)의 도래”나 “정부에 의한 전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 가능성도 증가시킴

 

이는 국정원에 의한 카카오톡 해킹 의혹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의 민간 정보 침탈이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게 될 금융정보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증가시켜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는 물론, 국민의 자유권 향유 등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임 (붙임 「가상 사례」참조)

 

이 같은 공동의 우려 제기와 빅데이터는 예외없이 민간에서 다루도록 하는 해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민간 신용정보와 금융정보의 집중과 활용에 관여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합의 및 권고에 따라, 지난 30여년간 신용정보를 집중해온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가 이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는 온 국민의 금융정보를 장악하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

 

 

※ 첨부자료

- 보도자료

- (붙임1) 정부의 빅브라더 추진 근거

- (붙임2) 빅브라더 ‘가상사례’

- (붙임3) 신용정보 집중 체계 개편 관련 주요 경과 등

- (붙임4) 핵심 Q&A

화, 2015/08/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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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앞두고 기업은행 “조합원 50%만 참가토록” 지침 내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23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은행 지점에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기업은행 한 지점의 관리자는 22일 조합원인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경영전략본부장 주재하에 각 지역본부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고 경영진 지침이 내려왔다”며 “각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모든 은행들이 은행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기업은행만 이런 상황이 돼서 경영진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차원에서 각 지점의 조합원들 중 절반만 파업에 참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리자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보내주고 만약에 다 가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점장하고 부지점장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된다”며 “그래도 싫다면 가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그러면서 이 관리자는 “일단 먼저 가고 싶다는 사람만 손을 들어주면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 가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한 직원은 “그것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관리자는 “본인이 따르기 싫다고 그러면 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직원들이 한숨을 쉬자 이 관리자는 “노동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앞서거나 뒤서면 안 되고 중간만 가면 된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곳은 기업은행의 경우 불광동지점, 종로지점, 중곡동지점, 중곡중앙지점, 서소문지점, 동대문지점, 목동PB센터, 반포지점, 강남구청역지점 등이었다.

이런 일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벌어졌다. NH농협은행은 “파업 참여 인원을 4천 명 이하로 줄이라”는 정부 쪽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NH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파업 불참을 종용하며 퇴근을 못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요은행 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점을 문제 삼아 2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금, 2016/09/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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