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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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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7/03/13- 11:13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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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스오일 공사현장서 크레인 넘어져 배관 폭발…2명 부상 (서울신문) 

21일 낮 12시 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날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다리 등을 다쳤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추가로 더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플랜트 건설 근로자 수천 명이 대피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1500044&wlog_tag3=naver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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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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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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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에쓰오일 사고때 관리자들이 대피 막았다” (뉴스1)

24일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지부)는 21일 발생한 에쓰오일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당시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관리자들이 이들의 대피를 막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발 화재는 21일 12시 2분께 에쓰오일 온산공장 RUC 신설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11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기존 중질유 배관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울산대 병원에 치료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975916

화, 2017/04/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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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뉴스토마토)

크레인 붐대가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이 탄력을 얻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참사로 꼽힌다. 사고가 발생한 1일이 노동절이었고 공교롭게 사고 피해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도급으로 떼어내는 관행은 하청·협력업체의 사고사망률을 높이는 주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 등 5개 업종의 하청업체 사고사망률은 원청의 8배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0640

목, 2017/05/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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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 사상 삼성重 거제조선소 특별감독 (울산매일)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사망 6명, 부상 25명)이 사상 당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근로감독관 등 고용노동부 직원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7명 등 총 33명을 투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및 체제 등 안전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156

화, 2017/05/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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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삼성중공업 불…"인명피해 없어"(연합뉴스)

17일 오전 10시 7분께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에어컨 관련 시설인 옥외 액화 공조기에서 났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화재 장소는 지난 1일 크레인 사고가 났던 7안벽 맞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7/0200000000AKR20170517063151052.HTML?input=1195m

수, 2017/05/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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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잇단 산재 사고는 예고된 人災"  (시사저널)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이론이다. ​예방 조치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들어맞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가 풀린지 이틀만인 17일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와 작업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진 사고 두 건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혼재작업, 과도하게 높은 하청노동자 비율 등의 조건 때문에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9006

목, 2017/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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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며칠전 크레인에 고정핀 사라져” (아주경제)

22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부 2명 사망하고 중상을 당한 3명 중에는 신체가 절단된 부상자도 있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상 작업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에도 이날 부러진 지점인 아파트 11층 높이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함을 고치고 이날 다시 인상 작업이 진행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70522225516364

화, 2017/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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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사고는 800톤 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뒤 타워크레인 붐대가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크레인 바로 아래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이었다.

천막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상상 못하는 일들 인데 하다못해 작은 볼트 이런 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도 죽거든요. 아무리 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돔 식으로 천장이 있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업계에서 ‘물량팀’은 일반적인 용어다. 하청의 재하청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당 노동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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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처우는 어떨까? 물량팀 노동자는 일한 날수와 시간에 따라 ‘공수’를 정해 임금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공수, 저녁 9시반까지 일할 경우 1.5공수, 밤 12시까지 더 일하면 2공수가 된다. 1공수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2만 원 가량 된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이날 사고로 숨진 고 박상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4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월평균 281시간, 주당 78시간이었다. 한 달에 2-3일을 쉬었다.

협력 업체 내에서도 직영 팀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량 팀, 외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저희가 나가면 일당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받는 거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삼성 정직원들은 대부분 쉬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노동자고, 우리는 일용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출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생활비 벌기 위해 출근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출근했죠.

박철희 / 故 박상우 씨 형, 사고 부상자

산업재해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조선업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노동실태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금, 2017/05/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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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산재보험금 징수하면 위법" (뉴시스)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한꺼번에 산재보험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9일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9_0010233655…


목, 2015/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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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한겨레)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입으로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은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씨와 같은 5명 미만인 자영농은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한다. 1964년부터 실시된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출발했지만, 영세 자영농은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빠져 있었다.

 영세 자영농들은 지금은 농업인안전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서 1989년 농협공제사업으로 시작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이 그 시초다. 이후 2012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농민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장해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77만9천명이 들어 가입 대상 농민의 55.3%가 가입했다. 거꾸로 말하면, 44.8%의 농민 63만여명은 최소한의 공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3110.html

수, 2015/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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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ㆍ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이투데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요기요ㆍ배달의민족ㆍ배달통 등 음식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성행하면서 배달을 대신해 주는 전문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주로 청소년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청소년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유도하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76073

화, 2016/0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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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걱정에?… 국회,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국회는 2년째 오불관언(吾不關焉ㆍ상관하지 않음)이다.

18일 국회ㆍ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4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상정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회의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상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고노동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26ff68e6e9746c4bd91df0ad3fa9f52

금, 2016/02/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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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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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7

월, 2016/03/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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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이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6개 직종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노동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4·13 총선 뒤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35

수, 2016/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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