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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자인 이유…사회적 상속으로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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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자인 이유…사회적 상속으로 갚는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3:07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사회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수 없는 만큼 불평등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그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강도 높은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앞선 칼럼(행복한 나라에선 아이가 자란다)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스런 감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드려야 한다. 백년 단위의 시간에서 보면 화석에너지의 고갈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적 조건으로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의 머리수가 점차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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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kidd.co.kr/news/18500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불황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황이 구미가 겪었던 1920년대의 공황시대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의 실패(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사기와 수탈적 작동)와 정치 제도의 무능과 역작용,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증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향유해 왔던 고도의 성장기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판단한다.

3가지 복지국가 유형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위에서 국가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선 복지체계를 파악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시장중심의 보수적 입장에서는 탈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을 중심으로 저부담-저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진보진영를 대표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처럼 존엄-정의-연대 라는 사민주의의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감싸안는 ‘인민의 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제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이상적인 완전고용 상태라는 경제적 황금기를 거친 1920-1930년 동안은 나라별로 내용을 달리한 다양한 복지체계의 방식에 별다른 차별성이 부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 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불황형 인플레와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실업문제가 대두되자 그동안 시행하였던 복지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이 나라마다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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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blog.daum.net/prettybeans/5150058)

저부담-저복지 또는 시장중심의 영미형 복지방식은 자산가와 기업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면서 외형적 경제총량의 수치는 그런대로 양호하지만 내부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심화시켰다.

정책적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대응해 왔던 라틴국가들은 가족적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비리, 부패, 투기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조롱감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연대와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임금정책과 사회합의를 기반으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던 노르딕 국가들은 성장률과 더불어 사회후생와 인간계발 및 행복지수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황일수록 복지 확대 필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불황의 늪이 깊을수록 오히려 복지정책을 과감히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책방식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의 최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십년 전부터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져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러한 북유럽식 정책을 ‘역동적 복지’라고 명명했다.

공자님 역시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함께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백성 모두가 편안하면 나라가 어려워도 기울어질 걱정이 없다’

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한 선언인가 !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앞선 칼럼(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 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평균임금의 7-8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사회연대라는 점에서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유세를 포함하여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세습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간에 부와 지위가 계승되고 축적되는 현실이다. 부모세대로부터 세습되고 승계된 자산의 누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직적 계층적 세대적인 이동성에 커다란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200여 년간 통계를 통해 밝혔듯이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조건 (r>>g)에서는 자산의 세습적 누적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

2016년 현재 한국의 피케티 지수( ß:국민 순자산/일년간 국민총생산, 12000조/1600조)는 7을 넘어서 8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천민적 자본주의가 극성을 피우고 탐욕적 제국주의가 설치던 유럽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주요 제국들의 자산불평등 지표인 피케티 지수가 7 수준에 접근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3-4 수준으로 안정적 조정이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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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그래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7.72배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돼 자본수익률이 평준화됨을 고려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발생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유한 소수에 집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은 유럽의 경험에서 보면 내부에 폭동과 전쟁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나,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분단 상황과 군사정권부터 시행되었던 각종 공안과 통치기구 및 제도적 규제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폭발적 상황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피케티 지수에서 비교하여 보았듯이, 극심한 자산의 불평등 격차를 내부적으로 조정해 내지 못하면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타협으로 일부 전진을 이루어 내더라도, 우리사회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결국은 파국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합리적 해소와 사회연대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더하여, 극심한 자산의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해 가는 것이 한국사회 미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편법 대물림 부추기는 상속, 증여법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선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재벌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관행과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부자들의 상속관행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우선 일정 자산 이상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공익 또는 문화 재단에 출연하여 법규정상으로 공제혜택을 받아 고액의 세금을 피한 후에 재단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결국 재단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형태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수법이다. 박근혜 형제들이 소유권을 놓고 살인극까지 추정될 만큼 눈꼴사나운 싸움판을 벌렸던 육영재단을 연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또는 상속 또는 증여할 법인의 주식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조작하거나 액면가의 우선주로 배당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고액의 세금을 피해 매우 축소된 액수만 납부하고 이후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예컨대 주당 십 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온갖 수단과 기법을 도입하여 주당 만원수준으로 축소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행하여 법에 규정된 상속세를 수십 배로 줄여서 납부한 후 상당기간을 두고 서서히 가격을 원래의 십만 원대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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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isapress.com/)

3)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규모 재벌그룹들이 취한 방식으로 가문의 상속자들이 조그만 기업을 다점주주의 비상장형태로 창업하여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편입시킨 뒤 계열기업들의 일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몰아주어 매출과 이익을 급속히 확장시키면서 적정규모로 성장하면 상장을 통해 재벌의 핵심 모기업으로 재편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하여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이 소유한 주식의 이익률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50-80% 수준의 놀라운 수치를 실현해 왔다. 통상 자본수익률은 최우수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기업사에서 단연 챔피언을 차지할 놀라운 기적을 (비리와 부정을 통해)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재벌그룹의 실현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상속 2세대가 다점주주로 있는 계열기업에 이전시킨 불공정 거래이자 불법적 행위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식과 꼼수로 다양하게 탈세와 절세를 진행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상당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에게는 가계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자세한 규정과 절차와 세율이 정해져 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2-5억 원에 더하여 인적인 추가공제와 예외적 공제를 제한 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세율인 50%는 과세대상 금액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경영환경이라는 미명으로 행하지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이다.

2016년 현재 기업의 규모와 상속자의 경영연수에 따라서 최고 200-500억 정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만 해도 중소기업에 한하여 1억 정도를 공제해주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100억 규모로 공제액수가 늘어나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 500억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기업상속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공제금액의 급격한 확대는 지난 9년간 집권한 ‘새누리’라는 정당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새누리 당의 배후에 유력한 자산가와 기업주들이 ‘새누리’를 상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로비하고 서로 간에 비리로 얽혔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에는 사후관리와 실사 등 그럴듯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임의적 해석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여 부패한 세무 마피아들이 제 마음대로 활약하기에 너무나 편한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이러한 세법상 허점과 임의 규정을 악용하여 개인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사전에 임의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적 규정에 합당하게 상속 또는 증여를 진행하면서 200-500억의 기업승계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

취득, 사용, 처분, 증여 및 상속 등 복합체로서 사적 재산의 통합적 소유권은 처음부터 절대적 필연적 논리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봉건 시대의 군주와 영주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처럼 마치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처럼 우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시민들의 일반적 의지로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적 규범으로서 경제적 질서와 원칙과 길항하고 대립하는 경우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어느 범위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 재산권보호의 우선성과 범위의 내용은 여전히 기본적인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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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사진)는 모든 자연은 공동의 소유이며, 개인의 노동이 들어간 생산물에 한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재산도 어디까지 개인의 몫이고, 어디까지 사회의 몫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사적 권리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집단적 번영의 기본적 조건을 축소시키고 위협을 가할 때, 이를 공공적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 경제의 활성화와 거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화적 농담이 현실로 통용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적 재산권의 무제한적 권리가 사회의 균형적 지속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부패를 양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력들이 민주적 개입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 권리로서 재산 소유권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본인 자신에게 한정하여 부와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 권리와 별도로, 이차적으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타자에게 양도하고 승계할 권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원은 출발부터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다. 토지, 햇볕, 물, 공기 등 자연의 공공재는 처음부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성과는 활동중심인 생산조직과 거래조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성취된다.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기술은 해당 사회의 교육체계, 사회적 시스템, 역사적 전승 등이 결합된 통합체로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생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국가와 사회라는 행정적 문화적 인프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개인의 성취로만 귀속시킬 수 없다.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부와 재산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 위임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할 주제이다.

존 롤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근면과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취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보다 상속세 강화해야

개인적 귀속지분을 사용과 처분을 넘어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음세대에게 상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인하고 생물적 종족승계라는 개인적 욕망과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일종의 보상과 추임 효과로서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개인의 기여에 대한 귀속지분을 단 10%(상속세 최고 누진세율 90% 적용)로 제한하자는 강경한 입장에서 현재 한국 상속세법처럼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현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인구의 0.1%도 안되는 재벌가문이 4-50%의 상당한 민부를 독자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자는 현재 과세금액 30억 이상에 50%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태서 누진적으로 100억 이상의 금액에는 8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대 80%의 세율은 과거 구미의 골디락스 황금시기에 대부분 나라에서 적용했던 수준이며, 케인즈 이론의 정통적 계승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미드 교수의 주장처럼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자본가 기여도가 20% 수준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위의 필자 주장이 현실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단기적인 혼란을 조장하여 당장의 도입과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예비기간을 두고 매년 3-5%를 올려가며 점차적으로 확대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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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magazine.hankyung.com/)

동시에 기업상속을 명분으로 도입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예외가 없는 상속 및 증여 세제를 적용하되, 비상장 기업의 경우처럼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성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세금지불 방식을 세대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간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주장의 대안으로, 피케티가 주장하였듯이 10-50억 규모의 포괄적 자산에는 매년 1.0%, 50억 이상의 자산에는 2.0%의 별도 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불평등을 넘어( Inquality, What can be done)’의 저자인 앳킨슨의 제안처럼 평생 동안 받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누진적 자산취득세를 최고 80% 세율로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세계조세행정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상속’ 운동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에서 제기한 고율의 누진적 상속세의 시행을 앞당기며, 유력한 자산가들의 재산을 사회적 환원 또는 귀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자는 유력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상속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는 종교단체들이 한국사회의 개혁에 실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010년 불교계의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에게 극심해지는 불평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종교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정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사찰이던 교회이던 이제는 재물을 종교 내부에나 가상의 천국에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재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성난 채찍을 휘둘렀고, 성자 프란체스코는 헐벗은 걸인에게 외투를 벗어 입히고 집잃은 농부에서 살던 움집을 내주었다. 또한 1891년 교황 레오13세 당시 ‘새로운 사태’라는 공의회 선언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회규범을 밝혔다.

세존 역시 깨달음과 진리를 위하여 세속의 권좌를 물리친 후 헤진 가사를 걸쳐 입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로 나셨고, 동학에서는 ‘유뮤상자(有無相資 相生之道)’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종단마다 사회적 상속운동의 기반이 될 가칭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재력이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생동안 노력하여 모은 자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투자기금에 기부(상속)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 주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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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fairsync.com/)

사회적 상속은 관례적인 일반 기부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후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임의적 기관을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나, 사회적 상속운동은 기부자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익성을 가진 제3의 인물들이 이사진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가칭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관에 재산을 기부(상속)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모집된 기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간절히 제안한다.

  1. 각 종교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인사들로 가칭 ‘XXX사회투자기금’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정한다. 투자기금은 공익재단에 준하는 지정기부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2. 상기 기금에 유산자 신자들이 가계상속 대신 기부헌납한 자산은 오로지 한국사회 미래의 경쟁력과 혁신적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투자한다.

  3.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모집된 기금을 비영리적 지원과 수익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비영리적 영역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하여 주로 장학, 교육, 학술, 연구개발 등 활동에 지원하고, 수익적 사업은 창업투자기관들을 통하여 청년창업, 혁신적 벤처,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선정하여 투자하도록 한다.

  4. 상기의 공헌전문기구와 창업투자기관은 객관적 절차와 심의를 걸쳐 선택하고, 일 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연대은행에 자산운용기금을 결합시킨 것을 원형적 모습으로 연상하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투자기금은 원칙적으로 복지와 자선의 사업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의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기금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반복하자면 사회투자기금은 한국사회의 역동적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투자 되어야 ‘사회적 상속’이라는 참 뜻에 합당하다.

공정한 경제질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사회적 규범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원칙에 의하여 사회경제가 운용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의 기제가 작동하고,  금융시스템이 사기와 수탈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한 원칙에 의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모든 분야의 산업 활동이 왕성해져 근면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기회포착에 능한 부자가 나타나서 급기야는 한국에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탄생한다면,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여 운용된 사회경제의 성과물 일부분을 복지에 할애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초재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가운데 개인과 조직이 성취한 재무적 성공과 집적이 가족단위의 세습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연대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다면, 이는 가히 공자님도 그리워하던 대동사회(大同社會)라 칭할 만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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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강남 부자들, 상속세 0원을 꿈꾸다

10월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세 절세 강좌가 열렸다.한 채에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다. 초빙된 세무사나 강좌를 찾아온 주민들 모두,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 받을것 인가였다. 건물을 자식에게 넘겨주기 전에 미리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그 대출금을 조금씩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편법 탈세수법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는 어떻게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국세청이 탈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것보다 한발 더 앞서나가려는 이들만의 이른바 “절세 전략”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세무사의 강좌를 끝까지 듣던 한 주민은 세무사의 이런 태도가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한번 몇 년 전에 비쳤었어요. 우리나라도…
–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민

현행 세법으로도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제되는 액수, 즉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제액을 제하고도 상속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상속세가 물려줄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말은 사실 4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II.‘조물주위 건물주’ 50%가 금수저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속세를 심각하게 고민하려면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곳에 소형 빌딩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지면적 330제곱미터(100평)기준으로 따지면 이 곳의 4층-5층짜리 건물은 200억 원을 호가한다.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의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 일대의 건물주 중에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부의 세습과 불평등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년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재산 비중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분이 80년대 27%에서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우려스럽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인구 구조, 고착된 저성장, 노령화에 따라 이런 부의 세습은 갈수록 심화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 김교수의 우울한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지 못하고,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III.상속세 ‘제로’,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나?

그런데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채질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다. 1997년 단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액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3차례에 걸친 완화로 무려 3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는 공제액이 500억 원이 됐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이다. 대상도 카지노같은 도박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자동차 판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건설업등 수천 개의 업종(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주택임대관리업까지 이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2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 상속세 혜택까지 부여한 것이다. 말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선진화방안이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나 불로소득 자산가들에게 대한 엄청난 특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대를 수십 채,수백 채씩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해서 자신의 가업이라고 신고해 자식들에게 상속해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박홍기 재산세제제과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로 불로소득자들이 입게 될 혜택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빌려온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유찬 교수(홍익대/경영대학,세무대학원)는 “가업이란 원래 그 가문에서 그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와 그 집안 사람들만의 기술과 노하우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상실되는 기업을 뜻하는데,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예를 들어 일반 회사 기업주가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아들을 데려다가 몇 년 근무시키고 기업을 물려줘도 그게 가업으로 둔갑되는 제도라며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바람이 거의 현실화 되는 세상이다.

목, 2015/11/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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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열렸던 백년포럼 시즌1의 영상 3편을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시즌제로 일신한 백년포럼은 신선한 구성과 현장 투표 등을 활용한 관객과의 소통으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공론장으로서의 ‘시민의회’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출되는 등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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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에는 ’19대 대선과 한국사회 개혁’을 주제로 백년포럼 시즌2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시즌1, 첫번째, ‘개헌, 시민의회법, 시민의회의 제도화’

☞ 시즌1, 두번째, ‘왜 시민의회인가, 시민의회의 논리와 사례’

☞ 시즌1, 세번째, ‘왜 추첨인가, 시민의회와 추첨민주주의’

 

목, 2017/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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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2015년 8월 5일 KBS1 9시 뉴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북한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현행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했다며 편향사례를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이 좀 심하게 이상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미래엔 교과서 343쪽과 340쪽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업창업주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 소개와 스토리가 없으며,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

 

 ○ 재벌 특혜 등 정경유착과 대기업의 경제 독점

 ○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 기업인의 부정적인 측면 강조


 ○ 각종 혜택을 악용한 상습적인 횡령과 비자금 조성

 ○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리다 구속



정작 교육부가 지적한 교과서 문장을 보면 한국 경제와 재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보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혀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는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기보다 오히려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게 문제로 생각될 정도 입니다.


학생들이 지난 역사와 현재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명분을 보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역사교육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와 사회의 문제점은 모른 채 재벌총수를 위인으로 떠받들기를 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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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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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녀들의 계급 역시 결정된다는 걸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로 나눠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은 청년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부모 탓’을 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정말 청년들이 부모 탓을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엔 27%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엔 무려 42%로 치솟습니다. 계층 상향 이동성의 경우도 24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인적 노력을 통해 계층 상승일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이 성공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라는 게 객관적 수치로 증명됩니다. 수저계급론은 부모 탓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구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반응입니다. 객관적 수치를 제시해도 청년들의 노력부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 기성세대, 특히 장노년층이 젊은 시절의 경제 현실과 지금의 경제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던 시절엔 가난한 이들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비록 절대적 빈곤 상태였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게층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에겐 당연히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재엔 성공의 기회는커녕 일자리 자체가 부족합니다. 애초부터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노력 여부와 상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청년들에겐 ‘노력’의 의미가 기성세대의 그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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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상속세를 깎아주려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효도법’과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기업상속 공제가 그것입니다.

먼저 효도법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 5억 이하의 주택 상속세를 면제해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효도’를 위한 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이 법을 현행법과 함께 적용하면 최대 15억 주택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15억 짜리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라면 최소한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5억에서 10억 미만 주택의 73.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억 초과 20억 이하 주택의 53%는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국민중 상위 2%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문장수기업’ 세액 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야 오랜 가업을 이어온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해주는 거라 하지만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가 상당히 줄어들어 부의 대물림이 보다 강화됩니다.

부모의 재력이 과거에 비해 자녀의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세태는 영화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고속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와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베테랑의 ‘배 기사’는 모두 가난한 처지이지만 덕수는 노력을 통해 자수성가를 하고 ‘배 기사’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국제시장이 가난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베테랑이 경제가 더 성장한 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응징하며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은 이러한 시대 변화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수저 계급론’에 대한 이견은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악화된 ‘시대 갈등’이 본질이라는 걸 세대를 넘어서 공감했으면 합니다.

‘성공은 운이나 연줄보다는 노력이다.’
75.5%
(60대 응답자)

‘성공은 운이나 연줄보다는 노력이다.’
51.2%
(20대 응답자)

수, 2015/1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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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사회를 이끌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빈이민 행정명령’을 강행하는 등 설마 했던 ‘묻지마 정치’를 강행하고 나서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북미 유럽 등 서구 중심의 행사이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도 올해는 중국의 무대가 됐다. ‘잘 듣는 리더십, 책임 있는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개최된 포럼에 시진핑은 기조발제자로 나서 중국이 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를 책임 있게 끌고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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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voakorea.com)

미중의 갈등은 환율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전장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이 사드 배치를 안보 차원을 넘어 자존심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중의 각축전 속에 우리 기업들도 유무형의 제재를 당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트럼프와 맞짱 뜰 인물

시진핑은 10년 전인 2007년 중국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다.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녀 그룹인 태자당(太子黨)의 일원이거나 중국 유명 가수 펑리위안(彭麗媛)의 남편으로 더 많이 언급됐다.

하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 지도자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면승부를 예고하면서 한반도에도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

펑
시진핑은 1980년대 초, 커화 전 주영대사의 딸 커샤오밍과 결혼했지만, 성격차이로 헤어진 뒤 펑리위안과 다시 결혼했다. 펑리위안은 중국의 유명가수이다. 사진은 펑리위안이 노래하는 모습.

시진핑의 첫번째 부인 커샤오밍(柯小明)이 몇 해 전 영국에서 발행하는 화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다”고 밝힌 평가는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커샤오밍은 시진핑과 1982년 결혼해 3년 만에 해어진 후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은) 하는 일마다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고, 꾸준하게 밀어붙였다”며 “나는 그가 잠재력이 있다고 여겼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산당 원로 자제…문화혁명으로 고초

시진핑은 자신을 산시(陝西)성 출신이라고 밝힌다.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의 고향을 따라서다.

시중쉰은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원로다. 13세 어린 나이에 중국 혁명을 위한 전선에 동참했고, 15세에 학생운동을 이유로 국민당 정권에 의해 구금된 전력이 있는 공산당의 핵심 멤버였다.

21세에는 시베이(西北)지구 소비에트 주석을 맡아 산시, 간쑤(甘肅) 일대를 통틀어 3인자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앞서 중국 공산당 홍군(紅軍)의 대장정 최후 근거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시중쉰은 베이징으로 옮겨와서는 중앙선전부장 등을 맡으며 승승장구해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휘하로 들어가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비서장 직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던 1966년 정권전복을 노렸다는 누명을 쓰고 실각해 16년간 구금,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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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에게 붙잡힌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의 모습. 두번째 사진은 1958년 당시 정무원 비서장이었던 아버지와 찍은 사진. 왼쪽 첫번째가 시진핑이고, 가운데는 동생 시위안핑. 마지막 사진은 1975년 칭화대 재학 당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시진핑이 정치적 자산을 쌓게 되는 계기는 아버지의 실각과 함께 찾아온다. 산시는 정치적 요람이 돼 준다. 여느 태자당과 다르지 않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던 그는 ‘반동 가족’으로 낙인 찍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이 될 수 없었다.

대신 1968년 산시성 옌안(延安)의 옌촨(延川)현 량자허(梁家河)라는 작은 산촌의 생산대에 배치된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강제 투입하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샹산샤샹(上山下鄕) 정책의 일환이었다.

황토고원으로 잘 알려진 척박한 예안에서의 토굴 생활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베이징으로 달아났다 구금되기도 했다. 시진핑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기회를 찾으라”는 팔로군 항일전사 출신인 이모와 이모부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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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지방으로 하방했을 당시, 수척해진 시진핑의 모습 (왼쪽에서 두번째)

량자허 사람들 신임을 얻게 된 시진핑은 공산주의청년단 가입을 시도한다. ‘반동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했지만, 8번의 도전 끝에 가입 허가를 받는다. 공산당입당은 10번 거절 된 뒤 11번째만인 1974년 이뤄진다. 시진핑은 끝내 공산당 최하층관리 자리인 량자허 대대 지부 서기가 된다.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첫발을 뗀 순간이다.

베이징 귀환의 순간은 머지 않아 찾아 온다. 문화대혁명이 끝날 즈음 그간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던 대학이 ‘공농병(工農兵) 추천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뽑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1975년 예안지구 몫으로 배정된 중국 명문 칭화(淸華)대 입학 추천장 2장 중 한 장의 주인이 된다.

시진핑은 젊은 날의 산시 생활에 대해 “생산대 생활을 하던 기간 동안 옌안의 간부와 군중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길러주었습니다. 예안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며,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회고했다.

지방에서 성공 사례 만들어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시진핑의 삶의 궤도는 더 크게 바뀐다. 아버지 시중쉰이 1978년 명예회복과 함께 광둥(廣東)성 최고위 책임자가 된다.

마오쩌뚱 사후 최고 실력자로 떠오른 중국 개혁개방의 기수 덩샤오핑(鄧小平)의 뜻이 작용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효시인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열어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며 경제발전을 진두지휘 한다.

시진핑의 성공에는 어버지의 후광을 배제할 수 없지만, 행정관료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정세를 읽는 정치적 감각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79년 칭화대를 졸업하면서 국무원 부총리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으로 당시 최고 실세이던 겅뱌오(耿飈)의 비서가 되는 기회를 잡는다. 겅뱌오는 시중쉰과 고난을 함께 했던 전우였다. 시진핑은 겅뱌오를 수행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에 입대하면서 중앙관료로서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시진핑의 눈에 겅뱌오는 지는 해였다. 시진핑은 1982년 지방근무를 자청해 허베이(河北)성 스좌좡(石家莊)시 정딩(正定)현 부서기로 자리를 옮긴다. 당 고위 자제 가운데 지방행을 자청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겅뱌오가 실각하기 두 달 전으로 타이밍도 절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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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딩현 부서기 시절,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진핑의 모습

시진핑은 정딩현에서 관광특구 사업에 힘을 쏟는다. 대불사(大佛寺), 서유기궁(西遊記宮) 개발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성과는 왕푸린(王扶林)이 감독한 CCTV 드라마 <홍루몽>의 배경이 되는 룽궈푸(榮國府) 건립이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현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정딩현은 일약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탈바꿈 한다. 홍루몽 드라마 작가 커윈루(柯雲路)는 당시 시진핑을 모델로 장편소설 ‘신성’을 섰고, 이후 TV 드라마로 각색되기도 했다.

신중한 처신….마침내 최고 자리 올라

시진핑은 1985년 푸젠(福建)성으로 자리를 옮겨 푸젠성 유일의 경제특구로 선망의 대상이던 샤먼(廈門)시 부시장을 맡았다. 하지만 개혁파가 보수파와의 권력투쟁 끝에 밀려나면서 개혁 개방의 불은 꺼졌고 개혁개방으로 성과를 내려던 시진핑의 계획도 틀어진다. 시진핑은 1988년부터는 푸젠성의 최고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닝더(寧德)지구 서기로 밀려난다.

하지만 시진핑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1989년 텐안문(天安門) 사태를 전후한 이 정치적 혼란기에 시진핑은 반부패 활동에 전념하며 후일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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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푸젠성 닝더시 서기 시절 곡괭이를 들고 농촌 활동에 나선 시진핑의 모습 (오른쪽 첫번째)

시진핑은 당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되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부패 활동은 지역 인민들의 전폭적 지지지를 받았고, 이 사실이 1990년 ‘인민일보’에 보도되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게 된다.

시진핑은 하지만 ‘튀지 않는 개혁’을 이어간다. ‘작은 불로 온수를 끓이되 불은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게 관료로서의 원칙이자 자신의 생존을 위한 법칙이었다. 시진핑은 이후 푸젠성 부서기, 성장으로 승진하며 17년 6개월 동안 푸젠성에서 활동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중국의 최고 권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2002년 저장(浙江)성 부서기에 취임한 지 40일만에 서기였던 장더장(張德江)이 광동성 서기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기로 승진하는 행운을 거머쥔다.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지역의 1인자가 되면서 시진핑은 같은 태자당 출신으로 당시 랴오닝(遼寧)성 성장이던 보시라이(薄熙來), 공청단 출신의 랴오닝성 서기 리커창(李克强), 장쑤(江蘇)성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등과 함께 차세대 중국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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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대 최고 지도자들의 외교정책 방향. (이미지 출처: http://news.moyiza.com/)

시진핑은 2007년 상하이(上海) 서기로 발령 받는다. 정파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권력기반이던 상하이방의 거점과도 같은 곳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7차 당대회에서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

대권 가도를 앞서 달리던 리커창보다 높은 권력서열에 놓이면서 중국의 새로운 별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듬해인 2008년 중국 국가 부주석, 2013년 국가 주석 직에 오르며 권력 승계를 마무리 했다.

수, 2017/02/0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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