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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미르재단 뇌물인정 공문 공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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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미르재단 뇌물인정 공문 공개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9- 10:14
문체부가 미르재단의 출연금이 뇌물임을 밝힌 만큼, 반드시 청산하고 국고로 환수하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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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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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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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의 전제조건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내곡동특검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관여 완벽히 배제해야
특검은 당연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이 어제(10/26) 특검을 수용하고, 여야 협의로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여야는 특검수사에 합의한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특검수사가 최대한 빨리 시작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대로 된 특검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사의 핵심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저‘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이기때문이며 대통령도 이미 시인했듯이 청와대 문서 유출은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은 재직 시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을 근거로 수사대상도 아니라고 하지만, 헌법조항은 수사까지 금하고 있지 않다. 기소는 못하지만 기소의 사전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고 또 증거가 더 은폐되기전에 수사해야만 한다는 게 상식이고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발탁해 장관에 이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헌법학자 정종섭’의 주장이기도 하다. 
   

둘째, 2012년의 MB내곡동사저 특검처럼, 이번 사건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한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특검임명에관한 법률이 아닌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을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된다.
MB내곡동사저 특검을 위해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검후보 추천권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3일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끔 했다. 
이런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특검도 대통령 및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여당 추천인사와 법무부장관도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는 특별검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라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 협상-특검후보추천-임명-특검팀 수사준비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수십 일이 걸린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자료가 더 폐기될 우려도 있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준비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당장 개최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진행중인데, 국회가 특검에만 맡겨두고 손을 놓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인 만큼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특검을 수용해 놓고, 정작 특검 임명절차 과정에서 시간 끌기하거나 현행 특검법을 고집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했고, 그 이전부터도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기만 하면 청와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사태를 지금과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까지 만든 만큼, 새누리당은 공개사과부터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목, 2016/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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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 최측근이 연관된 재단...
금, 2016/10/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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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차이, 협상력의 격차 등으로 저작권계약에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과제를 사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으나, 저작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위치에 있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매절 계약,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 사건, 독립제작 방송물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양도계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의 현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는 신대철(가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수 프로듀서(독립PD협회),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박성호 교수(한양대), 윤나리 변호사, 공형식 과장(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533)에서 할 수 있다.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 일시: 2018년 3월 5일 (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변리사)

– 토론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윤나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하장호 사무처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공형식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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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견지동 32-3번지. 이 곳에는 필방, 승복점, 표구사, 찻집 등 네 가게가 세들어 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넘게 이 건물에 터를 잡았다. 건물과 이웃해 있는 조계사에 오가는 스님과 불자들이 주요 손님이다.

네 가게 중 하나인 대흥동필방. 모필 장인인 고 권영진 씨가 시작한 가게는 그의 며느리 김용태 씨로 이어져 30년 째 운영되고 있다. 가게 진열장에는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각양각색의 붓들이 걸려 있다. 칡뿌리로 만든 붓에서부터 소뿔에 무늬를 새긴 붓까지, 털이 귀했던 시절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붓들이 작은 가게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김 씨는 “가게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붓을 보고 신기해 한다. 사람들이 작지만 오래된 붓 박물관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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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 6월이 되면, 30년 전통의 이 필방은 문을 닫게 된다. 이웃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 건물을 사들였기 때문. 조계종은 조계사 일대를 한국 불교의 중심지로 확장한다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명 ‘성역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필방이 세들어 있는 건물부지가 이 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필방이 있는 자리 인근에는 앞으로 기념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10.27 법난기념관이 ‘조계종 성역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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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성역화 사업의 핵심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이다. 10.27법난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종교계 정화사업을 명목으로 전국의 사찰 수백 곳을 수색해 스님과 불자 등 1,776명을 감금, 고문한 사건을 말한다. 불교계는 오랫동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고, 결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지난 2009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아래 10.27법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0.27법란기념관 건립은 법난위원회의 중요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법난기념관 건립을 두고 불교계 안팎에선 수년째 논란이 거듭돼 왔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15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기로 결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원규모가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 너무 크고 진행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10.27법란기념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유사한 형태의 부산민주항쟁기념관(160억 원), 거창난민학살추모공원(192억 원), 동학농민기념공원(383억 원)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크다.

10.27법란기념관 사업 비용이 이렇게 큰 이유는 기념관 부지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에만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710억 원이 사용되도록 설계돼 있다. 예정 부지의 토지가액은 3.3세제곱미터당 8,000만 원을 넘는다. 게다가 지주들의 비협조로 3년이 넘도록 예정 부지의 13%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언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사업 진행 방식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국가가 나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주는 방식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5년 정부와 조계종은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합의한 뒤 협약서를 맺었다. 조계종이 토지 매입을 진행,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뒤 조계종이 이 부동산을 다시 정부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록 사업 부지가 정부 소유가 된다고 해도 조계종이 사실상의 영구적 사용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개별 종단인 조계종에 땅을 사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계종이 정부 돈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법난기념관을 만든 뒤 국가에 기부 채납하면 국가가 법난기념관을 처분하거나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계종이 계속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유권이 설사 국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조계종의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조계종을 위한 특혜인데 한번 시작된 것을 조계종이라는 종교 세력 때문에 회수하지도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10.27법난이라는 엄청난 유린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오히려 지금하는 행태는 그런 특혜를 바라고 있고 정치권력은 종교에 지원을 함으로써 적절한 표를 획득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그러나 조계종은 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신군부의 불교계 정화 사업 작전명이 조계사가 있던 견지동 45번지를 따 ‘작계 45’였다. 이같은 상징성 때문에 사업 부지를 조계사에 정한 것이지 조계종의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법난기념관과 같은 부지를 정했다는 주장은 포인트가 안 맞다. 조계종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조계종 공식 입장

매입 부지 세입자들, “정교분리 위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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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조계사 앞에 선 김용태 씨 등 세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지 매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성역화 사업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계종이 대책이 없이 저를 내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다 저희의 원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용태 /대흥당필방

(조계종측에서) 12월 중에 이주를 할 경우에 이사비 정도 준다고 하여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청천병력같은 소리였습니다. 12월이면 한창 추울 때고 더이상 갈 데가 없고, 이사갈 데가 없고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김성규 /부산승복

뉴스타파는 10.27법난기념관 사업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불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특혜의혹,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문체부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법난기념관 사업은 특정 종교나 종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인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토지 매입으로 인한 보상비용으로 17억 원이 책정돼 있어 세입자들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촬영: 오준식

금, 2017/12/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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