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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라!”(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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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라!”(한겨레21)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10:24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라!”(한겨레21)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엔 무려 2512시간에 달했다. 2512시간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일 평균 6.9시간을 일해야 나오는 시간이다. 통계상으로는 2000년 2512시간을 정점으로 2010년대 들어 2100시간대로 떨어졌지만 노동자가 체감하는 노동시간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금요일 조기퇴근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정시 퇴근과 연차도 못 쓰는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해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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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2

수, 2016/1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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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OECD 통계···한국 노동시간 ‘최상위’, 소득분배 ‘최하위’(경향 비즈n라이프)

한국이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소득분배, 남녀 임금격차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해 관련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았다.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2개국 중 두번째로 길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는 2228시간이다.

노동시간 만이 아니라 노년빈곤으로 은퇴 시점 역시 세계에서 가장 늦은 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2007~2012년 사이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21703501&code=92…


수, 2015/12/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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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에 회식 후 심장마비..법원 '과로사' 산재 인정 (이데일리)

실적 압박을 받던 은행원이 회식에서 과음한 뒤 이튿날 의식불명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승진이 빨랐으나 이면에는 실적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며 “또 평소에는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술자리와 골프모임이 잦아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실적 부담과 육체적 부담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00486612813576&SCD=…

월, 2016/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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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수, 2016/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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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3088건, 이중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7578건(57.8%)에 그쳤다. 그마저도 2009년 이전에 승인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57%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급성과로)"했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부담(만성과로)"이 있었다고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뇌혈관질환(뇌실질내출혈·지주막 하출혈·뇌경색)과 심장질환(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의 산재 승인율은 14.6%(2010년 기준)다. 일반 산재승인율(30%)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세계적으로 긴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


한국은 2013년 기준 연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2237시간)를 빼고는 가장 길다. 반면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다. 최근 영국 란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 생산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각종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로사 방지법


일본은 과로사 유가족 단체, 전문가 등의 노력으로 2014년 과로사 방지법(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일과건강의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령(통달)의 주요 내용 및 과로사 방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2015건강권포럼_과로사방지법.jpg

▲ 지난 1월 18일 다무라 아키히고 소장의 특별강연 “일본 과로사방지법” 이 열렸다.



한편 오는 9월 19일(토)에는 과로사방지법 관련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일, 2015/08/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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