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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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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0- 13:45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오늘 11시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문 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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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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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김기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했던 내용을 작성 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3개의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2)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 그리고 9호선 5개역을 운영하는 (3)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으로부터 답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총 160만장이 넘는 마스크 수량이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마스크 물량 190,000매을 포함해 구매했다는 구매 정보공개와 31,000매만 배부했다는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의 배부수량 정보공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보공개 받은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159,000매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를 통해 9호선 운영기관별로 배부된 마스크가 제대로 쓰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 적었습니다.


글이 게시된 다음날 서울메트로 관계자로부터 9호선 운영 기관은 2곳으로, 서울메트로에서 구매한 190,000매는 2개 기관에 나눠져 모두 배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글을 통해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용으로 구매한 마스크 일부가 유용된 것처럼 읽힐 수 있다며 9호선 운영기관 1곳만 확인한 제 잘못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9호선 1단계사]와 2단계구간 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이하 9호선 2단계사]로 운영주체가 2곳으로, 제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9호선 2단계사의 마스크 수량에 한해 정보를 공개해 공개 결과가 상이하였다는 경위 해명과 159,000매의 마스크는 9호선 1단계사에서 모두 배부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9호선 운영주체 2곳중 1곳만의 답변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1곳의 정보공개답변은 왜 받지 못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접수한 '서울메트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통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기관에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에 전화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청구하면 9호선 운영기관에 전달해 답변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서울메트로'에 청구 접수했었습니다.


이에 9호선 2단계사의 답변서를 처리기관 '서울메트로' 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서울메트로'가 9호선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준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4항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하고 이를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9호선 운영 정보를 관리하는 소관 기관 2곳 모두에 이송하지 않았고, 9호선 2단계사만의 답변을 통지하였습니다.



지하철 마스크 배부수량 최종 확인을 위해 다시 정보공개청구

9호선 2단계사 그리고 예산지원한 서울시에 추가 청구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처음의 궁금증 "지하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최종 확인하고자 다시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해명자료 이후 '서울메트로'에 9호선 1단계사의 마스크 배부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당정보가 없다면 관련 기관으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서울메트로' 로부터 소관기관으로 이송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호선 1단계사로부터 171,200매의 마스크가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 답변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합니다.


앞선 청구 내용과 더불어 정리하면 메르스 예방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80만장이 넘습니다.




그림 마스크 배부 총 수량_ⓒ김기리


 추가로 서울시의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방역 지원예산액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마스크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방역 지원으로 교부금액 894,411천원 중 서울메트로 618,152천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95,268천원 집행되어 총 813,420천원이 쓰였습니다.



그림 서울시 정보공개답변자료「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지하철방역 지원내역」일부




그런데 마스크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지원된 마스크 수량은 총 616,800매로 이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 488,550매와 틀렸습니다. 때문에 128,250매의 사용처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마스크 고객배부용/ 직원물품용으로 나눠 사용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총 158,450매 (서울시의 무상지원분 30,200매를 포함해)를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공사 특성상 직원 감염 예방물품으로 지급했다고 정보공개 답변했습니다. 단가 2,100원의 기관사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점이 특이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답변서 마지막 줄 "※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방역 물품 구매에 있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예산지원함" 의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현물을 구매 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 내용 중 "※ '15.6.8(월) 45,400매 서울시 감염병 예방물품 현물 지급" 의 서울시로부터 현물을 받아 마스크를 배부했다는 내용과 상반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 마스크 현물 지급내역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메르스 이전 보유분으로 마스크 현물 지급


서울시는 메르스 이전 보유중이던 마스크 현물을 지급했다는 유선 안내와 더불어 지하철 운영기관 각각 서울메트로 45,400매, 도시철도공사 30,200매 , 9호선 8,400매 지급했음을 정보공개 통지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을 알고 싶어 시작한 정보공개청구,

처음 정보공개청구시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각각 이송해주지 않아 정보의 일부분만 공개 받으면서 불필요한 오해 상황이 빚어졋습니다. 정확한 수량 확인을 위해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공공기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운영에 대한 정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7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지하철 마스크 수량 확인 추적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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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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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김기리


오늘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환자 1명이 퇴원하며 남은 환자는 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2015.09.01일자 현재) 

지난 여름 메르스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방역도 강화되었었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는 탑승 고객을 위해 무료로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는 몇 장인지, 예산은 얼마나 쓰였는지 궁금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고객용 마스크 무료배부안내_ⓒ김기리


서울 지하철 9개 노선은 총 3개의 기관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9호선을 운영중인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의 경우 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답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무료 배부목적, 배부기간, 배부수량, 배부역수를 포함한 배부 현황과 배부된 마스크를 구매한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초부터 정보공개청구통지를 받은 7월 27일까지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60만장이 넘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외에도 각 기관에서 마스크 구매 예산으로 약 1억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답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정리 표_ⓒ김기리

'서울메트로'의 마스크 구매 예산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9호선마스크 물량(190,000매)을 포함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의 경우 31,000매만 배부해 의문점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배포한 9호선 마스크 중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역사 5개역 수 만큼 할당받아 마스크를 배포, 집행 예산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159,000매의 행방에 대한 '서울메트로'를 통해 9호선 운영기관별로 배부된 마스크가 제대로 쓰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된 「메르스 예방 지하철 방역소독비 추가 지원 계획」(2015.08.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2015.6.5부터 7.28일까지 지하철 307개의 역사에 6억9천1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 지하철 방역소독비 추가 지원 계획」결재문서 4페이지 중

마스크 물품지원외에도 위생용품 비치, 전동차 및 역사 방역 등 메르스 확산 방지 지하철 방역 강화를 위해 쓰인 비용 입니다.


지하철 외에도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쓰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1.정보공개청구 통지_서울메트로(1~4호선).pdf



3.정보공개청구 통지_서울메트로 9호선.pdf


4.메르스예방 지하철방역비 추가지원계획_서울시 공개문서_2015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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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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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첩에 메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이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이사하실 때 청와대에 잘 두고 오셨겠죠? ^^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에 수첩도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차윤주, 박근혜 "제주 신공항,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 (종합), 『뉴스1』, http://news.zum.com/articles/4101345, 접속일 2017년 3월 13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살펴볼 자료는 2013년, 2014년, 2015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자료로 각 년도마다 기록을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공개한 것 입니다. 


살펴보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한 기록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구성된 대통령보좌부서의 기록생산현황을 보면 매년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약 5-6만건 중 26%~29%는 실장직속부서가 생산했습니다. 이중 인사수석실의 문서는 0.1~0.3%대로 가장 적습니다.[각주:1] 나머지 기관의 생산물들은 약 3,000건에서 5,000건 전후로 대동소이합니다.  


전자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게 되는 업무관리 시스템의 기록물은 전 보좌부서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편차도 크게 나지 않는 편 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요. 일례로 2013년도 대통령보좌기관에서 생산한 비전자기록문 중 문서는 전체 4,966권으로 민정수석실(4,759권, 95%이상), 실장직속부서(219권)와 정무수석실(7), 외교안보수석실(1권)에서만 생산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매년 이런 추이는 해당 부서만 바뀔 뿐 상황은 비슷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민정수석실이 각각 91%와 93% 이상을 생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현황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의 업무의 특성상 대면보고가 많은데, 그런 기관에서 문서 기록이 없는 부서들이 많고, 특히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관련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특히 미르재단 설립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경제수석실의 경우 종이 문서의 생산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관련 내용이 전자기록으로는 잘 남아 있을까요?


또 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인데요. 즉 세월호의 7시간이 있었던 해의 대통령 기록입니다.


해당 표에서 전자기록물 중 시청각 기록을 보시면 대통령 보좌기관에서는 총 120,660건을 생산했는데 그 전체를 홍보수석실이 생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보좌기관에서는 단 1건도 생산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비전자기록물에서도 시청각류의 대통령기록물은 홍보수석실 외에는 생산 내역이 전무합니다. 이 지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당 연도에 세월호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을 청와대에서 접수한 기록도 없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세월호 관련 시청각 자료가 1건도 없는 것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보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긴급하게 구조지시를 해야하는 오전시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해경 상황실에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추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국가안보실 기록 생산현황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사진,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표의 해당 내용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해온 관계자들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캡쳐, 전자매체별 저장 기록물 중 생산 부서는 홍보수석실 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캡쳐, 전자매체별 저장 기록물 중 생산 부서는 홍보수석실 뿐이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중 시청각류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전무하다.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2014년도 자료 중 시청각류 부분, 대통령기록물이 전무하다.


이렇듯 대통령기록물의 총 수와 기록물의 종류별 총 수 자체만 보더라도 기록이 너무 적어서 향후 박근혜 정권이 어떤 보고체계를 갖추고 어떤 정책들을 논의했는지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기록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나 남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현재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이관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온전한 보존을 위해 기록의 정리 및 폐기 등의 상태를 일시 정지키키는 동결조치를 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폐기 및 누락되는 기록은 없는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에는 해당 부서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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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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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정보공개센터가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이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만으로 이동통신사에게 해당 번호의 가입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개인정보의 주체가 통신자료제공요청의 사유를 알기위해서는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단법인 두루에서 변론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시민사회단체, 공익단체 등 NGO들의 공익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힘써주신 사단법인 두루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해당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16구합64678_(17.02.23)판결문_001001.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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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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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사업 제한’

지난 9월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결과‘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총 12개 대학들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평가 기준을 두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 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제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될 학생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해본 결과 11,887명에 달했다. 2018 수시 및 정시를 통해 들어오는 예비 신입생들까지 더하면 12,000명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된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인 요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은 밤낮없이 학비 마련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 못 하는 학생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이 중요하다. 과연 부실대학들은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알리고 이로 인해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받는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

또한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알릴 것을 독려하고 의무화 했을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살펴보자.

대학구조개혁 평가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부 주도 아래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해 시작되었다.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에는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 평가를 통해 5개의 등급(A~D)으로 구분했는데 하위그룹(D,E)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교육부는 2015년 8월 31일 4년제 대학교 32개교, 전문대 34개교 등 총 66개교가 하위 그룹에 포함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평가 이후 교육부는 각 학교들에게 컨설팅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하고 1년마다 이행점검 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2017년 9월에는 2차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4년제 대학 중 폐교 판정을 받은 대구외대와 한중대를 비롯해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 8개교, 전문대 중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4개교까지 총 12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으로 지목되었다. 이들 대학은 2년간 이행점검에서도 전면제한 조치를 받아 2015년 이후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학구조개혁 후속2차년도 이행점검결과발표>

출처 : 세계일보(‘경영 비리·부실’ 9개 대학 재정 지원 전면 제한‘)


“15년~17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알렸다고 답변한 단 1곳, 학교 차원의 대응방안도 국가장학금 부분에만 집중”

먼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각 학교들의 공지 여부’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면 총 12개의 대학 중 1개 대학(서울한영대)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공지 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공통으로 “이미 언론 보도가 되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알려야 한다는 지침이 따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공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했다.

공지한 대학도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공지사항란 에만 올려놓았을 뿐이라서 과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모두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정보공개청구1]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를 대학이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한 날짜(년,월) / 공지한 문서 원문 / 공지방법(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학교명

 공개내용

공지여부

 기타

 서울한영대

 2015. 09.01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 대한 공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16. 09.05 대학평가 결과와 신입생 지원방안(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2017년 08.24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공지(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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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외대

 우리대학은 2017.8.교육부로부터 행정예고(법인 해산 및 학교 폐쇄)를 받았으며, 2017.10.26 최종 법인해산 및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음.

 이에 2018학년도 정시모집은 시행하지 않음. 수시모집은 최종 폐쇄 명령을 통보 받기전에 원서접수 기간이 있어 원서접수는 하였으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보다 폐교에 따른 입학 불가가 더 큰 사안이므로 행정예고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여 고지함(고지방법 : 입시홈페이지,원서).

 학교폐쇄가 확정 된 현재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한 합격 말소 진행 예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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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대

 위 청구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평가 결과를 공지(언론보도 등)하는 것입니다. 에에 한중대학교에서는 위 청구에 대하여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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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대

 정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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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대

 저희 대학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 되었습니다. 2017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남지 않아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시하신 1,2차 이행점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공지할 이행점검결과 또한 부존재하여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학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교육부 보도자료 5282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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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제목: ‘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한려대는 이번년도에 새로추가됨

에 의하면 한려대는 2차이행점검 결과에 포함이 되어있음

해당 관계자와 전화한 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지되었음으로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함

 경주대

 가. 공지날짜 : 공지하지 않음

나. 공지한 문서원본 : 공지하지 않음

다. 공지방법 : 공지하지 않음 끝.

참고 : 맞춤형컨설팅 점검결과는 교육부에서 공지하고 각급 학교에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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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

 귀하가 청구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지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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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

 우리대학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제재사항에 대한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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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대

 영남외국어대학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관련 기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지하였으므로 대학에서 별도로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공지 하지 않았음. 

참고 :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1차, 2차 각각 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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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지세무대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1,2차 이행점검결과 발표에 대한 관련 정보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별도로 교내 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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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대

 답변 없음

 -

 

 대구미래대

 답변 없음

 -

 수시,정시기간에 맞춰서 팝업창을 통해 알림(전화답변)


다음으로 부실대학들이 받게 되는 제한들(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정부재정지원사업)에 관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어떤 대처를 했는지 살펴보면 2곳의 학교(서남대,영남외대)를 제외하곤 나름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에 관련된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어 낮은 이자로 대학등록금과 학생 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정보공개청구2]

①청구내용

교육부에서 진행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이후 제한된 것들(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국가지원금 제한)에 대한 학교차원의 실제 대응방안을 볼 수 있는 보고서 및 문서 원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학교명

 공개내용

대응여부

  기타

 서남대

 [정보공개청구]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대응 : 정보공개 사항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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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외대

 영남외국어대학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와 이어진 제한된 것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별도의 대응 방안은 없었음. 

참고 : 대학 전 구성원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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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외대

 ○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사항(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국가지원금 제한)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래와 같음

○아래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http://www.kufs.ac.kr/_poll/0907.html)에 공지함

 -국가장학금 : 교비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내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급

 -학자금대출 :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이때 한국장학재단과 주거래은행의 대출상품 간의 대출 이자의 차액은 교비로 지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가지원금은 본교에 지원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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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웅지세무대

 ① 웅지세무대학교는 국가장학금 제한 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16년 이후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http://www.wat.ac.kr/v2/popup/main_slide_pop4.html

 (2017년 9월 7일 대학 홈페이지 내 팝업)

② 웅지세무대학교는 학자금 대출제한과 관련하여 주거래은행과 협약을 맺어 신입생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https://wat.ac.kr/v2/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34

 (2017년 9월 21일 대학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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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한중대

 2015년 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이후에 제한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어, 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대체하여 교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장학금지급시행세칙 중 관련 부분 및 장학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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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한려대

 저희 대학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여 ’15년 평가 당시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평가가 유예 되었습니다. 2017년에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되었고, 제한된 국가장학금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소득분위를 파악하여 교내장학금(열린장학금 등)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235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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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경주대

 가. 학교차원의 대응방안 : 별도로 없음

나. 기타 : 교내 장학금규정에 “인재육성복지장학금”이 있으며, 이 장학금의 대상은 ‘정부재정지원제한 년도에 신입학한 자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에 적격한 자 중 선발’로 규정하고 있음. 구조개혁평가에 제한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구제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의 성격이 있음. 

다. 장학금규정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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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서울한영대

 2016 대학 규정 내 대학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4-2-4-1) 장학금 종류확대(3월 8일, 6월 16일, 11월 1일 - 학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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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017 2017학년도 신입생 장학금에 대한 공지(6월 1일 - 학교홈페이지)

 2017 대학 규정 내 대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4-2-4-1) 신입생 편입생 특별장학금재정(2018학년도 적용) (11월 15일 - 학교홈페이지)

 청주대

 답변내용

 가. 우리대학교는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발표이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나. 2014년 10월 4,883,358,200원을 학업장려장학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이후 15~17년까지 동일금액 이상을 교내장학금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하고 있음.

다. 2014학년도부터 등록금은 인하 및 동결을 유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라. “나”, “다”항의 이유로 국가장학2유형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지급되

 고 있음.

마. 자세한 사항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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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광양보건대

 학교 홈페이지(http://gy.ac.kr)

(팝업창 내용 참조 : 광양보건대학교는 2016년부터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8년 신입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1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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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경대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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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래대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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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생들의 입학금을 면제(전화답변)


“모든 것을 대학들의 책임으로 넘기기에는 무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교육부 역할이 아쉬워…”

하지만 부실대학들에 예비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 청구결과를 보면 교육부가 부실대학들에게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된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니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당연하다.

정보공개청구3]

①청구내용

교육부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각 대학이 관련 사실(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지원제한대학)을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한 지침 및 내규 공문(온라인에 게재되어있는 경우 접속 링크 정보 포함)

②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 이어진 1,2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할것을 요청한 지침 및 공문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보부존재'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 '17.9.8.자 [참고자료]2018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발표 보도자료에 아래 명단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2018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2) 2018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가능 대학 명단 

3) 2018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지금이라도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은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교육부와 대학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대학 간의 엇박자 행보를 멈추고 교육부 주도 아래 부실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예비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실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류으뜸 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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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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