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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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팔았으며, 정부의 인증마크까지 버젓이 단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기피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소개하는 제품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기업은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기업이건 정부건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약속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미숙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월 28일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 수입사 17곳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옳았다며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의무다”며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차관의 기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뿐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위해우려제품 1만 8340개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했다. 문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 중 호흡독성 등 위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을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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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퍼센트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살생물질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핑계대고 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환경부다. 독성정보가 확인된 원료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성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a, No Market”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을 겪은 나라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따르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마련하라!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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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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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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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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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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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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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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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업체에서 제공한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은 모든 장기에 꼭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장기 즉 표적장기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인체 노출에 따른 특정장기에 대한 단기노출과 반복노출에 대한 안전성 정보입니다.
■ 각 성분에 따른 특정 장기에 대한 단기/반복노출에 대한 위해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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