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 가디언, “최순실 국정농단,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

지역

영 가디언, “최순실 국정농단,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09:50
영 가디언, “최순실 국정농단,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 -. 탄핵 정국의 본질 짚어 -. 대통령 권한 제약 움직임 높이 평가 최순실 국정농단은 두 가지를 드러냈다.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을 등에 업은 박근혜가 경이적으로 무능했다는 점, 그리고 애초 기대와 달리 반대자에게 가혹했다는 점이다. 영국 <가디언>은 그러나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의 탄핵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디언>은 이번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뉴욕타임스, 블랙리스트 폭로는 문체부 직원들의 공로 – 진보적 인사 탄압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모욕감” “부끄러움” 느껴 – 데이터 삭제 지시 반대로 이행, 모두 저장해 특검에 넘겨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보적 예술인 탄압말라 경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두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유진룡 전 문체부 ...
수, 2017/01/25- 05:07
373
0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17년만의 여소야대 정국. 국민들은 야당이 못 미덥지만 '헬조선' 한국사회의 수 많은 문제들을 청와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기회를 준 것이지요. 심판 그 자체였던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그럼 그 국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10가지 정책과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공동작업한 것으로 총선 직전인 4월 2일부터 5일까지 100명의 유권자 위원과 3,311명의 온라인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 Best 10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 2016/05/27- 17:53
373
0
◇출근길 인사 나선 안철수 "단일화 논의 있더라도 소수" 안 대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인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주민들...
금, 2016/04/01- 22:18
373
0

header_election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372
0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 서울 노원구병 [PDF] ☞ 서울 마포구갑 [PDF] ☞ 서울 영등포갑 [PDF] ☞ 서울 영등포을 [PDF] ☞ 서울...
목, 2016/03/24- 08:06
371
0