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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탄핵 이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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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탄핵 이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3/14- 17:13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헌법 절차는 끝이 났다.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로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판결이 났고, 위임된 주권은 해지되었다. 다수 시민의 의견과 입법부의 판단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결정의 정당성은 확고해 보인다.

탄핵에 반대했던 쪽에서는 서운하겠지만, 필자는 이 모든 과정이 불가피했고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빠른 탄핵 결정이 ‘현실적 최선’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은 이로 인해 향후 한국 민주주의가 안게 될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탄핵에 반대했던 다수가 나이든 시민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사실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감내해야 했고, 가난 속에서 급격한 산업화의 고된 과정을 겪어내야 했지만, 그 뒤 이어진 민주화와 세계화에서도 그들은 왜 늘 열패자의 위치에 있는 걸까. 태극기 집회의 그 험한 말과 행동에 동의할 수 없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도저히 ‘체제의 수혜자’라고는 볼 수 없는 집회 참여자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이번 탄핵 결정이 우리의 나이든 세대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청년 문제는 진보가, 노인 문제는 보수가 서로 배타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고, 그것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싶다.

‘나라’라는 언어의 분열도 주목할 문제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나라는 민족주의의 언어였다. 그런데 촛불집회에서 이 말은 민주주의의 언어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게 나라냐!”에서 시작해 “우리가 만들 나라”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나라는 ‘동화의 나라’나 ‘신의 나라’ 등의 용례에서 보듯,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는 특별한 정치 용어다. 자기 삶의 평가적 준거가 되는 ‘최선 국가(best polity)’이자 우리가 살고 싶은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뜻한다. 향후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민주 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딱딱한 정책적 용어나 기술 관료적 접근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점에서, 필자는 나라라는 관념이 민주주의의 언어가 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 뒤 태극기 집회에서 등장한 ‘나라’ 관념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데”라며 “종북 좌파에 나라를 뺏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복과 성조기는 그 상징이었는데, 이쯤에 이르러서 민족주의와도 상치되고 또 민주주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새로운 나라 관념이 제기됐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행동주의가 등장한다면 그때 그것은 이런 나라 개념에 순교자론이 결합된 내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필자는 바로 이 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관에 몹시 불만이 많다. 그는 좌파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의 역사관으로 국민의식을 개조하고자 했다. 의회와 정당을 적폐의 온상으로 여겼기에 통치 기간 내내 적대했고, 집권 세력 안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서슴없이 배신자로 공격했다. 그로 인해 민주 정치는 망가졌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 집회는 그런 ‘좌파 정권 적폐 청산론’에 매달린 시대착오적 대중 동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좌파 정권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패배한 순교자로 호명할 때마다 두렵다. 같은 이유에서 야당이 다른 종류의 적폐 청산론을 앞세우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방법으로도 경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박정희의 경제 발전 신화’를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듯이, 다른 종류의 적폐 청산론을 불러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정부를 맡으면 민주주의에 합당한 방법으로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말하는 야당이 되었으면 한다. 탄핵이 야당에도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길은 보수적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결의를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보수보다 나은 진보 혹은 공동체의 발전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진보가 되는 것에 있지 않나 싶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14/83309285/1#csidx441a0416351f65ca775938a74f2da3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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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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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기이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쿠데타 세력 척결이 지금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이 내란재판에서 윤석열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고, 김용현·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은 6월로 만료된다. 무엇보다 이들의 수괴인데도 구속되지 않은 윤석열은 대놓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직권남용 재판도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석열 석방이 단지 지귀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나라 친 쿠데타 우파 사법 엘리트들의 결정이라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내란재판에 제대로 된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여론조사 1위의 대통령 후보를 탈락시킬 수도 있는 판결을 유례없는 속도로 내린 것을 보면 쿠데타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거대한 대중 물결이 군사 쿠데타를 끝냈듯이, 쿠데타 세력도 대중운동으로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5/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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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간 야간노동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려는 순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버스를 급습해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을 추진하며 주방위군까지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대를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가 범죄시되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이민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의 책임을 나눠온 이웃입니다.

미국의 미등록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적 일원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씩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범죄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대거 추방정책은 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미국 시위대가 들고 있는 ‘Family belongs together(가족은 함께 합니다)’ 피켓을 보며 4월23일 한국에 아들과 부인을 두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송환 당한 A씨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도 6월 말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이주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혐오를 조장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과 추방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주민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거리로 나선 미국의 시위대와 활동가들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서 미국의 시위대와 함께 이주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함께 외치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강제추방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국의 이민자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피부색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중단하라!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군대는 철수하고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
인권은 국경을 넘는다!

 

2025년 6월11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2025/06/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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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민주주의 확대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구석구석 안전한 동네 조성
생활 속 기후환경 전환 선도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24시간 생활돌봄 안전망 구축 및 영유아 긴급보육체계 마련
어르신 고립·낙상 예방 및 장애인 이동·자립 지원 강화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조례 추진 및 탄소중립 생활 전환
청소년·청년 참여예산학교 및 동네 민주주의 배움터 운영
교문동, 수택동, 토평동 지역 맞춤형 발전 공약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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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붙임3 발언문: 권영국 변호사
▣ 붙임4 발언문: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명의의 입장 대독)
▣ 붙임5 발언문: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보도자료(발언문 등 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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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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